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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군산시
군산시행정지원과2026-10-13

2026년 제2회 군산시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게시기관군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행정지원과
공고번호군산시 공고 제2026-2341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gu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3:48: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제2회 군산시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3.(화) ~ 10. 23.(금) 2.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0. 23.(금) 18:00 까지

★2026년 제2회 군산시 공무직근로자 채용계획 공고문(게시).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 - 2341 호 2026년 제2회 군산시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2026년 제2회 군산시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군 산 시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 연번 | 채용 분야 | 근무 부서 | 인원 (명) | 주요 업무 | 근무 조건 | 계 | | | 8 =SUM(BELOW)??%g,;;3 =SUM(BELOW) %g, 3 3 | | | 1 | 화장장 운영 | 경로 장애인과 | 1 | - 시신운구 및 화장장시설 관리 - 추모관 및 시립묘지 환경정비 | 주 6일/8시간 (월~금요일, 토,일 중 하루 /07~16시) | 2 | 폐기물 매립장 중장비 운영 | 자원 순환과 | 2 | 반입 폐가전제품 및 대형폐기물 운반·상하차 대형가연성 폐기물 파쇄 작업 및 처리 폐기물매립장 불연성폐기물 매립 작업 시설 내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 유지 등 ※ 폐기물매립장 근무 / 토요일 및 공휴일 (6시간) 근무 가능자 | 주 6일/9시간 (월~토요일 /07~17시)) *토요일은 6시간 | ※ 상기 내용 및 근무부서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채용 이후 인력운영과 원활한 업무추진 등 시 사정에 따라 다른 사용부서로 전보 될 수 있음 2. 채용근거 | ❍「군산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8조(채용) ❍「군산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제13조(채용공고) 3. 보수 및 근로조건 |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정년(공무직) ❍ 근로조건 : 군산시 공무직 관리 규정 및 단체협약 ❍ 보수조건 구분 | 채용 분야 | 월 기본급 | 호봉 및 제수당 | 비고 | 1호봉 | 행정실무원 | 2,156,470원 |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의함 (분야별 수당 상이) | ※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별도 지급 ※ 각종 제수당은 2년 이상 근무 또는 3호봉 부터 지급, 관련 경력 호봉 산정 가능 | ※ 기본급은 1호봉 기준 금액이며, 호봉인정 경력 증빙 시 호봉 재책정 가능 실수령금은 4대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등 공제된 금액으로 기본급과 다를 수 있음 4. 응시 자격요건(공통)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 결격사유 : 군산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 규정 제23조(채용 결격사유), 군산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 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이 아닌 자) ❍ 연 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로 공무직근로자 정년(60세)에 도래하지 아니한 사람 ❍ 성 별 : 제한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응시분야 자격(면허)증 및 경력을 소지한 사람 -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함(자격증 소지자 등) ❍ 거주지 요건 (①번 또는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일)까지 계속하여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2025년 12월 31일) 군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아도 됨) ※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누적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연속하지 않은 월단위 계산은 잔여일수가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함) | 4-1. 응시 자격요건(채용분야별) | 채용분야 | 자 격 기 준 | 화장장 운영 | ▶ 아래 자격 중 1가지를 갖춘 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이수증 소지자) ※ 우대요건 (관련서류 제출) -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폐기물매립장 중장비 운영 |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운전면허(1종 보통) 소지자 2. 굴삭기운전기능사 소지자 3. 지게차운전기능사 소지자 ※ 우대요건 (관련서류 제출) -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최종시험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경력은 해당분야 자격기준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인정건만 인정(경력 증명서상 근무 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5.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 시험절차 :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시험  단계별 대상 ※ 모든 점수값 반영시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1.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응시자격 기준 적합자) 2. 면접시험 : 필기시험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최종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3. 최종 합격자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45%)+면접시험(50%)+가산점(최대5%)합산하여 고득점자 합격 결정 |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심사대상 : 응시원서 접수자 전원 ❍ 시험방법 : 원서접수 시 제출된 서류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자격요건 심사 ❍ 평가항목 : 공통자격 및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 합격기준 : 응시분야 자격기준 적합한 자 선발 나. 2차 시험 (필기시험) ❍ 시험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응시자격 기준 적합) ❍ 시험과목 : 일반상식 25문항(객관식, 4지 선다형) / 40분 ❍ 합격기준 : 만점기준 40%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최종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처리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마지막 합격선 동점자는 전원 합격 다. 3차 시험 (면접시험) ❍ 시험대상 : 2차 필기시험 합격자 ❍ 평정방법 : 개인별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거 평가 - 위원별 5개 평정요소로 평정 ◈ 평정요소(5개 항목, 총점 100점) 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정신자세 (20점)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0점)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20점)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20점) | - 위원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 산출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라.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 :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1. 24.(목) 예정 ❍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필기시험 고득점자, 연장자 순으로 선발함 ❍ 추가합격 : 최종 합격자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포기 및 최종합격자의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신속히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 가산점 ◈ 응시분야 관련 실무 경력(동종업무) -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6. 시험일정 | ※ 시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 고 (7일이상) | 원서접수 (3일)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계획 공고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시험 계획 공고 | 면접시험 | 최 종 합격자 발 표 | 10.13. (화) ~ 10.23. (금) | 10.21. (수) ~ 10.23. (금) | 10.28. (수) | 11.07 (토) | 11.10. (화) | 11.19. (목) | 11.24. (화) | ※ 각 시험별 세부 일정은 추후 전 단계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군산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알림-시험/채용 란) ※ 합격자의 최종 채용일은 인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채용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0. 23.(금) (09:00~18: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 접수장소 : 군산시청 4층 행정지원과 인사계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응시 수수료 없음) ※ 방문 접수는 본인 방문을 원칙으로 함(신분증 지참) ※ 등기우편접수 - 접수처 :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4층 행정지원과 인사계 [등기우편 발송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직근로자 응시원서 재중’표기 및 회신용 봉투 동봉(주소기입, 등기우표 부착)] - 기 간 : 접수 기간 시작일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된 서류에 한해 유효함 (신분증 사본 첨부) - 우편 등기 접수 여부는 채용담당자 유선확인 필요(☎063-454-2254)하며, 정상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의 보완(우편 등기접수분 포함) : 서류의 보완은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이행하여야 하며, 연락불능, 서류누락,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 보완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사항 ⇒ 필수제출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2호]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3호] - 사진 1매 부착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4cm)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4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5호]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⑥ 공정채용확인서 1부(사적이해관계확인) [별지 제7호] ⑦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8호] ⑧ 주민등록 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병역사항 및 전체주소변동사항 포함 ) ⑨ 최종학력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제출서류 반드시 공고문 별지 서식( ①~⑦) 사용 ※ 반드시 워드프로세스 작성, 글씨크기 14, 폰트 휴먼명조 | | 개별사항 ⇒ 해당자에 한함 | ①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재직기간(주당 근무시간 필수기재), 직책, 담당업무, 근무부서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인정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비정규직 및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사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 인정시 주40시간 근로 시간 비례 적용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및 근무 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확인(담당업무 상세 기재)받아 제출 ②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발급 ③ 관련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각1부 ④ 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채용 신체검사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 | ※ 모든 증명서는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 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되며, 채용 후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서류접수 시 원본을 반드시 지참.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9. 응시자 유의사항 | 가.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 변경 공고(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나. 응시자는 응시분야별 중복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응시하게 되는 경우 서류전형 심사 시, 부적격자로 간주되어 전체 분야 불합격 처리됩니다. 다.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자격(면허) 사본은 차후 원본 대조를 실시합니다. 라.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부적격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마. 우편 등기 접수의 정상 접수 여부는 채용 담당자 유선 확인(☎063-454-2254)을 반드시 요하며, 정상 접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ㆍ변조하거나 허위 기재 한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취소된 자는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사. 응시표는 원서접수 후 군산시에서 교부하며, 매 시험마다 신분증 원본과 함께 지참하여야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는 결원 발생 시점에 채용분야별 성적순으로 채용하며, 최대 1년까지 임용대기 가능합니다. 차. 신규 채용 근무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 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 합격자 발표, 시험시간 및 장소는 반드시 군산시 홈페이지‘시험채용’란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타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063-454-2254)로, 응시분야의 업무 내용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해당부서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 응시분야 | 근무예정부서 | 연 락 처 | 1 | 화장장 운영(1) | 경로장애인과 | 063-454-7953 | 2 | 폐기물매립장 중장비 운영(2) | 자원순환과 | 063-454-3454 | 10.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가.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임. 나.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120일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 팩스(063-454-6005) 또는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별지 9호) *유선 연락 요망 마.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2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음. 사. 채용서류 반환 대상 : 제증명서 또는 자격관련 발급서류 일체 ※ 자기소개서, 응시원서 등 본인 작성 서류 제외 【별지 제1호】 ◆ 분야별 자격(면허)증 등 자격요건 직 종 | 필수 요건 | 우대 요건 ※ 우대사항은 최종시험 단계에서만 적용 | 비고 | 1 | 화장장 운영 |  「 도시가스법 시행령 」 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 소지자 1.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 (이수증 소지자)  주말 근무 가능자 | 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2 | 폐기물 매립장 중장비 운영 |  운전면허(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굴삭기운전기능사 소지자  지게차운전기능사 소지자 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 가능자 | 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별지 제2호】 2026년 제2회 군산시 공무직근로자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채용분야 | 응시번호 | 생년월일 | 성 명 | 비 고 | | | | | | 연번 | 제 출 목 록 | 제출여부 | 1. 공통사항 | 1 | 응시원서(사진부착) ▹ 별지 제3호 서식 | | 2 | 이력서 ▹ 별지 제4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3 | 자기소개서 ▹ 별지 제5호 서식 | | 4 |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 ▹ 별지 제6호 서식 | | 5 | 공정채용확인서 ▹ 별지 제7호 서식 | | 6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별지 제8호 서식 | | 7 |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분, 병역사항 및 전체주소변동사항 포함 기재분 | | 8 | 최종학력증명서 | | 2. 개별사항(해당자 제출) | 9 | 경력(재직) 증명서(사본으로 제출 시 원본 지참 ) | | 10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 11 | 관련분야 면허(자격)증 사본( 원본 지참 )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양면인쇄 금지,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별지 제3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군산시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군 산 시 장 귀하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3cm×4cm ) | 채용분야 | | 한자 | | 생년월일 | | 복수 국적 | | 연 락 처 | | 주 소 | | 2026년 군산시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응시표 접수확인 | | ※응시번호 | | 채용분야 | | | 성명 | | 생년월일 | | 2026년 월 일 군 산 시 장 | 2026년 군산시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응시표 접수확인 | | ※응시번호 | | 채용분야 | | | 성명 | | 생년월일 | | 2026년 월 일 군 산 시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원본을 지참 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채용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분야를 기재 ⇒ 예시 : 화장장 운영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공통사항: 모든 제출서류 워드프로세서 작성 글자크기 14, 휴먼명조체 【예시】 응 시 원 서(화장장 운영) 본인은 2026년 군산시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군 산 시 장 귀하 ※응시번호 | 미기재 | 성 명 | 한글 | 홍길동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3cm×4cm ) | 채용분야 | 화장장 운영 | 한자 | 洪吉童 | 생년월일 | 00.00.00 | 복수 국적 | | 연 락 처 | 010-0000-0000 |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 | 2026년 군산시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응시표 접수확인 | | ※응시번호 | | 채용분야 | 화장장 운영 | | 성명 | 홍길동 | 생년월일 | 00.00.00 | 2025년 월 일 군 산 시 장 | 2026년 군산시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응시표 접수확인 | | ※응시번호 | | 채용분야 | 화장장 운영 | | 성명 | 홍길동 | 생년월일 | 00.00.00 | 2026년 월 일 군 산 시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원본을 지참 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4호】 이 력 서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 . . . | 한 자 | | 성 별 | 남, 여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HP) | E-mail | | 병 역 | 병역필, 면제, 해당없음 | 학 력 | 기 간 (연,월까지 기재) | 학 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으로 기재) ※학교명 기재금지 | 전공학과 | 졸업유무 | 학위명 | - | 해당자만 기재 | | (졸업,재학,중퇴) | | - | | | (졸업,재학,중퇴) | | - | | | (졸업,재학,중퇴) | | 경 력 | 기 간 (연,월,일까지 기재) | 근 무 처 | 부서명 | 담 당 업 무 | - | 해당자만 기재 | | | - | | | | - | | | | - | | | | 자격 · 면허 | 취득년월일 | 자격증·면허명 | 시 행 처 | . . . | 해당자만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군산시장 귀하 | ※ 경력 및 자격 면허란 부족시 뒷장 별도 작성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경 력 | 기 간 (연,월,일까지 기재) | 근 무 처 | 부서명 | 담 당 업 무 | - | 해당자만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격 · 면허 | 취득년월일 | 자격증·면허명 | 시 행 처 | . . . | 해당자만 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 자기소개서 | ❍ 채용분야 : | ❍ 성 명 : | ❍ 생년월일 : | 지원동기 2. 자신의 장‧단점 3. 주요경력‧특기사항 4. 향후 공직자로서의 각오(다짐) 등 20 .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작성 금지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 작성 글씨크기 14, 휴먼명조사용 【별지 제6호】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군산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제공 목적 가. 수집 및 제공 목적 - 군산시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결격사유조회 포함) 나.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제공기간 - 수집‧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제공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제공 목적 가. 수집 및 제공목적 - 공무직근로자 채용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 (결격사유조회 포함) 나.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②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제공기간 - 수집‧제공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제공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제공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7호】 공정채용 확인서 군산 시청 직원의 친인척 불공정 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있을 경우, 1번, 2번, 3번 작성 ※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없을 경우, 1번만 작성 | 1. 본인은 군산시청 내에 친인척 관계(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 없다.) 2. 친인척 관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 성명 (본인) | 친인척 직원 | 성명 | 소속기관 | 부서명 | 직급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 | | | | | | | | | | | | | | | 3.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위 본인 :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 항목 - 친인척 직원 성명, 소속기관, 부서, 직급, 군산시청 직원과의 관계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 군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군산시청 공무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아동학대범죄, 성범죄, 장애인학대관련 전력 등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9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자기소개서, 응시원서 등 본인작성 서류 제외) | 예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초본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군산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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