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고제목: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14일간)
5. 공고내용: 붙임 참조
공시송달공고문(20261013).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라남도 나주시 공고 제 2026-16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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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나 주 시 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문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 (14일간)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물 소재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 사유 |
이치* |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612-12번지 외 10필지 | 가설건축물 무단축조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 산포면 금와길 16 | 폐문 부재 등 |
5. 유의사항
○ 위반사항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건축허가과(☎061-339-72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