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2026년도 제2회 평택시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평택시장
붙임 1. 2026년 2회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pdf, hwp) 1부.
2. 제출양식 - 응시원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동의서, 서약서 각 1부.
(필수 제출서식) 응시원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동의서 서약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제2회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응시자 (인 또는 서명)
평택시장 귀하
|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3.5cm×4.5cm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한자) |
생년월일 | | | | | | | - | 응시직종 | 공무직근로자 |
| | | | | | | 응시분야 | 환경미화원 |
주 소 | 평택시 |
휴대전화 |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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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응 시 표 (2026년 제2회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 성 명 | (한글) | 사 진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3.5cm×4.5cm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
(한자) |
※응시번호 | | 생 년 월 일 | | | | | | | - |
| | | | | | |
응시직종 | 공무직근로자 | 2026년 10월 일 평 택 시 장 |
응시분야 | 환경미화원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총무과(공무노사팀)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 된 시각까지 시험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2026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말 것. (접수 순으로 응시번호 부여)
2.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채용 분야를 기재.
(예 : 환경미화원)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
4.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이메일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
5.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4.5㎝)으로 2매 모두 인화된 동일 사진원본을 붙임
(제출서식 ①) [별지 제5호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제출서식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평택시는 공무직근로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채용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ㆍ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절차 진행 기간동안 보유하며, 종료 후 폐기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관한 권리와 불 이익 안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
(제출서식 ③) [별지 제9호서식]
공무직근로자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본인은 평택시에 채용예정인 공무직근로자로서「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공무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적발 포함)될 때에는 즉시 사용부 서의 장에게 보고 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평택시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평택시장 귀하 |
(제출서식 ④)
2026년 제2회 공무직근로자 채용
(환경미화원) 응시자 서약서
본인은 평택시에서 실시하는 2026년 제2회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공개채용 2차 체력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상기 본인은 체력시험에 따른 제반 준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며, 평소 지병이 있는 경우 본인의 건강상태에 맞게 체력측정에 임하겠으며, 만약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체력측정을 강행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평택시에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책임)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특히, 사고예방을 위해 시험 당일에는 절대로 음주 후 체력시험에 응시하지 않겠으며, 만일 음주사실 적발 또는 시험 방해 등으로 인정될 경우 당연 탈락처리 되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서 약 자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2026년 제2회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3048호
2026년 제2회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제2회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평 택 시 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근무예정부서 | 채용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자원순환과 (읍·면·동) | 환경미화원 | 7명 | 가로변 청소 등 | |
2 | | 응시 자격 |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채용예정일(2027. 1. 4.) 현재를 기준으로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제39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 |
| |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39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나.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다.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2026.04.13. 이전 등록자)이 되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평택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라. 성별·학력 : 제한없음
마.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조건을 갖추어야 함
3 | | 채용절차 및 평가방법 |
가. 시험 단계
1차 | 2차 | 3차 | 4차 |
서류심사 (30점) | 체력시험 (40점) | 인성검사 (참고자료) | 면접시험 (30점) |
※ 차수별 점수는 최종결과까지 누적하여 합산
나. 시험 방법
1) 1차 서류심사 : 30점
❍ 응시자격 적격 여부심사(응시연령, 거주지제한, 병역사항 등)
❍ 서류심사 배점표에 따라 개인별 점수 부여
※ 배점표는 ‘붙임’ 참조
❍ 합격자결정 : 점수에 관계없이 적격 여부 통과자는 전원 합격
2) 2차 체력시험 : 40점
❍ 응시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평가종목 : 2종목 (악력 테스트, 배근력 테스트)
① 악 력 테스트 : 20점 (측정 기구로 측정)
② 배근력 테스트 : 20점 (측정 기구로 측정)
→ 측정 기구에 나온 값으로 점수 부여 ※ 측정방법 : ‘붙임’ 참조
❍ 합격자결정 : 최종 채용인원의 2배수(14명) 합격
※ (1차 서류 + 2차 체력 + 가산점)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처리 기준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제21조제3항)
1순위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2순위 : 연령이 많은 사람 |
3순위 : 평택시 거주기간이 긴 사람 | 4순위 :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
5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순 |
3) 3차 인성검사 : 참고자료로 활용
❍ 응시대상 : 4차 면접시험 대상자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검사결과를 면접시험시 참고자료로 활용
※ 점수배점은 없으나, 미응시자는 4차 면접시험에 응시 제한
4) 4차 면접시험 : 30점
❍ 응시대상 : 3차 인성검사 응시자
❍ 평정요소 및 평정점수 : 아래 5개 항목, 각 6점씩, 총합 30점
① 시 소속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업무지식과 응용능력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성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적용
❍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과반수(2명 이상)가 아래와 같이 평정한 경우]
-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의 점수로 평정
-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2점 이하의 점수로 평정
5) 가산점 적용
① (법정·사회형평) 가산점 적용대상 및 비율 [공고일 이전일(2026.10.12.)까지 자격 必]
- 적용대상 : 법정 및 사회형평 가점 지원 대상자
- 적용범위 :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 (3%, 5~10%)
※ 가산점에 따른 채용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금회 2명까지)
- 제출서류 :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본 증명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자료만 인정(2026.10.13. 이후)
-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제21조 (별지 제4호서식) 기준
구 분 | 부가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② 평택시청 기간제 근로자 근무경력 가산점 [최대 3점]
-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제10조 제4항 준용
구 분 | 가 산 점 |
동종·유사업무 | 근무기간 6개월 ~ 1년 미만 | 1점 |
근무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 2점 |
근무기간 2년 이상 ~ | 3점 |
기 타 업 무 | 근무기간 6개월 ~ 1년 미만 | 0.5점 |
근무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 1점 |
근무기간 2년 이상 ~ | 1.5점 |
※ ‘경력의 계산’은 공고일 이전일부터 5년전(2021.10.13. ~ 2026.10.12.)까지로 함.
※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등 실업‧복지대책 차원의 경과적 일자리는 인정하지 않음
※ 가산대상 경력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1차(30점), 2차(40점), 4차(30점), 가산점 모두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 단,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누적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시 처리 기준 : 2차 시험 합격자기준과 동일
4 | | 채용 일정 |
구 분 | 응시원서 접수 | 시 험 일 정 (안) |
구분 |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2026년 2회 공무직근로자 (환경미화원) 채용 시험 | 접수 기간 | 2026.10.19.(월)~10.20.(화) (2일간, 10: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1차) 서류심사 | 10.13.(화) | X | 10.27.(화) |
(2차) 체력시험 | 10.27.(화) | 11.11.(수) | 11.17.(화) |
접수 장소 | 평택시청 제1별관 지하1층 소회의실 (평택시 중앙로 275) |
(3차) 인성검사 | 11.17.(화) | 11.24.(화) | X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우편불가 ) ※ 대리접수 가능 |
(4차) 면접시험 | 11.17.(화) | 12.02.(수) | 12.09.(수) |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시험시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정보’란에 공고함.
(개별연락은 없으며, 응시자 본인이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함)
5 | | 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
□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0.(화) (2일간)
❍ 접수시간 : 10:00 ~ 18:00 ※ 중식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접 수 처 : 평택시청 제1별관 지하1층 소회의실 (평택시 중앙로 275)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모든 서류에 스테이플러 미사용, 아래 순서대로 서류 제출
❍ (중요)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2026.10.13.) 발급받은 원본만 인정
제출서류 목록 | 비 고 |
필 수 제 출 | ① 응시원서 1부 |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 부착 (3.5cmX4.5cm, 2매 모두 동일원판) / 붙임 서식 으로 제출 |
② 주민등록초본 1부 | - 주소변동사항 및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주민등록초본에 병적사항이 나오지 않는 경우 “병적증명서” 1통 별도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열람용초본 불가 |
③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 붙임 서식 으로 제출 |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붙임 서식 으로 제출 |
⑤ 서약서(결격사유, 응시자) 각 1부 | - 붙임 서식 으로 제출 |
|
해 당 자 제 출 |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 세대원의 전입일/등록일 , 주소 변동사유 포함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열람용등본 불가 |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입양자녀도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등 첨부 |
⑧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 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 공고 이전일(2026.10.12.) 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⑨ 법정,사회형평가점 증명서 1부 | ※ 공고 이전일(2026.10.12.) 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⑩ 평택시 기간제 근무 경력(재직)증명서 1부 | - 당해분야의 구체적인 근무경력 및 주당 근무시간 확인 필요 - 최근 5년(2021.10.13.~2026.10.12.) 이내 경력 인정 - 청소가 주된 업무시 동종‧유사업무로 구분 |
⑪ 자원봉사실적증명서 | - 최근 5년(2021.10.13.~2026.10.12.) 이내 실적 인정 - 국가공인기관 발급 확인서만 인정 ※ www.1365.go.kr , 0 http\://www.vms.or.kr;1;0;0; http://www.vms.or.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vms.or.kr , 0 http\://www.youth.go.kr;1;0;0; http://www.youth.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youth.go.kr |
6 | | 급여수준 및 근무조건 등 |
□ 급여 수준
채용분야 | 연봉 [최저호봉(0호봉) 기준] | 산출내역 | 비고 |
환경미화원 | 43,365,270원 | (기본급+정액급식비) x 12월 + 명절휴가비 | 2025년 임금단가 |
※ 연장근무수당,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별도지급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 근무 조건
채용분야 | 주당 근로시간 | 주요 근무시간 | 주 근무처 |
환경미화원 | 40시간 | 동절기 (10월~3월) | 하절기 (4월~9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06:00 ~ 15:00 (휴게 : 10:00~11:00) | 05:00 ~ 14:00 (휴게 : 09:00~10:00) |
※ 주 근무처에 따라 근무 및 휴게시간 변경 가능.
※ 주 근무처는 인사이동에 따라 달라지며, 근무시간 등도 변경 가능.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단체협약서」에 따름
7 | | 응시자 유의 사항 |
❍ 응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응시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체력,면접) 응시당일 신분증(반드시 지참) 및 응시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단, 주민등록번호 없는 신형 여권은 “여권 정보 증명서” 제출 시에만 한정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합격자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거나,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용하지 못하거나 사직한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향후 5년간 평택시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 하여야 합니다.
❍ 체력시험 시 응시자 준수(유의)사항
체력시험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맞게 응해야 하며, 만약 본인의 체력상태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체력시험을 강행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예방을 위해 시험 당일 술을 마신 사람은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적발 시에는 탈락 처리되고, 또한 시험 방해 등 시험 진행에 물의를 일으킬 경우에도 탈락 처리됩니다. |
❍ 문의처
(기타 채용관련 사항) 평택시청 총 무 과 공무노사팀(☎ 8024-2646)
(급여 및 업무관련 사항) 평택시청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8024-3713)
※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개별연락은 없으며, 응시자 본인이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함)
붙임1 | | 서류전형(1차) 서류심사 배점표 |
【서류심사 배점표】
심사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증빙서류 | 기준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최대 3점) | 2명 이상 | 3 | 주민등록등본 | ※ 공고일 현재 65세 ( 1961.10.13. 이전 출생 )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부양 (2026.04.13. 이전부터 응시자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함) |
1명 | 2 |
해당없음 | 1 |
다자녀 출산 (최대 6점) | 4명 이상 | 6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자녀도 인정) | |
3명 | 4 |
2명 | 3 |
1명 | 2 |
해당없음 | 1 |
거주기간 (최대 6점) | 20년 이상 | 6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 ※ 다른 시·군으로의 전출 전력에 관계없이 평택시 거주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산정 |
15~20년 미만 | 5 |
10~15년 미만 | 4 |
5~10년 미만 | 3 |
3~5년 미만 | 2 |
3년 미만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 (최대 2점) | 해 당 | 2 | 해당 증명서 | |
해당없음 | 0 |
연령 (최대 7점) | 55세 이상 | 7 | 주민등록초본 | ※ 공고일 기준 (2026.10.13.) |
50세~54세 | 6 |
18세~49세 | 5 |
최근 5년 이내 자원봉사 실적 (최대 6점) | 50시간 이상 | 6 | 자원봉사실적증명서 | ※ ‘21.10.13.~’26.10.12. 실적이어야 하며, 증빙서류는 국가공인기관 발급분만 인정 함 |
4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 | 5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4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3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2 |
1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1 |
해당없음 | 0 |
(심사기준일 :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기준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붙임2 | | 체력시험(2차) 배점표(안) |
【 체력시험 배점표(안) 】
① 악력 테스트 / 배점 20점 (소수 둘째 이하 절사) / 단위 : kg
배점 구분 | 5 | 10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남자 | 36.0 이하 | 36.1~ 38.0 | 38.1~ 40.0 | 40.1~ 42.0 | 42.1~ 44.0 | 44.1~ 46.0 | 46.1~ 48.0 | 48.1~ 50.0 | 50.1~ 52.0 | 52.1 이상 |
여자 | 24.0 이하 | 24.1~ 26.0 | 26.1~ 28.0 | 28.1~ 30.0 | 30.1~ 32.0 | 32.1~ 34.0 | 34.1~ 36.0 | 36.1~ 38.0 | 38.1~ 40.0 | 40.1 이상 |
측정 자세 및 방법 |
측정자세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등과 다리를 곧게 편 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하고 팔과 어깨를 일자로 벌린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아당긴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7a7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3pixel, 세로 164pixel |
측정방법 | 2회 측정하여 최고 기록으로 점수를 부여 - 응시자는 왼손 또는 오른손 택 가능 - 측정계 손잡이는 응시자에게 맞게 조절 ※ 남 / 녀 기준 점수 다름 |
무효처리 | 팔과 어깨가 일자가 아닐시, 측정완료 전 임 의로 팔을 내리는 자세 등 정해진 ‘측정 자세’ 이 외로 측 정된 수치는 무효. (2회 무효시 0점) |
악력테스트(측정 자세) |
※ 주의 :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 이물질(ex 송진가루) 사용 금지
※ 조교(보조자)가 시범을 보인 후, 체력시험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남·녀 배점기준을 차등함
② 배근력 테스트 / 배점 20점 (소수 둘째 이하 절사) / 단위 : kg
배점 구분 | 5 | 10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남자 | 125.0 이하 | 125.1~ 130.0 | 130.1~ 135.0 | 135.1~ 140.0 | 140.1~ 145.0 | 145.1~ 150.0 | 150.1~ 155.0 | 155.1~ 160.0 | 160.1~ 165.0 | 165.1 이상 |
여자 | 80.0 이하 | 80.1~ 85.0 | 85.1~ 90.0 | 90.1~ 95.0 | 95.1~ 100.0 | 100.1~ 105.0 | 105.1~ 110.0 | 110.1~ 115.0 | 115.1~ 120.0 | 120.1 이상 |
측정 자세 및 방법 |
측정자세 | 양 무릎과 양팔을 곧게 펴고 허리를 앞으로 30도 가량 기 울인 상태로 힘껏 손잡이를 잡아당김. [측정완료 소리 없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7a78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6pixel, 세로 486pixel |
측정방법 | 2회 측정하여 최고 기록으로 점수를 부여. - 측정계 높이는 응시자에게 맞게 조절 ※ 남 / 녀 기준 점수 다름 |
무효처리 | 측정계가 지면에서 떨어질 시, 측정계 발판 밖으로 발이 나올 시, 허리를 펴거나 뒤로 젖히는 등 정해진 ‘측정 자세’ 이 외로 측정 시 등으로 측정된 수치는 무효. (2회 무효시 0점) |
배근력 테스트(측정 자세) |
※ 주의 :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 이물질(ex. 송진가루) 사용 금지
※ 조교(보조자)가 시범을 보인 후, 체력시험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남·녀 배점기준을 차등함
※ 체력시험 배점표는 사정에 따라 “체력시험 시행 공고시” 달라질 수 있음.
2026년 제2회 공무직근로자(환경미화원) 채용 공고.pdf
PDF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3048호
2026년 제2회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제2회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평 택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부서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비고
자원순환과
환경미화원 7명 가로변 청소 등
(읍·면·동)
2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채용예정일(2027. 1. 4.) 현재를 기준으로 「평택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제39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39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 1 -
나.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다.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2026.04.13. 이전 등록자)이 되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평택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
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라. 성별·학력 : 제한없음
마.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바.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조건을 갖추어야 함
3 채용절 차 및 평 가방 법
가. 시험 단계
1차 2차 3차 4차
서류심사 (30점) 체력시험 (40점) 인성검사 (참고자료) 면접시험 (30점)
※ 차수별 점수는 최종결과까지 누적하여 합산
나. 시험 방법
1) 1차 서류심사 : 30점
❍ 응시자격 적격 여부심사(응시연령, 거주지제한, 병역사항 등)
❍ 서류심사 배점표에 따라 개인별 점수 부여
※ 배점표는 ‘붙임’ 참조
❍ 합격자결정 : 점수에 관계없이 적격 여부 통과자는 전원 합격
2) 2차 체력시험 : 40점
❍ 응시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평가종목 : 2종목 (악력 테스트, 배근력 테스트)
① 악 력 테스트 : 20점 (측정 기구로 측정)
② 배근력 테스트 : 20점 (측정 기구로 측정)
→ 측정 기구에 나온 값으로 점수 부여 ※ 측정방법 : ‘붙임’ 참조
- 2 -
❍ 합격자결정 : 최종 채용인원의 2배수(14명) 합격
※ (1차 서류 + 2차 체력 + 가산점)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처리 기준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제21조제3항)
1순위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2순위 : 연령이 많은 사람
3순위 : 평택시 거주기간이 긴 사람 4순위 : 부양가족수가 많은 사람
5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순
3) 3차 인성검사 : 참고자료로 활용
❍ 응시대상 : 4차 면접시험 대상자
❍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검사결과를 면접시험시 참고자료로 활용
※ 점수배점은 없으나, 미응시자는 4차 면접시험에 응시 제한
4) 4차 면접시험 : 30점
❍ 응시대상 : 3차 인성검사 응시자
❍ 평정요소 및 평정점수 : 아래 5개 항목, 각 6점씩, 총합 30점
① 시 소속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업무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성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적용
❍ 불합격 기준 [면접위원 과반수(2명 이상)가 아래와 같이 평정한 경우]
-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의 점수로 평정
-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2점 이하의 점수로 평정
5) 가산점 적용
① (법정·사회형평) 가산점 적용대상 및 비율 [공고일 이전일(2026.10.12.)까지 자격 必]
- 적용대상 : 법정 및 사회형평 가점 지원 대상자
- 적용범위 : 각 시험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 (3%, 5~10%)
※ 가산점에 따른 채용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금회 2명까지)
- 제출서류 :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본 증명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자료만 인정(2026.10.13. 이후)
- 3 -
-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제21조 (별지 제4호서식) 기준
구 분 부가점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관련법령에 따라 각
법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전형단계별 만점의
가점 법률」 제7조의9
5∼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사회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각 전형단계별
형평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만점의 3%
가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
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② 평택시청 기간제 근로자 근무경력 가산점 [최대 3점]
- 「평택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제10조 제4항 준용
구 분 가 산 점
근무기간 6개월 ~ 1년 미만 1점
동종·유사업무 근무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2점
근무기간 2년 이상 ~ 3점
근무기간 6개월 ~ 1년 미만 0.5점
기 타 업 무 근무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1점
근무기간 2년 이상 ~ 1.5점
※ ‘경력의 계산’은 공고일 이전일부터 5년전(2021.10.13. ~ 2026.10.12.)까지로 함.
※ ‘공공근로, 희망일자리’ 등 실업‧복지대책 차원의 경과적 일자리는 인정하지 않음
※ 가산대상 경력이 두 가지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4 -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1차(30점), 2차(40점), 4차(30점), 가산점 모두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
※ 단,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누적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시 처리 기준 : 2차 시험 합격자기준과 동일
4 채용 일정
시 험 일 정 (안)
구 분 응시원서 접수
구분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2026.10.19.(월)~10.20.(화) (1차)
접수 10.13.(화) X 10.27.(화)
(2일간, 10:00~18:00) 서류심사
기간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2차)
2026년 2회 10.27.(화) 11.11.(수) 11.17.(화)
공무직근로자 체력시험
접수 평택시청 제1별관 지하1층 소회의실
(환경미화원) 장소 (평택시 중앙로 275) (3차)
11.17.(화) 11.24.(화) X
채용 시험 인성검사
접수 방문접수(우편불가) (4차)
방법 ※ 대리접수 가능 11.17.(화) 12.02.(수) 12.09.(수)
면접시험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시험시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시험/채용정보’란에 공고함.
(개별연락은 없으며, 응시자 본인이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함)
5 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0.(화) (2일간)
❍ 접수시간 : 10:00 ~ 18:00 ※ 중식시간(12:00~13:00) 접수 불가
❍ 접 수 처 : 평택시청 제1별관 지하1층 소회의실 (평택시 중앙로 275)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5 -
□ 모든 서류에 스테이플러 미사용, 아래 순서대로 서류 제출
❍ (중요)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2026.10.13.) 발급받은 원본만 인정
제출서류 목록 비 고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 부착
① 응시원서 1부
(3.5cmX4.5cm, 2매 모두 동일원판) / 붙임 서식으로 제출
- 주소변동사항 및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필 ※ 주민등록초본에 병적사항이 나오지 않는 경우
② 주민등록초본 1부
“병적증명서” 1통 별도 제출
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열람용초본 불가
제 ③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 붙임 서식으로 제출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붙임 서식으로 제출
⑤ 서약서(결격사유, 응시자) 각 1부 - 붙임 서식으로 제출
- 세대원의 전입일/등록일, 주소 변동사유 포함 발급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열람용등본 불가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입양자녀도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등 첨부
해 ⑧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 공고 이전일(2026.10.12.) 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당
⑨ 법정,사회형평가점 증명서 1부 ※ 공고 이전일(2026.10.12.) 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자
- 당해분야의 구체적인 근무경력 및 주당 근무시간 확인 필요
제 ⑩ 평택시 기간제 근무
- 최근 5년(2021.10.13.~2026.10.12.) 이내 경력 인정
출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청소가 주된 업무시 동종‧유사업무로 구분
- 최근 5년(2021.10.13.~2026.10.12.) 이내 실적 인정
⑪ 자원봉사실적증명서 - 국가공인기관 발급 확인서만 인정
※ www.1365.go.kr, www.vms.or.kr, www.youth.go.kr
6 급여수준 및 근무조건 등
□ 급여 수준
채용분야 연봉 [최저호봉(0호봉) 기준] 산출내역 비고
2025년
환경미화원 43,365,270원 (기본급+정액급식비) x 12월 + 명절휴가비
임금단가
※ 연장근무수당,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별도지급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 6 -
□ 근무 조건
채용분야 주당 근로시간 주요 근무시간 주 근무처
동절기 (10월~3월) 하절기 (4월~9월)
읍‧면‧동
환경미화원 40시간 06:00 ~ 15:00 05:00 ~ 14:00 행정복지센터
(휴게 : 10:00~11:00) (휴게 : 09:00~10:00)
※ 주 근무처에 따라 근무 및 휴게시간 변경 가능.
※ 주 근무처는 인사이동에 따라 달라지며, 근무시간 등도 변경 가능.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단체협약서」에 따름
7 응시자 유의 사항
❍ 응시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응시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체력,면접) 응시당일 신분증(반드시 지참) 및 응시표를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단, 주민등록번호 없는 신형 여권은 “여권
정보 증명서” 제출 시에만 한정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합격자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거나,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용하지 못하거나 사직한 경우
재공고 없이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며, 향후 5년간 평택시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3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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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시험 시 응시자 준수(유의)사항
체력시험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맞게 응해야 하며, 만약 본인의 체력상태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체력시험을 강행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예방을 위해 시험 당일 술을 마신 사람은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적발 시에는 탈락 처리되고, 또한 시험 방해 등 시험 진행에 물의를 일으킬 경우
에도 탈락 처리됩니다.
❍ 문의처
(기타 채용관련 사항) 평택시청 총 무 과 공무노사팀(☎ 8024-2646)
(급여 및 업무관련 사항) 평택시청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8024-3713)
※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시험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개별연락은 없으며, 응시자 본인이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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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서류전형(1차) 서류심사 배점표
【서류심사 배점표】
심사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증빙서류 기준
※ 공고일 현재 65세
2명 이상 3 (1961.10.13. 이전 출생)
65세 이상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1명 2 직계존속 포함)을 6개월
직계존속 부양 주민등록등본
이상 계속하여 부양
(최대 3점) (2026.04.13. 이전부터
해당없음 1 응시자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함)
4명 이상 6
3명 4
다자녀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2명 3
(최대 6점) (입양자녀도 인정)
1명 2
해당없음 1
20년 이상 6
15~20년 미만 5 ※ 다른 시·군으로의
거주기간 10~15년 미만 4 주민등록초본 전출 전력에 관계없이
(최대 6점) 5~10년 미만 3 (주소변동사항 포함) 평택시 거주기간을
3~5년 미만 2 전부 합산하여 산정
3년 미만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해 당 2
또는 장애인 해당 증명서
(최대 2점) 해당없음 0
55세 이상 7
연령 ※ 공고일 기준
50세~54세 6 주민등록초본
(최대 7점) (2026.10.13.)
18세~49세 5
50시간 이상 6
40시간 이상 ~ 50시간 미만 5 ※ ‘21.10.13.~’26.10.12.
최근 5년 이내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 실적이어야 하며,
자원봉사 실적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 자원봉사실적증명서 증빙서류는
(최대 6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 국가공인기관
1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 발급분만 인정함
해당없음 0
(심사기준일 :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되 항목별 기준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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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체력시험(2차) 배점표(안)
【 체력시험 배점표(안) 】
① 악력 테스트 / 배점 20점 (소수 둘째 이하 절사) / 단위 : kg
배점
5 10 13 14 15 16 17 18 19 20
구분
남자 36.0 36.1~ 38.1~ 40.1~ 42.1~ 44.1~ 46.1~ 48.1~ 50.1~ 52.1
이하 38.0 40.0 42.0 44.0 46.0 48.0 50.0 52.0 이상
24.0 24.1~ 26.1~ 28.1~ 30.1~ 32.1~ 34.1~ 36.1~ 38.1~ 40.1
여자 이하 26.0 28.0 30.0 32.0 34.0 36.0 38.0 40.0 이상
측정 자세 및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등과 다리를 곧게 편 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측정자세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하고
팔과 어깨를 일자로 벌린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아당긴다.
2회 측정하여 최고 기록으로 점수를 부여
- 응시자는 왼손 또는 오른손 택 가능
측정방법
- 측정계 손잡이는 응시자에게 맞게 조절
※ 남 / 녀 기준 점수 다름
팔과 어깨가 일자가 아닐시,
측정완료 전 임의로 팔을 내리는 자세 등
무효처리 정해진 ‘측정 자세’
이외로 측정된 수치는 무효.
악력테스트(측정 자세)
(2회 무효시 0점)
※ 주의 :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 이물질(ex 송진가루) 사용 금지
※ 조교(보조자)가 시범을 보인 후, 체력시험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남·녀 배점기준을 차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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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근력 테스트 / 배점 20점 (소수 둘째 이하 절사) / 단위 : kg
배점
5 10 13 14 15 16 17 18 19 20
구분
125.0 125.1~ 130.1~ 135.1~ 140.1~ 145.1~ 150.1~ 155.1~ 160.1~ 165.1
남자 이하 130.0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165.0 이상
여자 80.0 80.1~ 85.1~ 90.1~ 95.1~ 100.1~ 105.1~ 110.1~ 115.1~ 120.1
이하 85.0 90.0 95.0 100.0 105.0 110.0 115.0 120.0 이상
측정 자세 및 방법
양 무릎과 양팔을 곧게 펴고 허리를 앞으로
30도 가량 기울인 상태로 힘껏 손잡이를
측정자세
잡아당김.
[측정완료 소리 없음]
2회 측정하여 최고 기록으로 점수를 부여.
측정방법 - 측정계 높이는 응시자에게 맞게 조절
※ 남 / 녀 기준 점수 다름
측정계가 지면에서 떨어질 시,
측정계 발판 밖으로 발이 나올 시,
무효처리 허리를 펴거나 뒤로 젖히는 등 정해진
‘측정 자세’ 이외로 측정 시 등으로
배근력 테스트(측정 자세)
측정된 수치는 무효. (2회 무효시 0점)
※ 주의 :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 이물질(ex. 송진가루) 사용 금지
※ 조교(보조자)가 시범을 보인 후, 체력시험 실시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남·녀 배점기준을 차등함
※ 체력시험 배점표는 사정에 따라 “체력시험 시행 공고시”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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