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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의령군
의령군행정과2026-10-14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의령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의령군 공고 제2026-1199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uir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9:23: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6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10. 14.(수) ~ 2026. 10. 21.(수) [7일간] 2.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고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령군 공고 제2026-1199호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6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의 령 군 수 1. 자치법규명 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나.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라.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마.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바. 「의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2. 개정이유 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 나.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팀 신설·폐지 등 사무 조정사항 반영 다. 국가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시 배정된 기준인력 범위 내 정원 조정 라. 민선9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및 행정 효율성 제고 마.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별 전결 권한과 처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도모 3. 주요내용 󰊱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 기구의 신설 및 폐지 1) 신 설: 전략사업담당관 2) 폐 지: 미래전략담당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나. 기구개편 1) 본 청 가) 현행: 3국·2담당관·1추진단·13과 | | | | | | | | | | | | | | 군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군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복지국 | | | | 경제문화국 | | | | 안전건설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획예산담당관 | | 미래전략담당관 |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 행정과 | | 재무과 | | 사회복지과 | | 주민생활지원과 | | 민원봉사과 | | | 경제기업과 | | 문화관광과 | | 환경과 | | 산림휴양과 | | 안전관리과 | | 도시재생과 | | 건설교통과 | | 상하수도과 | 나) 개편: 3국·2담당관·13과 | | | | | | | | | | | | | 군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 군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복지국 | | | | 경제문화국 | | | | 안전건설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획예산담당관 | | 전략사업담당관 | | | 행정과 | | 재무과 | | 사회복지과 | | 주민생활지원과 | | 민원봉사과 | | | 경제기업과 | | 문화관광과 | | 환경과 | | 산림휴양과 | | 안전관리과 | | 도시재생과 | | 건설교통과 | | 상하수도과 | 2) 직속기관·사업소·읍면·의회사무과는 기구개편 사항 없음 다. 팀 신설 및 폐지 1) 전략사업담당관 교육지원팀(신설) 2) 미래전략담당관 전략사업팀(폐지) 3) 의령읍 재무팀(폐지) 라. 팀 명칭변경 1)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 →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팀 2) 경제기업과 기업지원팀 → 경제기업과 기업유치팀 3) 문화관광과 관광체육시설팀 → 문화관광과 관광시설팀 4) 산림휴양과 공원녹지팀 → 산림휴양과 녹지정원팀 5) 농업정책과 동부지소팀 → 농업정책과 농촌상생팀 6)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팀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팀 마. 팀 이관 1)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청년정책팀 → 전략사업담당관(신설) 청년정책팀 2) 문화관광과 체육지원팀 → 시설관리사업소 체육행정팀 3) 도시재생과 산업단지팀 → 경제기업과 산업단지팀 4) 시설관리사업소 의병박물관팀 → 문화관광과 의병박물관팀 바. 팀 통합 1)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위기정책팀 + 인구위기대응팀 → 전략사업담당관(신설) 인구정책팀 2) 미래전략담당관 농촌협약팀 + 농촌시설팀 → 전략사업담당관(신설) 농촌활력팀 3)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 감염병대응팀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팀 4) 시설관리사업소 시설운영팀 + 복지관운영팀 → 시설관리사업소 시설운영팀 사. 조직개편 전후 비교 기 구 현 황 | 구분 | 본 청 | 직속기관 (TF제외) | 사업소 | 읍면 | 의회 | 계 | 국 | 관·단·과 | 팀 (TF제외) | 현행 | 3국·2관·1단·13과, 2직속, 2사업소, 153팀 | 3국 | 2관·1단·13과 | 74팀 | 2직속기관 (24팀) | 2사업소 (6팀) | 1읍 12면 (46팀) | 1과 3팀 | 개편 | 3국·2관·13과, 2직속, 2사업소, 148팀 | 3국 | 2관·13과 | 72팀 | 2직속기관 (23팀) | 2사업소 (5팀) | 1읍 12면 (45팀) | 1과 3팀 | 증감 | △1단, △5팀 | - | △1단 | △2팀 | △1팀 | △1팀 | △1팀 | - | 󰊲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가.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 도모를 위한 직렬 조정 1) 전략사업담당관: 행정·시설5급(신설) 2) 문화관광과장: 행정·농업·시설5급 → 행정·농업·시설5급, 학예연구관 3) 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농업·시설5급, 학예연구관 → 행정·농업·시설5급 나.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개편 및 팀 신설·폐지 등에 따른 사무 조정사항 반영: 붙임 2 별지 자료 참고 1) 전략사업담당관 신설에 따른 사무 조정 2) 체육행사 및 체육단체 지원 등 사무 이관 (문화관광과 → 시설관리사업소) 3) 체육시설 조성·관리 사무 이관 (문화관광과 → 시설관리사업소) 4) 산업단지 조성 사무 이관 (도시재생과 → 경제기업과) 5) 의병박물관 운영 사무 이관 (시설관리사업소 → 문화관광과) 6) 조직개편 및 부서별 업무 조정에 따른 사무 정비(공통) 󰊳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가. 공무원 정원의 총수: 689명(변동 없음) 1) 집행기관의 정원: 669명(변동 없음)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변동 없음) 나. 직급·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변동 없음 다. 직급별 정원 조정 구분 | 계 | 정무직 | 일 반 직 | 별정직 | 연구직 | 지도직 | 소계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현행 | 689 | 1 | 666 | 1 | 4 | 40 | 168 | 208 | 166 | 79 | 1 | 4 | 17 | 개편 | 689 | 1 | 666 | 1 | 4 | 39 | 163 | 212 | 167 | 80 | 1 | 4 | 17 | 증감 | - | 1 | - | - | - | △1 | △5 | +4 | +1 | +1 | - | - | - | 라. 한시기구(소멸위기대응추진단) 폐지에 따른 9급 정원 환원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별표) 1) 본청: 324명 → 326명(증 2명), 직속기관: 122명 → 121명(감 1명) 2) 사업소: 23명(변동 없음), 읍·면: 200명 → 199명(감 1명) 기 관 | 현 행 | 변 경 | 증 감 | 비 고 | 계 | 689 | 689 | - | | 본청 | 324 | 326 | +2 | 의병박물관팀 문화관광과 이관에 따른 학예연구사 정원 조정 | 직속기관 | 122 | 121 | △1 |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대응팀 통합에 따른 정원 조정 | 사업소 | 23 | 23 | - | | 읍면 | 200 | 199 | △1 | 의령읍 재무팀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 | 의회사무과 | 20 | 20 | - | | 3) 의회사무과: 20명(변동 없음) 4) 일반직: 5급 40명 → 39명(감 1명), 6급 168명 → 163명(감 5명), 7급 208명 → 212명(증 4명), 8급 166명 → 167명(증 1명), 9급 79명 → 80명(증 1명) 직 종 | 직 급 | 현 행 | 변 경 | 증 감 | 비 고 | 계 | 8 =SUM(BELOW)??%g,;;666 =SUM(BELOW) %g, 666 666 | 8 =SUM(BELOW)??%g,;;666 =SUM(BELOW) %g, 666 666 | - | | 일 반 직 | 3급 | 1 | 1 | - | | 4급 | 4 | 4 | - | | 5급 | 40 | 39 | △1 | 한시기구 폐지에 따른 5급 정원 조정 | 6급 | 168 | 163 | △5 | 팀 폐지 등에 따른 정원 조정 | 7급 | 208 | 212 | +4 | 상위직급 감소에 따른 정원 조정 | 8급 | 166 | 167 | +1 | 상위직급 감소에 따른 정원 조정 | 9급 | 79 | 80 | +1 | 한시기구 폐지에 따른 9급 정원 환원 | 5) 정무직·별정직·연구직·지도직: 23명(변동 없음) 나. 직급·직렬별 증감 현황: 붙임4 별지 자료 참고 󰊵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일부개정규정안 가. 정원의 총수: 689명(변동 없음) 나. 정원관리 관·과별(본청): 324명 → 326명(증 2명) 1) 담당관: 46명 → 41명(감 5명) 부 서 명 | 현 행 | 변 경 | 증 감 | 비 고 | 계 | 8 =SUM(BELOW)??%g,;;46 =SUM(BELOW) %g, 46 46 | 8 =SUM(BELOW)??%g,;;41 =SUM(BELOW) %g, 41 41 | △5 | | 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 22 | 23 | +1 | | 전략사업담당관 | - | 18 | +18 | 신설 | 미래전략담당관 | 12 | 0 | △12 | 폐지 | 추진단 | 소멸위기 대응추진단 | 12 | 0 | △12 | 폐지 | 2) 과: 278명 → 285명(증 7명) 부 서 명 | 현 행 | 변 경 | 증 감 | 비 고 | 계 | 8 =SUM(BELOW)??%g,;;278 =SUM(BELOW) %g, 278 278 | 8 =SUM(BELOW)??%g,;;285 =SUM(BELOW) %g, 285 285 | +7 | | 행정복지국 | 행정과 | 27 | 27 | - | | 재무과 | 28 | 29 | +1 | | 사회복지과 | 19 | 19 | - | | 주민생활지원과 | 20 | 20 | - | | 민원봉사과 | 25 | 25 | - | | 경제문화국 | 경제기업과 | 16 | 20 | +4 | | 문화관광과 | 23 | 20 | △3 | | 환경과 | 17 | 17 | - | | 산림휴양과 | 18 | 18 | - | | 안전건설국 | 안전관리과 | 28 | 29 | +1 | | 도시재생과 | 18 | 21 | +3 | | 건설교통과 | 22 | 23 | +1 | | 상하수도과 | 17 | 17 | - | | 다. 직속기관: 122명 → 121명(감 1명) 부 서 명 | 현 행 | 변 경 | 증 감 | 비 고 | 계 | 8 =SUM(BELOW)??%g,;;122 =SUM(BELOW) %g, 122 122 | 8 =SUM(BELOW)??%g,;;121 =SUM(BELOW) %g, 121 121 | △1 | | 보건소 | 보건행정과 | 47 | 45 | △2 | | 건강증진과 | 21 | 21 | - | | 농업기술센터 | 농업정책과 | 19 | 20 | +1 | | 농축산유통과 | 18 | 18 | - | | 농업기술과 | 17 | 17 | - | | 라. 사업소: 23명(변동 없음) 부 서 명 | 현 행 | 변 경 | 증 감 | 비 고 | 계 | 8 =SUM(BELOW)??%g,;;23 =SUM(BELOW) %g, 23 23 | 8 =SUM(BELOW)??%g,;;23 =SUM(BELOW) %g, 23 23 | - | | 사업소 | 시설관리사업소 | 15 | 15 | - | | 친환경골프장사업소 | 8 | 8 | - | | 마. 읍·면: 200명 → 199명(감 1명) 부 서 명 | 현 행 | 변 경 | 증 감 | 비 고 | 계 | 8 =SUM(BELOW)??%g,;;200 =SUM(BELOW) %g, 200 200 | 8 =SUM(BELOW)??%g,;;199 =SUM(BELOW) %g, 199 199 | △1 | | 읍면 | 의령읍 | 24 | 23 | △1 | | 가례면 | 14 | 14 | - | | 칠곡면 | 16 | 16 | - | | 대의면 | 13 | 13 | - | | 화정면 | 14 | 14 | - | | 용덕면 | 14 | 14 | - | | 정곡면 | 16 | 16 | - | | 지정면 | 14 | 14 | - | | 낙서면 | 13 | 13 | - | | 부림면 | 21 | 21 | - | | 봉수면 | 13 | 13 | - | | 궁류면 | 14 | 14 | - | | 유곡면 | 14 | 14 | - | | 바. 의회사무과: 20명(변동 없음) 사. 직급·직렬별 현황: 붙임5 별지 자료 참고 1) 부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복수직렬 조정 2) 직렬 불부합 해소 및 업무 특성과 전문성에 부합하는 직렬 조정 󰊶 「의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가.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사항 및 실무현황에 맞는 전결사항 정비 나.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으로 삭제, 변경되거나 신설된 사무의 결재 및 전결처리 권한을 정비하여 업무처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1.(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령군수(참조: 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1) 주 소: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의령군청 행정과 행정팀 2) 전 화: 055-570-2112 (FAX: 055-570-2118) 3) 이메일: [email protected] 4) 직접 방문 5. 기타문의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행정과 행정팀(☎ 055-570-21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참고 묶음 개체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규칙)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1 묶음 개체입니다.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전략사업담당관”으로 한다.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의 기획ㆍ조정ㆍ평가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및 예산편성ㆍ운용에 관한 사항 3. 군 행정 전반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조례ㆍ규칙의 심사, 법무ㆍ소송, 규제개혁, 통계에 관한 사항 5. 군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③ 전략사업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정책 수립 및 인구감소 대응 등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공모사업, 농촌협약 및 농촌개발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의3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직원복지, 평생학습ㆍ교육지원”을 “직원 복무ㆍ후생복지, 대외협력”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에너지 정책 등에”를 “투자유치,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정책 등 경제ㆍ기업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군민의 문화와 교육에”를 “관광정책, 관광시설,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의병박물관 운영ㆍ관리, 의병역사 등 문화예술ㆍ관광진흥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림종합개발계획,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휴양시설에”를 “산림정책,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휴양시설 등 산림에”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을 “도시재생, 도시개발”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체육정책ㆍ체육기반 등 체육행정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부칙 제3조를 포함한다)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조직개편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미래전략담당관,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전략사업담당관”으로 한다. ② 의령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담당관, 단장”을 “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담당관, 단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③ 의령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담당관, 단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④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담당관ㆍ단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⑤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ㆍ단ㆍ과”를 “관ㆍ과”로 한다. ⑥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담당관ㆍ단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⑦ 미래교육원 연계 상생협력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전략사업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전략사업담당으로 한다”를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로 한다. ⑧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미래전략담당관,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을 “전략사업담당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인구위기대응담당으로 한다”를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로 한다. ⑨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담당부서란 중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각각 “전략사업담당관”으로 한다. ⑩ 의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행정과”로 하고,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⑪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을 “전략사업담당관”으로 한다. ⑫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담당관ㆍ단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 ⑬ 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기업지원담당”을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제32조 중 “기업지원담당”을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⑭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업지원담당”을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⑮ 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체육업무 담당 국장”을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⑯ 의령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체육담당과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체육담당주사”를 “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중 “체육담당과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과장”을 “소장”으로 한다. ⑰ 의령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공원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원업무주무관이 된다”를 “공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로 한다. ⑱ 의령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공원녹지담당으로 한다”를 “공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로 한다. ⑲ 의령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담당관ㆍ단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담당관의 설치)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기획예산담당관과 미래전략담당관 을 둔다. | 제4조(담당관의 설치) ① ------------------------------------------------------------------ 전략사업담당관 -----------. | <신 설> | ② 기획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정의 기획 ㆍ 조정 ㆍ 평가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 및 예산편성 ㆍ 운용에 관한 사항 3. 군 행정 전반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조례 ㆍ 규칙의 심사, 법무 ㆍ 소송 , 규제개혁, 통계에 관한 사항 5. 군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 <신 설> | ③ 전략사업담당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정책 수립 및 인구감소 대응 등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발굴 ㆍ 추진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공모사업, 농촌협약 및 농촌개발 등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의3(한시기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 내 한시기구로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을 둔다. 1. 지방소멸위기대응에 관한 사항 2. 자치분권, 인구증가 및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3. 지역회생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 <삭 제> | 제5조(행정복지국) ①ㆍ② (생 략) | 제5조(행정복지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 1. 조직 ㆍ 인사운영, 직원복지, 평생학습 ㆍ 교육지원 , 전산정보 등 행정에 관한 사항 | 1. ----------, 직원 복무 ㆍ 후생복지, 대외협력 ,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제5조의2(경제문화국) ① (생 략) | 제5조의2(경제문화국) ① (현행과 같음) | ② 경제문화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창출, 에너지 정책 등에 관한 사항 | 1. ---------------------- 투자유치,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정책 등 경제 ㆍ 기업에 ----- | 2. 문화예술, 국가유산 보존 ㆍ 관리, 군민의 문화와 교육에 관한 사항 | 2. -----, 관광정책, 관광시설, 국가유산 보존 ㆍ 관리, 의병박물관 운영 ㆍ 관리, 의병역사 등 문화예술 ㆍ 관광진흥에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산림종합개발계획,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휴양시설에 관한 사항 | 4. 산림정책,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림휴양시설 등 산림에 --------- | |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안전건설국) ① (생 략) | 제6조(안전건설국) ① (현행과 같음) | ② 안전건설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도시계획,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 , 건축경관에 관한 사항 | 2. ------, 도시재생, 도시개발, -------------------- | 3. ∼ 4. (생 략) | 3. ∼ 4. (현행과 같음) | 제7조 ∼ 제12조 (생 략) | 제7조 ∼ 제12조 (현행과 같음) | 제13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제14조 ∼ 제16조 (생 략) | 제14조 ∼ 제16조 (현행과 같음)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의병박물관 운영 및 관리 | 4. 체육정책·체육기반 등 체육행정에 관한 사항 | 5. 의병역사에 관한 사항 | 5. 체육시설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 |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관련 조문: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 기구의 신설, 사무조정 등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10조 제1항제2호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 성 자 작성자 :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오 미 선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ㆍ도는 5급 4명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2 묶음 개체입니다. 의령군 규칙 제 호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담당관 및 단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담당관 및 단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담당관 및 단장의 직급)”을 “(담당관의 직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담당관, 단장”을 “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제2호 중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담당관, 단장, 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한다. 제10조 본문 중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을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및 부칙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직개편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령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② 의령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담당관ㆍ단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 ③ 의령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담당관ㆍ단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담당관ㆍ단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하며, 제4조제2항 중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제2호 중 “담당관ㆍ단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담당관ㆍ단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 ④ 의령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각 국장ㆍ담당관ㆍ단장”을 “각 국장ㆍ담당관”으로 한다. ⑤ 의령군 설뫼충효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결재란 중 “과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⑥ 의령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⑦ 의령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담당관ㆍ단장 및 담당관ㆍ단ㆍ과”를 “담당관 및 담당관ㆍ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담당관ㆍ단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담당관ㆍ단ㆍ과”를 각각 “담당관ㆍ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담당관ㆍ단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담당관ㆍ단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담당관ㆍ단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 ⑧ 의령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담당관ㆍ단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 ⑨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담당관ㆍ단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하며,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담당관ㆍ단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 ⑩ 의령군 민원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담당관ㆍ단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 ⑪ 의령군민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설 운영 담당 공무원”을 “문화예술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결재란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직무) ① 담당관 및 단장 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제2조(직무) ① 담당관 ------------------------------------------. | ② ㆍ③ (생 략) | ② ㆍ③ (현행과 같음) | 제1절 담당관 및 단장 | 제1절 담당관 | 제3조 (담당관 및 단장의 직급)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 단장 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 제3조 (담당관의 직급) ---------------------------------- 담당관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2. 전략사업담당관: 전략사업담당 관은 지방행정사무관 ㆍ 지방시설사 무관으로 보한다. | 3.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삭 제> | 제4조(국장 등의 직급) (생 략) | 제4조(국장 등의 직급) (현행과 같음)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 현 행 | 개 정 안 | | | 2. 경제문화국: 경제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휴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2. -----------------------------------------------------------------------------------------------------------------------------, -------------- 지방행정사무관 ㆍ 지방농업사무관 ㆍ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5조(담당관ㆍ과장 등의 사무분장) 담당관, 단장, 과장 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 제5조(담당관 ㆍ 과장 등의 사무분장) 담당관, 과장 -------------------------------. | 제6조 ∼ 제9조 (생 략) | 제6조 ∼ 제9조 (현행과 같음) | 제10조(소장의 직급)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 으로 보한다. | 제10조(소장의 직급) -----------------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 | | |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3 묶음 개체입니다. 의령군 조례 제 호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조직개편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 계 | 본청 | 의 회 사무과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 | 총 계 | 689 | | 정무직 계 | 1 | | 군수 | 1 | 1 | | | | | 일반직 계 | 666 | | 3급 | 1 | 1 | | | | | 4급 | 4 | 3 | | 1 | | | 5급 | 39 | 15 | 3 | 6 | 2 | 13 | 6급 이하 | 622 | | 별정직 계 | 1 | | 6급 상당 이하 | 1 | | 연구직 계 | 4 | | 연구관 | | | | | | | 연구사 | 4 | | 지도직 계 | 17 | | 지도관 | | | | | | | 지도사 | 17 |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의2(한시정원) 제4조의 정원 중 한시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 <삭 제> | | |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 조문: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발생 요인 구 분 | 계 | 정무직 | 일 반 직 | 별정직 | 연구직 | 지도직 | 소계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변경 전 | 689 | 1 | 666 | 1 | 4 | 40 | 168 | 208 | 166 | 79 | 1 | 4 | 17 | 변경 후 | 689 | 1 | 666 | 1 | 4 | 39 | 163 | 212 | 167 | 80 | 1 | 4 | 17 | 증 감 | - | 1 | - | - | - | △1 | △5 | +4 | +1 | +1 | - | - | -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령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민선9기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정원 범위 내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10조제1항제1호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 성 자 작성자 :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오 미 선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4 묶음 개체입니다. 의령군 규칙 제 호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직개편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붙임5 묶음 개체입니다. 의령군 훈령 제 호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의 개정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조직개편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 의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6 묶음 개체입니다. 의령군 규칙 제 호 의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령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외의 본문 중 “담당관, 단장, 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담당관, 단장, 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직개편 인사발령 시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결재사항과 부군수, 국장, 담당관, 단장 , 과장, 소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 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 담당관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담당관, 단장 , 과장 및 소장의 전결사항 | 4. 담당관 ----------------------- | 가. ∼ 사. (생 략) | 가. ∼ 사. (현행과 같음)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제4조(전결대상 사무) (생 략) | 제4조(전결대상 사무) (현행과 같음) | ① (생 략) | ① (현행과 같음) |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ㆍ소장 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 ② --------------------------------------------------------------------------------------------------------------------------------------------------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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