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6-2196호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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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양 시 장
1. 규정명: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고, 지원금 지급을 통한 시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 조례 제명 및 명칭변경
- 사회·경제적 위기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지원대상 범위 및 지급기준 명확화, 지원금 지급 중지 근거 신설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10. 13. ∼ 11. 2.(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누리집 게재
5.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안전과 안전기획팀, 전화: 061-797-2557, FAX: 061-797-2593, E-mail: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7.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과(☎061-797-2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정 명: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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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광양시 재난극복 및 민생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광양시민에게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을
“재난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광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으로 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재난”이란”을 ““재난 등”이란”으로 하고, “재난을”을
“재난 및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시민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긴급재난생활비”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를
““지원금”이란 재난 등이”로 하고, “지원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를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으로써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가. 긴급재난지원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
나. 민생회복지원금 : 사회ㆍ경제적 위기로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한
지급되는 지원금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지역화폐”란「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4.“지급기준일”이란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 중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지원금 지급”으로 한다.
제4조 중 “광양시장”을“시장”으로 하고,“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지원금 지급”으로 한다.
제5조 중 “긴급재난생활비 지원대상은”을 “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로 하고, “지급한다”를“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지급”을“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및 제3호”를 삭제 하며,
같은 조 제2호“제31조”를 “제10조제2호”로 하고, “광양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를“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광양시에 체류지를 두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광양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광양시장”을 “시장”으로 하고,“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생활비를”을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로 하며,
“광양시민”을“시민”으로 하고,“지원”을“지급”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긴급재난생활비는”을“지원금은”으로 하고,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의 금액, 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의 제목“환수 조치”를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로 하고,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광양시장”을“시장”으로 하고,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재난생활비를 환수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 -----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 한 경우 광양시민에게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재난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광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 에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 1. “재난 등”이란 ---------------------------------------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시민 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 |
2. “긴급재난생활비”란 사회 ·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 | 2. “지원금”이란 재난 등이 -- --------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으로써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
<신 설> | 가. 긴급재난지원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 |
<신 설> | 나. 민생회복지원금 : 사회· 경제적 위기로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 |
<신 설> | 3.“지역화폐”란「광양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
<신 설> | 4 . “지급기준일”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 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 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 지급 -----------------------------------------------------------------------------------------. |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양시장 은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 ---------- 지원금 지급 ------------------- ------------------------------ ------------. |
제5조 (지원대상)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는 광양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 지급할 수 있다. ----------- 지원 ---------------------------------------------. |
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에 따라 광양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1. --------------------------- <삭제> ----------------------------------------------- |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에 따라 광양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제10조제2호 ---- - 영주자 격을 취득하고 광양시에 체류지를 두고 ------------- |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광양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 <삭 제> |
<신 설> | 4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로서 광양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
제6조(지원 등) ① 광양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민 에게 지원 할 수 있다. |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 ---------- 시민 ---------- 지급- - ------- |
② 긴급재난생활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의 금액, 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 ( 환수 조치 ) 광양시장은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생활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 제7조( 지원 중지 및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
<신 설> |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지역 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 |
<신 설> |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
<신 설> |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에게 지급한 경우 |
<신 설> |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지급받은 경우 |
<신 설> | ②시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