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47호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법령명 HelpState:wstring:0: 법령명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9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개정구분 HelpState:wstring:0: 제개정구분일부개정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법률/령 HelpState:wstring:0: 법률/령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를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
1.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제39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기존] 2026. 12. 31. -> [변경] 2031. 12. 31.
4. 참고사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부서협의 :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참조:인구가족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제출할 곳
❍ 주 소 : 우)6168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로 1(봉선동)
남구청 인구가족담당관
❍ 메 일 :
[email protected]
❍ 전 화 : 062)607-3534
❍ FAX : 062)607-350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인구가족담당관(☎607-3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조례 제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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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기금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 제39조(기금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삭 제 | |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 2031년 12월 31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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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