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사업자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 온탑건설주식회사
- 위반사항 :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상호, 대표자, 소재지)
- 처분내역 : 과태료 450,000원
게재 일자
2026-10-12
261012 과태료처분공고문(기재사항변경지연-온탑건설).hwpx
261012 과태료처분공고문(기재사항변경지연-온탑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사업자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과태료 처분 내역 -
업 체 명 (대표자) | 업 종 (등록번호) | 영업소재지 | 위반사항 | 과태료 |
온탑건설 주식회사 (김*식) | 건축공사업 (05-134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외길 11-9, 201호 (매곡동) |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상호, 대표자, 소재지) | 450,000원 |
2026년 10월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