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2026년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대형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 처리용역[2차](긴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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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고 제2026-1657호
2026년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대형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 처리 용역(2차)
전자입찰 공고 [연간단가] [긴급]
2026년 10월 13일
진천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2026년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대형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 처리 용역(2차)[연간단가]
○ 위 치 :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내
○ 사 업 량 : 대형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 669톤 위탁 처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 총예정금액 : 금183,975,000원(금일억팔천삼백구십칠만오천원)
○ 기초금액(단가) : 금275,000원/톤(상차, 운반 ․ 처리비 포함, 부가세 포함)
※ 상기 예정 물량은 처리장 운영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대형폐기물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단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은 “낙찰단가(원/톤)×예정물량”으로 산출하며, 원단위 금액은 절사합니다. |
2. 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20.(화) 10:00 | 2026. 10. 20. (화) 11:00 |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충청북도에 있는 업체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①~④항 중 어느 하나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_소각전문)(업종코드: 1257)
②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
③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④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
※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지 않은 업체이더라도, 밀폐형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 보유한 업체의 경우 투찰 가능함.(이 경우 차량 보유 인정여부는 사업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5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불허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해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에 의한 톤당 단가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의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억원 미만’기준에 의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재무비율평가 혹은 신용평가방법 중 택일)으로 평가하되, 재무비율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E39(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자기자본비율 : 49.96%, 유동비율 : 144.18%]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신용평가 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공고일 기준)에는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합니다.(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입찰결과 동가)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결과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진천군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 면허(등록, 신고)증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나. 적격심사 제출서류 일체(충청북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적격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용역이행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재무비율 평가자료(최근에 업종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 각서, 입찰참가 자격입증서류와 그 밖의 적격심사 서류 각 1부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용역전자입찰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마다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G2B 입력내용과 공고문이 상이할 시는 본 공고문에 준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바.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0http\://www.jincheon.go.kr;1;0;0;http://www.ji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incheon.go.kr)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사.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식산업자원과 광역폐기물운영팀(043-539-7723)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43-539-3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진천군청 회계과(☎ 043-539-3924), 기획감사실(☎ 043-539-3043) 및 홈페이지(0http\://www.jincheon.go.kr;1;0;0;http://www.ji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incheon.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 익명신고 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
붙임1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진천군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 2 |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일반)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2021.12.) 90쪽 |
□ 사업장명:
구 분 | 배점 | 득점 |
합 계 | 100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B. 실행수준 | 40 | |
C. 운영관리 | 20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A. 안전보건관리체계 | 소계 | 20 | |
1. 일반원칙 |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2. 역할 및 책임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3. 계획수립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4. 위험성평가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5.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 10 | |
6. 이행확인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 | |
7. 교육 및 기록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8. 안전작업허가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11. 비상대책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 5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12. 산업재해 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등 도급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하에서, 수급업체가 안전한 작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역량의 수준을 평가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평가결과 60점(총점의 60%) 이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보완 요구 or 선정제외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 일부 항목 제외하고 평가)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 부분 결여됨
2. 역할 및 책임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 5 | 3 | 1 |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3. 계획수립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10 | 5 | 1 |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 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 항목을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의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평가결과 선정기준 》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2021.12.) 82~83쪽 참조
1.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 등급분류
-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 득 점 | 이행수준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C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B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A등급 이상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2.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환류
☞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토록 관리 |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차기 도급 계약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수준과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수급업체 지원방안 수립에 활용
붙임 3 |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예시) ※ 업체 및 사업 여건에 맞게 변경 사용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은 작성 예시이며, 평가 기준에 맞추어 해당 도급사업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가능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Ⅰ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
○ 도급업체 일반현황 |
대표자 | | 업종 | |
상시근로자 수 | | | |
○ 안전보건관리 인력 현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선임:홍길동/미선임/ 해당없음 | 소방안전관리자 or 위탁기관 | |
안전관리자 or 위탁기관 | | 위험물관리자 or 위탁기관 | |
보건관리자 or 위탁기관 | | 전기안전관리자 or 위탁기관 | |
산업보건의 | | 가스안전관리책임자 or 위탁기관 | |
안전보건담당자 | | 승강기안전관리자 or 위탁기관 | |
관리감독자 | | 그 외 안전인력 (시설물 관련법에 따른 점검 인력 등) |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발생년도 | 산업재해 발생 건수 | 중대재해 발생 건수 | 비고 |
2022 | 0건 | 0건 | |
2023 | | | |
2024 | | | |
○ 최근 3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
구축 요소 | 2023 | 2024 | 2025 |
위험성평가 실시 | O, X | O, X | O, X |
안전보건교육 실시 | | | |
비상조치계획 수립 | | |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 | |
Ⅱ | |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
1.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2.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 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등)
- 역할과 책임
역할 | 책임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 |
안전보건담당자 | |
관리감독자 | |
그 외 | |
3. 산업재해예방 활동 이행계획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
유해·위험요인 파악 | | 위험성 추정 |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개선조치 실행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방법 |
- - |
○ 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예산
※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현황(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사업명 | 예산확보액 | 세부내용 | 비고 |
계 | | | |
| | | |
○ 안전․보건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 도급‧용역‧위탁 사업의 성격을 고려, 정기적인 의견청취 방법 마련
Ⅲ |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
4. 위험성평가
○ 모든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작성
위험성평가 예시 |
일시 | | 위험성평가 담당자 |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
작업공정 | 작업단계 | 유해위험요인 | 안전대책 | 비고 |
청소작업 | 복도 및 바닥청소 | 바닥 내 이물질로 인해 미끄러질 위험 | 청소 전 넘어질만한 요인부터 제거 후 청소 실시 | 예시 |
무리한 중량물 인력운반으로 인해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 | 중량물 운반 시 2인 1조 작업 실시 |
계단청소 | 계단에서 넘어질 위험 | 미끄럼방지 작업화 착용 계단청소는 오름방향으로 진행 |
화장실 이용객과 부딪힐 위험 | 청소 중 표지판 설치하여 안내 |
화장실청소 | 청소용 세제 등 화학물질에 위한 노출 위험 | 청소작업에 특성에 맞는 안전장갑과 마스크 착용 |
5. 안전점검
○ 작업 전, 중, 후 점검표 작성
점검 리스트 예시 |
점검일자 | | 점검장소 | | 점검자 | |
점검시간 | 점검항목 | 점검결과 |
양호 | 미흡 |
작업 전 (00:00) |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 |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 | |
작업 장소 내 위험요인 확인 및 제거 | | |
사용 위험 기계 기구 작동 상태 확인 | | |
안전작업절차 인지상태 확인(작업절차에 따라 체크해야할 사항 구체적으로 작성) | | |
그 외 점검해야 할 사항 | | |
작업 중 (00:00) | 근로자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 | |
안전작업절차 준수 여부 확인(작업절차에 따라 체크해야할 사항 구체적으로 작성) | | |
특이사항 발생 여부 확인 | | |
그 외 점검해야 할 사항 | | |
작업 후 (00:00) |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 | |
작업 장소 정리정돈 상태 확인 | | |
사용한 위험 기계 기구 관리 상태 확인 | | |
그 외 점검해야 할 사항 | | |
○ 작업별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작성
작업 종류 | 보호구 지급 계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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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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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 점검결과 이행여부 확인해야할 사항
- 안전보건협의체* 협의 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
-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점검***을 통한 개선사항 이행여부
*협의체 : 월 1회 실시(진천군 주관)
**순회점검 : 주 1회 점검실시(진천군 주관)
***합동안전점검 : 분기 1회 실시(진천군 주관)
- 안전점검을 통한 자기규율 점검 개선조치 이행여부
- 그 외 중앙부처 등 안전점검을 통한 개선조치 이행여부
○ 최근 3년간 중앙부처 등의 명으로 시정했어야 하는 사항 및 개선결과
No. | 시정했어야 하는 사항 | 개선결과 |
합계 | 시정해야할 0건 | 개선조치완료 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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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교육 종류 : ○○교육(실시해야 하는 교육 전부 작성)
- 교육 일시 : 매 월 20일 14:00~16:00
- 교육 장소 : 교육장
- 교육 내용 :
- 교육 방법 : 관리감독자가 직접 교육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작업 이행계획 작성
- 안전작업허가 작업인지 확인(공정안전보고서 대상사업 or 밀폐공간작업)
-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에 따른 점검 실시
- 점검 후 허가서 발행 요청
Ⅵ | | 사업(장) 운영관리 |
▢ 신호 및 연락체계
○ 신호체계가 필요한 유해·위험작업 현황 |
신호체계 필요한 유해위험 작업 종류 : 중량물 취급작업(건설기계 사용),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이 혼재되어 작업하는 경우 |
○ 신호 및 연락체계 방법 |
|
▢ 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관리계획
기계·기구·설비 현황
연번 | 기계‧기구‧설비명 | 용량 | 작업장소 | 수량 | 검사대상 | 점검주기 | 발생가능 재해형태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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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기계‧기구‧설비명 | 안전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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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현황
화학물질 | CAS No | 저장량 | MSDS여부 | 비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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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유해·위험물질 명 | 안전관리계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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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기본대응절차
상황 단계 | | 조치내용 | 수행 |
| | | |
급박한 유해·위험요소발견 (유해·위험요소 신고) | | 작업중지 및 관리감독자에게 신고 ◾발견자 → 관리감독자, 119 작업중지권 행사, 응급조치, 종사자 대피 재해발생 전파 | 유해·위험요소 발견자 작업중지권 행사 전파 |
| | | |
유해·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 | 관리감독자 및 비상조치반 현장 이동 ◾근로자 대피(작업중지)확인 ◾유해·위험요소 확인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위험요인 제거 ◾추가피해방지 조치 | 종사자대피 현장통제 위험요인 제거 등 |
| | | |
안전확인 | | 유해·위험요소 안전조치 확인 | 관리감독자 종사자 |
| | | |
작업재개 | |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 안전확인 후 작업재개 | |
| | | |
결과보고 | | 동향보고 및 조치결과보고서 작성 위험성 평가 실시 | 위험요소 부문 |
대응 인력 및 역할
조직 | 담당인력 | 역할 |
지휘실 | | |
구조반 | | |
통제반 | | |
대피반 | | |
비상연락망 작성
관리자 및 유관기관 | 전화번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보건팀 | |
관리감독자 | |
인근소방서 | |
인근경찰서 | |
인근병원 | |
고용노동부 | |
4) 상황별 시나리오 작성 및 훈련
실제 하는 작업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시나리오 작성
★과업지시서(대형폐기물).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〇 2026년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대형폐기물(폐합성수지류 등) 처리 용역(2차)(연간단가)
2. 목 적
〇 진천·음성에서 수집·운반된 대형폐기물을 대행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고 대형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함.
3. 과업개요
〇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년 12월 31일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계약을 연장 또는 감축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다음해 연간 단가계약 체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음.)
〇 처리대상 : 대형폐기물 (폐합성수지류, 소파, 안마의자, 매트리스커버 등)
〇 예정물량 : 669톤
(예정물량은 처리장 운영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폐기물의 상태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〇 용역(예정)금액 : 금183,975,000원 (계약예정단가:275,000원/톤)
(대형폐기물 처리 용역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부대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함.)
4.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〇 진천·음성군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이 수거되어 오면 폐기물을 상차, 외부운반, 자체처리 한다.
〇 대형폐기물의 인도 장소는 충북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873-23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로 하고, 수탁자는 인수한 대형폐기물의 상차, 운반・처리 등의 모든 과정에서 책임을 진다.
〇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진천군 관련규정에 의거 진천군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〇 수탁자는 착수 시,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〇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수집・운반자, 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진천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형폐기물 처리내용 및 방법
〇 수탁자는 대형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관련 허가 및 시설, 인력 및 차량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〇 수탁자는 대형폐기물의 상차, 운반・처리에 적합한 시설, 인력 및 차량 등을 확보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〇 수탁자는 운영하는 시설, 인력 및 차량 등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〇 수탁자는 폐기물을 반출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반출중단 요구 시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〇 수탁자는 폐기물 운반 시 등록된 수집・운반 전용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제한한다.
〇 수탁자는 폐기물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〇 수탁자는 운반 차량을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차량사고 등 운반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〇 수탁자는 폐기물을 실은 운반 차량을 해당 수탁자의 사업장에 운반하여 하차 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제3의 장소로 운반하여 하차·처리(재위탁) 또는 불법 투기·보관하여 발생하는 형사상, 민사상 모든 책임은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〇 수탁자는 폐기물을 월 3회 이상 전량 반출하여 처리장에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수탁자에게 대형폐기물의 반출을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익일 근무시간 안에 반드시 전량을 반출하여야 한다.
〇 수탁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동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〇 수탁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별표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〇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진천군에 해를 끼친 경우, 수탁자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손실을 전적으로 보상하고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〇 수탁자는 처리 용역 수행 과정에서 민원 또는 사고 발생 시 그 내용 및 사후 처리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〇 수탁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직접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재위탁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〇 발주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〇 수탁자는 대형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〇 수탁자는 본 계약기간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운반·처리를 못하게 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〇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중대재해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관련 의무 사항 미이행으로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진천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종사자와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신속히 개선 작업 등 조치하고, 진천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개선 이행 명령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수탁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중대산업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계약 상대자의 책임하에 재발 방지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한다.
4) 실적보고 및 처리비 청구·지급
〇 수탁자는 매월 대형폐기물 처리 용역 업무의 처리성과를 관련규정 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〇 발주기관은 처리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과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〇 대형폐기물의 반출량은 처리장 계량대에서 계량하여야 하며 이를 처리 비용의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설치된 계량기 고장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공인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할 수 있으며, 계량에 필요한 일체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〇 수탁자는 대형폐기물의 반출량을 정산하여 매월 5일까지 처리 비용을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내역을 검토·확인한 후 실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지급한다.(지급방법 : 계좌입금)
5) 계약의 해지
〇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발주기관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가. 수탁자가 관계법규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나. 발주기관의 정당한 행정지시에 불응하였을 경우
다. 수탁자가 폐기물을 처리장 계량대에서 계량하지 아니하고 반출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하였을 경우
라. 발주기관의 폐기물 반출 지시에도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3회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마. 발주기관이 본 계약기간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아 대형폐기물의 정상적인 운반․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바. 수탁자가 본 계약에 대하여 하도급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 수탁자가 폐기물의 운반․처리 능력이 없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판단하였을 경우
아. 수탁자의 해약 신청이 있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 기타사항
〇 수탁자는 수탁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수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〇 수탁자는 대형폐기물 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배상한다.
〇 수탁자는 대형폐기물 처리 용역과정에서 얻은 기밀을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〇 수탁자는 대형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〇 수탁자는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대형폐기물의 운반․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에 위임을 받은 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민원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〇 이 수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법원으로 한다.
〇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이 되지 않은 사항과 각 조항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수탁자의 의견이 다를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