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용진건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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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공고 제2026-1353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의 왕 시 장
□ 대상업체 및 처분 내용
업체명 (대표자)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소재지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처분근거 |
용진건설㈜ (강 * *) |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의왕-22-다-002) | 의왕시 왕림길 45(왕곡동) | 2026.10.13. | 영업정지 5개월 (2026.12.1. ~2027.4.30.) |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자본금)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