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무읍 가을철 산불감시원 운영에 따른 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2. 채용인원 : 5명
3. 접수기간 : 2026. 10. 13.(화) 09:00 ~ 10. 19.(월) 18:00
4. 근무기간 : 2026. 11. 1. ~ 12. 15.
5. 접 수 처 : 연무읍사무소 산업팀(방문접수만 가능)
6. 결과발표 : 면접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7. 근로조건 및 기타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연무읍 공고 제2026 - 20 호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연무읍에서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논산시 연무읍장
1. 모집(선발) 인원: 5명
2. 주요 임무
가. 담당 지역의 산불 취약지 순찰 및 산불 진화 활동
나. 행정청과 상시 연락 체계 구축하여 산불현장 신속 파악 및 조기 대응
다. 위험시기 합동기동단속 및 산불 진화 참여
라. 논・밭두렁 소각 등 입화행위 단속 및 적발
마. 산불제복(외투・모자) 착용 및 휴대장비 지참을 활용한 홍보 활동
3. 근무기간 및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2026. 11. 1.~2026. 12. 15.(우천 시 휴무)
나. 근무시간: 09:00 ~ 18:00
※ 시기별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가능(8시간 근무시간 준수)
※ 산불취약시기인 주말(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조치(평일 휴무 부여)
다. 근로조건
1) 근로기준
· 1일 임금 82,560원(유류비 포함)
·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소정근로일(주 5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되 평일 사용 원칙
·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연차휴가) 1일 부여
2)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본인부담금 원천 징수)
3) 주휴일(주차) 또는 유급휴일 이외의 날, 강우 등으로 산불 발생위험이 낮은 날 휴무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연무읍에 둔 20세 이상인 사람
2)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또는 차량 소유자(면허 소지, 보험 가입자)
3) 휴대전화 소유자(순찰 시 연락 유지)
4) 지역 지리에 밝고 산불 방지에 대해 헌신적 의지가 있는 거주자
5)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사람
6) 산불위치관제시스템 동의서에 동의한 사람
※ 전년도 근무 불성실자 및 지시사항 불이행자는 선발 배제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점 부여
나. 선발기준
1) 서류심사(1차): 서류심사 선발기준표에 따라 고득점순 선발
2) 면접심사(2차): 면접관별 면접시험 채점표(※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3) 최종합격자 결정: 서류점수와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 선발
※ 동점일 경우, 면접점수 고득점자 우선 선발
5.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2026. 10. 13.(화) 09:00 ~ 2026. 10. 19.(월) 18:00 (기간 경과 후 접수 불가)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제출서류
1) 응시원서 교부처: 연무읍사무소 산업팀
2)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또는 차량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취약계층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 제공(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6. 면접심사일: 2026. 10. 26.(화) 14:00 예정(※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7.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27.(수) 선발자 개별 통보
기타 사항은 연무읍사무소 산업팀(연락처 041-746-856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시번호 |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응시원서 |
2026 - |
성 명 (한 자) | ( ) | 성 별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휴대) (일반) |
주 소 | | 질병유무 /건강상태 | |
차량사항 | o 차종(오토바이): o 차량(오토바이)번호: |
연무읍 거주기간 | | 취업취약 계층여부 | |
기타사항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원 등 경력사항) |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표 초본 1부(전체 주소 이력 포함) 2.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또는 차량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3. 운전면허증 사본 1부 4. 취약계층 증명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상기 본인은 2026년도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에 응시코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시에는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연 무 읍 장 귀하 |
|
|
응시번호 |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응시표 |
2026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선발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 시 신청 불가능 합니다. 동의 □ 미동의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선발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하고자 합니다. ❍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보유기간 : 제공일로부터 3년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논산시청(산림공원과)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산불감시원 모집·선발 총괄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상기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일로부터 3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 시 신청 불가능 합니다. 동의 □ 미동의 □ |
작성자 | 주소 | : | |
| 신청자 | : | | (인 또는 서명) |
[붙임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 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oo 사업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