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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사회복지과2026-10-13

2026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재공고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716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1:41: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3.(화) ~ 10. 20.(화) [7일간] 2. 접수기간: 2026. 10. 19.(월) ~ 10. 20.(화) [2일간] 3. 접 수 처: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류 각 1부. 끝.

2026년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고문_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716호 2026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고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의미 있는 방과후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룹활동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제공기관의 지정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안성시장 1. 지정대상 ㅇ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관 ㅇ 지정기관 수: 1개소 2. 지정주체: 안성시장 3.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4. 신청자격 ㅇ 공고일 현재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ㅇ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지침상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 및 경험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법인, 단체 등 포함) ※ 해당 지자체에 법인·단체·기관 허가·등록·신고 등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공공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우선 선정하되,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정수의 제공기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영리기관(개인사업자 등)도 제공기관으로 선정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은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붙임1) 참조 5.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ㅇ 공고기간: 2026. 10. 13.(화) ~ 10. 20.(화) [7일간] ㅇ 접수기간: 2026. 10. 19.(월) ~ 10. 20.(화) [2일간] ㅇ 접 수 처: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본관 1층) ㅇ 신청방법: 근무시간(09:00~18:00)내 직접 방문접수(중식시간 12:00~13:00 제외) ㅇ 제출서류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 제14호]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서식 제14-1호]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부 [서식 제15호] - 방과후활동서비스 학교연계형 업무협약서(학교연계형만 제출)[서식 제22호] - 방과후활동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서[서식 23호] -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계획 요약서[별표 1] - 주요 서비스 제공 실적 [별표 2] - 법인(단체) 현황(법인·단체인 경우 제출) [별표 3] - 설비구조 내역서[별표 4] - 기관 설치신고필증사본,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정관포함)사본,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 (회칙·규약 등 포함) 사본 중 택 1부 - 회칙, 규약, 운영규정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 제공기관의 평면도(시설의 층별·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소방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포함) - 기관 외·내부 사진 - 종사자(시설장포함 전체 종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교육수료증, 졸업증명서 등) - 기타 선정 관련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배상보험가입증명서, 통장사본 등) ※ 신청서류는 위 제출서류 순서별로 편철하고 A4 규격에 맞추어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원본 1부, 사본(전자파일 또는 usb) 1부 제출(반드시 페이지 표기) 6. 선정방법 및 절차 ㅇ 선정방법: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기준표에 의거 선정 ㅇ 심사방식: 제출 신청서류에 대한 서면 심사 ㅇ 심사기준 - 사업에 대한 의지, 사업수행능력, 조직, 인력관리, 공간이나 협력기관의 확보 능력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심사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인 기관 선정 7. 선정 결과 공고 ㅇ 결과발표: 2026년 10월 중 ㅇ 발표방법: 안성시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8. 유의사항 ㅇ 동 사업은 수요자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공기관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없음 ㅇ 지정 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ㅇ 자활근로 등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는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 -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한 경우, 바우처 지원액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등 9. 기타사항 ㅇ 관련 사항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책임으로 함 ㅇ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기타 사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678-2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공기관 선정 기준표(참고) | 심사영역 | 심사지표 | 심사문항(배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가. 기관현황 (40) | A. 기본 현황 (20) | A1. 방과후활동 제공 공간 확보 정도 | 10 | 8 | 5 | 1 | A2. 사무공간 및 활동공간 설치 현황 | 5 | - | 3 | 1 | A3. 제공기관의 물리적 접근성 | 5 | 3 | 1 | 0 | B. 시설 안전 및 편의성 (10) | B1. 안전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 현황 | 5 | 4 | 3 | 2 | B2. 기타 편의시설 구비 현황 | 5 | 3 | 1 | 0 | C. 사업 수행실적 (10) | C1. 장애인복지사업 수행 실적 | 10 | 8 | 5 | 1 | 나. 인력관련 (30) | D. 서비스 제공인력 전문성 (20) | D1.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 10 | - | 5 | - | D2. 제공인력 경력 | 5 | 4 | 3 | 2 | D3.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 계획 | 5 | - | 3 | 1 | E.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10) | E1. 서비스 제공인력 근로 조건 | 10 | 8 | 6 | 4 | 다. 제공 서비스 (30) | F.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10) | F1.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의 적합성 | 5 | 3 | 1 | 0 | F2. 방과후활동 프로그램의 다양성 | 5 | 4 | 3 | 2 | G. 협력기관 연계 (10) | G1. 협력기관 확보의 적합성 | 5 | - | - | 1 | G2. 협력기관 확보의 다양성 | 5 | 4 | 3 | 2 | H. 서비스 질 관리 (10) | H1. 서비스 과정 기록 및 평가 | 5 | - | 3 | 0 | H2.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 5 | - | 3 | 0 | 계 | 100 |

방과후 활동지정 신청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출서류 | [서식 제14호] | 방과후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0일 | | ① 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 ② 대표자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③ 법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등록일 | ④ 지급계좌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위와 같이 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안성시장 | 귀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지정권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2. 사업자 등록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뒤쪽) | 작성방법 | ①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의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② 대표자(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③ 법인인 경우에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을 적습니다. ④ 대표자 명의(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 수 | | | | | | | | | | | | | | ▼ | | | |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심사 (서면 또는 실사) | | | | | | | | | | | | ▼ | | | | 지정기관 확정 | | | | | | | | | | | | ▼ | | | | 지정서 수령 | ◀ | | | 지정서 발급 | | | | | | | 210㎜×297㎜[ 백상지(80g/㎡) ] | [서식 제14⁃1호] | [1면]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구비서류 | 1. 일 반 현 황 | ① 방과후활동서비스 기관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설치신고일자 | | ④ 직원현황 | 총인원 | 시설장(관리 책임자) | 전담 관리 인력 |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 기타 | 명 | | | | | ⑤ 기관규모 | 대지 | ㎡ | 건물면적 | ㎡ | 소유형태 | 1.자가 2.임대 3.기관소유 4.무상임대 5.기타 | ⑥ 홈페이지주소 | www.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②: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설치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설치신고일자 또는 등록일자를 적습니다. ④: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총인원 및 시설장(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인원을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전담관리 역할,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역할을 각각 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 직종으로 적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 기타: 시설장(관리책임자), 전담관리인력, 방과후활동 제공인력이 아니며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인원을 적습니다. ⑤:기관의 대지면적・건물면적을 기재하고 소유형태에 ○표기합니다. ⑥:기관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주소를 적습니다. ※ 기관유형(급여종류)별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현황과 각각의 인력 또는 시설현황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2면] | | 2. 인력(변경)현황 | 연번 | ① 직종 | 이름 | 주민등록 번호 | ② 자격종류 (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 ③ 자격번호 (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 자격증 취득일 | ④ 근무 형태 | ⑤ 입사/ 퇴사/ 휴직/ 복직일 | ⑥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① 직종: 1. 시설장(관리책임자), 2. 전담관리인력(코디네이터), 3.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4. 기타 ② 자격종류(면허종류) 또는 근무기관: 자격/면허종류 기재. ③ 자격번호(면허번호) 또는 근무기간: 자격/면허번호 기재. ※ 자격(면허): 1. 사회복지사 1급・2급・3급, 2. 특수학교 정교사 1급・2급・준교사, 3. 언어재활사 4. 장애인재활상담사, 5.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6. 장애인스포츠 지도자, 7. 평생교육사 1급・2급・3급, 8.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9. 기타 ※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근무 직종과 가장 연관된 자격증 한 가지만 신고합니다. ④ 근무형태: 전임, 겸임, 시간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 입사/퇴사/휴직/복직일자 적습니다. ⑥ 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기관 내 급여종류별 인사이동 시 적습니다.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 3. 시설(변경)현황 | 1) 시설 현황 | 구분 | 사무실 | 방과후활동 공간 | 기타 공간 | 단위 | ( )개소 | ( )개소 | ( )개소 | 면적 | ㎡ | ㎡ | ㎡ | 2) 차량현황(제공기관 명의의 차량(보험가입필수)이 있는 경우 기재) | 차량 연번 | 차량 종류 1) | 적 재 량 | 구입 연도 | 구입 방법 2) | 차 량 제 조 사 | 차 량 명 | 개조 설계 및 시행사 | 취득가(천원) | 차량구입 지원기관 | 차량 번호 | 차 량 가 | 개조 비용 | 차량1 | | | | | | | | | | | | 차량2 | | | | | | | | | | | | 1) 차량종류: ① 승합형 ② 탑형 ③ 버스 ④ 기타________________ 2) 구입방법: ① 기증 ② 신규구매 ③ 중고구매 ④ 리스 ⑤ 기타_______________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신청서를 상기 내용과 같이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안성시장 | 귀하 |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서식 제15호]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사업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 지역 특성, 지역 내 발달장애인 및 서비스 현황, 발달장애인의 욕구 등을 근거로 작성 2. 사업의 목표 * 기관이 추구하는 방과후활동 제공 방향,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3. 방과후활동 제공급여 및 세부 서비스 방과후활동 제공서비스 | 세부서비스 예시 | 직접 제공 서비스 | 안전 교육, 성인권교육, 요리하기, 등 | 2. 지역 인프라 활용 서비스 | 탁구, 볼링, 사업체(제과제빵, 바리스타, 공공기관 사무보조 등) 견학 등 | * 방과후활동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작성 4. 방과후활동 제공 절차 절차 | 세부내용 및 방법 | 사업 홍보 | 제공자 대상 및 지역사회 대상으로 한 방과후활동서비스 홍보방법 | 이용자 모집 | |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계획수립 | | 협력기관 개발 및 관리 | 연계된(연계계획) 협력기관 개수, 협력기관 인력 현황, 협력기관 인력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 실시 등 | 협력학교 개발 및 관리 | 연계된(연계계획) 협력학교 현황 | … | | 5. 종사자 채용 및 활용 구분 | 현재 채용상황 및 계획 | 활용 및 관리(교육 계획 포함) | 전담 관리인력 | | |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 | | 대체인력 | | | … | | | * 안전사고 및 응급사항에 대한 대응 매뉴얼 및 교육 계획/ 연 2회의 인권침해 예방교육 계획 등 6. 평가 및 서비스 질 관리 * 서비스 과정 기록(활동계획서·방과후활동급여 제공계약서 계획) 및 이용자 서비스 평가, 목표/세부목표, 평가지표, 측정도구, 평가방법, 서비스 질 관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7. 방과후활동 제공가능성 1) 그 간 유사사업 추진 실적 2) 현 보유 자원 및 자원개발 계획 * 추진실적 및 현 보유 자원은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3) 대상자 발굴 계획 * 대상자 발굴 계획, 최중증 장애인 발달장애인 참여기회 보장 계획 등 4) 제공인력 확보 계획 8. 재정 * 자체부담계획(자부담 규모, 부담비 사용계획, 부담금조달계획) 9. 담당인력 구성 10. 기관의 접근성 * 기관 근처 버스정류장 현황(지도 첨부), 주차장 현황, 셔틀버스 여부 등 11. 기타 * 제공인력 급여액, 4대보험 가입여부, 퇴직적립금 적립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혹은 계획 등 [서식 제22호] | 「방과후활동서비스」 학교연계형 업무협약서 | | | | ㅇㅇ중・고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학교 안 활용가능 교실 또는 체육관 등을 활용한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에 각 기관의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제공기관과 학교장이 ㅇㅇ지역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방과후활동 지원을 위해 학교 안 활용가능공간 내 「방과후활동서비스」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1.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①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위한 협력학교 발굴 및 방과후활동사업 관리 ② 방과후활동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장과 사전 협의 ③ 방과후활동 협력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제한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④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반드시 확보하여 프로그램 운영 2.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한다. ① ㅇㅇ학교 내 활용가능한 교실 또는 체육관 등 사용 허가 제3조(이용대상) 「방과후활동서비스」는 ㅇㅇ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용하게 한다. 제 4조 (비용부담)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방과후돌 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협약기간) 1. 이 협약에 의한 협력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이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무 및 책임) 협약당사자인 제공기관과 학교장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반법규 및 규정,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 | 「방과후활동서비스」 학교연계형 업무협약서 | | | | 제7조(변경 및 해지) 각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 하에 협약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협약서가 해지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단, 협약서가 해지된 경우에도 상호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그 사항의 종료 시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1. 각 기관이 업무협약(MOU)의 해지를 서면으로 합의하였을 경우 2. 어느 한 기관의 협약 위반으로 다른 기관이 협약의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제 8조(협의 조정)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각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제9조(협약서의 효력) 이 업무협약(MOU)은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협약의 증명을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 기관명 | 대표 ○ ○ ○ | | 대표 ○ ○ ○ | 서명 | | 서명 | ※ 업무협약서의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하고 사용 가능 [서식 제23호] | 「방과후활동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서 | | | | 000과 000(이하 ‘양 기관’이라 함)은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보통의 삶의 질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범위) ‘양 기관’은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방과후활동 제공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구체적인 협약 체결 범위는 별첨 사항에 따른다. 제 3조(협약의 기간) ‘양 기관’이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협약 의 변경 요구나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한다. 구체적인 협약의 기간은 별첨 사항 에 따른다. 제 4조(신의성실의 의무)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업무협조 내용을 신의성실의 기반위에서 성실히 이행 하 여야 한다. 제 5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제반사항을 비밀로 유지 하여야 하며, 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서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6조(보칙) 이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한 후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하여 각 기관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 기관명 | 대표 ○ ○ ○ | | 대표 ○ ○ ○ | 서명 | | 서명 | ※ 업무협약서의 서식은 방과후활동 제공 상황에 따라 변경하고 사용 가능 <별표 1>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정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요약서 ※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을 1~3줄로 요약작성 구 분 | 요 약 내 용 | 기 관 명 | | 대표자명 | | 기관종류 | □ 공공․비영리․민간기관 □ 영리기관(개인사업자 등) | 기관주소 | | 사업명 | | 활동공간 및 사무실 시설 설치현황 | □ 활동공간 면적: ㎡ □ 활동공간개수 : 개 □수용인원: 명(3.3㎡ 당 1명) | 편의시설 (사진 첨부) | □ 장애인화장실 □ 엘리베이터 □ 주출입구(경사로등) □ 안내시설(점자블록등) □ 장애인주차장 | 차량보험 | 보험 가입 □ 있음 □ 없음 | 최근 3년이내 복지분야 사업실적 | 사업연도 | 사업명 | | | | | 직원현황 (보유자격증명시) | 대표자 | | 전담인력 | | 제공인력 | | 제공인력 | | 제공인력 경력현황 | 유사사업 3년 이상 근무경험자: 명 | 4대보험 가입자 | 직원 총( )명/ 가입자수( )명 | 프로그램 현황 | 프로그램 개수 | | 협력기관 개수 | | 배상책임보험 | 보험 가입 □ 있음 □ 없음 | 대체인력 확보방안 | | 기관행정처분사항 | | <별표 2> 발달장애인 대상 주요 서비스 제공 실적 (단위 천원) | 연도 | 기간 | 사업명 | 사업내용 | 장소 | 횟수 (참여인원, 수량) | 사업비 | 재원 | 2021 | | | | | | | | 2022 | | | | | | | | 2023 | | | | | | | | 2024 | | | | | | | | 2025 | | | | | | | | ※ 재원은 국비, 지방비, 민간자원 등 구분 표기 <별표 3> 법인(단체) 현황 □ 법 인 명 : □ 설립일자 : 년 월 일 ◦설립근거 : ◦◦법 제◦조 제◦항에 의해 ◦◦부 산하 법인 허가 □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정관, 회칙상) □ 소재지 : (☎ , fax , 홈페이지 ) □ 대표자 : ◦◦◦ (남, 여 / 생년월일) ◦주요경력 □ 법인 주요경력 ◦ ◦ □ 주요임원 성명 및 경력 (남,여 구분, 나이, 주요경력 기재) <예시> ◦부회장 : ◦이 사 : ◦이 사 : ◦감 사 : | □ 조 직 ◦ 조직수 : <예시> 본부, ◦ 개 지회( ◦◦ ), ◦◦ 개 지부( ◦◦ ) ◦ 조직구성 : 각 직위별, 부서별 구성형태를 조직표 하나로 작성 □ 회원수 : 명 (정회원 명, 준회원 명, 기타 명) ◦ 회원자격 : □ 직 원 : 상근 명 (유급 : 명, 무급 : 명) ◦ 연간 급여총액 : 천원 (1인당 월평균 급여 : 천원) ◦ 급여재원 조달 방법 : ◦ 타단체 업무 겸직 여부 : 전담인력 명, 겸직인력 명 ◦ 직원현황 - 직위, 인원 현황을 중심으로 현황표 하나로 작성 □ 법인(단체)운영재원 (단위 : 천원) 세 입 | 세 출 | 구분 | 내 역 | 구분 | 내 역 | 2025년(결산) | 2026년(예산) | 2025년(결산) | 2026년(예산) | 계 | | | 계 | | | 정부보조금 | | | 사무비 | | | 법인부담금 | | | 재산조성비 | | | 기타후원금 | | | 사업비 | | | 사업수입 | | | 예비비 | | | 기타수입 | | | 기타비 | | | □ 외부 지원현황 (정부, 기타 민간으로부터 지원받은 모든 사업) 연도 | 지원 사업명 | 지원금액(천원) | 정부 및 민간지원기관 | 2023 | | | | | | | 2024 | | | | | | | 2025 | | | | | | | □ 사무실 현황 (면적 : ㎡) ∙ 공동사용시 기관명 : 입 주 형 태 | 사 용 방 법 | 소 유 | 임 대 | 단독사용 | 공동사용 | 명 의 | 기 간 | 임대료 | 명 의 | | | | | | | □ 재정 상태 (2026년 재무제표) ◦ 기본재산 ◦ 부채현황 ◦ 수익사업 □ 특기 사항 ◦ ◦ ◦ <별표 4> 설비구조 내역서 건축물의 구조 | 층 수 | 층 | 바닥면적 | ㎡ | 토지면적 | ㎡ | 구조개요 | ex)콘크리트 구조물 | 용 도 별 (설비구조) | | 시설규모(㎡) | 비고 | 면적 | 설치내용 | | 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사무실, 방과후활동공간, 기타공간 등 ※ 구분별 사진 첨부 시설 및 인력기준 | [붙임1] 1) 직접제공형 제공기관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제공기관의 위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수요,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 제공기관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해야 함 ⁃ 활동공간의 경우 이용자 1명 당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 ‘전용공간’이란 9시~21시 동안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간으로, 해당 시간 동안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전용으로 활용되어야 함. 단, 제공기관 내 다른 프로그램실과 겸용 및 시간대별로 전용공간 활용 가능 ※ 예시: 3인 이용 가능한 전용공간에 2개 그룹이 시간대(오전, 오후 등)를 구분하여 이용 가능. 전용공간을 활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외부 지역사회 시설 또는 다른 프로그램실 활용 <시설 및 정원> ⁃ 전용공간 면적에서 3.3제곱미터를 나눈 인원 수를 정원으로 함. 다만, 이용자 수 및 제공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원의 50% 내에서 증원할 수 있음 ⁃ 제공기관은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할 때 지자체에 ‘방과후활동서비스제공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서식 제18호]’ 제출 필요 ⁃ 단, 1명당 3.3제곱미터의 전용공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이 동시간대 서비스 이용 시 협력 기관 및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해야 함 ⁃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를 동시 운영하는 기관도 위 시설 및 정원 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차후 모니터링 및 평가 시 점검 예정 | ○ 제공기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별첨 제8호]에 따른 시설을 갖춰야 함 ○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공공위탁, 무료임차, 자가, 전세, 월세 건물이어야 하며 전전세 등은 불가능 2)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협력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협력학교의 위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수요,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분포의 적정성, 교통편의 등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곳에 위치해야 함 ⁃ 협력학교의 내・외부 환경은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보건・위생 등 쾌적한 환경이어야 함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사무공간과 활동공간을 분리하여 협력학교 활동공간 이외의 별도 사무공간을 마련하여야 함 ⁃ 활동공간의 경우 이용자 1명 당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지정 신청 이전에 협력학교와 공간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어야하며, 1년 이상 협력학교의 유휴공간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함 3) 인력기준 ○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설장 및 전담 관리인력(각 1인 이상)과 방과후활동 제공인력(1인 이상, 이용자 1개 그룹당 1인)을 갖추어야 하며, 각 인력은 인력 유형별 자격요건(“6. 방과후활동 종사자 채용 구분 | 주요업무 | 시설장 | 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 제공인력 및 전담인력의 지도・조언  시설 및 직원의 조직적인 파악  인사 및 문서관리, 건물설비보전  지역사회 연계자원 구축  전체적인 사업 총괄 | 전담 관리인력 |  회계업무(급여, 사회보험, 퇴직연금 관리 등  전자 바우처 결제 업무(인터넷 결제 등)  행정업무(각종 서류 및 외부 공문 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등)  인사업무(범죄경력조회, 배상책임보험관리, 계약관리, 제공인력 모집 등)  협력기관 연계 및 관리(협력기관 발굴, 모니터링 및 기타 업무 지원 등)  제공인력 관리(제공인력 상담, 업무분장 및 일정 관리지원 등)  이용자・보호자 모집, 상담, 사례관리 등 |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 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 방과후활동 대체인력 |  이용자 프로그램 운영  기타 방과후활동 제공인력에 상응하는 업무 | 및 배치”참조)을 충족해야 함 ○ 시설장은 2개 이상의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을 겸직할 수 없음 ○ 전담 관리인력 및 제공인력은 상근해야 하며, 상호 겸직 불가 ※ 원칙적으로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종사자 및 인력배치 | 가. 자격요건 1) 시설장(관리책임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전담 관리인력 및 제공인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공기관은 제공인력의 절반 이상을 ①∼⑦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하여야 함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방과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 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방과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 전담 관리인력이나 제공인력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방과후 활동 교육을 이수해야 해당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음 나. 결격사유 1)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7조의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 (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래 사항(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 【제23조의2제1항제3호∼5호】 3.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용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아래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자격정지 기간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 23조의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공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발급된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 금품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를 유치・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 | | | | 다. 인력의 채용 및 관리 1) 채용 · 제공기관은 질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연중 수시로 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인력 풀을 구축하고, 인력 변동 시 신속하게 채용하여 배치 · 제공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 · 제공기관과 방과후활동 전담 관리인력 및 제공인력 간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체결 시 매 월 고정적인 급여가 지급되는 상시인력으로 채용 ⁃ 주간활동서비스 등 타 사업을 동시 운영하는 경우, 사업별로 근로계약 체결 · 협력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방과후활동 제공기관 인력으로 채용 불가 · 방과후활동 관리책임자(시설장), 전담인력 및 제공인력은「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부록3의 유사경력 대상자에 해당하며 경력환산율 80%를 인정받을 수 있음 ⁃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제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동일 분야 경력으로 보아 경력환산율 100% 적용 | | | | | |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 | | | | | | | | | | 구분 | 환산율 | 인정대상경력 | | | 2. 유사경력 | 80% | 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에 근거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제공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 | | | 2) 배치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서비스 개시 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과후활동 제공인력과 방과후활동 이용자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업무 배치 전 채용된 인력이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양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방과후활동 인력(겸직 포함) 등록 ⁃불가피하게 사전에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방과후활동서비스 인력으로근로를 시작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 이론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제공인력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제공인력은 교육이수 후, 최종 교육 수료증을 제공기관에 제출해야 함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 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3) 대체 인력 배치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방과후활동 제공인력이 연차, 공가, 병가 등으로 부재한 경우 서비스 진행 인력을 확보하여 서비스 진행의 공백 없이 배치 ·대체인력의 자격은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자격 요건에 준하며,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교육 수료자를 우선 배치 ⁃방과후활동 전담관리인력 및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준하는 기관 내부 직원은 대체인력으로 근무 가능 * 전담관리인력 및 제공인력 등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시설장을 대체인력으로 배치 가능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방과후활동 제공인력이 대체인력으로 근무 가능 ⁃타 서비스 제공인력이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체인력으로 근무 가능 ⁃방과후활동서비스 협력기관의 종사자는 대체인력으로 근무할 수 없음 ·2시설장 및 전담관리인력이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시설장의 대체인력 근무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행복e음을 통한 승인정보 전송 필요 4) 4대 보험 등 근로기준 준수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 등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상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관련법령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4대 사회보험 근거 법령(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름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종사자에 대한 급여 및 수당 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종사자에 대한 4대 보험, 퇴직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퇴직금은 제공기관이 전액 부담하며, 4대 보험의 사용자부담금은 제공기관이 부담하고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인력이 부담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안 된 경우에는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서 상해보험이나 별도의 보상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배상책임보험은 제공기관에서 소속 종사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 | | |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 | | | | | | | - 대상: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주간활동・방과후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내용: 발달장애인서비스 종사자들이 서비스업무 중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종사자 본인의 상해위험, 발달장애인 상해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 - 문의: 한국사회복지공제회(www.kwcu.or.kr) | | | | | 5)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의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에 이용자에 대한 학대나 성희롱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연 2회(상, 하반기 각 1회) 실시하여야 함 ⁃이 때,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은 각각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함 2[별첨 제8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출 것. 이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구획된 실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1)의 소화기를 갖춰야 함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라목1)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 300제곱 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목 2)번에 따른 간이스프링쿨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쿨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해야 함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400㎡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400㎡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나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함 ⁃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다목에 따른 유도등을 갖추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NFTC 301)」 표2.1.1에 따른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갖춰야 함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 연재료로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방염대상물 품은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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