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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수도시설과2026-10-13

제안서 평가결과 공고[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 용역]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수도시설과
공고번호6275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28호 제안서 평가결과 공고[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 용역] 수도시설과 2026-10-13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0:29: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후,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제안서평가위원회(정성적평가) 결과(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호 제안서 평가 결과 ❏ 사 업 명 : 평택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유지관리 용역 ❏ 평가위원 (성명 가나다 순) 연번 | 소 속 | 성 명 | 비 고 | 1 | 한국공학대학교 | 김 경 엽 | | 2 | ㈜제일엔지니어링 | 김 재 구 | | 3 | ㈜티엘티 | 박 상 봉 | | 4 | ㈜유신 | 이 춘 성 | | 5 | 경산시청 | 임 영 준 | | 6 | 대진대학교 | 장 창 환 | | 7 | 인하대학교 | 한 창 석 | | ❏ 평가결과 평가위원 | 참가업체 | 1번(A) | 2번(B) | 평가위원1 | 64 | 69 | 평가위원2 | 63 | 70 | 평가위원3 | 63 | 70 | 평가위원4 | 63 | 70 | 평가위원5 | 63 | 70 | 평가위원6 | 63 | 70 | 평가위원7 | 65 | 68 | 평균점수 | 63.4286 | 69.5714 | ※ 평가위원1 ~ 평가위원7는 가나다 순이 아닌 무작위 순서임. ※ 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여 산정.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안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표 | ■ 평가위원1 구 분 | 평가항목 | 참가업체 | 비고 | 1(A)번 | 2(B)번 | 운영사업 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점) | ◦사업특성 등 이해도 ◦운영목적에 따른 세부관리지표 및 분석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진방안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9 | 10 | | 운영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 (20점) | ◦대표실적 중 본 과업과 관련된 대표적 문제해결사례 ◦본 운영사업과 관련된 특정 경험 및 적용성 ◦주요 시설물별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운영인력의 구체적인 편성계획 | 18 | 20 | | 운영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20점) | ◦운영수행조직의 업무 및 협조체계 ◦운영관리의 효율화 및 운영비 절감방안 ◦주요 시설물별 수압관리 계획 ◦비상시 분류 및 운영계획 ◦교육/훈련 및 환경정비 계획 | 18 | 20 |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계획 (10점) | ◦안전사고 유혈별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 발생시 세부대책 및 관리계획 ◦민원 특성 및 관리계획 | 9 | 10 | | 물품/장비투입계획 (10점) | ◦물품/장비 관리계획 ◦주요 물품/장비 세부투입 및 지원계획 | 10 | 9 | | 총 점수(70) | 64 | 69 |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평가위원2 구 분 | 평가항목 | 참가업체 | 비고 | 1(A)번 | 2(B)번 | 운영사업 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점) | ◦사업특성 등 이해도 ◦운영목적에 따른 세부관리지표 및 분석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진방안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9 | 10 | | 운영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 (20점) | ◦대표실적 중 본 과업과 관련된 대표적 문제해결사례 ◦본 운영사업과 관련된 특정 경험 및 적용성 ◦주요 시설물별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운영인력의 구체적인 편성계획 | 18 | 20 | | 운영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20점) | ◦운영수행조직의 업무 및 협조체계 ◦운영관리의 효율화 및 운영비 절감방안 ◦주요 시설물별 수압관리 계획 ◦비상시 분류 및 운영계획 ◦교육/훈련 및 환경정비 계획 | 18 | 20 |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계획 (10점) | ◦안전사고 유혈별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 발생 시 세부대책 및 관리 계획 ◦민원 특성 및 관리계획 | 9 | 10 | | 물품/장비투입계획 (10점) | ◦물품/장비 관리계획 ◦주요 물품/장비 세부투입 및 지원계획 | 9 | 10 | | 총 점수(70) | 63 | 70 |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평가위원3 구 분 | 평가항목 | 참가업체 | 비고 | 1(A)번 | 2(B)번 | 운영사업 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점) | ◦사업특성 등 이해도 ◦운영목적에 따른 세부관리지표 및 분석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진방안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9 | 10 | | 운영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 (20점) | ◦대표실적 중 본 과업과 관련된 대표적 문제해결사례 ◦본 운영사업과 관련된 특정 경험 및 적용성 ◦주요 시설물별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운영인력의 구체적인 편성계획 | 18 | 20 | | 운영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20점) | ◦운영수행조직의 업무 및 협조체계 ◦운영관리의 효율화 및 운영비 절감방안 ◦주요 시설물별 수압관리 계획 ◦비상시 분류 및 운영계획 ◦교육/훈련 및 환경정비 계획 | 18 | 20 |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계획 (10점) | ◦안전사고 유혈별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 발생 시 세부대책 및 관리 계획 ◦민원 특성 및 관리계획 | 9 | 10 | | 물품/장비투입계획 (10점) | ◦물품/장비 관리계획 ◦주요 물품/장비 세부투입 및 지원계획 | 9 | 10 | | 총 점수(70) | 63 | 70 |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평가위원4 구 분 | 평가항목 | 참가업체 | 비고 | 1(A)번 | 2(B)번 | 운영사업 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점) | ◦사업특성 등 이해도 ◦운영목적에 따른 세부관리지표 및 분석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진방안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9 | 10 | | 운영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 (20점) | ◦대표실적 중 본 과업과 관련된 대표적 문제해결사례 ◦본 운영사업과 관련된 특정 경험 및 적용성 ◦주요 시설물별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운영인력의 구체적인 편성계획 | 18 | 20 | | 운영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20점) | ◦운영수행조직의 업무 및 협조체계 ◦운영관리의 효율화 및 운영비 절감방안 ◦주요 시설물별 수압관리 계획 ◦비상시 분류 및 운영계획 ◦교육/훈련 및 환경정비 계획 | 18 | 20 |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계획 (10점) | ◦안전사고 유혈별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 발생 시 세부대책 및 관리 계획 ◦민원 특성 및 관리계획 | 9 | 10 | | 물품/장비투입계획 (10점) | ◦물품/장비 관리계획 ◦주요 물품/장비 세부투입 및 지원계획 | 9 | 10 | | 총 점수(70) | 63 | 70 |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평가위원5 구 분 | 평가항목 | 참가업체 | 비고 | 1(A)번 | 2(B)번 | 운영사업 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점) | ◦사업특성 등 이해도 ◦운영목적에 따른 세부관리지표 및 분석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진방안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9 | 10 | | 운영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 (20점) | ◦대표실적 중 본 과업과 관련된 대표적 문제해결사례 ◦본 운영사업과 관련된 특정 경험 및 적용성 ◦주요 시설물별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운영인력의 구체적인 편성계획 | 18 | 20 | | 운영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20점) | ◦운영수행조직의 업무 및 협조체계 ◦운영관리의 효율화 및 운영비 절감방안 ◦주요 시설물별 수압관리 계획 ◦비상시 분류 및 운영계획 ◦교육/훈련 및 환경정비 계획 | 18 | 20 |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계획 (10점) | ◦안전사고 유혈별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 발생 시 세부대책 및 관리 계획 ◦민원 특성 및 관리계획 | 9 | 10 | | 물품/장비투입계획 (10점) | ◦물품/장비 관리계획 ◦주요 물품/장비 세부투입 및 지원계획 | 9 | 10 | | 총 점수(70) | 63 | 70 |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평가위원6 구 분 | 평가항목 | 참가업체 | 비고 | 1(A)번 | 2(B)번 | 운영사업 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점) | ◦사업특성 등 이해도 ◦운영목적에 따른 세부관리지표 및 분석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진방안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9 | 10 | | 운영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 (20점) | ◦대표실적 중 본 과업과 관련된 대표적 문제해결사례 ◦본 운영사업과 관련된 특정 경험 및 적용성 ◦주요 시설물별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운영인력의 구체적인 편성계획 | 18 | 20 | | 운영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20점) | ◦운영수행조직의 업무 및 협조체계 ◦운영관리의 효율화 및 운영비 절감방안 ◦주요 시설물별 수압관리 계획 ◦비상시 분류 및 운영계획 ◦교육/훈련 및 환경정비 계획 | 18 | 20 |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계획 (10점) | ◦안전사고 유혈별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 발생 시 세부대책 및 관리 계획 ◦민원 특성 및 관리계획 | 9 | 10 | | 물품/장비투입계획 (10점) | ◦물품/장비 관리계획 ◦주요 물품/장비 세부투입 및 지원계획 | 9 | 10 | | 총 점수(70) | 63 | 70 |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평가위원7 구 분 | 평가항목 | 참가업체 | 비고 | 1(A)번 | 2(B)번 | 운영사업 목적의 이해도 및 방법론 (10점) | ◦사업특성 등 이해도 ◦운영목적에 따른 세부관리지표 및 분석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추진방안 ◦예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및 대책 | 9 | 10 | | 운영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 (20점) | ◦대표실적 중 본 과업과 관련된 대표적 문제해결사례 ◦본 운영사업과 관련된 특정 경험 및 적용성 ◦주요 시설물별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운영인력의 구체적인 편성계획 | 18 | 20 | | 운영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20점) | ◦운영수행조직의 업무 및 협조체계 ◦운영관리의 효율화 및 운영비 절감방안 ◦주요 시설물별 수압관리 계획 ◦비상시 분류 및 운영계획 ◦교육/훈련 및 환경정비 계획 | 18 | 20 | |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계획 (10점) | ◦안전사고 유혈별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 ◦재해 발생 시 세부대책 및 관리 계획 ◦민원 특성 및 관리계획 | 10 | 9 | | 물품/장비투입계획 (10점) | ◦물품/장비 관리계획 ◦주요 물품/장비 세부투입 및 지원계획 | 10 | 9 | | 총 점수(70) | 65 | 68 |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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