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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원관리사무소2026-10-13

2026년 광주공원 청사미화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게시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도시공원관리사무소
공고번호2026-2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jeonnam-gwa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2:44: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광주공원 청사미화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 1명 나. 근 무 지 : 광주공원(남구 중앙로 107번길 15) 다. 근무기간 : 2026. 10. 26. ~ 2026. 11. 25. 라. 근무내용 - 광주공원 화장실 및 시설물(시민회관, 위패봉안소 등) 청소 - 광주공원 내 쓰레기 및 낙엽 수거 등 환경미화 - 기타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 2. 선발일정 가. 서류접수 : 2026. 10. 13.(화) ~ 10. 19.(월) 18:00까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20.(화) 14:00 다. 면접심사 : 2026. 10. 22.(목) 10:00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3.(금) 14:00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6년 광주공원 청사미화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부. 끝.

261012 2026년 광주공원 청사미화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6 – 2 호 2026년 광주공원 청사미화원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2026년 광주공원 청사미화원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 1.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 총 1명 나. 근 무 지 : 광주공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중앙로 107번길 15) 다. 근무기간 : 2026. 10. 26. ~ 11. 25.(약 1개월) ※ 근무기간은 현장여건, 기상 및 예산범위, 기존 근무자의 복귀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라. 근무내용 근무지 | 근무기간 | 근무 시간 | 모집 인원 | 근무내용 | 광주공원 | 2026. 10. 26. ~ 11. 25. | 7시 ~16시 (8시간) | 1명 | ▸광주공원 화장실 및 시설물 청소 (시민회관, 위패봉안소 등) ▸광주공원 내 쓰레기 및 낙엽 수거 ▸광주공원 내 기타 환경정화 활동 등 ▸ 기타 민원사항 처리 등 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 2. 근로조건 가. 근로기간 : 2026년 10월 26일 ~ 11월 25일(약 1개월 간) ※ 청소미화원(공무직) 대체인력으로 기존 근무자 복귀 상황에 따라 기간 단축 및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 : 07:00~16:00(8시간) 다. 근무조건 -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 1일 유급휴일 부여 - 주휴일은 법정휴일로 유급 처리하고, 법정휴일 이외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유급휴일 - 기타 휴일,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은 「광주광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함 라. 임 금 : 13,303원/시간 ※ 2026년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단가 적용 - 지급방법 : 월급형태로 지급하며, 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을 원칙 - 관계법령에 따라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원청징수 3. 접수 및 선발일정 가. 접수기간 : ’26년 10월 13일(화) ~ 10월 19일(월) 18:00까지 ※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나.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우편발송 ※ 직접 제출 시 토․일요일은 제외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시 확인 필수) 다. 접수장소 및 문의 : 도시공원관리사무소 공원관리팀 -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107번길 15(구동) 시민회관 2층 (우 61636) - 문의전화 : 062) 613 - 6471 라. 채용방법 및 선발일정 : 서류ㆍ면접심사 구분 | 주요내용 | 1.서류심사 | ㅇ 대 상 : 지원자 전원 ㅇ 심사내용 : 지원자의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등 ㅇ 면접대상자 발표 : 2026. 10. 20.(화) 14시 | 2.면접심사 | ㅇ 심 사 일 : 2026. 10. 22.(목) 10:00 ※ 지원자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장 소 : 도시공원관리사무소 2층 ※ 면접당일 일당 등 미지급 ㅇ 대 상 : 서류심사 합격자 ㅇ 심사내용 : 업무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 3.합격자 발표 | ㅇ 일 자 : 2026. 10. 23.(금) 14시 ※ 합격자 개인별 문자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 면접대상자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없음 ※ 합격자 발표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일시 개별 통보 4. 제출서류 ※필수서류 미제출 시 접수 불가 가. (별지 제1호 서식)응시원서 1부 - ★필수서류 나. (별지 제2호 서식)이력서 1부 ★필수서류 다. (별지 제3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필수서류 라. (별지 제4호 서식)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필수서류 마. (별지 제5호 서식)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1부 - ★필수서류 바. (별지 제6호 서식)공정채용확인서 1부 - ★필수서류 사.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 응시자 본인 확인용) - ★필수서류 아.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5.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가. 공고일 현재 만60세 이상의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되어 있는 자 나. 채용 예정기간 중 다른 직장 또는 사업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자 다. 「광주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운영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광주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운영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기타 유의사항 - 근무지역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함 - 근무자의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근로가 종료될 수 있음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자격기준 등 분쟁발생 시 우리 시 해석에 따르며, 위의 제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공원관리사무소 공원관리팀(☎062-613-6471)로 문의 붙임1. (별지 제1호 서식)응시원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이력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5. (별지 제5호 서식)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1부 6. (별지 제6호 서식)공정채용확인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필수서류 응 시 원 서 본인은 도시공원관리사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 응시분야 | □ 광주공원 환경미화 | 생년월일 | | 전 화 (휴대전화) | | 주 소 | | -----------------------<절취선>------------------------ 응 시 표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광주공원 환경미화 | 성명 | | 2026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별지 제2호 서식)★필수서류 이 력 서 구분 | 광주공원 환경미화 | 응시번호 | | 성 명 | | 생년 월일 | | 연락처 | | 이메일 | | 주 소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 년 월 ~ 년 월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취득일 | 자격 검정기관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월 일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 귀하 | ※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별지 제3호 서식)★필수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필수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기간제 근로자 채용 업무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 초본(상세)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 명 : (자필서명) 주민번호 : (13자리) 전화번호 : (별지 제5호 서식)★필수서류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 「광주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공정채용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적발 포함)될 때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 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부터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필수서류 공정채용확인서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는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입사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직원 중 본인과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 (예: □, 아니오: □ ) - “예”일 경우 아래사항 기재 성 명 | 본인과의 관계 | 해당 직원의 본인 채용에 영향력 여부 | | | 예: □ 아니오: □ |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사항에 명시된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된다. (예: □, 아니오: □ ) - “예”일 경우 아래사항 기재 비위면직자 구분 | 주요 내용 | 비 고 |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 당연퇴직: □ 파면: □ 해임: □ | 퇴직일: |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 | 위반법령: | 집행 종료일: | 3. 본인은 공정채용을 위한 자료 진위여부 확인 등을 위해 도시공원관리사무소가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4. 본인은 채용 시험에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응시하였으며 향후 부당한 인사 청탁, 압력, 비위 등의 불공정 채용이 확인될 경우 채용 취소 및 직권면직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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