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림재난방지법」제2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 공고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붙임 2「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 기간 내에 화천군 산림경영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화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 – 1291호
화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 공고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2026년 화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1pixel, 세로 108pixel2026년 10월 13일
1. 공 고 명 : 화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 공고
2. 지정사유 : 산사태(토석류 등)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토석류 :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
3. 지정예정지 소재·면적 상세내역 : 붙임1 참고
4. 지정예정지 구역도면 : 게재생략(화천군 산림경영과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5.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11. 까지(30일간)
6. 이의 신청기간 : 2026. 11. 11.까지
7. 지정예정일 : 2026년 11월 중(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8. 의견제출 : 공고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붙임2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고 기간 내에 화천군 산림경영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9. 경과조치 : 위 이의신청 기가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지정 목적이 달성(사방사업 완료 등)되었을 경우 지정 해제 할 수 있음
10.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 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임3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천군 산림경영과 산림보호담당(☎033-440-21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1부.
3.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2026년 화천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예정지 내역.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화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내역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편입면적 취약지역
연번 지번 사업종류 비고
(㎡) (㎡) 유형
시도 시군 읍면동 리
계 19,475,799 20,411
2026-01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79임 79,966 4,669
산사태 산지사방
소계 79,966 4,669
2026-02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 산69임 50,380 826
산사태 계류보전
소계 50,380 826
2026-03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산273-1임 7,873,641 1,173
토석류 계류보전
소계 7,873,641 1,173
2026-04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산195임 145,981 525
토석류 사방댐
소계 145,981 525
2026-05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산149임 287,825 860
토석류 사방댐
소계 287,825 860
2026-06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산273-13임 11,038,006 187
토석류 사방댐
소계 11,038,006 187
2026-07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1035-2임 14,801 770
토석류 사방댐
소계 14,801 770
2026-08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산215임 57,124 268
계류보전
토석류
산지사방
소계 57,124 268
2027-09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산196임 26,431,593 1,436
토석류 사방댐
소계 26,431,593 1,436
2026-10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상서면 마현리 158-3구 2,304 60
계류보전
토석류
산지사방
소계 2,304 60
2026-11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거례리 산251-17임 4,766 834
토석류 계류보전
소계 4,766 834
2026-12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산57임 5,058 1,479
계류보전
토석류
사방댐
소계 5,058 1,479
2026-13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 산70임 37,785 3,968
계류보전
토석류
사방댐
소계 37,785 3,968
2026-14호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화천읍 대이리 산97임 14,380 3,356
계류보전
토석류
사방댐
소계 14,380 3,356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신청 이유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면적 | ㎡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 귀하 |
|
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 조사 확인 | | 심 의 | | 결정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
|
|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x
한글 첨부 본문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발췌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358&lsId=0110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JAX;1;0;0;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3358&lsId=011019&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