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과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합니다.
1. 안 건 명 : 화천군과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 2026. 10. 13.(화) ~ 10. 19.(월) / 7일간
3. 예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화천군 행정과 행정팀
5. 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 팩스 등
화천군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천군 공고 제2026-1287호
「화천군과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합니다.
2026. 10. 12.
화 천 군 수
「화천군과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우호교류 절차 및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나. 교류 대상 선정기준 및 사전검토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협약 체결 전 사전교류 및 방문단 구성(안 제6조)
라. 협약서 합의·서명 및 상호 방문 경비의 협의·부담(안 제7조)
마. 교류사업의 지원, 시설 사용·교통편의 지원 및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자매결연·우호교류 취소 및 사후관리(안 제9조·제10조)
사. 시행일 및 기존 협약에 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1조·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입법예고 : 추가요망
다. 규제심사 : 추가요망
라. 성별영향평가서 : 추가요망
마.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화천군 조례 제 호
화천군과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이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교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화천군과 국내 지방자치단체간의 우호협력 등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교류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주고받는 의향서 또는 합의서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우호교류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자매결연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교류협력 관계로 유지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다른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선정기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상호이해가 증진되고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에 관한 사항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5.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가능성
제6조(사전교류)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상호 방문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군민, 사회단체, 경제인 등을 포함한 방문단을 따로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서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을 포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합의ㆍ서명하고 각각 보관한다.
② 화천군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방문 시 필요한 경비는 호혜주의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협의ㆍ부담하도록 한다.
제8조(교류협력사업 지원) ① 군수는 다양한 분야의 군민이 교류협력도시와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류사업에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우, 교류협력도시와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ㆍ행정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경제, 농업, 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ㆍ협력 활동
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 간 인력 파견ㆍ양성
3.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 간 교육ㆍ국내연수 및 시찰
4.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활동
5. 교류협력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에 따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류협력도시의 주민이 화천군의 교류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취소)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추진하는 데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더 이상 교류 협력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상호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해지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화천군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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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화천군수 귀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