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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강릉시
강릉시건설과2026-10-13

공유수면 점용허가 실시계획 승인(2026-4호) 고시

게시기관강릉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강릉시 고시 제2026-373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n.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3: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실시계획 승인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고시 제2026-373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강릉시장 직인 이미지파일(1) (2025_07_07 06_25_07 UTC).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9pixel, 세로 321pixel 강 릉 시 장 1. 허가번호 | 강릉시 공유수면(실시계획) 2026-4호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토관리사무소장 | 주 소 |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377-19 외 2필지 | 3. 공사내용 | 국도6호선 강릉 삼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허가일 ◦준공예정일: 2028. 12. 31. |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일자 | 2026.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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