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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강릉시
강릉시건설과2026-10-13

공유수면 점사용허가(2026-67호) 고시

게시기관강릉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강릉시 고시 제2026-372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n.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3: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같은법 제8조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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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고시 제2026-372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같은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강릉시장 직인 이미지파일(1) (2025_07_07 06_25_07 UTC).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9pixel, 세로 321pixel 강 릉 시 장 1. 허가번호 | 강릉시 공유수면 2026-67호 |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동○건설 김○석 | 주 소 | 강릉시 경강로 ○○○○ |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농어촌도로 석진선 일원 도로확장공사 현장사무실 설치 | 개 요 | 구 분 | 재 원 | 점용면적(㎡) | 영구 | 일시 | 내 용 | 현장사무실 설치 1식 | - | 250 |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사천면 석교리 914-10(인접 790) | 면 적 | 영구 : -㎡, 일시 : 250㎡ |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10. 13. ~2027. 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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