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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년일자리과2026-10-13

2026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하반기 추가모집 대상자 선정결과 공고

게시기관광양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청년일자리과
공고번호광양시 공고 제2026-2120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gwangya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4:52: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하반기 추가모집 대상자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개요 ○ 선정인원 : 10명(상반기 예비명단 활용하여 대상자 선정) ○ 지원기간 : 2026. 7. ~ 2029. 6. ○ 지원내용 : 3년(36개월)동안 1인당 월 적립급 20만원 적립(본인 10만원, 매칭적립금 10만원) ※ 선정자는 반드시 붙임2 파일을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대상자 선정결과 공고문 1부. 2. 2026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참여자 안내서 1부. 끝.

2026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추가모집 선정결과 공고(광양시).hwpx

한글 첨부 본문
광양시 공고 제2026-2120호 2026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추가모집 대상자 선정결과 공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양시는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추가모집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안내사항 묶음 개체입니다.광양시장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식별정보만 공개하오니, 공개된 정보로 본인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061-797-1994)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자별 해당「청년 희망디딤돌 통장」계좌번호, 적립금 납입일자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가입자에게 2026. 10. 16.(금)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선정자께서는 본 공고문과 함께 게시된 참여자 안내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고,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여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입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사업기간 중 자격요건 미비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소급 또는 즉시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유 및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담당자 〔☎ 061-797-1994〕 | 선정자 명단 연번 | 접수처 |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4자리) | 시군 | 접수번호 (읍면동-번호) | 1 | 광양시 | 광양읍-45 | 김○민 | 남 | 0103** | 2 | 광양시 | 광양읍-115 | 이○섭 | 남 | 8410** | 3 | 광양시 | 광양읍-110 | 김○영 | 남 | 9806** | 4 | 광양시 | 광양읍-74 | 송○실 | 여 | 9704** | 5 | 광양시 | 중마동-41 | 손○희 | 여 | 8407** | 6 | 광양시 | 중마동-100 | 이○남 | 남 | 8103** | 7 | 광양시 | 광영동-13 | 장○호 | 남 | 9604** | 8 | 광양시 | 광영동-16 | 하○원 | 남 | 9904** | 9 | 광양시 | 봉강면-2 | 주○훈 | 남 | 9606** | 10 | 광양시 | 중마동-12 | 백○옥 | 여 | 8310** |

2026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하반기 추가모집 참여자 안내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067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3pixel, 세로 181pixel 2026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하반기 추가모집 참여자 안내서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청년과 특별시·시군이 함께 통장을 개설하여 3년 동안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립방법, 유의사항 등을 안내 하니, 반드시 숙지 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여자 본인에게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목 차 | | | | | | | 1. 사업개요 1 □ 사업내용 1 □ 주요 안내사항 1 2. 적립 및 해지 2 □ 본인적립금 적립방법 2 □ 중도해지 안내 4 □ 만기해지 안내 5 【붙임 1】 시군 담당부서 6 【붙임 2】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Q&A 7 【붙임 3】 사업 해지 및 적립금‧이자지급 신청서 12 【붙임 4】 사업 적립 중지 신청서 13 | Ⅰ | | 사업개요 | □ 사업내용 ❍ 주민등록상 특별시 전남권역 내 거주하는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 재원(특별시 40%, 시・군 60%)으로 매칭 적립합니다. ❍ 3년(36개월) 만기 요건 확인 후 본인 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지급, 구직·창업·결혼·주거 등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토록 합니다. □ 주요 안내사항 ❍ 참여자는 적립기간 동안 매월 21일 ~ 25일 중에 월 10만원씩 적립(36개월) 합니다. - 자동이체,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자동이체의 경우, 해당 이체일에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확인 - 자동이체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적립 - 자동이체는 참여자 본인이 지정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미실행으로 인한 사항은 본인의 출금 계좌 은행에 문의 ❍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시군에 신고 - 해지사유(자발적 해지, 전남권역을 벗어난 타‧시도 전출(광주권역 포함), 공무원 임용, 장기 미납, 사망, 파산 등) 또는 정보변경(연락처 변경, 개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군으로 관련 증빙을 제출, 정보변경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 정보 미변경으로 인한 안내사항 전달 누락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 | 적립 및 해지 | □ 본인적립금 적립방법 ❍ 본인적립금은 시・군을 통해 안내받으신 계좌로 청년이 직접 적립합니다. - 본인적립금은 자동이체·계좌이체·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매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10만 원씩 적립하면 됩니다. - 적립계좌는 가입자 개인 명의가 아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의계좌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제공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본인적립금 적립현황은 광주은행 누리집(https://pib.kjbank.com)을 통해 계좌번호와 관리번호 입력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3c00d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48pixel, 세로 476pixel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03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7pixel, 세로 734pixel | - 실직・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립이 어려운 경우, 「적립 일시 중지(유예)」(가입기간 중, 총 3회 최대 12개월)가 가능하며, 미납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붙임4서식 참고) ▪ 적립 일시중지는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하며, 시・군 승인을 거쳐 시행 ▪ 일시 중지 해제 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당해연도 내 일시 중지 동안의 미 적립금을 분기별 소급 적립 기간에 일괄 납입 할 수 있음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월별 본인적립금을 미납한 경우, 분기별 시행하는 「미납금 소급 적립제」를 이용하여 미납금을 소급 적립할 수 있습니다. < 분기별 미납금 소급 적립 절차 > ①적립 의사 확인 | ▸ | ②본인적립금 납입 | ▸ | ③본인적립금 이체 | ▸ | ④자립지원금 적립 | 미납자 의사 확인 (유선 통화 후 미납금액, 소급계좌 안내) | 소급적립전용 특별시 계좌로 납입 | 특별시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 | 소급 적립액 확인 및 매칭 지원금 적립 | 시군 → 미납자 | 미납자 | 특별시 → 광주은행 | 특별시 → 시군 | 【 미납금 소급 적립제 】 ▪ 당해연도 본인적립금 미납자에게 소급 적립 의향 확인 후, 희망자에 한하여 미납금 적립(분기별 실시 / 3월・6월・9월・12월, 해당 월 10일 전후) - 12월 미납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소급이 불가하니, 가입자는 자동이체 일자 등을 확인하셔서 적립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납시 본인 귀책사유) - (소급추진절차) ① 1월에 미납한 경우, 1분기 소급 시(3월) 적립 의향 확인(시군 담당자) ② 소급 희망 시 안내받은 소급 적립 전용 계좌로 20만원(1월분, 3월분) 적립 ※ 소급액 입금시 3월에는 적립기간(21일~25일) 중에 추가 적립 없음 ▪ 소급적립제는 미납액과 소급 적립 월의 적립액을 함께 입금하도록 합니다. - 개인별로 개설된 본인적립금 계좌는 월 1회 입금 가능 횟수가 제한되어있어, 추가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 매월 자동이체로 금액이 인출됐을 경우 환급조치되며, 은행별 환급시기가 다르므로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급적립 시 본인적립금 납입은 별도 개설한 특별시 명의 계좌(소급 적립 시 별도 안내)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입금 시 유의하실 사항은, 동명이인에 따른 납입여부 판단이 불가하여 반드시 시군명+본인이름 또는 관리번호+ 본인이름을 기재하여 납입하셔야 합니다. (예) 목포시 홍길동, 12345 홍길동 - 미기재 시, 납입 후 해당 시군에게 입금시간, 입금자명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시군명 미기재 또는 타인이 납입하는 경우 해당자를 찾을 수 없어, 본인적립금 계좌로 적립이 불가하게 되므로 이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합니다. □ 중도해지 안내 ❍ 해지사유별 지급액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중도 해지 | ・ 자발적으로 해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 가입기간 중 타 시·도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광주권역 포함) ・ 총 6회를 초과하여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입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해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통장 가입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기간제근로자 제외)으로 전환된 경우 | ・ 가입자 적립금 ・ 가입자 적립금 이자 (중도해지금리) ※ 자립지원금 (매칭적립금) 미지급 | 특별 중도해지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 중 파산 또는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 ・ 가입자 적립금 ・ 자립지원금 (매칭적립금) ・ 이자(중도해지금리) | (중도) 직권해지 | ・ 가입자가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고의‧ 과실 포함) ・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12개월간 미납하는 경우(일시중지 제도 신청자 제외) | ・ 가입자 적립금 ・ 가입자 적립금 이자 (중도해지금리) ※ 자립지원금 (매칭적립금) 미지급 | ※ 해지사유 발생 후 지급(이체) 전까지는 주관은행(광주은행)의 ‘일반 정기적금 만기 후 금리’ 적용 ❍ 해지 절차 - 참여자는 해지사유 발생 시 선정 시군에 제출 해지신청 | ▶ | 서류검토, 확인 | ▶ | 해지 처리요청 (신청 15일 내) | ▶ | 요청 3일 내 신청자 계좌로 송금 | 참여자 | 시군 | 특별시 | 광주은행 | ❍ 신청서류 구 분 | 해지시 지급액 | 중도해지 | 해지신청서, 신분증 사본, 본인 개인 통장 사본 (전출) 주민등록 초본 추가 제출 | 특별중도해지 | (사망) 사망확인서(가입자 기준) 및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파산) 파산결정서 등 (신용불량자) 금융정보 조회신청서( 한국신용정보원→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통장 사본(1촌 이내 직계존속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 (중도)직권해지 | 시군 담당자가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지 ※ 참여 신청 시 작성했던 ‘입금 받을 계좌’로 자동 환급 | ❍ ‘자발적 해지’, ‘사망’을 제외한 중도해지자의 경우, 요건 충족시 재참여 가능 □ 만기해지 안내 ❍ 만기 적립금 지급 전, 거주요건 등 요건 확인 후 해지일(통장개설일)에 지급하며, 만기 도래 1개월 전 사전 연락 후 만기해지 신청서를 제출받습니다. - 유사사업 참여,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타시도 이전, 장기 미납여부 등 확인 ❍ 만기가 도래되었으나, 만기요건에 미충족하는 경우 예외없이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중도해지가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정보 미변경으로 인해 연락불가 시 만기지급일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정보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 안내 ❍ 금번 통장 개설자의 통장 만기는 2029년 7월 9일입니다. - 본인적립금 최종분(36회차) 적립은 2029년 6월까지이며, 만기일은 통장개설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2029년 7월 9일입니다. ❍ 2026년 7월 가입자와 적립 완료 기간을 맞추기 위해 2026년 12월에 있을 4분기 소급 시 7~9월 3개월간 납임금(300,000원)을 소급 적립 해야 합니다. ※ 26년 4분기 소급 추진 시 재안내 예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질문・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바랍니다. | 붙임1 |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시・군 담당 부서 | 연번 | 시·군 | 부서명 | 연락처(061) | 비고 | 1 | 목포시 | 청년인구과 | 270-8706 | | 2 | 여수시 | 청년인구정책관 | 659-2153 | | 3 | 순천시 | 청년정책과 | 749-3226 | | 4 | 나주시 | 기획예산실 | 339-7894 | | 5 | 광양시 | 청년일자리과 | 797-1994 | | 6 | 담양군 | 참여소통실 | 380-3222 | | 7 | 곡성군 | 인구정책과 | 360-2911 | | 8 | 구례군 | 인구청년실 | 780-2962 | | 9 | 고흥군 | 인구정책실 | 830-5833 | | 10 | 보성군 | 인구정책과 | 850-5988 | | 11 | 화순군 | 인구청년정책과 | 379-3633 | | 12 | 장흥군 | 인구청년정책과 | 860-6257 | | 13 | 강진군 | 인구정책과 | 430-3087 | | 14 | 해남군 | 미래공동체과 | 530-5062 | | 15 | 영암군 | 인구청년과 | 470-2553 | | 16 | 무안군 | 인구정책과 | 450-5734 | | 17 | 함평군 | 인구경제과 | 320-1727 | | 18 |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 350-5197 | | 19 | 장성군 | 일자리경제실 | 390-7351 | | 20 | 완도군 | 인구일자리정책실 | 550-5277 | | 21 | 진도군 | 인구정책실 | 540-3818 | | 22 | 신안군 | 인구정책과 | 240-8229 | | 붙임2 |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질문과 답변 (Q&A) | Q. 통장은 신청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 A. 아닙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 〔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홍길동A)〕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 Q. 매월 1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나요? | A. 아닙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월 10만원을 초과 한 금액을 입금하더라도 초과 금액은 환급조치하여 해당월의 적립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Q. 어떤 방법으로 적립하는지 궁금합니다. | ①계좌개설 | ▸ | ②본인적립금 납입 | ▸ | ③적립여부 확인 | ▸ | ④매칭지원금 적립 | 광주은행에 특별시 명의 계좌 개설 후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 안내 | 해당 계좌로 매월 21~25일 납입 | 계좌로 납입 여부를 파악하여 매칭적립금 적립 요청 | 납입대상자에 한하여 매칭지원금 적립 | 시군 → 가입자 | | 가입자 | | 특별시 → 시군 | | 시군 | A. 통장이 개설되면 가입자에게 본인적립금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가입자는 해당 계좌로 36개월 동안 매월 21~25일 기간 중에 10만원씩 적립합니다. 가입자 적립금은 반드시 매월 21~25일 기간 중에 자동이체·계좌이체·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자립지원금(매칭적립금)을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므로,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자립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이체 연결한 출금통장에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체가 안 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이체 연결한 출금통장) 개설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 지정기간에 적립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A. 매월 21~25일 기간 중에 적립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은 가입자 적립금 이 적립되지 않았으므로 매칭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으며, 해당 월 이후 추가 납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금융시스템 오류나 천재지변 등 가입자 본인 귀책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정일 외 적립 가능) 다만, 사업 대상자 편의 증진 및 미납횟수 누적에 따른 중도해지 발생 방지를 위해 2020년부터 ‘미납급 소급적립 제도’를 시행 중이며, 당해연도 미납분에 한하여 분기별 소급적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당해연도 미납분에 한하기 때문에 12월분 적립을 못하셨을 경우, 익년도 소급 적립이 불가 합니다. | Q. 일시중지 신청이 가능한 사유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궁금해요. | A. 일시중지는 실직, 질병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유지 또는 저축이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시‧군의 승인을 거쳐 최대 12개월 범위내에서 총 3회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3회로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중지 해제 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당해연도 내 일시 중지 동안의 미 적립금을 분기별 소급 적립 기간에 일괄 납입 할 수 있음 | Q. 한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 A.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가입자 적립금을 총 6회를 초과하여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중도해지 됩니다. | Q. 통장 가입 후 전남권역 외 타 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전남권역 외 광주권역 포함 타 시․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대상이므로 가입당시 관할 시군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Q. 통장 가입 후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를 넘어섰습니다.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 A. 네, 그렇습니다.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를 넘어서더라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 Q. 통장 가입 후 일을 그만뒀는데, 새로운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이 해지되나요? | A. 아닙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의 노동의욕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입기간 중 노동을 그만둔다고 해서 통장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 Q. 통장 가입 후 군대에 입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통장 가입기간 중 군에 입대하거나 군복무 대체근무를 하더라도 통장은 유지됩니다. | Q. 어떤 경우에 해지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 A. 해지의 종류는 만기해지․중도해지․특별중도해지.(중도)직권해지로 구분되고, 각각의 사유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해지사유 (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함) | 만기해지 | ・ 최초 가입부터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 | 중도해지 | ・ 자발적으로 해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 가입기간 중 타 시 ·도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광주권역 포함) ・ 총 6회를 초과하여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입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해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통장 가입기간 중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제외)으로 전환된 경우 | 특별 중도 해지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 중 파산 또는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 (중도) 직권해지 | ・ 가입자가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고의‧과실포함) ・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12개월간 미납하는 경우(일시중지제도 신청자 제외) | Q. 해지 종류에 따라 해지 시 지급액과 이자에 차이가 있나요? | A. 해지 종류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구 분 | 해지시 지급액 | 금 리 | 만기해지 | ・ 가입자 적립금 ・ 자립지원금 (특별시,시·군 매칭적립금) ・ 이자 (약정금리) | ・ 가입 당시의 상품공시금리 + 우대금리 | 중도해지 | ・ 가입자 적립금 ・ 가입자 적립금 이자 (중도해지금리) ※ 자립지원금(매칭적립금) 미지급 | ・ 가입 당시의 상품중도해지금리 | 특별 중도 해지 | ・ 가입자 적립금 ・ 자립지원금 (특별시,시·군 매칭적립금) ・ 이자 (중도해지금리) | ・ 가입 당시의 상품중도해지금리 | (중도) 직권해지 | ・ 가입자 적립금 ・ 가입자 적립금 이자 (중도해지금리) ※ 자립지원금(매칭적립금) 미지급 | ・ 가입 당시의 상품중도해지금리 | Q. 통장을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와 적립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A. 만기해지나 중도해지 또는 특별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 및 적립금・이자 지급 신청서’, 기타 해지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주소지 관할 시・군 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군과 특별시에서는 서류검토와 사실확인 등을 거쳐 해지 신청 사실을 주관 은행에통보하게 되며, 주관은행에서는 가입자 지정 계좌로 해지사유에 따라 적립금과 이자를 송금합니다 . (중도)직권해지는 가입자가 해지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12개월간 미납하는 경우(일시중지제도 신청자 제외)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대상자의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내용을 특별시에 공문 으로 발송합니다. 단, 직권해지 전 해당 대상자에게 사전 공문 등을 통해 고지 해야하며, 신청 당시 작성했던 입금 받을 계좌로 입금됨을 안내해야 합니다. | Q. 사정이 있어서 개명하고 연락처도 바꿨습니다. 어디로 알려야 하나요? | A. 성명이나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 체없이 해당 시‧군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성명과 연락처 등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요합니다. 연락처 변경으로 월별 입금 및 소급 적립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3 | | 사업 해지 및 적립금‧이자 지급 신청서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해지 및 적립금 ․ 이자 지급신청서 | ■ 가입자 인적사항 * 시군 사업담당자는 가입자에게 관리번호 안내하여 필수 기재 가입연도 | 관리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H.P.) | | | | | | ■ 해지 종류 ( □ 만기해지 □ 중도해지 □ 특별 중도해지 □ 직권해지) 구 분 | 해지사유 (사유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함) | 만기해지 | □ 최초 가입부터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 | 중도해지 | □ 자발적으로 해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재가입 불가) (구체적인 사유 : ) □ 타 시 ·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광주권역 포함) □ 총 6회를 초과하여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 가입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해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통장 가입기간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제외)으로 전환된 경우 | 특별 중도 해지 |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기간 중 파산 또는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 (중도) 직권해지 | □ 가입자가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고의,과실 포함) □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12개월간 미납하는 경우(일시중지 제도 신청자 제외) | ■ 적립금․이자를 입금 받을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 적립금 사용계획 - 해당사항 체크 ( □ 구직활동비 □ 창업자금 □ 결혼자금 □ 주거비 □ 학자금 대출 상환 ) 년 월 일 위와 같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해지 및 적립금・이자 지급을 신청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 증빙서류 :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광양시장 귀하 붙임4 | | 사업 적립 중지(유예) 신청서 |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적립중지(유예) 신청서 | ▪ 성 명 : ▪ 관리번호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중지요청기간 : ________년 _______월 부터 _______년 ________월까지 ( 개월) ▪ 은행계좌번호(본인적립금) : | 상기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 사유로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을 ____개월간 적립중지(유예)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광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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