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제1항, 제2항 규정 위반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관련 통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내역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3.~ 2026. 11. 03. (21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공고 장소 및 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 공시송달 공고. 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 공시송달(20261013).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공고 제2026-2481호 |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 내역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7조, 제8조 및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관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서 산 시 장
1. 공고제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1. 03. (21일간)
3. 공고대상
성 명 | 주 소 | 위 반 법 조 (위반내용) | 과태료(원) | 반송사유 | 비 고 |
홍*혁 | 충청남도 서산시 *산읍 *의로 18*9-7 *09동 80*호(**아파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 50,000원 (사전납부 40,000원) | 수취인불명 | 차량번호 1*6부9*33 |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유의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 중 사전통지 대상자는 서산시 자원순환과(041-660-2699)에서 감경고지서를 발급받아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사전통지 대상자 중 공고 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20%감경 조치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이거나 다른 법령상 감경할 사유에 의한 거듭 감경은 불가함)
◦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서산시청 자원순환과(☎ 041-660-2699, FAX 041-660-2094)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서산시청 자원순환과 미화정책팀 (☎ 041-660-2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