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화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운영 관리 업무를 보조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응시원서(채용신청서 등 포함).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원녹지과(기간제근로자) 채용신청서
(지원분야에 ‘O’표시)
■ 산림휴양 : 휴양관 관리원, 휴양관 침구 및 객실청소원
(응시번호 : )
성 명 | | 성 별 | ① 남 ② 여 | 생년월일 | 19 . . . ( 세) |
주 소 | 울산광역시 | 연락처 | 휴대폰: |
특 이 사 항 | 차량 소유 | ① 유 (면허증, 차량등록증 사본 1부) ② 무 | 포터 더블캡 | ① 유 ② 무 |
자격증 | |
취약계층 여부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②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 상 등록된 장애인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① 보훈번호: ②해당없음 |
주요 이력(경력)사항 |
근무기간 | 근 무 처 | 주요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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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2026년 하반기 공원녹지과 기간제 채용신청서를 제출합 니다. 2026. 10. .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원녹지과 기간제 근로자 모집과 운영에 사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간 활용(해당 기관 내 담당자 컴퓨터 파일 및 문서 보관)
■ 기본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경력, 자격취득사항, 장애사항, 보훈사항, 은행 계좌번호, 가족관계, 건강 검진결과 |
※ 동의함에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를 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성명 :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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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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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청 기간제근로자의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울산 중부경찰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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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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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 사항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지원자 생년월일 | . . . | 성 명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공정채용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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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청은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청(본청, 동, 보건소, 의회 등)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근무 하고 (있다./ 없다.) 2. (1번 ‘있다’ 답변 응답자만 작성) 친인척 직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성명 (본인) | 친인척 직원 |
이름 | 부서명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해당 | ㅇㅇㅇ | ㅇㅇㅇ | ㅇㅇㅇㅇ팀 | 4촌 | |
미해당 | - | - | - | - | |
3. (2번 답변 응답자만 작성)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생각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 (서명/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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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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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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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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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채용예정인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8조(결격사유) 및 「울산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6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①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그 밖의 개별법령에 다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근로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울산광역시 중구 공원녹지과장 귀하
2026년 입화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기간제 채용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중구 공고 제2026-1237호
2026년 입화산 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
울산광역시 중구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채용직종 및 채용인원
분야 | 직종 구분 | 채용인원 | 비 고 |
산림 | 휴양관 관리원 | 2명 | 10. 28. ~ 12. 31. |
휴양관 침구 및 객실청소원 | 3명 | 10. 28. ~ 12. 31. |
※ 예산사정 등에 따라 인원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중복지원 불가)
2. 근무내용
가. 근무기간 : 2개월 정도 (※예산 등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단, 불성실, 지시불이행 등 근무 불량자는 중도 근로계약 해지
나. 근무내용
- 휴양관 관리원(시설물 점검 및 수리, 환경정비, 예약관리 및 민원응대)
- 휴양관 침구 및 객실청소원(침구 및 객실 청소, 비품 관리)
3. 근로조건
가. 임금 및 수당지급 기준
1) 1일 단가
- 관리원: 85,440원(외근직), 침구 및 객실청소원: 42,720원(외근직, 4시간)
2) 각종수당 : 가족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3) 부대경비 : 10,000원/1일(급식비 및 교통비⇒ 출근일만 지급)
4) 가족수당 : 본인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함(주민등록기준)
5) 지급 및 방법 : 매월 말 본인 계좌로 입금 조치
나. 근무방법
1) 근무일자 :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요일 등은 조정될 수 있음
2) 근무시간 :
- 관리원: 1일 8시간(09:00 ~ 18:00), 침구 및 객실청소원: 4시간(10:00 ~ 15:00)
※ 휴 일 :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의한 휴일(유급)
4. 채용방법 : 서류전형(1차), 채용(구술, 실기) 심사(2차)
가. 서류심사 : 2026. 10. 23.(금)
- 서류합격자 : 선발인원의 해당 2배수 인원 선발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개별 문자 통보
나. 채용(구술,실기)심사 : 2026. 10. 27.(화)(시간추후통지, 서류합격자에 한함)
- 구술심사방법 : 면접(자체 심사 기준)
- 실기심사방법 : 업무 능력 검정 (자체 심사 기준)
⇒ 장소 : 황방산 생태야영장(울산 중구 주연길 52)
(응시자는 10분 전까지 참석, 불참 시 응시 포기로 간주)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27.(화) (시간추후통지, 서류합격자에 한함)
※ 개별 문자 통지 (불합격자 미통보)
- 최종합격자는 관련서류(채용신체검사서 등) 중구청 제출(2026. 10. 30.(금))
라.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 → 자격증 및 교육이수 점수 높은 순
5. 접 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20.(화) ~ 10. 22.(목) 09:00 ~ 18:00
※ 중식시간(12:00~13:00)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
나.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중구청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계 (의회 건물 1층)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라. 응시원서 : 중구청 대표누리집(0http\://www.junggu.ulsan.kr/;1;0;0;http://www.junggu.ulsan.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unggu.ulsan.kr/) 채용공고에서
출력(접수처에서 응시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6. 제출서류
가. 채용신청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최근 3년)
마.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바.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사. 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첨부자에 한해 인정함)
아.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1부(해당자에 한함)
자. 본인소유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차. 공정채용 확인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카.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타.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 결과 중대한 이상 발견시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주민등록이 울산광역시에 되어 있는 자
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신체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ㆍ공립병원, 종합병원, 보건소 발행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신체검사서에 의함)
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자 선발
8. 채용 관련 경력 및 자격증
가. 컴퓨터 관련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 ※ 산림휴양관 관리원
나. 설비, 용접, 산림 분야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 ※ 산림휴양관 관리원
다. 호텔 및 야영장 침구 관리 경력, 청소업체 근무 경력 ※ 침구 및 객실 청소원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 서면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 가능하며, 반환하지 않을 시 90일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 및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다. 지정 면접일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근로자의 출․퇴근은 근로기관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까지 개별로 이동하여 사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선발이 확정되었으나 차후 선발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사업 참여 배제합니다.
바. 최종합격자 결정 후 합격자의 사정으로 결원 발생시 합계 점수 차순위자에 대하여 채용합니다.
아. 문의처 : 중구청 공원녹지과
산림휴양(☎290-4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