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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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고시 제2026-373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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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릉 시 장
1. 허가번호 | 강릉시 공유수면(실시계획) 2026-4호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토관리사무소장 |
주 소 |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1377-19 외 2필지 |
3. 공사내용 | 국도6호선 강릉 삼산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허가일 ◦준공예정일: 2028. 12. 31. |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일자 | 2026. 10.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