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26. 10. 26.(월)
나. (사업대상)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및 법인
다. (지원조건) 융자 80%, 자부담 20% / (이차보전) 연2%, 5년거치 10년상환
라. (지원내용) 축사 신축 및 개보수, 생산설비·악취저감시설·방역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마. (신청장소) 축사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산시 동물정책과
바.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기타 첨부서류
※ 세부내용 붙임의 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참고
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배포용).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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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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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국무조정실_국_상하.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17pixel, 세로 945pixel | 농림축산식품부 축 산 정 책 과 |
(요약) 2027년 축사시설개선사업 시행지침 개정사항 |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융자폐지 | ▲ 융자(FTA기금·1%), 이차보전(농특·2%) 형태로 운영 중 | ▲ 집행률 부진 반복으로 융자사업 폐지, 이차보전 (2%) 형태로 일원화 | ▲ 연내 사업추진 불가 시 이월 불가 |
지원제외 조건 | ▲ 「축산법」, 「가전법」 등 위반시 사업자격 박탈 | ▲ 「공정거래법」 위반 시 사업자격 박탈 추가 | ▲ 담합행위 가담 시 지원자격 제한 |
농촌공간계획 | ▲ 광역 악취저감사업 등 지자체 단위 사업 추진 시 우선지원 가능 | ▲ 농촌공간계획 상 축산지구 지정 및 특화계획 수립 시 우선지원 가능 | ▲ ’27년 상반기 중 수 요조사 예정 |
지원단가 | ▲ ’23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축종별 지원단가 산정 | ▲ ’26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단가 현실화 | ▲ 공사비용 상승분 반영 |
▲ 생산설비 기준으로 산출한 지원단가 활용 | ▲ 악취저감시설 도입 시 지원단가 30% 상향 | ▲ 악취저감 시설 ·장비 도입비용 |
사업자 선정방식 | ▲ 지방정부의 자체적 사업자 선정 | ▲ 중앙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한 선정방식 도입 | ▲ <별표5> 평가기준 참고 |
서식 | 취소 신청서 | ▲ 시·도 자체적으로 취소신청서 접수 | ▲ 취소신청서 양식 제공 | ▲ 표준양식 제공 |
사업 신청서 | ▲ 사업비·신청금액 위주의 사업신청서 작성 | ▲ 세부 사업계획서 양식 추가 | ▲ 표준양식 제공 |
| 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
Ⅰ | 사업개요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농림 축산 식품부 |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 | 과 장 신우식 사무관 임성호, 주무관 박소영 | 044-201-2326·2328 |
Ⅰ. 사업개요
1. 목적
○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촉진하여 생산성을 향상함과 동시에 악취·가축전염병과 같은 축산업의 외부 불경제를 해소하여 축산업 지속 가능성 제고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축사 신축 및 개보수, 생산설비·악취저감시설·방역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차보전) 연2%, 5년 거치 10년 상환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합 계 | 218,318 | 115,750 | 144,625 | 144,933 | 158,500 | 104,142 |
융 자 | 52,154 | 38,400 | 54,400 | 67,946 | 72,800 | - |
이차보전 | 122,500 | 54,200 | 61,300 | 48,000 | 54,000 | 83,314 |
자부담 | 43,664 | 23,150 | 28,925 | 28,987 | 31,700 | 20,828 |
Ⅱ. 2027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
※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의 경우, 농업경영체로 확인
※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양봉산업법」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농업법인 포함)
○ ①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 또는 ②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축산(학)과, 동물자원과 등 축산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축산(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축산경영학과, 축산개발과, 영양학과, 유가공학과 등 축산 관련학과
※ (경력· 졸업 확인) 근무 농장의 경력확인서(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납입확인서 등), 고등·대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당해년도에 대출실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대상자
- 기자재(폭염·혹한·방역 장비 등)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대상자
< 지원 제외 >
○ 과거 3년간('24.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이 확정되거나, 처분을 받은 농가 중 지원 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다만, 가축질병 예방 등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 가능(단, 지방정부 담당자는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시 지원이 필요한 사정과 지원제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대상자가 지원제외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지원제외 사유 및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지원 제한 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직전년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3)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 남은 음식물사료를 돼지에 급여하여 사육하는 양돈농가
○ 과거 3년간('24.1.1일 이후) 다음 연도로 지원액의 3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 다만, 추가 선정(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인해 이월 및 대출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했던 농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 완료 시까지 적법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부여받은 이행 기간까지 자금 회수를 유예할 수 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단, 신규농가 또는 축산업을 승계한 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미신고 승마장․승마시설
○ 과거 3년간('24∼'26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다만, 국책․공공 사업, 토지수용 등이 원인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 가능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제5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경우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융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닭․계란․오리․육우․양봉․사슴에 한함)
* '26.1∼12월 동안 납입 실적
◈ 농가 및 지방정부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지방정부는 후순위 및 지원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비닐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의 개축, 개보수, 시설 교체는 농장전체가 「축산법」의 허가·등록 기준과「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양돈) 쿨링패드 및 축사냉난방 장치,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축산법령에 적합한 스톨, 슬러리 시스템,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가금)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축사냉난방기,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소)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 우리, 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 자동 급여기, 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조사료 가공을 위한 고정형 농업용 베일러 등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말) 육성․조련 마사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 세척기․선별기․건조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왕겨자동살포기, 왕겨창고
(양돈) 자돈 인큐베이터 (양봉) 양봉산물 저장고·창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 자동보행기, 말 수송 트레일러 등
○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자재 :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및 부속장비, 차광막(지붕·벽 단열재, 차열페인트), 열풍기 등
○ 방역․방제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해충구제램프, 말벌 퇴치장비(트랩 등), 새 그물망, 다목적(방역·환경 등) 연무 분사 시스템, 알·분뇨 벨트덮개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사 전실을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창고), 물품저장고(창고), 사무실 등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관련된 지원내용과 자금용도(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퇴비사 등 포함)
- 악취저감시설 : 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ICT악취측정기 등 포함)
○ 안전시설 : 채광창 덮개, 집수조·분뇨처리시설 추락 방지시설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사료배합기, 축사청소 등을 위한 빗물 저장고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가축분뇨 저장조 등에서 농가 및 근무자의 질식사고 예방 장비 : 환기장치, 가스농도 측정기, 공기 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및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
- 태양광·열(건축물에 설치), 지열, 지중열 등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
- 다만, 농업법인은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및 방법
○ 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연리 2%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상환
○ (농가 분류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기타 가축은 통계자료, 현장확인 등으로 판단
○ (사업기간) 1년∼2년
- 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2년 사업으로 추진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 2년 사업으로 신청 필요
○ 별도예산배정
- 시·군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지역단위의 축산업 발전·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축산지구를 지정한 경우 별도 예산배정 가능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 농장(사업예정지 포함)의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타 시·군·구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주의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충족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 (방역시설)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축사의 신축․개축․증축으로 지원받거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의 악취저감 컨설팅에 적극 협조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추락·질식사고 등) 예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설치·구비
○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금지(다만,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에 따라 남은 음식물의 이동 제한이 해제된 농가는 제외)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지방정부 확인 사항 : 「축산법」의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준수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ㆍ소독시설 설치 여부 ① 지원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 ②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③ 사업 완료 후, 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등 조정 가능
○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음 사업의 경우 면적 상한 미적용
① 기존 원종축장의 확대 또는 종축장 간 계약 등을 통하여 ‘전문 종축장 체계화’(원종축장+종축장)를 하려는 경우 |
< 지원액 산정 기준 >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다음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구 분 |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 이차보전 |
지원 대상 면적 (이하) | 지원 최대 상한액 |
한(육)우 | 406천원/㎡ | 4,320 | 1,754백만원 |
양돈 (종돈,인공수정 포함) | 1,020천원/㎡ | 7,200 | 7,344백만원 |
양 계 | 육계 (토종닭 포함) | 695천원/㎡ | 11,250 | 7,819백만원 |
종계 (토종종계 포함) | 715천원/㎡ | 16,500 | 11,798백만원 |
부화장 (토종계 포함) | 1,836천원/㎡ | 1,800 (300) | 3,305백만원 (551백만원) |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 1,265천원/㎡ | 11,250 | 14,231백만원 |
오 리 | 육용오리 | 695천원/㎡ | 14,000 | 9,730백만원 |
종오리 | 715천원/㎡ | 9,990 | 7,143백만원 |
오리 부화장 | 1,836천원/㎡ | 675 | 1,239백만원 |
낙농 | 406천원/㎡ | 4,500 | 1,827백만원 |
양봉 | 958천원/군 | 600군 | 575백만원 |
사슴 (엘크) | 406천원/㎡ | 2,700 (3,680) | 1,096백만원 (1,494백만원) |
양과 흑염소 | 491천원/㎡ | 2,970 | 1,458백만원 |
말 | 686천원/㎡ | 650 | 446백만원 |
메추리 | 1,265천원/㎡ | 6,750 | 8,539백만원 |
토끼 | 772천원/㎡ | 2,632 | 2,032백만원 |
< 공통 사항 >
① 총 사업액의 80% 지원액 기준임
② 악취저감을 위한 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 장비 등을 도입하는 경우 위 지원 단가·최대 상한액에 30%를 더하여 지원 가능
< 축종별 특이 사항 >
(한우·낙농)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규모와 관계없이 6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가금) 축사의 차단방역 시설ㆍ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가금 사육농가에는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방역 시설ㆍ장비 지원 가능
(양봉) 이동형 카라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담)
* 이동형 카라반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양봉협회 등 양봉관련 단체로부터 양봉 기자재 현대화 농가로서 추천을 받은 중ㆍ소규모 농가여야 하며, 해당 관련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첨부
* 시·군·구는 1년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 점검
* 토종벌 농가에게는 개량형 벌통을 지원
(말) 말 수송 트레일러(별도의 차량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형태)는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 시·군·구는 1년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 점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기관 | 시·도(시·군·구)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
기금 관리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1. 사업 공고 및 사업신청단계
추진방향 통보 | → | 세부계획 홍보 및 사업자선정 공고 | → | 사업신청 |
농식품부(9월) | | 시도 및 시군(10월) | | 농업인(11월) |
<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시행기관에 통보(9월)
< 사업시행기관 >
○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0월)
- 사업신청 기간 이후에 농가가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업포기자 발생 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 농가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서식 1>에 따라 사업 신청(10월)
- 전문 종축장은 <서식 1-2>에 따라 사업신청1
- 시·군·구는 <별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표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
* 가금 계열농가는 계열주체를 통한 사업신청 가능
○ 시·군·구는 신청농가에 사업 의무사항(방역시설 구비 등)을 안내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독·방역 시설 설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2. 사업자 선정 및 시행단계
사업수요 취합 및 농식품부에 사업신청 | → | 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 | → | 사후관리 전산시스템에 확정 및 사업자 입력 사업 추진 독려 |
각 시·도 (`26. 10월) | | 농식품부(`26. 11월) | | 시도 및 시·군·구 (`27. 1월∼) |
< 사업자 선정 >
○ 시·군·구는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이를 농식품부에 제출(`26. 10월)
○ 농식품부는 사업 신청서를 바탕으로 연내 추진가능성, 생산성 향상 효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확정(`26. 11월)
- 선정되지 않은 사업신청자들은 예비사업대상자로 우선순위를 지속 관리하고 사업포기자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 시·군·구는 사업자가 확정되는 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인허가 등)을 적극 조치
< 사업시행 >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농가가 3개월 이내 착공(구매계약 포함)하지 않는 경우 농가에게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징구해야 하며, 추진계획 미제출 및 불가피한 사유없이 착공(계약)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가능
* 시·도(시·군·구)에서 선정을 취소한 경우 지원 제외 사유로 보지 않음
* 사업 추진 계획 제출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상반기 내 착공(계약)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 선정 취소
○ 사업자가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토록 관리․확인
○ 사업자가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사업 대상자 >
○ 각 사업대상자는 선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지자체의 대상자 확정 통보없이 착공하는 것은 대상자 선정 취소 사유이므로 각 농가가 절차 준수토록 유의
- 각 사업대상자는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출
*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을 제출이 필요하며,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 공사내역을 명확히 구체화
- 대상자 확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완료
* 대상자 확정 통보 이후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착공 시 사업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속히 공사 진행되도록 할 것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 사업자는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5 .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한 구역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200㎡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400㎡이하의 축사 등 |
4. 자금배정 및 대출실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농협)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 사업시행기관 >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등의 규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지도
○ 지자체는 신청 시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대출 실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최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증빙을 구비하도록 하고(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 사후관리 기간 내 비치․보관하되, 아래 기준 준수
- 사업 기간 중 사업선정자 명의의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거래 자료를 일원화하고 투명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부담 우선원칙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하며, 통장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직접 집행 여부를 증빙
* 각 지방정부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농가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인지 등 여부를 농가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거래내역도 징구
- 연간 자부담 2억 이상(사업비 10억)의 공사로 기성고로 집행되는 공사의 경우 자부담의 50%까지만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성고에 따라 정산 및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부견적을 징구하여 증빙하고, 정산 시에도 세부 거래명세를 첨부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증빙이 되도록 할 것
* 시공업체 시공 시(건축, 전기 등)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원가내역서를 받아 보관하고, 준공 시에도 세부 준공정산 내역 증빙 및 거래명세 확인
* 장비 구매 시 : “장비 구매 및 설치 1식” 등의 공사 총액단위 증빙은 지양하고, 세부 견적 및 거래명세 증빙 유지
○ 2개월 단위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 현황을 사업주관과(축산정책과)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 >
○ 대출 실행 시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 대출 실행 완료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통보
○ 예산의 120% 범위 내 사업대상자 선정에 따라 시·도별 대출실행 여건 등을 검토하여 대출실행이 원활하도록 지출한도액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재배정 요청하고, 2년차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1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대출 실행 전이라도 대출실행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할 경우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완 방안 등을 적극 알려야 함
5. 이행점검단계
○ 각 시·군·구는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연 2회 현지점검 및 지도 실시
-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지도
* 농가가 의무 방역시설 설치를 정상 추진 중인지에 대해 집중 점검
-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지원농가에 대해 <서식 4>에 따른 관리기록부 작성․보관(15년)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연1회 이상 시·도 담당 공무원 및 농협경제지주 담당자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농식품부는 시·군·구의 사후관리 전산시스템 적기 업데이트 여부, 사후관리 대상 농가에 대한 시·군·구 자체 현지점검 실적 등을 주요기준으로 점검대상 선정
○ 농협경제지주는 축종․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대상자 명부 및 자금 대출실적 취합관리 및 농식품부 보고
- 수혜농가 경영기록부 및 양돈․양계 전산기록부 제출여부 확인
6. 사후관리단계
○ 각 시·군·구는 사후관리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사후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의무 이행 미흡 또는 조사거부 농가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장
- 점검 후 시·도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시·도는 점검결과를 익년도 1월 말까지 취합하여 <서식 3>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
- 방역․소독 의무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관심대상으로 지정하고 반드시 다음 점검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적극 관리
- 지원농가가 농협경제지주가 추진하는 사후관리 업무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 기간
- (사후관리 기간) 사업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한 융자금 전액 상환시까지
* 사후관리 기간은 해당 사업자금 당해년도의 사업지침을 적용
- (시설 양도)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사업주관기관)의 승인 후 조치
* 축산업이 농업법인(운영실적 1년 이내 포함)에 승계되는 경우 지원자금 승계 가능
- (불가피한 처분)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 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타용도 사용)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내 타용도(장기간임대, 담보설정 등) 사용 또는 미사용하는 농가의 경우 시·도에 그 사유와 처분내역, 사용계획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시·도 승인)
- (축종 변경)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축사, 기계·장비 등의 활용 가능성, 변경 적정성, 판매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한 후 지속 사후관리
* 일부 시설·장비가 필요없어 판매 등 처분되는 경우 자금회수 등을 검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주)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사업주관기관(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필요한 경우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실시 가능
○ 시·도는 원한한 사업평가를 위해 사업결과보고서를 당해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하여야 함(관련 서식과 작성 방법은 `27.3월까지 별도 안내)
○ 평가시기 : '27년 12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Ⅳ. 2028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8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시·도)으로부터 사업수요 조사('27년 하반기)
2. 2028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7년 하반기에 통보되는 2028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향후 추가 공문을 통해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서식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법인명) | | 연락처 | 자택 : 휴대전화 : |
집 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 주소 | |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
*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 | | 계약일시 | 년 월 일 ~ 현재 |
2. 경영현황 (현재) |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산란, 육계, 토종닭, 육용종계, 토종종계), 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낙농(젖소), 양(흑염소 등), 꿀벌, 사슴 등으로 구분 ◦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 육성축 | 자 축 |
마리(군) | 마리 | 마리 | 마리 |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톤) ’24 | ’25 | ’26 |
마리 | 마리 | 마리 |
3. 사업계획 | 사업구분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
사업계획 농장 주소 :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모든농가)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신용조사서(모든농가)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⑥사업 계획서(생산성 향상·악취 및 분뇨관리 계획 등) ⑦사업추진을 위한 건축허가서 등 |
4. 지원제외 대상 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상기와 같이 20 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 세부계획 | 사 업 비 |
'27년 (※ 2년차 사업인 경우 '28년까지 구분하여 작성) |
대출규모 | 자부담 | 계 |
축사 | | | | |
| | | |
| | | |
| | | |
소계 | | | |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 | | | |
| | | |
| | | |
| | | |
소계 | | | |
방역시설 | | | | |
| | | |
| | | |
| | | |
소계 | | | |
악취저감 시설·장비 | | | | |
| | | |
| | | |
| | | |
소계 | | | |
합 계 | | | |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 허가(등록)면적, 사육두수) | |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
공사계획면적 |
㎡( 마리) | ㎡( 마리) | ㎡( 마리) |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이차보전) | 천원 |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 | 천원/㎡ |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세부 사업계획> 사업계획 | ㅇ 사업계획 - 적용 기술 - 공사계획 및 완공 시점 |
생산성 향상계획 | ㅇ 생산성 향상계획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시설 도입 계획, 관행적 사양관리 방식과의 차별성 등 |
목표 및 기대효과 | ㅇ 목표 - 생산성 향상률, 악취저감 효과 등 ㅇ 기대효과 - |
추진계획 | 계획 | 추진 내용 |
’27.1월 | |
’27.2월 | |
’27.3월 | |
’27.4월 | |
’27.5월 | |
’27.6월 | |
’27.7월 | |
’27.8월 | |
’27.9월 | |
’27.10월 | |
’27.11월 | |
’27.12월 | |
〈서식 1-2〉
종축장(종돈, 종계, 종오리장) 전문화 사업계획서
1. 사업대상자 현황
경영체명 | |
대표자 | | 사업자 번호 | |
축산업허가번호 | |
소재지 | | (주사업장) | |
연락처 | (사무실) | (핸드폰) | (팩스) |
2. 일반현황
○ 사업주체 사육현황
소재지 | 종 축(GP) | 원종축(♀) (GGP, GPS) | 기타 | 시 설 |
성축 | 육성축 | 자축 | 설치년도 | 축사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육현황은 최근 기준으로 작성
○ 참여(계열, 계약, 위탁 등)농가 사육현황
경영체명 | 대표자명 | 소재지 | 사육규모 | 참여형태 | 전문 인력 | 축산업 허가번호 |
종축 | 기타 |
| | | | | | | |
| | | | | | | |
* 사육현황은 최근 기준으로 작성
○ (종돈장의 경우) AI센터 활용(자체운영 포함)
센터명 | 소재지 | 웅돈규모 | 공급량 | 비고 |
| | | | |
○ 주체 및 참여농가(GP, PS) 사업현황
경영체명 | 검정실적 | 분양실적(종축) | 분양실적(모돈/실용축) |
‘23 | ‘24 | ‘25 | ‘23 | ‘24 | ‘25 | ‘23 | ‘24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양실적(종축)은 경영주체가 GP 및 PS를 분양한 실적
* 분양실적(모돈/실용축)은 참여농가가 모돈 및 실용축을 분양한 실적
○ (종돈장의 경우) 주체 및 참여농가 질병관리 등
경영체명 | 네트워크참여 | 우수종돈장 선정 년도 | 방역 위생수준 | 친환경농장 지정 |
| | | | |
| | | | |
| | | | |
3.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종돈(종계, 종오리 등) 개량 방향, 질병 청정화 계획, 종돈공급 등
나. 사업체계도
○ (종돈장의 경우) GGP, GP(참여농가), AI 간의 모식도 등
○ (종계장, 종오리장의 경우) GPS, PS(참여농가) 간의 모식도 등
다. 사업추진계획
① 전문종축장 운영방법 등
○ 참여종축장 지분참여 및 역할분담 내용
* 참여종축장과의 계약관계 유지 방법 또는 페널티 등 포함
○ GGP(GPS)와 GP(PS)간 운영, 공급 계획
○ 전문인력 보유 및 확보계획(GGP, GPS)
○ (종돈장의 경우) 능력검정 및 종돈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계획
② 시설투자계획
○ 대상자별 시설개선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 세부시설 | |
융자 | 이차보전 | 자담 | 계 |
축 사 | | | | | |
| | | | |
내부시설 | | | | | |
| | | | |
| | | | |
계 | | | | | |
* 년차별로 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표시
③ 운영자금 활용계획
④ 담보제공
⑤ 종축 개량 및 청정화 계획
* 개량의 방법(선발, 검정, 기타형질 개량, 국내외 개량컨설팅, 등 구체화)
⑥ 시설개선후 운영계획
⑦ 사업손익전망
⑧ 자금상환계획
<별첨>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서식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요신청서
( 시‧도) (담당자 : , ☏ )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 신청 합계 | 세부 내역 |
농가수 | 요청액 | 융자(FTA기금) | 융자(이차보전) |
농가수 | 요청액 | 농가수 | 요청액 |
한(육)우 | | | | | | |
양돈 | | | | | | |
양계 | | | | | | |
오리 | | | | | | |
낙농 | | | | | | |
양봉 | | | | | | |
사슴 | | | | | | |
양ㆍ흑염소 | | | | | | |
말 | | | | | | |
메추리 | | | | | | |
토끼 | | | | | | |
합 계 | | | | | | |
* 축종별로 작성하고, 요청액은 정부 지원액만 작성
〈서식 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행점검 보고(○○○○년)
□ (시·군·구 명) 지원 개요
연도 | 선정농가수* (정산농가수) | 지원액(천원) (선정총액) | 지원액 (정산총액)** |
2010 | 10(9) | 100,000 | 90,000 |
2011 | 9(9) | 90,000 | 80,000 |
2012 | 11(10) | | |
2013 | 13(11) | | |
2014 | 숫자는 예시 | | |
2015 | | | |
2016 | | | |
2017 | | | |
2018 | | | |
2019 | | | |
2020 | | | |
2021 | | | |
2022 | | | |
2023 | | | |
2024 | | | |
2025 | | | |
2026 | | | |
합계 | | | |
* 선정농가 수는 연내 선정된 농가 총수를 기재하고, 괄호 안 정산농가 수로는 정산완료 및 사업완료된 농가 수 기재(융자 + 보조, 이차보전 모두 포함한 지원액)
** 융자+보조의 경우 정산 후 지원총액, 이차보전의 경우 사업완료된 농가지원액을 포함시키고, 정산 및 사업 미완료된 연도의 경우 작성 시점 수치로 기재
□ 점검 대상 농가 선정 방법
○ (선정방법)
○ 관심대상 농가 현황(방역시설 미설치․운영 미흡 농가, 지도 점검 필요 농가)
□ (연도) (상․하반기) 점검 대상 농가 개요
○ 선정 대상 농가 내역
대상 농가 명 | 주소 | 선정년도 | 사업비(지원액) | 점검실시일 |
| | | | |
□ 농가별 점검결과 (농가별 반쪽~1쪽 수준으로 기재하고, 필요 시 사진등 첨부)
○ (방역․소독시설 구비 여부 및 운영상황)
○ (시설 유지상황, 사후관리기간 내 양도 여부, 경영기록부 작성 등 제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결론 및 조치결과)
*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 시 기재사항 등 추가 가능
〈서식 5〉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사업계획 | 사업내용 | 사업 규모 | 소요사업비 | 사업 추진일정 |
계 | 대출금 | 자부담 | 보조금 |
축사신축 장비구매 | 500평 ㅇㅇ장비 | 10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 10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 | 10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 '26. 3월중순 '26. 4월중순 '26. 4월초순 |
총계 | | 250,000천원 | 250,000천원 | | | |
사업실적 | 사업내용 | 총투자계획(A) | 사업추진실적(B) | 실행률 (C=B/A) |
축사신축 장비구매 | 100,000천원 100,000천원 | 60,000천원 100,000천원 | 60% 100% |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
대출신청내역 | 기 대출액(D) | 금차 대출 신청액(E) | 대출 총계(F=D+E) |
축사신축 장비구매 | 30,000천원 - | 축사신축 장비구매 | 30,000천원 100,000천원 | 축사신축 장비구매 | 60,000천원 100,000천원 |
기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 농·축협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 (계획/실적)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출취급기관은 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광역시·농업기술센터의 장 (직인) 발급자 : 주무관 ○○○ ☎ ○○○-○○○-○○○○ 대 출 취 급 기 관 장 귀하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대출 실행결과를 사업추진확인서 발급기관(지자체)으로 통보바람 |
※ 대출 가능금액은 신청인에 대한 신용 및 담보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됨
〈별표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융자 전액 상환 시(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사료자재부)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표 2>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 합니다. 1.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을 설치한다. 2.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농장 정문 입구)를 설치한다. 3. 휴대용 방역기를 구비한다. 4.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6. 농장경영기록부를 작성한다. 7. 당해연도 예산 부족 시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받는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 |
<별표 3>
자조금 납입확인서(예시)
①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서식으로 대체
② 시·도(시·군·구)는 도축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납입율 등 확인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 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 단위 : 원 )
기 간 | 도축마리수 | |
납부할 금액(A) | 실제 납부한 금액(B) |
‘26.1∼12월 (닭·계란은 ’24∼’26년) | | | |
5. 납입율(B/A) : %
6. 확인자
확인주체 | 확인사항 | 직함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자조금 관리위원회 | '26년 (닭·계란은 '24∼'26년 ) 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 | | |
시·도 (시·군·구) | '26년 (닭·계란은 '24∼'26년) 동안 도축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납입율 등 확인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별표 4>
축사시설현대화 사업포기 확인서 □ 사업명: 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 사업대상자: □ 생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 사업포기 사유 본인은 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다음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년 월 일 자로 사업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 ① 인·허가 지연 또는 인·허가 취득 불가 □ ②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급 확보 곤란 □ ③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등 사업 추진 곤란 □ ④ 자재비·인건비 등 사업비 상승에 따른 사업 추진 곤란 □ ⑤ 사업부지 확보 및 토지 관련 □ ⑥ 농장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 곤란 □ ⑦ 기타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 ※ 구체적인 사유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하며, 사업포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제한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
<별표 5>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 평가표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평 가 척 도 | 점수 |
A | B | C | D | E |
사업목적 부합성 (30) | ㅇ 사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 수준 | | | | | | 15 |
ㅇ 사업 의무 준수사항의 사업계획서 반영 여부 | | | | | | 15 |
2. 연내 집행가능성 (30) | ㅇ 건축허가·분뇨처리시설 설치 허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취득 여부 | | | | | | 30 |
3. 정책적 필요성 (20) | ㅇ 사업계획의 정책 적합성 (수급·방역상황 등을 고려) | | | | | | 10 |
ㅇ 사업자의 지원 필요성 (청년축산인 등) | | | | | | 10 |
4. 환경관리 (20) | ㅇ 악취저감을 위한 충분한 시설· 장비 도입 여부 | | | | | | 10 |
ㅇ 사업계획서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도입 수준 | | | | | | 10 |
총 점 | 100 |
★(서식)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구 분 | 제출 여부 | 비고 |
① 사업신청서<서식1> 및 세부 견적서(원가계산서 등) | |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필수 |
② 악취저감 시설 설치 내역(계획서)<서식1-2> | | |
③ 축산업 허가(등록)증, 건축물대장 | | |
④ 농어업 경영체 등록증 | | |
⑤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 | |
⑥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 | |
⑦ 신용조사서 | | |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 |
⑨ 사업 계획서 | | |
⑩ 사업추진을 위한 건축허가서 등 | | |
⑪<별표1>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별표2> 사업대상자 동의서 | | |
* 파일별 구분하여 압축하여 제출 : 예) 군산 홍길동(첨부서류)
〈서식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법인명) | | 연락처 | 자택 : 휴대전화 : |
집 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 주소 | |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
*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 | | 계약일시 | 년 월 일 ~ 현재 |
2. 경영현황 (현재) |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산란, 육계, 토종닭, 육용종계, 토종종계), 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낙농(젖소), 양(흑염소 등), 꿀벌, 사슴 등으로 구분 ◦ 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 육성축 | 자 축 |
마리(군) | 마리 | 마리 | 마리 |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톤) ’24 | ’25 | ’26 |
마리 | 마리 | 마리 |
3. 사업계획 | 사업구분 : 신축( ), 증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
사업계획 농장 주소 :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모든농가)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신용조사서(모든농가)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⑥사업 계획서(생산성 향상·악취 및 분뇨관리 계획 등) ⑦사업추진을 위한 건축허가서 등 |
4. 지원제외 대상 확인 | 신청자 본인은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상기와 같이 20 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군산시장 귀하 |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 세부계획 | 사 업 비 |
'27년 (※ 2년차 사업인 경우 '28년까지 구분하여 작성) |
대출규모 | 자부담 | 계 |
축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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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소계 | | | |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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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 | |
방역시설 | | | | |
| | | |
| | | |
| | | |
소계 | | | |
악취저감 시설·장비 | | | | |
| | | |
| | | |
| | | |
소계 | | | |
합 계 | | | |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 허가(등록)면적, 사육두수) | |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
공사계획면적 |
㎡( 마리) | ㎡( 마리) | ㎡( 마리) |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이차보전) | 천원 |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 | 천원/㎡ |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세부 사업계획> 사업계획 | ㅇ 사업계획 - 적용 기술 - 공사계획 및 완공 시점 |
생산성 향상계획 | ㅇ 생산성 향상계획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시설 도입 계획, 관행적 사양관리 방식과의 차별성 등 |
목표 및 기대효과 | ㅇ 목표 - 생산성 향상률, 악취저감 효과 등 ㅇ 기대효과 - |
추진계획 | 계획 | 추진 내용 |
’27.1월 | |
’27.2월 | |
’27.3월 | |
’27.4월 | |
’27.5월 | |
’27.6월 | |
’27.7월 | |
’27.8월 | |
’27.9월 | |
’27.10월 | |
’27.11월 | |
’27.12월 | |
<서식 1-2>
- 2027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
악취저감시설 설치 내역(계획서)
□ 사업 신청자
단위 : 천두, 수수
신청자 | 소재지 | 축종 | 사육규모 | 비고 |
| | | | |
□ 악취저감 설치내역(계획)
○ 기존 악취저감시설
저감시설 | 운영방법 | 비고 |
시설명 | 시설규모(대, ㎡ 등) |
| | | |
| | | |
| | | |
○ 추가 또는 개보수 계획
저감시설 | 운영방법 | 비고 |
시설명 | 시설규모 (대, ㎡ 등) | 예산액(천원) |
| | | | |
| | | | |
| | | | |
○ 기타
|
2026. . .
신 청 자 : (서명)
<서식 1-3〉
종축장(종돈, 종계, 종오리장) 전문화 사업계획서
1. 사업대상자 현황
경영체명 | |
대표자 | | 사업자 번호 | |
축산업허가번호 | |
소재지 | | (주사업장) | |
연락처 | (사무실) | (핸드폰) | (팩스) |
2. 일반현황
○ 사업주체 사육현황
소재지 | 종 축(GP) | 원종축(♀) (GGP, GPS) | 기타 | 시 설 |
성축 | 육성축 | 자축 | 설치년도 | 축사형태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육현황은 최근 기준으로 작성
○ 참여(계열, 계약, 위탁 등)농가 사육현황
경영체명 | 대표자명 | 소재지 | 사육규모 | 참여형태 | 전문 인력 | 축산업 허가번호 |
종축 | 기타 |
| | | | | | | |
| | | | | | | |
* 사육현황은 최근 기준으로 작성
○ (종돈장의 경우) AI센터 활용(자체운영 포함)
센터명 | 소재지 | 웅돈규모 | 공급량 | 비고 |
| | | | |
○ 주체 및 참여농가(GP, PS) 사업현황
경영체명 | 검정실적 | 분양실적(종축) | 분양실적(모돈/실용축) |
‘23 | ‘24 | ‘25 | ‘23 | ‘24 | ‘25 | ‘23 | ‘24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양실적(종축)은 경영주체가 GP 및 PS를 분양한 실적
* 분양실적(모돈/실용축)은 참여농가가 모돈 및 실용축을 분양한 실적
○ (종돈장의 경우) 주체 및 참여농가 질병관리 등
경영체명 | 네트워크참여 | 우수종돈장 선정 년도 | 방역 위생수준 | 친환경농장 지정 |
| | | | |
| | | | |
| | | | |
3.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종돈(종계, 종오리 등) 개량 방향, 질병 청정화 계획, 종돈공급 등
나. 사업체계도
○ (종돈장의 경우) GGP, GP(참여농가), AI 간의 모식도 등
○ (종계장, 종오리장의 경우) GPS, PS(참여농가) 간의 모식도 등
다. 사업추진계획
① 전문종축장 운영방법 등
○ 참여종축장 지분참여 및 역할분담 내용
* 참여종축장과의 계약관계 유지 방법 또는 페널티 등 포함
○ GGP(GPS)와 GP(PS)간 운영, 공급 계획
○ 전문인력 보유 및 확보계획(GGP, GPS)
○ (종돈장의 경우) 능력검정 및 종돈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계획
② 시설투자계획
○ 대상자별 시설개선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 세부시설 | |
융자 | 이차보전 | 자담 | 계 |
축 사 | | | | | |
| | | | |
내부시설 | | | | | |
| | | | |
| | | | |
계 | | | | | |
* 년차별로 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표시
③ 운영자금 활용계획
④ 담보제공
⑤ 종축 개량 및 청정화 계획
* 개량의 방법(선발, 검정, 기타형질 개량, 국내외 개량컨설팅, 등 구체화)
⑥ 시설개선후 운영계획
⑦ 사업손익전망
⑧ 자금상환계획
<별첨>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별표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융자 전액 상환 시(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방정부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사료자재부)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대출취급기관 : 농협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표 2>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 합니다. 1.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을 설치한다. 2.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농장 정문 입구)를 설치한다. 3. 휴대용 방역기를 구비한다. 4.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6. 농장경영기록부를 작성한다. 7. 당해연도 예산 부족 시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받는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 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