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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 공고 제2026-3062호2026-10-1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공고 제2026-3062호
공고번호6286 평택시 공고 제2026-306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 주택과 2026-10-13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3: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33BL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 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평택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PQ 세부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평택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PQ 세부평가기준 1.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 총 괄 심사항목 | 배점 | 수행능력 | 60점 | 수행가격 | 40점 | 2)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 기준 | 심 사 방 법 | 수행능력 | 60점 | ◦ 평점 = | 평가점수 | × 60점 |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수행가격 | 40점 | 평균가격 1번째 근점 : 40점 | 평균가격 2번째 근점 : 35점 | 평균가격 3번째 근점 : 30점 | 평균가격 4번째 근점 : 25점 | 그 외 수행가격 : 20점 | -입찰가격이 입찰 평균가격의 100분의 95 이하인 금액에 가장 근접한 순서대로 평점을 평가한다. 계 | 100점 | | 2. PQ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여 기술인 [40] | (1) 사업 책임기술인 | (18) | - 사업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미달 시 실격 0점처리 ) | | (가) 경력 | 8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 만 해당한다) 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미달 시 실격 0점처리 )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중 아파트) 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8.0 | 7.2 | 6.4 | 5.6 | 4.8 | | (나) 실적(건수) 실적(금액) | 5 5 |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환산하여 합산 평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중 아파트) 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 ․ 산정방법 : 안전점검 건수,금액 20건이상 | 20건미만 17건이상 | 17미만 15건이상 | 15건미만 12건이상 | 12건미만 | 5.0 | 4.5 | 4.0 | 3.5 | 3.0 | 4억원이상 | 4억원미만 3.4억원이상 | 3.4억원미만 3억원이상 | 3억원미만 2.4억원이상 | 2.4억원미만 | 5.0 | 4.5 | 4.0 | 3.5 | 3.0 |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5) | -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가) 자격 | 4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 만 해당한다) 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특급 | 고급 | 중급 이하 | 4.0 | 2.0 | 1.0 | | (나) 경력 | 6 |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경력기간을 합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중 아파트) 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10년이상 | 10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7년이상 | 7년미만 | 6.0 | 5.4 | 4.8 | 4.2 | 3.6 | | (다) 실적(건수) | 5 |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환산하여 합산 평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중 아파트) 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 ․ 산정방법 : 안전점검 건수,금액 20건이상 | 20건미만 17건이상 | 17미만 15건이상 | 15건미만 12건이상 | 12건미만 | 5 | 4.5 | 4.0 | 3.5 | 3.0 |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7) | - 분야별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 (가) 자격 | 2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전문분야 만 해당한다) 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고급이상 | 중급 | 초급 | 2.0 | 1.5 | 1.0 | | (나) 실적(건수) | 5 | -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참여)한 실적을 환산하여 합산 평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중 아파트) 의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용역 수행실적 건수 ․ 산정방법 : 정기 안전점검 건수 20건이상 | 20건미만 17건이상 | 17미만 15건이상 | 15건미만 12건이상 | 12건미만 | 5.0 | 4.7 | 4.4 | 4.1 | 3.8 |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나. 참여업체 용역수행 실적 [25] | (1) 정기안전점검 실적(건수) 실적(금액) | (12) (13 ) |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 (중 아파트)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을 환산하여 평가 ․ 산정방법 : 안전점검 건수,금액 20건이상 | 20건미만 17건이상 | 17건미만 14건이상 | 14건미만 11건이상 | 11건 미만 | 12.0 | 10.8 | 9.6 | 8.4 | 7.2 | 4억원이상 | 4억원미만 3.4억원이상 | 3.4억원미만 2.8억원이상 | 2.8억원미만 2.2억원이상 | 2.2억원미만 | 13.0 | 11.7 | 10.4 | 9.1 | 7.8 | *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다. 신용도 [24] | (1) 부실벌점 및 계약 불이행 평가 | (10) | - PQ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라 감점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해당업체에 대하여 차기 PQ 시 감점 (계약미체결 1회 당 1점 감점) | | (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 (7) | - PQ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또는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회수 1회당 1점씩 감점 - PQ참여기술자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회수 1회당 1점씩 감점 ※ 합산한 총 기간 1년 초과 시 0점 처리 | | (3) 재정상태 건실도 | (7)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점수 |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 등급 | 기업 신용평가등급 | 7.0 | AAA |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6.7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6.4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6.1 | B+,B0,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5.8 | CCC+이하 | C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 라. 업무 중첩도 [10] | (1)책임기술인 | (6.0) | - 수행 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에 따라 평가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6월 미만 | 6월이상 8월미만 | 8월이상 10월미만 | 10월이상 12월미만 | 12월이상 | 6.0 | 5.4 | 4.8 | 4.2 | 3.6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4.0)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에 따라 평가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6월 미만 | 6월이상 8월미만 | 8월이상 10월미만 | 10월이상 12월미만 | 12월이상 | 4.0 | 3.6 | 3.2 | 2.8 | 2.4 | 마. 가점 [1.0] | 지역 안전진단기관 | (1) | - 평택시에 본점을 둔 업체 가점 부여(1점) | (서식 1) 안전점검용역 참여신청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20 년 경기도 평택시 (정기,정밀,초기,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용역 지정공고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자기평가서 등 평가자료 1부. 20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자 : (☎: ) FAX : E-Mail: (서식 2) 종 합 평 가 표 업 체 명 : 평가항목 | 평가요소 및 세부사항 | 배점 한도 | 자기 평가 | 평택시 평가 | 비 고 | 가. 참여 기술자 | 책임기술인 | (1) 경력 | 8 | | | | (2) 실적 건수 | 5 | | | | (3) 실적 금액 | 5 |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1) 자격 | 4 | | | | (2) 경력 | 6 | | | | (3) 실적건수 | 5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1) 자격 | 2 | | | | (2) 실적건수 | 5 | | | | 소 계 | 40 | | | | 나. 참여업체 용역수행 실적 | (1) 안전점검 | 실적(건수) | 12 | | | | 실적(금액) | 13 | | | | 소 계 | 25 | | | | 다. 신용도 | (1)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 | 10 | | | | (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 7 | | | | (3) 재정상태 건실도 | 7 | | | | 소 계 | 24 | | | | 마. 업무중첩도 | (1) 책임기술인 | 6 | | | 안전점검1억원 미만 제외가능 | (2) 분야별책임기술인 | 4 | | | 소 계 | 10 | | | 마. 가점 | 평택시 소재 안전진단기관 | 1 | | | | | 합 계 | 90∼100 | | | | ※ 자기평가 란은 PQ참여업체에서, 평택시 평가 란은 평택시에서 작성(이하 동일) 상기 종합평가표는 경기도 평택시의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에 적합하며[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의 용역 수행 업체(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 또는 발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가 아님] 신청자 자기평가평점이 위조ㆍ변조 등 부정한 서류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평 택 시 장 귀 하 (서식 3) 안전점검용역 입찰서 | 입찰내용 | 건 명 (공고번호) | | 금 액 | 금 원정(₩ ) | | 입찰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 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용역 입 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평택 시장 귀하 | (서식 4) 기술인 현황 일련 번호 | 기술부문 | 전문분야 | 성 명 | 생년월일 | 자격 및 학력구분 | 자격명 | 종목 | 근무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일련번호는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1부터 기재 2. 근무기간은 경력 및 자격보유 증명서상의 근무기간과 일치시킬 것 3. 비고란에는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를 기재 : 사책(사업책임기술인), 분책(분야별책임기술인), 분참(분야별참여기술인) 기재 4. 붙임서류 ① 회사의 기구(조직)표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사업장별), 국민연금 가입자 명부 (연금관리공단) 각1부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5)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성 명 | 등 급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기술자격 | 배점한도 | 자기평가 | 비고 | 자격 | 경력 | 실적 | 자격 | 경력 | 실적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 | | | 8 | 5 | 5 | | | | | | | | | | | | 10년 | 20건 | 4억원 | | | | | | 1. 해당분야 경력 순번 | 용역(사업)명 | 용역기간 | 전문분야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 고 | 착수일 | 준공일 | | | | | | | | 정기안전점검 | | | | | | | | 정밀안전점검 | | | | | | | | 초기안전점검 | | | | | | |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소 계 | | | | | | 2. 해당분야 용역수행실적 순번 | 용역(사업)명 | 용역기간 | 준공금액 | 발주처 | 비 고 | 착수일 | 준공일 | | | | | | | 정기안전점검 | 소 계 | 건 | 원 | | | | | | | | 정밀안전점검 | 소 계 | 건 | 원 | | | | | | | | 초기안전점검 | 소 계 | 건 | 원 | | | | | | |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소 계 | 건 | 원 | | 합 계 | 건 | 원 | | | ※ 붙임서류 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②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 PQ 평가기준 평가항목 ‘가.참여기술인 (1)‘ 의 세부평가방법 참조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6)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성 명 | 등 급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기술자격 | 배점한도 | 자기평가 | 비고 | 자격 | 경력 | 실적건수 | 자격 | 경력 | 실적건수 | | | | | | | | 5 | | | | | | | | | | 기술사 | 10년 | 20건 | | | | | 1. 해당분야 경력 순번 | 용역(사업)명 | 용역기간 | 전문분야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 고 | 착수일 | 준공일 | | | | | | | | 정기안전점검 | | | | | | | | 정밀안전점검 | | | | | | | | 초기안전점검 | | | | | | |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소 계 | | | | | | 2. 해당분야 용역수행실적 순번 | 용역(사업)명 | 용역기간 | 발주처 | 비 고 | 착수일 | 준공일 | | | | | | 정기안전점검 | 소 계 | 건 | | | | | | | 정밀안전점검 | 소 계 | 건 | | | | | | | 초기안전점검 | 소 계 | 건 | | | | | |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소 계 | 건 | | 합 계 | 건 | | | ※ 붙임서류 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②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 PQ 평가기준 평가항목 ‘가.참여기술인 (2)‘ 의 세부평가방법 참조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7)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성 명 | 등 급 | 직무분야 | 전문분야 | 기술자격 | 배점한도 | 자기평가 | 비고 | 자격 | 경력 | 실적 (건수) | 자격 | 경력 | 실적 * (건수) | | | | | | 2 | 3 | 4 | | | | | | | | | | 고급 | 7년 | 20건 | | | | | 1. 해당분야 경력 순번 | 용역(사업)명 | 용역기간 | 전문분야 | 담당업무 | 발주처 | 비 고 | 착수일 | 준공일 | | | | | | | | 정기안전점검 | | | | | | | | 정밀안전점검 | | | | | | | | 초기안전점검 | | | | | | |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소 계 | | | | | | 2. 해당분야 용역수행실적 순번 | 용역(사업)명 | 용역기간 | 발주처 | 비 고 | 착수일 | 준공일 | | | | | | 정기안전점검 | 소 계 | 건 | | | | | | | 정밀안전점검 | 소 계 | 건 | | | | | | | 초기안전점검 | 소 계 | 건 | | | | | |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소 계 | 건 | | 합 계 | 건 | | | ※ 붙임서류 ①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②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 PQ 평가기준 평가항목 ‘가.참여기술인 (3)‘ 의 세부평가방법 참조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8) 참여기술인 인원보유현황 집계표 등 급 전문분야 | 인 원 수 | 비 고 | 기술사 | 특급 기술인 | 고급 기술인 | 중급 기술인 | 초급 기술인 | 분야별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9)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업 체 명 | 배점한도 | 자기평가 | 〇〇엔지니어링 | 실적(건수) | 실적(금액) | 실적(건수) | 실적(금액) | 12 | 13 | 12(20) | 13(4.5억) | 20건이상 | 4억원이상 | 정기안전점검 | | 정기안전점검 | | 정밀안전점검 | | 정밀안전점검 | | 초기안전점검 | | 초기안전점검 | | 공사재개전안전점검 | | 공사재개전안전점검 | | 계 | 건 | 계 | 원 | 건축물 (중 아파트)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수행실적 순번 | 구분 | 용 역 명 | 용역기간 | 준공금액 | 발주처 | 비 고 | 착수일 | 준공일 | | 정기안전점검 | | | | | | | | | | | | | | 정밀안전점검 | | | | | | | | | | | | | | 초기안전점검 | | | | | | | | | | | | | | 공사재개전안전점검 | | | | | | | | | | | | | 소 계 | 건 | 원 | | | ※ 붙임서류 ①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일체 - PQ 평가기준 평가항목 ‘나. 참여업체용역수행실적‘ 의 세부평가방법 참조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10)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 구 분 | 배 점 | 자 기 평 가 | 비 고 | 감 점 | 평 점 | 부실 벌점 | ① 용역업체 | 10 | | | | ② 사업책임기술인 | | | | ② 분야별책임기술인 | | | | ② 분야별참여기술인 | | | | 계약불이행 | | | | 합 계 | 10 | | | | ※ 붙임서류 : ①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누계평균 부실벌점 확인서, ②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11)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구 분 | 제재명칭 | 제재기간 | 배점 | 자기평가 | 감점 | 평점 | ① 용역업체(안전진단) | | | 7 | | | | | ② 책임기술인 | 홍길동 | | | | | ③ 참여기술인 | | | | | | 계 | | 7 | | | ※ 붙임서류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관할 지자체, ②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제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③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12) 신용평가등급 업 체 명 | 신용평가회사 | 평가등급 (평가분야) | 배점 | 자기평가 | 비 고 | 00엔지니어링 | 한국신용평가정보 | BBB+ (회사채 신용평가) | 7 | | | ※ 붙임서류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별첨 1) | 2026년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 (주)〇〇엔지니어링 | (주)○○엔지니어링 ○○○○년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 | |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 33BL 공동주택 신축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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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고 제 2026 – 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평택 영신지구 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건설사업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13. 평 택 시 장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33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우미건설(주) / GS건설(주) / 이에스아이 주식회사 다. 시 공 자: 우미건설(주) / GS건설(주) / 이에스아이 주식회사 라. 감 리 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마. 사업개요 ○ 위 치: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bc-33BL ○ 대지면적:45018.00㎡ ○ 연 면 적:113569.13㎡ ○ 규 모:지하 2층/ 지상 23층 ○ 세 대 수:623세대 ○ 공사기간(예정):2026. 09. ~ 2029. 02. ○ 사업계획승인일:2025. 11. 25. ○ 공 사 비:150,524,821,055원 (V.A.T별도) ○ 안전점검 비용:186,502,000원 (V.A.T별도) 3. 안전점검 내용 (과업내용) 가. 점검종류 1) 정기안전점검(1,2,3회차) 2) 초기점검(1회차) 3) 천공기 사용 공사(1,2회차) 4) 항타기를 사용하는 건설공사(1~4회차) 5)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1~16회차) 6)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1,2회차) 7)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공사(1,2회차) 8)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인상시마다(1~25회차)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계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 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1, 3 및 4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점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23조(정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유념하여 점검할 것.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함. 사각형입니다.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현재 평택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평택시청 주택과 기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3회 지정공고 선정 제외. 나. 결정방법 1) 「평택시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수행가격을 평가하여 종합평점 75점 이상인 업체 중 최고점수를 득한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수행능력 | 60점 | 평택시 PQ 세부평가기준 참조 | 입찰가격 | 40점 | 합 계 | 100점 | | 2) 1)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추천한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3)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PQ평가 및 지정공고 시 제출한 입찰가격 점수 합산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함. 4) 직전공고 3회 동안 한 번이라도 선정된 기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불가. 5. 응모신청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15.(목) 09:00 ~ 10. 16.(금) 17:00 (근무시간 내)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평택시청 주택과) 다. 제출서류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 1) 안전점검용역 참여신청서 1부. [서식1] 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나. 법인등기부등본 다. 사업자등록증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2) 해당 용역의 종합평가표 1부. [서식2] 3) 안전점검용역입찰서 1부. [서식3] ※ 부가세포함으로 기재 요망(부가세 포함여부 미기재 시 포함으로 간주함.) 6. 개찰결과 : 2026. 10. 19.(월) 개별 통보(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7.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제출기간 : 2026. 10. 21.(수) 09:00 ~ 2026. 10. 22.(목) 11:30 나. 제출서류 (사실 확인 서류) 1) 기술인 현황 1부. [서식4] 2)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1부. [서식5] 3)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1부. [서식6] 4)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 및 용역수행실적 1부. [서식7] 5) 참여기술인 인원보유현황 집계표 1부. [서식8] 6) 참여업체 용역수행실적 1부. [서식9] 7) 부실벌점 및 계약불이행 1부. [서식10] 8)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업무)정지 1부. [서식11] 9) 신용평가등급 1부. [서식12]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및 작성된 것 제출. ※ 사실 확인 서류는 별첨1의 [양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를 아래 내용에 따라 제출 必 (1) 좌측 제본(크기 A4), 견출지로 항목 구분 (2) 색상 : 표지 백색, 간지 청색 (3) PQ평가기준 증빙자료 내 경력, 실적 등 해당되는 사항에 별도 표기(형광펜 색상구분) 사각형입니다. 8.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23.(금) 10:00~17:00 나. 열람방법 : 평택시청 주택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함.) 다. 이의신청 방법 :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신청서류 및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소명 또는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 이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합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응모업체는 안전점검 비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응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안전점검 비용에 대해 평택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주택과(☎031-8024-4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평택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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