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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논산시
논산시교통과2026-10-13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및 공고

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교통과
공고번호논산시 공고 제2026-2136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no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2:44: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 관내 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10.13. ~ 2026.11.04. ○ 공고대상 : 붙임 "강제처리 대상 이해관계인 내역" 참조 ○ 강제처리일 : 2026.11.04. 이후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써 갈음합니다. ○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등")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소유자등은 공고기간 내에 해당 방치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방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 되고, 강제처리 후에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방치자동차의 저당권자 및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강제처리 이전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 시 방치자동차 내에 적재된 모든 물품은 폐기물품으로 간주하여 폐기처분됨. -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행위를 한 범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같은 법 제8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 논산시청 교통과 차량특사경팀(☎ 041-746-6294) 붙임 1.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1부. 2. 강제처리 대상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강제처리 대상 이해관계인 내역(2026_2136호).xlsx

엑셀 첨부 본문
강제처리 대상 방치자동차 현황(2026.10.13.) | | | | | | | 연번 | 차량번호 | 차명 | 소유자 | 사용자 주소지 | 방치장소 | 보관 및 강제처리(폐차) 장소 | 비고 1 | 13무3419 | 아우디 A5 | 위*인 | 대구광역시 동구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 (논산경찰서) | 연무종합폐차장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657 ☏041-742-8948) | 방치자동차 이해관계인 내역(13무3419) | | | | | 순번 | 구분 | 촉탁기관 | 공문서번호/저당을번호 | 압류내역 | 등록일자 1 | 저당 | 아주캐피탈(주) | *저당을부번호 : 482a-2018-122246 | 21,000,000 | 2018.11.27 2 | 압류 | 대구광역시 동구 | 세무2과-3432 | 지방세 체납 | 2019.03.08 3 | 압류 | 부산광역시 연제구 | 교통행정과-0509 | 주정차위반 ( 2019-025340 \ ) | 2019.05.09 4 | 압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주차관리과-33501 | 주정차위반 ( 2019-070842 \ ) | 2019.07.09 5 | 압류 | 부산시설공단 | 교량운영팀-4193 | 통행료 체납(2019-20296 10000) | 2019.07.30 6 | 압류 | 부산광역시 중구 | 교통행정과-36974 | 주정차위반 ( 2019-018529 \ ) | 2019.08.07 7 | 압류 | 부산광역시 연제구 | 교통행정과-0807 | 주정차위반 ( 2019-058318 \ ) | 2019.08.07 8 | 압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교통행정과-61085 | 주정차위반 ( 2019-06025940000 \ 위반일자:2019-03-16) | 2019.08.07 9 | 압류 | 대구동부경찰서 | 2019D2204013213 |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20470190317885) | 2019.08.09 10 | 압류 | 부산광역시 연제구 | 교통행정과-0906 | 주정차위반 ( 2019-068752 \ ) | 2019.09.06 11 | 압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주차관리과-38678 | 주정차위반 ( 2019-085377 \ ) | 2019.09.09 12 | 압류 | 대구동부경찰서 | 2019D2204014571 |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20470190443774) | 2019.09.17 13 | 압류 | 연제구청 생활보장과 | 연제구청 생활보장과-29179(2019.9.17.) | 장애인주차구역위반 | 2019.09.19 14 | 압류 | 연제구청 생활보장과 | 연제구청 생활보장과-29179(2019.9.17.) | 장애인주차구역위반 | 2019.09.19 15 | 압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주차관리과-43199 | 주정차위반 ( 2019-103350 \ ) | 2019.10.08 16 | 압류 | 대구동부경찰서 | 2019D2204015717 |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20470190568492) | 2019.10.15 17 | 압류 | 대구동부경찰서 | 2019D2204016242 |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20470190627044) | 2019.10.25 18 | 압류 | 대구동부경찰서 | 2019D2204016493 |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20470190658150) | 2019.11.01 19 | 압류 | 대구광역시 동구청 | 교통과-101678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20190809002952) | 2019.12.09 20 | 압류 | 대구동부경찰서 | 2020D2204001768 |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20470190978391) | 2020.02.03 21 | 압류 | 대구동부경찰서 | 2020D2204002233 |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20470191024132) | 2020.02.17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2026_2136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2026 – 2136호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우리 시 관내 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 | 아래 | | | | | | | | | | | ❍ | 공고기간 | : | 2026. 10. 13. ~ 2026. 11. 4. | ❍ | 공고대상 | : | 붙임“강제처리 대상 방치자동차 현황” 참조 | ❍ | 강제처리일 | : | 2026. 11. 4. 이후 | ❍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 |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등”)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 | 소유자등은 공고기간 내에 해당 방치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방치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 되고, 강제처리 후에는 같은 법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 | 방치자동차의 저당권자 및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대체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강제처리 이전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 시 방치자동차 내에 적재된 모든 물품은 폐기물품으로 간주하여 폐기처분됨. | - |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서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따라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같은 법 제8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문의사항 | : | 논산시청 교통과 차량특사경팀(☎ 041-746-6294) | 붙임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대상 및 이해관계인 내역 1부. 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논산시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24pixel, 세로 144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2년 10월 24일 오후 13:43 프로그램 이름 : Adobe Photoshop CS5 Windows 색 대표 : sRGB 2026년 10월 13일 논 산 시 장 | 강제처리 대상 방치자동차 현황 | | 연번 | 차량번호 (차명) | 소 유 자 | 사용본거지 | 방 치 장 소 | 보 관 장 소 | 1 | 13무3419 (아우디 A5) | 위*인 | 대구광역시 동구 |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논산경찰서) | 연무종합폐차장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657) ☏041-742-8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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