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 2026 - 29호
진천군 사석보건진료소 청사 환경미화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사각형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진천군 사석보건진료소 청사 환경미화 담당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진천군보건소장
1. 채용개요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근무장소 | 채용부서 |
기간제 (환경미화) | 1명 | ’26.11.2.~12.31. ※ 필요시 근로계약 종료 후 연장평가에 의해 연장 가능 | 보건진료소 청사 환경미화 등 | 진천군 사석보건진료소 | 진천군 보건행정과 |
※ 이번 채용 중 기간제 근로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 체결 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제4조 1항의 4해당(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2. 근무조건 ※ 근무조건은 계약 체결 시 조정 가능
채용분야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근무지 | 담담업무 | 보 수 |
기간제 (환경미화) | ’26.11.2.~ 12.31. | 주 15시간 미만, 월 42시간 이내 | 사석 보건진료소 | 청사 내·외부 건물 청소 및 환경 미화 기타 부수되는 지정업무 및 관련업무 | 시급: 10,320원 ※ 2026년 최저임금 적용 |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진천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23조(채용결격사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진천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지침」 제23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함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나. 응시연령: 만 55세 이상
다. 우대사항
- 공고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공공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청소) 근무 경력 보유자
- 운전면허 소지자
4. 채용절차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해당시) | ⇒ | 최종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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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3(화)~ 26.10.16.(금) | | 26.10.13(화)~ 26.10.16.(금) | | (발표일) 26.10.19.(월) | | 조건부합시 진행예정 | | (발표일) 26.10.23.(금) |
가. 서류전형 방법
- 응시자가 선정예정인원 3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으로 결정되며, 선정예정인원 4배수
이상일 때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선정일정을 개별 통보
- 서류접수자가 선발인원의 4배수 이상 지원 시 평가에 따라 면접 시행
나. 면접전형 방법
- 동점자 발생 또는 선정예정인원 4배수 이상 지원 시, 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다. 최종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결과 발표 |
기간제(환경미화) | 1명 | 개별 유선 통보 |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원서 접수 기간 : 2026. 10. 13.(화) ~ 10. 16.(금) 18:00까지
나. 원서 접수 방법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본인 방문접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메일도착분(등기우편 포함)에 한하여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11-8 진천군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주소 :
[email protected]
- 방문접수 : 진천군보건소 3층 보건행정팀
다. 응시자 제출서류
제출시기 |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채용서류 반환신청서(필요시) - 경력증명서(해당시), 주민등록등본 1부 ※ 공고 상 붙임의 양식이 아닌 별도 양식 등으로 제출할 시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발표 후 | - 통장사본(본인명의), 채용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정 채용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등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심사에 불필요한 증빙서류(자격·우대사항 증빙서류 등)는 심사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6.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나. 채용비리 관련
○ 채용 비리 관련 부정 합격자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다. 기타사항
○ 응시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채용 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보건소 보건행정팀(☎043-539-73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진천군 사석보건진료소 환경미화 기간제근로자 지원신청서 |
근무지: 진천군 사석보건진료소 | ※접수번호: |
※지원분야: 기간제(환경미화) |
인 적 사 항 | 성명 | | 생년월일 | |
현 주 소 | (우: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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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 만5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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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직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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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사 항 | 자 격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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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생년월일 및 주소는 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심사위원에게 미제공)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붙임 2]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 응시자 본인확인, 합격통지, 서류전형 시 관내, 관외 구분 | 공고된 제출서류의 반환청구기간에 따름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학력, 신체조건)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 신체적 조건, 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할 경우 요구
■ 동의거부권리
위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천군보건소장 귀하
[붙임 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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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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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진천군보건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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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