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 – 1358호
의왕시청 내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의왕시청 내 CCTV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께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의왕시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의 왕 시 장
1. 설치목적
❍ 청사방호 대응 역량 강화 및 의왕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예고기간: 2026. 10. 13 . ~ 11. 2. (20일간)
4.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의왕시청 내 CCTV 추가 설치
❍ 설치장소
주 소 | 설 치 위 치 | 대 수 |
의왕시 시청로 11 | 의회동 2층 접견실 내 | 1 |
❍ 운영방법 : 24시간 운영 및 촬영
❍ 시행기관 : 의왕시청 총무과
❍ 공고방법 : 의왕시 홈페이지(https://www.uiwang.go.kr)
5.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왕시 총무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 10. 13. ~ 2026. 11. 2. (20일간)
❍ 의견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 의견서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제 출 처 : 의왕시 총무과(☎031-345-2104)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우 편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총무과
- 팩 스 : 031-345-2109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 견 서 |
사 업 명 | 의왕시청 내 CCTV 추가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위치 | 의견제출 내용 |
| |
의왕시청 내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의 왕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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