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영업정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대상업체: 주식회사더베스트엔지니어링
○ 업 종: 건축공사업(05-0933)
○ 처분내용: 건설업 영업정지 5개월(2026. 9. 28.~2027. 2. 27.)
○ 처분사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5일간)
261012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더베스트엔지니어링).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2998호
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영업정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5일간)
○ 처분내역
업 체 명 (대표자) | 업 종 (등록번호) | 처분내용 (처분기간) | 소 재 지 | 위 반 내 용 (처분근거) |
주식회사 더베스트 엔지니어링 (유*홍) | 건축공사업 (05-0933) | 영업정지 5개월 (2026. 9. 28.~ 2027. 2. 27.)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등로258번길 20, 2층(신가동)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가능
○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Tel. 062-613-4622)
2026년 10월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