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공도읍
공고번호안성시 공도읍 공고 제2026-57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2:45: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함O홍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1.
3.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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