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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의왕시
의왕시총무과2026-10-13

의왕시청 내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게시기관의왕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의왕시 공고 제2026-1358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uiwa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4:52: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의왕시청 내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께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의왕시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나.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2. 행정예고 가. 행정예고 기간: 2026. 10. 13. ~ 2026. 11. 2.(20일간) 나. 행정예고 방법: 의왕시청 홈페이지 다. 의견 접수 1) 접수기간: 2026. 10. 13. ~ 2026. 11. 2.(20일간) 2) 접수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 1) 제출처: 의왕시청 총무과 2) 주 소: 의왕시 시청로11, 본관2층 총무과 3) 문의전화/팩스: 031-345-2104 / 031-345-2109 3. 세부사항: 행정예고문 참조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 – 1358호 의왕시청 내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의왕시청 내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께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의왕시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의 왕 시 장 1. 설치목적 ❍ 청사방호 대응 역량 강화 및 의왕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예고기간: 2026. 10. 13 . ~ 11. 2. (20일간) 4.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의왕시청 내 CCTV 추가 설치 ❍ 설치장소 주 소 | 설 치 위 치 | 대 수 | 의왕시 시청로 11 | 의회동 2층 접견실 내 | 1 | ❍ 운영방법 : 24시간 운영 및 촬영 ❍ 시행기관 : 의왕시청 총무과 ❍ 공고방법 : 의왕시 홈페이지(https://www.uiwang.go.kr)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왕시 총무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3. ~ 2026. 11. 2. (20일간) ❍ 의견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 의견서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 출 처 : 의왕시 총무과(☎031-345-2104)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우 편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총무과 - 팩 스 : 031-345-210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 견 서 | 사 업 명 | 의왕시청 내 CCTV 추가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위치 | 의견제출 내용 | | | 의왕시청 내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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