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천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납부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천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3조, 제8조
3.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 (15일간)
4. 공고대상자 : 붙임참조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동남구보건소 공고 제 2026 – 59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천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천 안 시 장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납부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천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3조, 제8조
3.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 (15일간)
4. 공고대상자
No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1 | 김*식 | 9*0*1* | 남 | 천*시 서*구 서부1*길 3*, 30*호 (성*동, 대*빌라) | 금연구역 내 흡연 | 과태료 77,300원 | 이사감 |
2 | 적*림 (Z*A* Y*L*N) | 0*0*1* | 남 | 천*시 동*구 천*대로 27*, 40*호 (삼*동, 선*대학교) | 금연구역 내 흡연 | 과태료 77,900원 | 수취인불명 |
3 | L*u F*i | 9*0*1* | 남 | 천*시 동*구 단*로 11*(안*동) 남자기숙사 60*호 | 금연구역 내 흡연 | 과태료 77,300원 | 수취인불명 |
5.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기한 : 2026. 10. 27 (화) 18:00까지
6. 유의사항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천안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3조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7. 기타 사항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건강증진센터 2층 금연지도실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생활팀 금연담당자 (041-521-50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