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14일간)
나.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라. 공고내역: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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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7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통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아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안 성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3.(14일간)
2.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
2 . 당사자 | 성 명 | 더*코리아주식회사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53-*, 20*호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8조 |
4. 처분내용 | 부동산 실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4,000,000원(500,000원x8건) |
5. 부동산의 표시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산22-*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산85-* |
6. 법적근거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
7. 기타(문의처) | 문 의 처 | 기관명 | 안성시청 | 부서명 | 토지민원과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
연락처 | ☎ 031-678-2896 FAX :031-678-28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