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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중구
중구교통과2026-10-13

「2026년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추가 모집」

게시기관중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240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2: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3.까지 ※ 공고기간 중 신청 미달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접수 ○ 지원대상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 등 - 제외대상 : 시ㆍ구 및 산하기관 청사 ,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예외:공동주택), 기계식주차장 ○ 지원기준 : 5면 이상 2년간 무료개방,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이상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1년간 개방 시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1개소당 최대 34백만원 ○ 지원내용 : 안내표지, 방범·주차·안전·관제·관리시설 등 ○ 신청자격 : 부설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 대표자 ○ 신청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신청 - 방문 : 울산광역시 중구청 교통과(4층)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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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2026년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추가 모집 울산광역시 중구는 관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방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을 희망하는 대표자께서는 본 개방사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3.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 등 - 제외대상: 시ㆍ구 및 산하기관 청사 ,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예외:공동주택), 기계식주차장 ○ 지원기준 : 5면 이상 2년간 무료개방,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이상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1년간 개방 시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1개소당 최대 34백만원 ○ 지원내용 : 안내표지, 방범·주차·안전·관제·관리시설 등 ○ 신청기간 : 2026. 10. 12. ∼ 2026. 11. 3까지(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기간 중 신청 미달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접수 ○ 신청자격 : 부설주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 대표자 ○ 신청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신청 - 방문 : 울산광역시 중구청 교통과(4층)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신청서(붙임-별지제1호서식) ○ 문 의 처 : 중구청 교통과(☎290-3965) 2. 사업추진 절차 개방협조 요청 | ➪ | 개방 신청 접수 (구청 방문·이메일) | ➪ | 적정성 사전협의 | ➪ | 적정성 검토결과 통보 | (수시) | (10월~11월 초) | (11월 초) | (11월 중순) | (시,구) | (건물주) | (구→시) | (시→구) | ➪ | 개방주차장 지정(약정체결) | ➪ | 공사내역 확인, 보조금 집행 | ➪ | 운영 및 관리 | (11월 중순) | (11월 말 ~ 12월) | (수시) | (구ㆍ건물주ㆍ이용자) | (구) | (건물주, 구) | 3. 개방대상 선정 및 통보 ○ 개방대상 결정 : 서류심사(신청 접수건 중에서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선정) ○ 결정기준 : 실질적 주차난 해소 효과 등 고려 ○ 결정통지 : 2026. 11월 중순 예정(선정된 시설에 한해 개별 통보) 4. 기타 행정사항 ○ 신청서 등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실의 허위기재 등이 밝혀지면 선정 이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 개방이후 점검결과 주차장 개방 미이행 또는 개방 중단시 지원금 환수 ○ 사업기간(공사) 중 예산집행에 관한 변동사항 발생 시 사전 통보 ○ 신청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 이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함 【세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 및 기준 ○ 대상지역 및 시설물 구 분 | 내 용 | 전 제 | ○ 구청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 개방주차장(시설물 소유자 동의 필수) | 지 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시 설 물 |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 의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 | 제외대상 | ○ 시, 구·군 및 산하기관의 청사, 주간만 개방하는 시설(예외: 공동주택), 기계식주차장 | * 주차수급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 110% 미만 또는 대상지 반경 100m이내 불법주차대수 20대 이상 ○ 최소 개방규모 및 시간 구 분 | 내 용 | 개방규모 | ○ 5면 이상 | 개방기간 | ○ 2년간 | 개방시간 | ○ 하루 7시간 이상, 한주 35시간 이상 | 개방구역 | ○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 일반주차구역과 구별(부분 개방시) | □ 지원내용 ○ 주차장 시설보수비 지원 개방규모 | 지원금액 | 비고 | 5 ~ 9면 | 최대 700만원 | | 10 ~ 14면 | 최대 1,500만원 | | 15 ~ 19면 | 최대 2,000만원 | | 20면 ~ 50면 | 최대 3,000만원 | | 50면 ~ 100면 | 최대 4,000만원 | ※ 잔여 예산 기준 최대 3,400 만원까지 지원 | 100면 이상 | 최대 5,000만원 | ※ 잔여 예산 기준 최대 3,400 만원까지 지원 | ○ 시설보수 내용 : 안내표지, 방범 · 주차 · 안전 · 관제 · 관리시설 등 구 분 | 내 용 | 비 고 | 안내표지 | 개방주차장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 필수(구 제작지원) | 방범시설 | 옥외보안등, CCTV 등 | | 주차시설 | 바닥포장, 구획도색, 카스토퍼, 경계휀스 등 | | 안전시설 | 미끄럼방지시설, 이동형고임목 및 보관함, 안내표지판 | 경사진주차장에 한함 | 보행자 통로(도색), 과속방지턱, 경보등, 반사경 등 | | 관제시설 | 차량번호인식기, 차단기, 무인요금정산기 등 | 30면 이상에 한함 | 관리시설 | 부정주차 차량 잠금장치 | | 보 험 |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최고 1백만원/년) | 최초 2년간 | 붙임 :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붙임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 신청자 | 주차장명 | | 주차면수 | | 주 소 | | 무료개방 면수 | |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 지원 신청 내용 | 사 업 명 | 사업비(단위: 천원) | 사업기간 | 총 계 | 자체부담 | 지원신청 | 착수예정일 | 완료예정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울산광역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1부. 2. 개방비용지원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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