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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논산시
논산시양촌면2026-10-1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게시기관논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양촌면
공고번호논산시 양촌면 공고 제2026-30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no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12:37: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최 고 공 고 일: 2026. 10.13.(화) 2. 공 고 대 상: 붙임내역과 같음 3. 공 고 내 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4. 공 고 기 간: 2026. 10.13.(화) ~2026. 10.21.(수) 5. 공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양촌면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 공고문(유*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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