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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동구
동구건축과2026-10-13

건축법 위반 체납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80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0-27
기관 홈페이지www.bsdonggu.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2:44: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체납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유치기간 경과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체납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3.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27.(화) (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26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8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체납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유치가간 경과 반송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5pixel, 세로 116pixel 2026. 10. 13 동구청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체납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알림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독촉)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소유자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송달주소지 | 발생형태 | 구조 | 위반면적 (㎡) | 용도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엄영* | 수정동 227-59 |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14* | 증축 | 경량철골 | 1.6 | 근생 (노래연습장) | 체납 이행강제금 납부 독촉 | 유치기간경과 반송 등 | 4.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2026. 10. 27.(화) (14일간)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6. 기타사항 : 기간 내에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으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가 됨을 알려드리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0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1;0;0;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를 통해서 전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청 건축과(☎051-440-4584)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동 구 청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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