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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농정과2026-10-12

2026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의무교육 실시 공고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농정과
공고번호홍천군 경제진흥국 농정과 공고 제2026-1호
등록일2026-10-12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6:56: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에 의거한 2026년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서 위탁하여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들께서는 참고하여주시고, 교육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 육 명: 2026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나. 교육기간: 2026. 10. ~ 2026. 12. 31. 다. 교육내용: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등 라. 교육방법: 집합교육(원칙), 온라인교육(보완) 마. 수 탁 자: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 붙임 위탁운영 추진계획 1부. 끝.

2026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계획서(집합교육원칙).pdf

PDF 첨부 본문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 비 스 ‧안 전 교 육 시 행 계 획 ㅈ 사 단 법 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 Ⅰ Ⅰ 사업 추진 목 적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법적 의무 준수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관광 트렌 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고도화된 맞춤형 교 육 플랫폼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서비스·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문객에게 신뢰와 감 동을 주는 농어촌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Ⅱ Ⅱ 교육 개요 구분 세부 내용 교육 대상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전원 교육 기간 2026년 6월 ~ 11월 (지자체별 세부 일정 협의) 총 3시간 (법정 의무교육) 교육 시간 - 소방·안전 교육 (2시간) - 식품위생 및 서비스 교육 (1시간) - 안전사고 예방, 위생관리 등 의무교육 주요 내용 - 농어촌정비법 및 주요 위반사례 교육 -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추진 근거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 (서비스·안전기준 및 교육) 제86조의 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2. 11., 2021. 4. 13.> 1.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86조제9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ㆍ위생ㆍ소방 안전 등 수준 제고를 위 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의2(서비스·안전기준 및 교육) 제49조의2(서비스ㆍ안전기준 및 교육) ① 법 제86조의2제2호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86조의2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ㆍ안전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3시간 실시하되, 소방ㆍ안전 교육 2시간, 식품 위생 및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1시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1개월 전에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게 교육일을 통보하고, 연간 교육일정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6.>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교 육일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통보된 교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되, 해당 연도 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 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 실시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교육 실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Ⅲ Ⅲ 세부 실행 계획 1. 교육 방향 및 중점 사항 ⦁ (전문성) 법령 개정 등 최신 정보를 반영한 제도 교육으로 사업 이해도 증진 ⦁ (실용성) 객실 관리, 고객 응대, 위생 관리 등 실제 사업장 운영에 즉시 적용 가능 한 실무 중심 교육 강화 ⦁ (안전성) 소방, 전기, 가스 등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 재난 발생 시 위기 대응 능력 배양 ⦁ (확산성)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자 스스로 안전 및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농어촌민박 전체의 수준 향상 유도 - 3 - 2. 교육 방법: 온라인과 집합교육의 조화로운 운영 [A] 온라인 교육 원칙 및 집합교육 보완 - 온라인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해 지자 체 협의 하에 집합 교육을 보완적으로 운영합니다. 가. 온라인 교육 (원칙) - 사업자(수강생) 맞춤형 온라인 교육 시스템 ⦁ 운영 방식: PC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 제공 ⦁ 간편한 로그인 및 결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부여받은 개별 아이디(등록연도+지 역번호+핸드폰 뒷자리)와 비밀번호(핸드폰 번호)로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수강 료는 자부담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여부에 따라 맞춤형 결제 안내가 제공됩니다. ⦁ 체계적인 학습 진도 관리: - 충실한 교육 이수를 위해 이전 강의를 완료해야만 다음 강의로 넘어갈 수 있는 필수 시청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빨리감기, 건너뛰기 기능을 제한하여 충실한 교육 이수 유도 ⦁ 스마트 수료증 발급: 100% 수강 후 [완료로 표시]를 누르면 알림톡으로 수료증 다 운로드 링크가 즉시 발송됩니다. 발급된 수료증은 PC/모바일 환경 모두에서 이미지 (PNG/JPG) 저장, 직접 인쇄, SNS 공유 등이 가능합니다. ⦁ 지원 시스템: - 교육 안내 및 수강 독려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수강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 수료증 온라인 즉시 발급 나. 집합 교육 (보완) ⦁ 운영 대상: 고령,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를 위한 신청 기반 운영 ⦁ 운영 방식: - 지자체 세미나실 등 접근성 높은 장소 활용 - 회차별 적정 인원(예: 40명 내외)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 농림부 제공 표준 교육 영상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 진행 ⦁ 현장 지원: 교육 등록, 출석 확인, 수료증 배부 등 현장 관리 인력 배치 - 4 - [B] 집합 교육 원칙 및 온라인교육 보완 가. 집합 교육 (원칙) ⦁ 운영 대상: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 운영 방식: - 지자체 세미나실 등 접근성 높은 장소 활용 - 회차별 적정 인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 농림부 제공 표준 교육 영상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 진행 ⦁ 현장 지원: 교육 등록, 출석 확인, 수료증 배부 등 현장 관리 인력 배치 ⦁ 지원 시스템: - 교육 안내 및 수강 독려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수강을 위한 상담센터 운영 - 집합교육 후 수료완료자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수료증 온라인 발급 문자 발송 나. 온라인 교육 (보완) ⦁ 운영 방식: PC 및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공간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 제공 ⦁ 교육 효과 제고 방안 - 단순 영상 재생이 아닌, 챕터별 학습 확인 기능(예: 30분마다 확인 버튼 클릭)을 도 입하여 학습 집중도 유지 - 빨리감기, 건너뛰기 기능을 제한하여 충실한 교육 이수 유도 ⦁ 지원 시스템: - 교육 안내 및 수강 독려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수강을 위한 원격 지원 및 상담센터 운영 - 교육 교재(PDF) 제공 및 수료증 온라인 즉시 발급 3. 지자체 협력 및 관리자 기능 (효율적인 교육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제공) 지자체 담당자의 행정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관적이고 강력한 기능의 '지자체 관리자 모드'를 제공합니다. - 5 - ⦁ 접속 정보 - 주소: https://www.minbakedu.com/ - 초기 비밀번호: 메일로 발송 예정 (협회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주요 기능 - 실시간 통계 대시보드: 관리자 첫 화면에서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관내 총 대상자, 수료 완료자, 미수료율 등을 직관적인 수치로 즉각 파악할 수 있습 니다. - 인라인 에딧(Inline Edit) 기능: 개별 사업자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필요 없이, 목 록 화면에서 클릭 한 번으로 민박명, 이름, 전화번호, 수강 대상자 여부 등을 즉시 수정 및 반영할 수 있어 행정 소요 시간이 단축됩니다. - 강력한 필터링 및 엑셀 내보내기: 다중 조건(포함, 미포함 등) 검색이 가능하며, 자 주 쓰는 검색 조건은 '필터 저장'을 통해 손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 시 필요한 항목(머리말)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순서를 변경하여 맞춤형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최신 웹 표준(크롬, 웨일 브라우저 최적화)으로 구축하여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고, 문제 발생 시 원격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 - 6 - [관리자 모드 참고] - 7 - - 8 - - 9 - - 10 - 4. 교육 진행 메뉴얼 - 11 - - 12 - - 13 - 5.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수료증 예시 (2026년 실시 교육 참고) - 14 - 6. 사업일정 (1~2차 지자체와 협의 후 신청 인원에 따라 결정) 5월~8월 6월~11월(예정) 3차교육 완료 후 - 1차 교육 예정 (협의 후 결정) - 지자체와 교육 협의 - 2차 교육 예정 - 완료 보고 및 - 교육시행전 안내 (협의 후 결정) 정산 메시지 발송 - 3차 교육 예정 (1차, 2차 교육 미수료자 지속 권유하여 교육유도) (협의 후 결정) ※ 위 사업 일정은 수료 현황 및 각 지자체별 실시 시기와 방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영상은 농림부에서 제공한 영상을 사용함 7. 교육 시행 프로세스 구분 세부 내용 안내 메시지 발송 - 본 교육전 메시지 - 본 교육 시행일 교육알림 메시지 발송 독려메시지 발송 - 본 교육 시행중 독려 메시지 발송 (1차~2차) 본 교육 시행 - 전화문의 응대 (3차) 보충 교육 시행 - 보충교육 중 전화문의 응대 - 현장에서 담당자가 집합교육 시행 (4차) 집합교육시행 (부득이하게 온라인 교육이 불가한 경우) 교육결과보고 - 교육 종료 후 교육결과보고 및 정산 - 15 - 8. 교육일정 ⦁ 온라인 교육시 과정 세부 내용 비고(시:분:초) 서비스 / 위생 교육 (1~2강) 1 Chapter 58:58 (객실 관리, 고객 응대, 식중독 예방 등) 전기 / 가스 안전 교육 (3~4강) 2 Chapter 38:57 (일상 점검 및 사고 예방) 소방 / 시설물 안전 교육 (5~6강) 3 Chapter 51:26 (소방시설 사용법, 화재 대응) 재난 / 사고 응급 교육 (7~8강) 4 Chapter 1:02:24 (응급처치, 재난 대비) ⦁ 집합 교육시 시간 세부 내용 기타 ~14:00 교육등록 14:00~14:03 개회 및 국민의례 14:03~14:15 인사말씀 단체장 민박협회 임원 또는 지자체 14:15~14:30 사업소개, 공지 등 공무원 14:30~15:30 식품위생 및 서비스 교육 빔프로젝트 상영 15:30~15:40 휴식 15:40~17:40 소방·안전 교육 빔프로젝트 상영 17:40~ 교육확인 및 수료증 배부 - 16 - Ⅳ Ⅳ 기대 효 과 및 사 후 관리 1. 기대효과 ⦁ 신규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교육 접근성과 이수율 향상 ⦁ (사업자 역량 강화) 법적 준수사항 숙지를 통한 안정적 사업 운영 및 위기 대응 능 력 향상 ⦁ (고객 만족도 제고) 향상된 서비스와 안전한 시설 제공으로 방문객 신뢰도 및 만족 도 증대 ⦁ (농어촌 관광 경쟁력 확보) '안전하고 깨끗한 민박' 이미지 구축을 통한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2. 사후관리 ⦁ 결과 보고: 교육 완료 후, 교육 결과보고서, 수료증 발급대장, 출석부 원본 등 결과 물을 해당 지자체에 공식 제출 ⦁ 미이수자 조치: - 교육 최종 미이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통해 실제 운영 여부 확인 - 미거주 및 폐업상태의 경우 「농어촌정비법」118조, 「행정절차법」 제21호 의거 농 어촌민박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 - 위 사항을 제외한 민박교육 미이수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32조 제1항 제2호의 2 에 의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만원) 1차 2차 3차 법 제86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법 제132조 따르지 않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경우 제1항제2호의2 20 40 80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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