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건 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채용
나. 공고기간: 2026. 10. 13.(화) ~ 10. 23.(금)
다. 접수기간: 2026. 10. 21.(수) ~ 10. 23.(금)
라. 내 용: 붙임 공고문 참조
마.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
임용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마포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118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 일
마포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 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직무 내용 |
재난안전 상황실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임 용일로 부터 1 년 | 마포구 재난안전 상황실 | ○ 재난발생에 따른 상황관리(접수·전파·보고) - 위기요인·재난징후 정보수집, 초동대처 및 활동 보고 - 재난상황 근무일지 작성·관리 -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 협업 및 상황 공유 ○ 그 밖에 재난대응 업무 지원 등 |
※ 사업의 계속, 근무실적 등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추가 5년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 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경력)에 따른 자격기준)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직무관련 | ㅇ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경력)에 따른 자격기준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경비업체, 보안업체, 방재연구기관 등) 및 그 밖 기관에서 재난안전관리(방재, 경찰, 소방 업무 등) 또는 일반행정(사무) 등의 경력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관련 분야 최종경력 기준으로 퇴직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ㅇ 컴퓨터를 활용한 업무 가능자 (문서작업, 자료전송 등) ㅇ 24시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야간근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 |
우대조건 | -「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가능한 자 -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장소: 마포구 재난안전상황실 (마포구청 지하1층)
❍ 근무시간: 주35시간
- 근무형태: 주간-야간-비번-휴무-보강-비번(6조 3교대)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근무시간: 주간(09:00 ~ 21:00), 보강(10:30~19:00), 야간(21:00~익일09:00)
- 휴게시간: 주·야간 2시간, 보강 30분
❍ 연봉액 : 25,325천원 외 각종 수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0. 23.(금),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택배, 팩스, 인터넷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시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공금계좌 입금) 동봉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도착여부 반드시 확인 : 02-3153-1645)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접 수 처 : 마포구청 구민안전과 재난관리팀
( 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370마포구청 11층 구민안전과 재난관리팀 시간선택제임기제채용시험 담당자 앞)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수입증지 판매처 : 구청 2층 민원여권과, 수입증지 가격 : 5,000원
❍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비 고 |
서류전형 | 2026. 10. 28.(수)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30.(금)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26. 11. 4.(수) | 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6. 11. 6.(금)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된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를 통한 추가접수 후 2차 면접대상자 최종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임용후보자 발표
- 임용후보자 중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입증지 5,000원(구청 2층 민원여권과)
※ 우편접수의 경우 유선 확인 후 수입증지요금을 전용계좌로 이체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등)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7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8호 서식)’추가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 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마포구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청 구민안전과 재난관리팀 ☎ 02-3153-1645
응시원서 등(별지 1~8).hwpx
한글 첨부 본문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 인적사항
성 명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비 고 |
|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
□ 제출서류 목록
목 록 | 제출여부 |
1.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 |
2. 이력서(별지2호 서식) | |
3. 자기소개서(별31호 서식) | |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 |
5.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 |
6.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 |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7호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
8.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 |
9. 경력사실 확인증명서(별지8호 서식) [해당자] | |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당자] | |
11 임용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해당자]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 표시
* 9~11: 해당자에 한함
별지제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 2026 - | 성명 | (한글) |
응시직급 (응시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
(한자) |
주민등록 번 호 | - |
주 소 | (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
…………………………………………………………………………………………………………………………………
응 시 표
※응시번호 | | 응시지급 (응시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
성명 | | |
2026년 월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인사위원회 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근무
- (응시직급)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입증지 : 5,000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마포구 수입증지는 마포구청 2층 민원여권과 창구에서 근무 시간 내(09:00~18:00)인증할 수 있습니다.
<< 주 의 사 항 >>
①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전까지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③ 중요 변경사항 등 안내는 마포구청 홈페이지(http://www.mapo.go.kr)를 통하여 알릴 예정이므로 최종 합격자 발표 전까지 수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제2호
응시번호 | 이 력 서 |
2025- |
성 명 | 한 글 | | 응시분야 응시직급 |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근무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한 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 화 번호 | 자택) HP) |
학 력 | 학위 취득(예정)일 | 전공분야 | 학위종류 |
0000년 00월 00일 | 00학 | 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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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부서명) | 근 무 기 간 | 직위(급) | 담 당 업 무 |
00기업(00팀)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대리 | |
00상사(00과)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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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 자격증 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00기술사 | 0000년 00월 0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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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별지제3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한자 : ) | 연락처 (자택) (H·P) |
주 소 : |
○ 작성요령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분량은 A4용지 2∼3매 정도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 용지 좌우 상하 여백은 각각 20mm,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
별지제4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재난안전상황실 전담 근무】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 . .
서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제5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요약본, 본문 순서로 기술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하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 부여
별지제6호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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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는 공무원 신규채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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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
별지제7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마포구청 구민안전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응시자격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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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별지제8호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회사명 | |
성 명 | ( ) | 생년월일 | |
담당업무 | 기간 | 업무내용 |
20XX.XX.XX. ~ 20XX.XX.XX. | ※ 공고문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 해당업무 기재 |
〃 | 〃 |
〃 | 〃 |
〃 | 〃 |
위 사람은 상기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발급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전화 : - )
년 월 일
ㅇㅇㅇ 대표이사 (직인 또는 실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