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고 제2026-2487호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서 산 시 장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선9기 공약사항인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전면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청소년 연령 조정 및 생리용품 이용권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안 제4조)
다. 생리용품 지원 업무협약 조문 신설(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3. ∼ 2026. 11. 2.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산시장(가족지원과, 전화 041-660-3190, FAX 041-660-2055, E-mail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31974) 서산시 관아문길 1(읍내동), 서산시청 가족지원과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E-mail, 직접방문 등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팀(041-660-31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산시 조례 호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만”을 “11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여성청소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으로,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를 “이용권을 지급”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서산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산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업무협약 등)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리용품 공급 대행 및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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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여성청소년”이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 1. ------------- 11세 이상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 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 --------------. |
<신 설> |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 설> |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서산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신 설> |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서산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 할 수 있다. | ② ------------------------------------------- 이용권을 지급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0조(업무협약 등)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리용품 공급 대행 및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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