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불법 산지전용지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및「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10. 26.(14일간)
3. 공고장소: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5. 안내사항
-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 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 123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 –1236호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위반 불법 산지전용지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및「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대집행의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2.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 목: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2. ~ 10. 26. (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소재지 | 성명 | 대상 또는 종류 | 처분내용 | 공시송달사유 |
태화동 110-13 | 박*관 | 불법경작 및 무단 설치 시설물 (콘크리트 포장, 적치물 등) | 행정대집행계고 | 폐문부재 |
4. 공시송달 대상
5. 공시송달 내용
- 2026년 7월 15일 공원녹지과-15217(2025.7.15.)호로 태화동 110-13번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하고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제출을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불법행위에 의한 산림기능의 저하가 우려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심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1월 30일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제44조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6. 안내사항
가.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 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나.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울산광역시 중구청 공원녹지과(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 ☏290-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