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 신청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38조, 제43조에 의한 면허,허가를 득하거나(행사계약 포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중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사 업 비 : 총 33,000천원(도 30% 시 70%)
○ 지원한도 : 최대 1,000천원(’26년 납입 대출이자)
○ 지원내용 : 어업인 대출자금 이차보전(일반영어자금)
※ 정책자금을 제외한 어가의 어업경영 운영비(운전자금, 시설자금)에 사용하도록 융자하는 자금
2. 신청요령
○ 신 청 기 간 : 2026. 10. 14.(수) ~ 10. 30.(금)까지
○ 접 수 기 관 : 군산시청 어업정책과 양식산업계(☎454-2912)
○ 신 청 방 법 : 어업정책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양식업 인허가 사본, 대출실행 관련 자료, 대출실행 계좌 사본, 이자납부액 자료(이자납입증명서 등),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어업정책과 (454-2912)또는 2026년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25년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 받은자 2026년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2026년 어업 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
▶ 이 사업 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스마트양식팀입니다.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 수산정책과 (스마트양식팀) | 과 장 채중석 팀 장 이종천 주무관 정동혁 | 063-280-2670 063-280-2671 063-280- 2674 |
1. 목 적
○ 소비 둔화, 사료값 상승 등 경영 여건 악화로 어업인 부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영어대출자금 이차보전을 통해 어가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제9호
3.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사업명 | 시군명 | 사업량 (명) | 사 업 비(천원) | 비고 |
계(100%) | 도비(30%) | 시군비(70%) |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 계 | 8 =SUM(BELOW)??%g,;;200 =SUM(BELOW) %g, 200 200 | 8 =SUM(BELOW)??%g,;;200,000 =SUM(BELOW) %g, 200,000 200,000 | 8 =SUM(BELOW)??%g,;;60,000 =SUM(BELOW) %g, 60,000 60,000 | 8 =SUM(BELOW)??%g,;;140,000 =SUM(BELOW) %g, 140,000 140,000 | |
군산시 | 33 | 33,000 | 9,900 | 23,100 | |
익산시 | 8 | 8,000 | 2,400 | 5,600 | |
정읍시 | 11 | 11,000 | 3,300 | 7,700 | |
남원시 | 5 | 5,000 | 1,500 | 3,500 | |
김제시 | 19 | 19,000 | 5,700 | 13,300 | |
완주군 | 8 | 8,000 | 2,400 | 5,600 | |
진안군 | 4 | 4,000 | 1,200 | 2,800 | |
장수군 | 2 | 2,000 | 600 | 1,400 | |
임실군 | 3 | 3,000 | 900 | 2,100 | |
순창군 | 2 | 2,000 | 600 | 1,400 | |
고창군 | 59 | 59,000 | 17,700 | 41,300 | |
부안군 | 46 | 46,000 | 13,800 | 32,200 | |
※ 사업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4. 사업시행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집행주체 : 시장·군수
○ 지원조건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한도 : 1인 1회 1백만원(’26년 납입 대출이자)
○ 사업내용 : 어업인 대출자금 이차보전(일반영어자금)
○ 사업기간 : 2026. 1.∼12월
나. 사업 추진체계
전북특별자치도 | ↔ | 시·군 |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추진사항 점검 등 | |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시행 ∙실적보고, 정산보고, 사후관리 등 |
다.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량,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내용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 신청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사업 집행 방법
○ 사업 대상자 :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38조, 제43조에 의한 면허, 허가를 득하거나(행사계약 포함),「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중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지원자격 : 일반영어자금* 대출자(’26년 대출이자 납입자)
* 정책자금을 제외한 어가의 어업경영 운영비(운전자금, 시설자금)에 사용하도록 융자하는 자금
○ 사업신청 절차 : 시군에 사업신청서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지급방법 : 납입 이자에 한하여 사업대상자 계좌로 일시 지급(1백만원 이하)
- 분기별(4/4)로 한도금액 범위 내 일시 지급
- 동일인의 대출 계정이 2개 이상인 경우 한도금액 범위에서 이자액 합산 지원 가능
○ 대상자 선정 :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시장․군수는 사업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자체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한다.
사업집행주체는 「시군 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며, 별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 경합 시 우선순위 ①「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안전한 양식장으로 인증한 양식장 ② ‘25. 1. 1. 이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 어가(NDMS 시스템 확인관 확정) ③ 당해연도 및 전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 ④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록 어가 ⑤ 수산업전문가양성 및 최고수산경영자 과정 수료자 |
○ 지원제외 대상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하여 수산생물을 양식하다 적발된 자
- 수산관련 법령 위반으로 사법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외
- ’24~25년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을 받은 자
마. 사업관리
사업신청서 접수 | | 지원 적격여부 확인 | | 지원대상자 확정 및 지원 | | 정산 및 보고 |
어업인 → 시·군 | 시·군 → 대출시행기관 | 시·군 → 어업인 | 시·군 → 도 |
○ 시·군은 도내 사업대상 어업인에게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6.12월분 이자 납입액을 포함하여 지원할 경우 시·군 회계마감 이전에 지급
○ 사업집행주체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바.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은 예산회계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월이 필요한 경우 이월사유와 재원을 명확히 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이행하고 보조금 확정 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사.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사후관리 내용
-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보고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세부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사업집행 주체는 시행지침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5. 제 재
가. 실적보고, 정산보고 미실시 및 연내 보조금 집행실적 60% 이하 또는 이월액이 50% 이상인 지자체는 다음연도 후순위 배정 또는 신청 사업비를 감액하여 배정할 수 있음
나.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은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 여 □ 부 | 어업경영체 등록번호 | |
이메일 | | 휴대폰번호 | |
주 소 | |
양식장명 | |
인허가번호 | |
대출사항 | 대출금융기관 | 은행 지점 |
대출실행액 | 총 백만원 |
이자납부액 /시기 | 원 매월/매분기/매년 월 납부 |
현재까지 이자납부액 | 2026년 1월 ~ 2026년 00월까지 원 |
상기와 같이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첨부서류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ㅇ ㅇ (시장·군수) 귀하 |
※ 첨부서류 1. 양식업 인허가 사본 2. 대출실행 관련 자료 3. 대출실행 계좌 사본 4. 이자납부액 자료(이자납입증명서 등) 5.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등 |
공고문(2026년 어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 - 2342호
2026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모집공고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제9호에 따라「2026년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시행코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을 갖춘 어업인은 지정 기일까지 군산시(어업정책과)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군 산 시 장
Ⅰ | | 공고개요 |
○ 사 업 명 : 2026년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 신청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38조, 제43조에 의한 면허,허가를 득하거나(행사계약 포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21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중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사 업 비 : 총 33,000천원(도 30% 시 70%)
○ 지원한도 : 최대 1,000천원(’26년 납입 대출이자)
○ 지원내용 : 어업인 대출자금 이차보전(일반영어자금)
※ 정책자금을 제외한 어가의 어업경영 운영비(운전자금, 시설자금)에 사용하도록 융자하는 자금
Ⅱ | | 신청요령 |
○ 신 청 기 간 : 2026. 10. 14.(수) ~ 10. 30.(금)까지
○ 접 수 기 관 : 군산시청 어업정책과 양식산업계(☎454-2912)
○ 신 청 방 법 : 어업정책과 방문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양식업 인허가 사본, 대출실행 관련 자료, 대출실행 계좌 사본, 이자납부액 자료(이자납입증명서 등),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어업정책과 (454-2912)또는 2026년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25년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 받은자 2026년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붙임 1 | | 사업 신청서 |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자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 여 □ 부 | 어업경영체 등록번호 | |
이메일 | | 휴대폰번호 | |
주 소 | |
양식장명 | |
인허가번호 | |
대출사항 | 대출금융기관 | 은행 지점 |
대출실행액 | 총 백만원 |
이자납부액 /시기 | 원 매월/매분기/매년 월 납부 |
현재까지 이자납부액 | 2026년 1월 ~ 2026년 00월까지 원 |
상기와 같이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첨부서류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ㅇ ㅇ (시장·군수) 귀하 |
※ 첨부서류 1. 양식업 인허가 사본 2. 대출실행 관련 자료 3. 대출실행 계좌 사본 4. 이자납부액 자료(이자납입증명서 등) 5.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