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망원동 432-18호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소유자)에게「건축법」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망원동 432-18, 지01호)"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처분제목: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13.~2026. 10. 27.
3. 공고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www.mapo.go.kr) 공고 / 해당 시군구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1629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6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을 위반한 아래 지상 건축물의 건축주(소유자)에게 「건축법」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망원동 432-18, 지01호)”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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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망원동 432-18, 지01호)
2. 공고대상(내용)
연번 | 소유자(시정의무자) | 위반사항 | 반송 사유 |
성명 | 주소 | 위치 | 내용 | 면적(㎡) |
1 | 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길 9*-*, **호 | 망원동 432-18, 지01호 | 배기장치 보행자에게 직접 닿음 | 49.48 | 기타 |
3. 처분근거: 「건축법」제79조
4.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
5. 처분원인: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6. 기타사항
-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공고하오니, 기타 이의 또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2026. 10. 2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의제기 또는 의견 미제출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마포구청 건축과[☎02-3153-9400, FAX)02-3153-94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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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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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