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양촌면
공고번호논산시 양촌면 공고 제2026-30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12:37: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최 고 공 고 일: 2026. 10.13.(화)
2. 공 고 대 상: 붙임내역과 같음
3. 공 고 내 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4. 공 고 기 간: 2026. 10.13.(화) ~2026. 10.21.(수)
5.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양촌면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 공고문(유*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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