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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서산시
서산시자원순환과2026-10-13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내역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서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서산시 공고 제2026-2481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seosa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1:41: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제1항, 제2항 규정 위반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관련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내역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3.~ 2026. 11. 03. (21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 장소 및 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 공시송달 공고. 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 공시송달(20261013).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공고 제2026-2481호 |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 내역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7조, 제8조 및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관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서 산 시 장 1.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1. 03. (21일간) 3.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위 반 법 조 (위반내용) | 과태료(원) | 반송사유 | 비 고 | 홍*혁 | 충청남도 서산시 *산읍 *의로 18*9-7 *09동 80*호(**아파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50,000원 (사전납부 40,000원) | 수취인불명 | 차량번호 1*6부9*33 |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유의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 중 사전통지 대상자는 서산시 자원순환과(041-660-2699)에서 감경고지서를 발급받아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사전통지 대상자 중 공고 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20%감경 조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이거나 다른 법령상 감경할 사유에 의한 거듭 감경은 불가함) ◦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서산시청 자원순환과(☎ 041-660-2699, FAX 041-660-2094)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서산시청 자원순환과 미화정책팀 (☎ 041-660-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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