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1. 총칙 4
1.1 설계공모 명칭
1.2 공모의 배경 및 목적
1.3 사업개요
1.4 설계개요
1.5 위치도 및 부지현황
2. 설계공모 개요 8
2.1 추진근거
2.2 공모방식
2.3 설계공모 운영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2.5 공식 언어와 계량단위
2.6 설계공모 참가자격
2.7 참가등록 방법
2.8 현장설명회
2.9 질의응답
2.10 공모안 제출
2.11 심사위원 기피 신청
2.12 제공자료
3. 제출도서 기준 19
3.1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3.2 일반사항
3.3 게시용 공개이미지
3.4 설계도판
3.5 설계설명서
3.6 관련 서류
4. 심사위원회 운영 및 작품 심사 24
4.1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4.2 심사위원회 개최
4.3 심사 진행 방식 및 기준
4.4 실격 기준
4.5 심사 결과 발표 및 보상
4.6 당선자의 의무
4.7 저작권 및 기타사항
5. 설계지침 34
5.1 설계 기본방향
5.2 설계 고려사항
5.3 분야별 설계지침
5.4 시설 세부기준
6. 서식 41
Chapter 01
총칙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1.1 설계공모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건축 설계공모
명칭
1.2 공모의 배경 가. 노후화된 농공단지에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지원 시설을 집적화하여 근로·
및 목적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 유입을 도모
나. 청년층 근로자 유입 확대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
다. 입주기업과 근로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문화, 편의시설 향유 기회
를 제공하여, 주민 친화형 농공단지로 재편
1.3 사업개요 구분 내용 비고
위 치 경상북도 상주시 헌신공단길 7 (헌신동 266-1)
부지면적 3,106.80㎡
건물구분별 신축
연 면 적 995.00㎡
층 수 지상 2층
주 용 도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기숙사)
주요시설 업무지원 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 기숙사 등
1.4 설계개요 가. 발주기관 : 상주시청 투자경제과
나. 예정 공사비 : 금4,407,850,000원(부가세포함)
1)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에 대한 총
공사비임
다. 예정 설계비 : 금210,760,000원(부가세포함)
1)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소요비용, 지반조사, 측량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 용역비 포함
2) 과도한 조형성 및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계획은 지양하고, 적정 공사비와
시공성·유지 관리성을 고려한 실용적이고 실현 가능한 설계안을 제안할 것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간(공휴일 포함)
1) 용역 결과물 납품 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설계
미비 등 하자 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할 시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
까지 계약자 부담으로 변경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
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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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용역수행 기간 중 관련 법규가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고
1.5 위치도 및 가. 위치도 및 부지현황
부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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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대상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부지 정비 후 신규 시설 건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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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설계공모 개요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2.1 추진근거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 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6.06.29))],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함.
2.2 공모방식 본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5.22.)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
로 시행한다.
2.3 설계공모 운영 가. 본 설계공모는 공고, 참가등록, 심사위원 선정, 공모안 접수, 질의응답, 결과
발표 등 전 과정을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를
활용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나. 본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문
기관에 설계공모를 위탁하여 운영한다.
1) 전문기관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
2) 전문기관은 설계공모 방식, 일정, 지침, 심사위원 및 심사 방식, 설계공모
지침의 해석 등 설계공모 및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설계공모 운영 전반의 업무를 시행·관리한다.
다. 관련문의
1) 설계공모 운영 관련:
[email protected], 053-663-1806
2)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02-2187-4164
3) 사업 관련:
[email protected], 054-537-7411
2.4 설계공모
구분 공모일정 비고
추진일정
설계공모
2026.10.13.(화) 10:00 · 상주시청 홈페이지
공고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심사위원 (https://https://www.hub.go.kr)
2026.10.13.(화) 10:00
공개
2026.10.13.(화) 10: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참가등록 ~
온라인으로 등록(오프라인 접수 불가)
2026.10.20.(화) 10:00
현장설명회 생략 · 자료제공 및 질의응답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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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월) 09: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질의접수 ~
온라인으로 접수
2026.10.26.(월) 15:00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질의답변 2026.11.02.(월) 15:00
상세정보에 게시
2026.11.27.(금)
심사위원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
기피신청 상세정보에서 신청
2026.11.30.(월)
2026.11.27.(금) 09:00
공모안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
제출 온라인으로 제출
2026.11.27.(금) 15:00
기술검토 · 법규 및 지침 위반사항 검토
2026.12.02.(수)
(전문위원회) ·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진행
2026.12.03.(목)
기술검토
~ · 소명 대상인 경우 개별 메일 발송
소명
2026.12.04.(금)
· 한국부동산원 디지털 심사장
심사위원회 2026.12.09.(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 상주시청 홈페이지
심사결과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2026.12.11.(금)
발표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https://https://www.hub.go.kr)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에 공지한다. 일정 미확인으로 인한 귀책사유는 신청자에게 있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시스템에 최종 저장·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마감기한이 명시된 일정 중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의 장애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참가등록, 공모안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2.5 공식 언어와 가.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계량단위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 표기가 가능하다.
※ 한국어와 영어 등 다른 언어 사이에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한국어를 우선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다. 모든 날짜와 시간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한다.(GM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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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설계공모 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참가자격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나.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응모할 수 없으며, 당선
자가 설계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계권을
포함한 당선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본다.
※ 공동응모인 경우 공동응모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가능하며,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모두 “가” 및 “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
의 출자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단, 공동응모는 2
개사를 초과할 수 없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 공동응모업체 수는 2개사 이내로 하며, 출자비율은 최소 51%:49%로 한다. (50%:50% 불가)
※ 공동응모 대표자는 당선 후 향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 전체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건축 인허가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법적 권리 및 책임과 의무가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 공동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응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라.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와 공동업무 수행계약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사는 국내 건축사로 한다.)
※ 대한민국 「건축사법」 제23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
까지 교부받은 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외의 사항은 대한민국 관계 법령에 따른다.
마. 설계공모 당선자의 경우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기계‧정보통신‧소방 등
해당 분야의 설계 면허 및 자격 등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별 자격보유업
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
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 단, 설계용역 계약 시 공동도급(분담이행) 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별도로 제공되는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후 이행해야 할 과업내
용이 포함되어 있고, 응모자는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가해
야 하며, 공모안을 제출함으로써 과업 내용을 이행할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제공된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시설 규모는 당선안에 따라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사. 발주기관, 운영위원, 전문위원,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 건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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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에 참여한 자, 설계공모 용역 등 본 사업 관련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과 그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 등 본 공모의 관계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아. 단독 또는 공동응모 어떤 형태로든 1개 업체는 중복으로 응모할 수 없으며
향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격 및 당선을 취소한다.
2.7 참가등록 방법 가. 등록일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나. 등록방법
1)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등록기간 내에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2) 참가등록 시 대표업체의 기업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대표업체 등록 시
입력한 사업자등록번호와 인증서 정보가 일치해야 참가등록이 가능하다.
등록기간 이후에는 정보 수정이 불가하다.
3) 공모 담당자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참가등록 시 기재한
알림 수신 연락처로 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된다. 구비서류에 이상이 있
을 경우에는 부적격 알림 문자가 통보되며, 참가자는 참가등록 마감 전
까지 수정할 수 있다.
4) 참가등록 확인 요청을 위한 유선 문의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며, 적격 판
정을 받은 공모참가자는‘나의 설계공모 조회’ 화면에서 참가등록 확인서와
참가등록번호(알파벳 3자리-아라비아 숫자 4자리)를 확인한 뒤 이를 출력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담당자의 서류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해 공모참가자는 마감기한에 임박
하여 참가등록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등록 마감 이후 부적격 판정된 공
모참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참가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참가등록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다. 공모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과 내용을 확인하
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이를 위반한 공모 참가자
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거나 당선이 취소될 수 있다. 계약 이후 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참가등록서류
1) 보안각서[서식 01] 1부
2)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공모참가자)[서식 02] 1부
3) 공동응모 협정서[서식03] 및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서식04] 각 1부
(공동응모일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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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표자 선임계[서식05] 1부 (법인건축사사무소 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
5)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서식06] 1부
6) 청렴서약서[서식07] 1부
7)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서식 08] 1부
8) 사용인감계[서식09]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 인감) 각 1부
9) 건축사자격증 또는 건축사 자격 등록증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
10)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1부
1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2) 행정처분사실조회서(공고일 이후, 건축사협회 또는 공인기관 발급) 1부
※ 참가등록 시 구비서류 각각 스캔하여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업로드
※ 참가자격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공모참가자의 책임
이며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공동응모의 경우 상기 서류 각각 증빙(건축사자격증 등) 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서류의 서명란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 종이 없는(paperless) 설계공모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참가등록 서류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2.8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는 진행하지 않는다.
나. 공모 참가자는 개별적으로 대상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현장 확인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현장 여건 등 제반사항을 제대로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2.9 질의응답 가. 질의접수 기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나. 질의는 질의기간 내에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참가등록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1회만 질의할 수 있다. (질의기간 내에 수정 및 취소 가능)
다. 회신기간: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라. 질의에 대한 회신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 화면에 일괄
게시하며 개별회신하지 않는다. 질의접수 기간 외에 접수되는 질의에는 답변
하지 않는다. 단, 설계공모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
고 판단되는 경우 ‘공지사항’에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마.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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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질의접수기간 이후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답변할 수 있으며 공모 참
가자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한다.
3) 설계공모 기간 중 발생하는 자료나 정보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모참가자는 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료 및 정보를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2.10 공모안 제출 가. 제출기간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1) 모든 제출물은 마감기한 이전에 업로드를 완료해야 하며, 마감기한 이전에
업로드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업로드 완료시간이 기한을 넘기면 실격 처리
2) 공모안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공모안 제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으며,
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
하지 않음에 따른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다.
나. 제출방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에서 공모안 제출
1) 공모안 제출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공모안 제출을 시도하거나, 서비스 사용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공모안을 제출하지 못한 책임은 공모 참가자
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제출도서와 서류
순번 제출 목록 용량 형식 파일명
게시용 20MB 참가등록번호_image.jpg
1 JPG
공개이미지 이하 예)REB-7445_image.jpg
50MB 참가등록번호_panel.pdf
2 설계도판 PDF
이하 예)REB-7445_panel.pdf
50MB 참가등록번호_report.pdf
3 설계설명서 PDF
이하 예)REB-7445_report.pdf
사전접촉 20MB 참가등록번호_document.zip
4 PDPDF
여부 확인서 이하 예)REB-7445_document.zip
* 제출도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3장을 참고한다.
* 제출된 파일이 특정할 수 없는 이유로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열리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재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라. 유의사항
1) 참가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2) 공모안은 명시된 일시까지 제출 시 유효하며, 확인서 발급 여부를 반드
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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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모 참가자는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할 수 있다.
4) 접수된 공모안은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 없다.
5) 제출도서는 공모 참가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6) 제출물은 당선작 선정 전까지 SNS 등 매체를 통한 공개를 삼가야 한다.
※ 익명의 원칙은 심사위원회 심사의 최종결정 시까지 전 기간 동안 적용되며, 위반
시 실격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11 기술검토 및 가. 기술검토 일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소명 나. 기술검토 소명자료 제출 기간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다. 기술검토 방법
1) 발주기관등은 제출된 공모안에 대해 관계 법령, 공모 규정 및 지침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작성한다.
2) 발주기관등은 검토의견에 대해 참가자에게 확인 및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소명자료를 받아 최종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한다.
3) 기술검토 결과의 반영 여부는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4) 발주기관등은 기술검토 업무를 전문위원회(2인)에 위임하여 수행한다.
라. 기술검토 항목
구분 검토 내용 감점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의 경우 ±5% 범위에서 조정 가능,
전체 연면적은 1,000㎡ 미만, 연면적 범위를 초과 한 경우
-2점
추정 공사비를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공사비 산출
지침
건축법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건 당)
위반
-0.5점
표지 및 작성기준 미 준수 등(건 당) (항목당,
최대 5점)
제출도서 매수 초과(1매 당)
응모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여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층수 초과 등)
실격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기준 실격
검토 총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5%이상)
제출도서에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그 밖의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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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검토, 소명 대상인 경우 개별 연락
※ 심사위원회에서 기술검토 결과 반영 여부 결정
※ 렌더링 여부 확인을 위해 모델링 원본 파일과 이미지 파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마. 공모 참가자 소명 절차
1) 기술검토 결과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참가자에게 개별
연락(건축HUB 참가자 계정에 등록된 E-mail로 별도 통지)
2) 소명 통보를 받은 참가자는 소명 기간 내에 소명서 작성 후 제출
- 지침 위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한다.
- 설계안의 원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기한 내 소명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검토 결과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별도의 2차 검토는 생략한다.
바. 기술검토 결과 공개
1) 발주기관 등은 심사결과 발표일에 기술검토 결과와 심사위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을 건축HUB에 공고한다.
사. 그 밖의 유의사항
1) 심사위원회 진행 중 기술검토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위반사항 또는 설
계지침 오류에 관한 사항 등이 확인되더라도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평가
방법을 정하여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할 수 있다.
2)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이후 해당 공모안에서 기술검토에서 확인되지
않은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발주기관 등이 재심사의 필요성이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대면 또는 서면)하여 해당
공모안의 실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2.12 심사위원 가. 신청 기간: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기피 신청 나. 신청 방법: 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이 아래의 제척사항에 해당하거나 심사
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
스(https://www.hub.go.kr)를 통해 기피신청 하고 및 근거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다. 심사위원이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공모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격 처리할 수 있다. 공모 참가자가
기피신청을 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기피사유를 확인한 후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라. 기한 내 미제출시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마. 심사위원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고,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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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심사대상 업체의 당사자의 대리
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
직한 경우
6)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
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설계공모에 공동 응모하여 당선된 경우(본 설계공모의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준공 또는 과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 또는 대표자와 같은 학교, 같은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하는 경우
2.13 제공자료 가. 공모에 필요한 자료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공고 상세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추가 자료가 있을 경우, 공지사항에 등록한다. 이를 미확인하여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나.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참가 등록이 완료된 공모 참가자에게만 자료를 제
공할 수 있으며, 공동 응모의 경우 대표업체 계정으로 접속하여야 해당 자
료를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다. 제공자료는 본 설계공모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14 사전접촉 가. 사전접촉 금지
금지 1) 본 설계공모의 공모 참가자(대표자 및 공동참여자 포함)와 심사위원(예비
심사위원 포함)은 설계공모 시행 공고일로부터 심사결과 발표 이전까지
상호 간의 사전접촉이 일체 금지된다.
2) 본 지침에서 정의하는 ‘사전접촉’이란 다음 아래의 어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공모 참가자가 대면 또는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활용하여 직
ㆍ간접적으로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가 사실을 의도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행위
- 심사위원 및 공모 참가자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할 수 있는 금품ㆍ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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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향응(공모 종료 이후의 자문ㆍ연구ㆍ용역 등을 포함한다) 등을 직ㆍ간
접적으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나. 사전접촉 신고 절차
1) 공모 진행 과정에서 ‘사전접촉’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이를 인지한 자(공모 참
가자에 한한다)는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서식16]’를 작성하여 즉시 발주기관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접수:
[email protected]/ 053-663-1806)
2) 신고자는 신고 시 사전접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통화 녹취록, 문자, 이메일 캡쳐 화면 등)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3) 발주기관등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접촉 여부 및 공정성 저해 여
부를 판단하여 공지 또는 통보한다.
다. 위반 시 제재 조치
1) 발주기관등은 조사 결과 사전접촉 및 공정성 저해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
(공모 참가자 및 심사위원)를 해당 공모에서 즉시 배제(실격 및 해촉)하
고 조치 결과를 공지사항에 따라 게시한다.
2) 발주기관 등은 당선작, 입상작 선정 이후라도 사전접촉 등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당선 및 입상 취소 및 보상비 환수조치와 함께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
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조부터 제9
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받고, 위반 시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라. 신고 사실 및 조치 현황 공고
1) 발주기관등은 접수된 사전접촉 신고 사실과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 현
황을 심사 완료 후 심사결과 발표 시 건축HUB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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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제출도서 기준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3.1 제출도서 종류
순번 제출 목록 용량 형식 파일명
및 규격
게시용 20MB 참가등록번호_image.jpg
1 JPG
공개이미지 이하 예)REB-7445_image.jpg
50MB 참가등록번호_panel.pdf
2 설계도판 PDF
이하 예)REB-7445_panel.pdf
50MB 참가등록번호_report.pdf
3 설계설명서 PDF
이하 예)REB-7445_report.pdf
사전접촉 20MB 참가등록번호_document.pdf
4 PDF
여부 확인서 이하 예)REB-7445_document.pdf
* 제출도서는 발주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공지한다.
3.2 일반사항 가. 제출도서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나. 제출도서는 제출기간 이후 수정, 변경, 보완 및 추가 제출 등을 할 수 없다.
다. 제출도서 중 설계도판, 설계설명서 작성 시 색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폰
트는 한국출판인회의에서 배포하는 ‘KoPub 돋움체’를 권장한다. 단, 폰트
크기는 식별이 가능한 수준으로 한다.
라.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마.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한다.
바. 설계설명서의 쪽 번호 표시는 표지 및 목차 다음 페이지부터 “-1-”로 표
기하며, 페이지 가운데 아래에 줄표가 있는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만(-1-,
-2-)으로 표기하고, 공사명 등 기타 사항은 표시하지 않는다.
사. 도면의 축척과 방향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되 자유롭게 배치한다.
아. 각종 개념도 및 다이어그램 등의 3D 표현은 가능하다.
자. 모형사진은 사용 불가하나, 스터디 모델 수준(매스 표현)의 모형 이미지는
사용할 수 있다.
차. 배치도는 시설, 도로, 녹지, 주차장 등의 배치계획 및 지반 ‧ 계획고와 대
지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명기한다.
카. 배치도 또는 1층 평면도에는 내․외부 동선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외부
와 내부평면을 함께 표기한다.
타. 건물 전체 형태를 표현하는 조감도는 1컷만 허용하며 주간 상태의 칼라로
표현한다.(설계도판, 설계설명서 포함하여 1컷이며,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야 함) 조감도는 모델링 소프트웨어 내애서 색상과 재질(Mapping)을 적용
한 기본 출력물(Graphic) 형태여야 하며, 별도의 렌더링 엔진이나 포토샵을
활용한 실사적(Photorealistic) 가공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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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파. 설명을 위한 부분 투시도 및 다이어그램 컷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색상 및
재질 표현은 가능하나 위와 동일하게 실사적 처리가 없는 이미지만 사용할
수 있다.
하. 제출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거. 공모 참가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모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너. 공모 참가자는 관련 법령과 설계지침이 상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심사위
원회 개최 전까지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하지 않음에 따른 불
이익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3.3 게시용 가. 공모 참가자는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결과발표와 함께 공개될 이미지 1장을
공개이미지 제출한다.
나. 이미지는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 규격
구분 내용
파일형식 및 용량 · JPG, 20MB 이하
· 가로 420mm x 세로 297mm
용지크기 및 규격 (가로 4,961pixel x 세로 3,508pixel, 300dpi)
·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
3.4 설계도판 가. 규격
구분 내용
파일형식 및 용량 · PDF, 50MB 이하
· 가로 685.8mm x 세로 1,219.2mm
용지크기 및 규격 (가로 8,100pixel x 세로 14,400pixel, 300dpi)
· 장변이 수직이 되도록 작성
분량 · 1매
나. 도판 도면 중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의 축척은 임의로 한다.
다. 폰트 크기는 자유롭게 하되, 되도록 식별이 가능한 크기로 작성한다.
라. 도판 내용
1) 도판에는 공모명, 사업명, 작품명 등 어떠한 제목도 기입하지 않는다.
* 익명성 유지를 위한 지침으로 일반적인 도면명(배치도, n층 평면도) 표현은 가능
2) 구성
① 조감도, 설계개요,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4면), 단면도(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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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 표기)를 도판 규격 내에서 자유롭게 배치한다.
② 설계개요에는 건축개요, 내·외부 마감재, 주요 설비, 조경, 주차 등 관
련 사항을 작성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핵심사항을 표기한다.
③ 배치도는 건축물, 시설물, 진출입 도로, 부지 내 도로, 녹지공간, 주차장,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을 표현하고 지하구조물은 점선으로 표기한다.
④ 위 항목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응모자가 자유롭게 작성한다.
3.5 설계설명서 가. 규격
구분 내용
파일형식 및 용량 · PDF, 50MB 이하
· 가로 420mm x 세로 297mm
용지크기 및 규격 (가로 4,961pixel x 세로 3,508pixel, 300dpi)
· 장변이 수평이 되도록 작성
· 상·하·좌·우 모두 20mm (모든 페이지 여백 준수,
용지 여백
이미지가 들어가는 페이지 포함)
도표, 이미지 · 자율
줄간격 · 자율
표지 · 별도로 제공하는 서식을 수정 없이 사용
분량 · 표지, 목차 포함 총 13매 이내(간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나. 표 지 : 별도로 제공하는 [서식10]를 수정 없이 사용한다.
다. 분 량 : 표지 및 목차 포함 총 13매 이내로 작성한다.(간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내용구성 : 내용 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내용 및 순서 변경은 불가하다.
1) 표지
2) 목차
3) 조감도 1컷
4) 설계개요[서식11]
5) 세부 실별 면적표[서식12]
5) 대지현황분석 및 배치계획
6) 건축계획의 설계개념 및 설계방향
7) 건축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8) 구조계획
9) 토목도면(공사계획평면도, 구조물계획도)
10) 조경(조경시설물 포함) 및 주차계획
11) 실내인테리어 및 색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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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통신설비 등에 관한 계획
13) 녹색건축물, 에너지 효율, 신재생에너지, BF계획, 유지관리비 절감 계획
14) 신기술, 신공법 및 신소재 등에 관한 사항
15) 관계 법규 검토서[서식13]
16) 추정공사비 산출내역서[서식14]
다. 작성 유의사항
1) 설계설명서와 도판의 표현의 색상은 자유롭게 표현 가능하며, 건물 전체
형태를 표현하는 조감도는 1컷만 허용하며 주간 상태의 칼라로 표현한다.
(설계도판, 설계설명서 포함하여 1컷이며,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야 함)
조감도는 모델링 소프트웨어 내애서 색상과 재질(Mapping)을 적용한 기
본 출력물(Graphic) 형태여야 하며, 별도의 렌더링 엔진이나 포토샵을 활
용한 실사적(Photorealistic) 가공은 금지한다.
2) 배치도 또는 1층 평면도에는 내․외부 동선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외부와
내부평면을 함께 표기한다.
3) 설계설명서 작성 시 필요한 서식은 제6장을 참고한다. 서식의 주요 항목
및 내용은 변경 없이 유지하되, 스타일은 제안자의 의도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3.6 사전접촉 여부 가.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서식15] 1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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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심사위원회 운영
및 작품 심사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4.1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회 선정
구성과 운영 1)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전문가 5인의 심사위원과 2인의
예비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연번 성명 소속 비고
1 박성일 선아키텍처 건축사사무소 -
2 박소영 ㈜더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
3 윤석민 윤석민 건축사사무소 -
4 이중원 성균관대학교 -
5 이희원 서울시립대학교 -
예비1 박세진 ㈜예가건축사사무소 -
예비2 배동식 영남이공대학교 -
2)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을 심사하며, 심사위원 사정으로
불참 시 예비 심사위원으로 대체한다.
나. 심사위원회 운영
1) 심사위원회 운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른다.
2) 심사는 본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본 지침서에 제시
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
사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
라 결정된 사항에 대해 공모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참석 인원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
4) 예비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평가에는 참여할 수 없
으며, 심사위원회에 결원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대신하여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진행에 필요
한 세부 사항을 심사위원과 발주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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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6)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운영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
고, 심사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7) 심사위원 명단은 공고 시 공개하며, 공고 이후에는 교체할 수 없다.
8) 발주기관등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모안 사전검토, 현장답사 및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심사위원회 당일 또는 지정한 날에 사전간담회를 개최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사전간담회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 공모안, 대상지 자료
등을 배부하고 대상지 답사 하도록 한다.
4.2 심사위원회 가. 일 시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개최 나. 장 소 : 한국부동산원 디지털 심사장(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79길 13, 1층)
다. 심사대상 : 제출된 공모안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것
※ 심사위원회 개최 일정 및 세부계획은 발주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공지하고, 공모 참가자에 별도 통보한다.
라. 심사방법 : 발표심사
1) 발표자는 공모 공고일 이전부터 재직하고 작품 계획에 참여한 설계자에
한하며, 발표 당일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배석자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서식16 참조) 발표 시 발표자 외 배석자 1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2) 설명 시간은 설계설명서 발표 10분, 질의응답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발표 순서는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를 통해 무작위로 선정된 심사번호
순으로 진행하며 심사위원회 개최 당일에 공개한다.
4) 발표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5) 공지한 시간까지 발표자가 지정된 장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심사 대상
에서 제외되며 탈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공지된 시간 이전에 주최
측에 미리 연락하고 심사위원이 전원 일치로 합의하여 특별한 사정이라고
인정한 경우에 마지막 순서로 발표를 진행할 수 있다.
6) 본 설계공모는 발표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제출된 공모안 수가 많아 심사를
하루에 끝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사로 변경하거나, 1차 서면
심사 – 2차 발표심사로 심사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사항은 향후
건축HUB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한다.
※ 서면심사는 공모 참가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 없이 제출된 도서를 바탕으로 심사
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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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심사 진행 가. 평가 방식
방식 및 기준 1) 평가 방식은 토론에 기반한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며, 작품에 대한 토론과
평가를 거쳐 심사위원의 협의를 통해 당선작 및 입상작을 선정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경
우 평가 방식을 채점제 또는 혼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평가 주안점(투표제)
평가항목 세부사항 및 주안점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배치 계획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대중교통,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 내·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공간 계획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배분의 타당성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경관 및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주변과의 조화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 환경친화적 설계기법의 우수성
기술 계획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 공공성 제고 방안
기타
· 공공성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4) 심사 기준은 상기의 ‘평가주안점’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및 배점, 심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
부고시)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나. 투표 방법
1)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차수)별로 투표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단, 1차 투표 대상이 6개 미만인 경우 1차 투표를 생략할 수 있다.
① 1차 투표: 다수 득표한 5개 공모안 선정
② 2차 투표: 다수 득표한 2개 공모안 선정
③ 3차 투표: 다수 득표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2) 심사위원의 기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3) 동일 득표 시 재투표하며, 기타 입상작 선정을 위해 순위를 결정하기 위
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4) 단계별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 결과를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
회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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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위원장은 각 단계 투표 전에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지침에 명시된 사업 및 공모 목적을 바탕으로 모든 심사
위원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한다.
다.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1) 당선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입상작 중에서 최다 득표
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한다.
2) 기타 입상작은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 또는 투표를 거쳐 순위를 결
정한다.
3) 공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
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 토론 방법
1) 일반사항
- 심사위원회는 2회 이상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심사위원장은 각 단계 투표 전에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지침에 명시된 사업 및 공모 목적을 바탕으로 모든 심사
위원이 토론에 참여하도록 한다.
2) 1차 토론 방식
- 공모 참가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종료되면 1차 토론을 진행한다. 단, 1차
투표를 통해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하는 경우 1차 투표 이후에 1차 토론
을 진행할 수 있다.
- 개별 심사위원은 제출된 설계도판 또는 설계설명서를 바탕으로 토론 대상
공모안에 대한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등을 제시한다.
3) 2차 토론 방식
- 당선작을 선정하는 결선투표 전에 2차 토론을 진행한다.
-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설계도판 또는 설계설명서를 바탕으로 결선투표 대
상을 비교하여 우수한 점과 개선사항 및 평가주안점 등을 제시한다.
마. 기타 사항
1) 심사위원은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 질의에 응답
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제출된 모든 공모안에 대한 평가사유서를 작성한다.
3) 심사 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은 해당 사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사의결
서에 작성하고,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4) 공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공모안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
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심사위원회 실시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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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 과정은 전체 녹화하며 정보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구체적인 공개 방식은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https://www.hub.go.kr)를
통해 공지하며,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
계한다. 녹화 및 녹취의 공개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건축 설계
공모 정보서비스에서 열람 신청하여야 한다.
4.4 실격기준 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작품은 심사위원의 합의에 따라 심사 진행과 관계없
이 탈락시킬 수 있으며, 사후에 발견된 경우에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심각하게 웅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심사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실격 처리한 경우
2)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한 경우(‘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
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
부는 불문한다.)
3)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한 경우
4)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설계공모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
을 요청한 경우
5)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제출마감일 이후 심사절차의 종료 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한한다.)
6) 설계지침미준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또는 미달)의 정도가 현저
하여 설계공모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심사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7) 설계공모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8) 공모안에 설계공모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거나 설계공모 참가자가 공모안 발
표 시 심사위원에게 자신을 특정하여 인지시킨 경우
9)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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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4.5 심사 결과 가. 심사결과 발표일 : 2.4 설계공모 추진일정 참조
발표 및 보상 나. 발표방법 :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세움터, 상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다. 보상 및 대우
1) 당선작(1인) : 해당 설계용역권 부여
가) 본 설계용역 계약을 위한 우선 협상 상대자로 결정하며, 당선자의 결격사
유가 없고 발주자와 계약에 관한 협의 완료 시 설계용역권을 부여한다.
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설계의도 구현 업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한다.
2) 입상작
가) 응모작 작성비용 일부 보상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공모
비용의 보상)에 따른다.(보상금 총액:21,076,000원, 부가세 포함)
나) 최다 득표 또는 심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구분하여 기타 입상작을 선정
하고 보상비를 지급한다.
다) 공동응모인 경우 대표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다) 아래 표는 기타 입상자 보상내역이며, 입상자 수는 심사위원회에서 별
도로 정할 수 있다.
구 분 보상비율(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응모작품수 보상 대상수
우수작 장려 가작(1) 가작(2)
(실격제외) (기타 입상자)
4/10 3/10 2/10 1/10
9개 이상 4개
8,430,000 6,323,000 4,215,000 2,108,000
4/10 3/10 2/10
6~8개 3개
8,430,000 6,323,000 4,215,000
4/10 3/10
4~5개 2개
8,430,000 6,323,000
1/3 - -
3개 이하 1개
7,025,000
※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는 설계공모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비 지급
청구를 해야하며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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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4.6 저작권 및 가. 저작권
기타사항 1) 작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당선 및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용역권 및 기수령 보상금 등은 반환하여야 한다.
2)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
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발주자는 별도 보상 및 협의 없이 당선작과 기타 입상작의 작품을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또는
기타 매체를 통한 홍보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선자 및 입상자와
작품의 사용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용 동의서[서식08]을 제출함으
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응모작에 대하여 발주자가 필요한 경우 당해 설계자의 동의를 얻어 그
공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 동의서[서식08]
받도록 한다.
나. 당선 및 입상의 무효
1) 당선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여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타 입상작을 제출한 자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용역권을 부여하여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수령한 보상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①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② 당선작이 실격 또는 무효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등록 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의 여건변화로
설계용역 수행에 필요한 법적요건이 미비할 경우
④ 당선작을 제출한 자가 기타 사유로 설계용역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⑤ 설계용역 진행 시 설계공모 규정과 요구사항 등을 당선자가 거부하는 경우
⑥ 기존에 공개된 타인 또는 본인의 작품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
⑦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계약 요구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⑧ 당선작의 중대한 법규 위반사항 또는 설계지침 미준수 사항이 설계공모
이후 발견되어 정상적인 설계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당선자의 의무(계약)
1) 당선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과업내용과 심사위원회 또는 발주자의
보완 요구사항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2) 당선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갖
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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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3)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및 공모안의 건물 면적,
공사비, 법규 적용 사항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설계권 부여를 취소
할 수 있으며, 당선작에 대한 사용 권한은 발주자가 갖는다.(차순위 입상
자와 설계용역 수의계약 가능)
4)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 ․ 정보통신 ․ 소방 등 자격이 없는 경우 전기 ․ 정보
통신 ․ 소방관련 법령 등에 신고를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용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 종합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을 필한 자
② 통신분야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부
문(정보통신)에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로 등록을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에 의한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③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전문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전기)등록을 필한 자
※ 외국건축사 자격증 소지자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국내건축
사를 대표로 공동도급 방식으로 응모 가능.
※ 참가등록시 등록자 중 최소 1인은 반드시 국내 혹은 외국의 건축사
(Licensed Architect)여야 함. 이 경우 건축사는 등록시점 기준으로
해당국 관련법에 의거해 건축사 자격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증명
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설계용역비에는 건축 협의(허가) 및 이에 수반되는 용역전반에 관한 사항,
각종 심의 및 인증 수행비용, 설계 사전조사 업무 등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 등 제반사항 이행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6) 설계 중 각종 협의, 관련절차이행(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로에
너지건축물 인증 등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사항 및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 당선자의 의무(설계 진행)
1) 설계공모는 설계용역을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 과정별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설계당선자는 계약 후 과업지시서에 따라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가 의견 수렴,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
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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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3) 당선자는 건축물 설계공모 이후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주
자의 요구에 따라 설계서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4) 본 설계공모의 당선자가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과장 및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계약(자격)을 해지(박탈)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5) 당선자는 발주기관과의 총사업비 조정협의, 실시설계 작성에 필요한 기본
설계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6) 향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할 경우에 당선자는 설계
기간에 시공과정의 안정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
단에 의뢰하여야 한다.
7) 인테리어, 색채디자인, 조경 등 기타 관련분야는 해당시 관련전문가를 용
역에 참여시켜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8)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시 각종 필요 인증 등의 예비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인증수수료는 발주기관 부담)
9)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시 및 용역 완료 후라도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 동의, 심의, 협의, 주민설명회, 보고회, 준공처리 등 필요 업무
를 당선자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행하는 경우 필요자
료 제출 등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 중이라도 발주청의 계획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마. 기타 유의사항
1)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참가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발주자의
동의 없이 설계공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자와 공모 참가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발
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
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예상 외로 출품작이 많은 경우 및 기타 입상작을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는 설계공모 진행방식 등에 대해 본 지침서 내용과
다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공모 참가자에게 변경 내용에 대
해 공지하여야 한다.
4) 기타 본 지침서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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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5
설계지침
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5.1 설계 기본방향 가.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효율적인 공간을 조성한다.
나. 농공단지의 주변 여건과 부지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치 및 외부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용한 매스 및 입면디자인을 계획한다.
다. 모든 설계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정부 고시 기준 및 해당 지자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시설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패시브 디자인과 에너지 절약 요소를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효
율적인 건축물을 계획하고, 제로에너지 인증, 재해 대응 및 환기 성능 확
보를 통해 유지관리비 절감이 가능한 친환경 건축물을 구현한다. 또한 경
제적인 구조와 에너지 효율적인 공간구성을 통해 공사비 절감을 도모하고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2 설계 고려사항 가. 공모안 제출 시점에서 관계법규(입법예고)에 적합하도록 계획한다.
나. 사업부지 여건(건물, 부지, 도로, 교통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분석한 후
토지이용 및 시설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되도록 계획한다.
1) 부지내 고저차, 인접 부지와 고저차, 주변 도로와 고저차를 고려한 배
치계획, 원할한 진출입 계획, 평면계획, 주차 및 조경계획, 토목(배수,
옹벽 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토공사, 기초공사 등 중장비 활용이 많은 공사 시 주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 및 가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 계획을 설계에 반
영하여야 한다.
다. 주변 도로 및 대지 현황을 분석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 동선을
계획한다.
라. 각 시설별 공간의 유기적으로 연결 및 효율적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서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공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마. 내·외부 마감재료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어야 하고 내구성 및 안정성이
우수하며, 기능적인 면과 미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바. 주변 환경 및 내·외부 공간의 특성에 맞는 색채계획을 수립한다.
사. 화재 및 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동선 및 소방진
입용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건축물로 기본방향을 잡고, 녹색건축물 조
성 지원법에 의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침
등의 개정(입법예고 등) 사항을 검토하여 상위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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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에 따
라 BF 인증 의무대상으로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이나 기준, 지
침 등의 개정(입법예고 등) 사항을 검토하여 상위기준을 적용한다.
차. 녹색건축물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표시 의무대
상 건축물임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을 확보한다.
5.3 분야별설계지침 가. 배치계획
1) 현장 부지조건을 고려하여 토지이용률 및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이용자 및 방문자의 접근성과 편리함, 안전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3) 자연조망, 채광, 환기를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4)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서의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방형 공간배치로
시설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5) 기존 보행로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이격 배치하고, 보행
자 동선과 차량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여 상호 간섭을 최소화하고 안전
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6) 장애인주차구역을 조성하고, 외부 활동 공간에는 차량과 보행자 간의
보차분리(차폐조경)를 하여 계획한다.
7) 북측 외답농공단지 공원과의 연계 및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8) 다양한 이동수단(자전거, 오토바이,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고려한 보관
소를 계획한다.
나. 평면계획
1) 각 층의 활동 특성과 기능을 반영한 조닝 계획을 수립하여 공간을 계획
한다.
2) 적정한 여유 공간(홀, 로비)을 확보하여야 하며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소음 등을 고려하여 각 실의 용도에 맞게 실을 배
치하여야 한다.
3) 개별 운영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은 별도의 출입동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4) 기숙사 진입 공간을 창의적으로 계획하여,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쾌적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5) 기숙사 내부공간은 1인실 기준으로 계획하며,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
6) 이용객의 집중 및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인 피난을 고려한 동선·시설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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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획한다.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용을 충분히 고려한 동선계획과 단위공간을 계획
7) 연령, 상별,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입면계획
1) 외답농공단지와 상주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관
계획(형태, 색채, 마감 등)을 수립한다.
2) 주변과의 조화와 인지성 및 상징성을 드러내는 입면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3) 입면 위주의 디자인이나 장식적인 디자인으로 인한 과도한 설계는 지양한다.
4) 에너지의 효율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경제성과 실용적인 외장마감을
계획한다.
5) 안정감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전
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입면을 계획한다.
6) 외부 CI 및 각종 안내 표지 등의 부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7) 입면도에 주요 마감 재료를 표현한다.
라. 단면계획
1) 실별 기능, 특성을 고려한 층고 및 반자높이를 산정하여 개방감 있는 공
간 구성 등 적정하게 계획한다.
2) 층고 및 반자높이는 천정 반자공간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
설비 등의 설치공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마. 구조계획
1) 건물의 기능에 부합하고 지진 등 외력에 안전한 구조계획을 수립한다.
2) 공사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하고, 현장 시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옥상녹화 등 활용 시, 표토층 및 식재 등의 하중으로 지붕 구조에 무리
가 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바. 기계설비계획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높일 수 있는
고효율 설비 기기를 반영한다.
2) 설비 배관, 부속품, 위생도기 등 자재는 내구성이 높으며 보수, 교체 등
향후 유지관리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고 점검 및 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토록 계획한다.
3) 급수 및 배수와 관계된 모든 시설(정수기, 조경 용수 등)을 검토하여 노
출되는 배관 등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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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사. 전기/통신설비 계획
1) 모든 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미래지향성,
유지관리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고효율 LED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적정 조도를 확보 한다.
3) 통신설비는 최신 규격으로 설계하고 향후 운영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충
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 신재생에너지설비
1)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를 검토하고, 필요 시 도입을 제안한다.
2)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한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자. 토목계획
1)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인접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지반침하, 붕괴 등 예상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는 가시설 및 구조물 설치 계획 반영한다.
2) 주변 우·오수관로, 상수관로 등 지장물을 사전 조사하여 적합한 설치 계
획을 수립한다.
차. 외부공간 및 조경계획
1) 주차장, 조경, 옥외 휴게공간, 진입마당, 각종마당,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
외부공간 요소의 개략적인 규모를 검토하여 계획 방향을 제시하고 대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주변 레벨 및 북측 외답농공단지 공원과의 연계를 고려한 외부공간 계획을
수립한다.
3) 사용자들의 커뮤니티공간이 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휴게공간을 계획한다.
4) 사용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차를 구분하여 계획한다.
5) 주변 보도현황 파악 및 보행자를 위한 보도계획을 수립하여 건물 진입공간
및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6) 하역 공간 및 관리동선을 고려하고, 야간 및 휴일에도 접근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진입도로와 면한 건축물의 전면부는 보행자 주출입 부분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보행공간 및 운전자 시야 확보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8) 옥상은 계획 여건에 따라 휴게공간 조성 여부를 검토하며, 조성 시 옥상
조경 등을 통해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9) 미래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부공간계획을 고려한다.
카. 주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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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답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
1)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주차를 계획한다.
2) 건축물과 주차장 연계를 고려하고, 법정 주차 대수 이상을 확보한다.
3)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주차를 계획한다.
5.4 시설 세부기준 가. 시설면적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 고
체력단련공간 105 최대 수용인원 23명
락커룸 및 커뮤니티공간 25
업무 지원 탈의실 및 샤워실 25
공간 식당 및 주방 165 최대 수용인원 55명
및 기업홍보전시관 165 홍보 및 전시동선 제안
커뮤니티 세미나실 및 다목적실 70 가변형 벽체
공간 관리사무실 35
카페 30
무인편의점 30
소 계 650
기숙사 1 25
기숙사 2 25
기숙사 3 25
기숙사 4 25
기숙사
기숙사 5 25 1인 1실 공간 제안
공간
기숙사 6 25
기숙사 7 25
기숙사 8 25
기숙사 9 25
소 계 225
공용공간 로비, 홀, 복도, 계단실, 화장실 등 120
기 타 옥외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 연면적 제외
외부공간 옥외주차장, 진입마당 등 제안 - 내·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계
소 계 120
총면적 995
※ 건폐율, 높이제한 등의 법정 허용범위 내에서 층고 및 층별 면적을 합리적
으로 제안 가능(단, 추정공사비 사업예산 범위 이내일 것)
※ 전용 및 공용면적은 ±10% 범위 내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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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계획은 참고사항이며,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지침서상의 요구사항
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
※ 각 공간의 기능과 이용 특성을 반영하여 수납 효율 및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가구 배치계획
※ 수용인원 산정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수요
인원산정 방법 참조
5.5 일반사항 가. BF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을 위한 설계기준 적용한다.
나. 유사한 공간은 최대한 같은 ZONE으로 계획하고 유동적인 공간구성이 가
능하도록 가변적 공간 모듈을 적용한다.
다. 시설 운영계획 및 실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닝·공간·설비(보안, 조
명, 냉난방 등)계획 수립한다.
라. 소음 발생공간과 정적공간을 이격 배치 또는 흡음 및 차음 계획을 통해
소음간섭을 최소화 한다.
마. 이용자가 쾌적하고 자유롭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계획
하되, 특히 어린이와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품 보관 및 편의시설 대여
공간을 조성하고, 전용 위생기구를 갖춘 별도의 화장실 설치 등 구체적인
편의 대책을 반영한다.
바. 재난 발생 시 안전한 피난을 고려한 동선 및 시설을 계획한다.
사. 관련 소방규정에 준한 대피시설 및 동선을 충분히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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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6
서식(별첨 참조)
보안각서 [서식 1]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공모참가자) [서식 2]
공동응모 협정서 [서식 3]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서식 4]
대표자 선임계 [서식 5]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6]
청렴서약서 [서식 7]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 [서식 8]
사용인감계 [서식 9]
표지 [서식 10]
설계개요 [서식 11]
세부 실별 면적표 [서식 12]
관계 법규 검토서 [서식 13]
추정 공사비 산출 내역서 [서식 14]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15]
사전접촉 확인 신고서 [서식 16]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서식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