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고 제2026-1656호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물환경보전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 등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하고자 등기송달 하였으나, 이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강 릉 시 장
1. 제 목 : 폐수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전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2026. 10. 27.(14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순번 | 사업장명 | 소재지 | 직권취소 대상 배출시설 | 공시송달 사유 |
1 | 창영운수(주) | 강릉시 유산로69번길 3-8 | 폐수배출시설 | 폐업 |
2 | 대경식품 주식회사 | 강릉시 주문진읍 농공단지길 28-22 | 폐수배출시설 | 폐문부재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
5. 처분내용: 폐수배출시설 배출시설 폐쇄명령
6. 법적근거: 「물환경보전법」 제44조
7. 청문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순번 | 사업장명 | 일시 |
1 | 창영운수(주) | 2026. 11. 9.(월) 15:00~15:30 |
2 | 대경식품(주) | 2026. 11. 9.(월) 16:00~16:30 |
나. 장 소: 강릉시청 13층 회의실(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8. 의견제출
가. 기관명/부서명/담당자: 강릉시청 환경과 이선희
나. 주소/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강릉시청), 033)640-5356
다. 제출방법: 구술, 정보통신망 또는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 제출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
9. 기타
가. 배출사업장 허가(신고) 직권취소에 앞서 위와 같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처분(직권취소)이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는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