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 정비사업 시행 허가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광혜원 205호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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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5.1.25> |
공고 제 2026-1658 호 도로정비사업시행허가에관한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 정비사업 시행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진천군수 [인] |
사업시행자 | 센트럴허브피에프브이(주)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35층 (여의 도동,쓰리아이에프씨) |
도로의종류 | 농어촌도로(리도) | 노선명 | 실구선 (205호선) |
공사의종류 |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사업명 : 농어촌도로 광혜원205호선 정비공사 |
구간 | 기점 : 광혜원면 실원리 389-6번지 종점 : 광혜원면 실원리 389-3번지 (0.415Km) |
공사시행장소 | 진천군 광혜원면 실원리 389-6번지 일원 |
착공예정일 | 도로정비허가일 (2026. 10. 13.) | 준공예정일 | 2028년 4월 30일 |
목적과 사유 - 광혜원면 실원리 일원 물류단지 조성에 따라 농어촌도로 정비하여, 교통성 개선 및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21305-00211일 92.4.6 승인 |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