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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중랑구
중랑구체육진흥과2026-10-13

"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 사업 수탁기관 모...

게시기관중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체육진흥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47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jungna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4:52: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사업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 내 용 : "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사업 수탁기관 모집 공고 - 공 고 일 : 2026. 10. 13.(화) - 게재방법 : 구청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각 1부(별도첨부). 끝.『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사업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 내 용 : "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사업 수탁기관 모집 공고 - 공 고 일 : 2026. 10. 13.(화) - 게재방법 : 구청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각 1부(별도첨부). 끝.

1) 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 및 운영사업 위탁운영 제안요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나의자랑 우리중랑_1열_가로형_휘장조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12pixel, 세로 1141pixel 「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 사업 위탁운영 제안요청서 | 2026. 10. 중 랑 구 체육진흥과 | 목 차 | | | | Ⅰ. | 사업 및 위탁운영 개요 | 1 | | | | Ⅱ. | 제안요청 내용 | 3 | | | | Ⅲ. | 수탁기관 선정 및 제안요청 안내 | 5 | | | | Ⅳ. | 제안서 구성 및 작성 안내 | 10 | | | | Ⅴ. | 평가항목 및 배점 | 15 | | | | Ⅵ. | 제출서류 및 관련서식 | 19 | | | | Ⅰ | | 사업 및 위탁운영 개요 | 1. 사업 및 위탁운영 개요 가. 사 업 명 : 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 사업 나. 사업장소 : 중랑천 둔치 중화체육공원(중화동 382-2, 이화교 하부) 위치도 |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이화교 앞 중랑천.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1pixel, 세로 58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Resized_20260917_163518.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960pixel EXIF 버전 : 0232 | 다. 운영방법 : 민간위탁 라. 계약방법 : 선정된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협약체결(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제12조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마.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26. 2. 28.(토)까지 (사업종료 후 철거 및 정산) 바. 위탁사무 : 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사업 일체 수행 사. 사업금액 : 금346,000,000원 ※ 위탁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 포함 ※ 눈썰매장 시설 및 안전시설, 운영‧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필요시 전기 인입 및 급수배관 등 운영제반 시설 설치, 이벤트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운영장소 내 공공요금(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보험료, 홍보비 등 사업운영에 따른 일체 제반 비용을 포함 2. 사업내용 가. 눈썰매장 주변 사전 환경정비(필수) 나.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조성, 운영, 사업종료 후 철거 및 관련 제반사항 다.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운영본부, 의무실, 휴게시설, 매점,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등) 설치 및 운영·관리 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시설 상시점검 및 이용자 안전관리) 마. 눈썰매장 개장식 개최 시 계획 및 진행 바. 이용객 관리 방안 및 현장민원 발생 처리 사.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입간판, 현수막 제작 및 리플릿 등) 아.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자.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및 사업에 수반되는 일체 비용 납부 차. 눈썰매장 운영 종료 후 철거(원상복구) 카. 그 밖에 중랑구(위탁기관)가 요청하는 사항 3. 세부 추진절차 (예정) 가. 눈썰매장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사전 준비 1) 설치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26. 12. 29.(화)까지 2) 슬로프 등 눈썰매장 조성, 운영인력 모집, 홍보 등 나. 슬로프 등 주요시설물 점검(구조계산·검토 등), 행사장 조성, 제설작업 개시 1) 개장 전 외부전문가 안전점검결과서 제출 2) 안전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및 대응 매뉴얼(피난 동선 포함) 3) 개장 5일 전까지 실제 사업수행 총 운영인력 명단 및 업무분장표 제출 4) 운영인력 예비소집, 안전 및 CS 교육 다. 행사장 조성 완료 및 시운전 : '26. 12. 23.(수) ~ '26. 12. 28.(월) 1) 각 시설물 설치 및 조성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절차 이행(유원시설업 등) 2) 시설점검 및 관리, 이용자 안전관리, 인력운영, 운영체계 등 최종 정비 라. 눈썰매장 운영 1) 운영기간 : '26. 12. 29.(화) ~ '27. 1. 31.(일) / 34일 (매주 월요일 휴장일) ※ 운영시간 : 10:00~17:00 (매시 50분 운영, 10분 휴식 및 시설점검) ※ 점심시간 : 13:00~14:00 교대 근무를 통한 일부 운영 ※ 악천후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거나 특이 상황 발생 시 협의를 통해 휴장 2) 이용대상 : 아동복지법 상 18세 미만의 아동 대상 3) 이용료 : 무료 마. 철거 및 원상복구 : 운영기간 종료 후 즉시 철거, 정산 10일 이내 바. 기타사항 1) 운영·관리시간 : 위탁기간 중 24시간 2) 상기 일정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Ⅱ | | 제안요청 내용 | 1. 사업범위 가. 눈썰매장 설치 및 해체(원상복구), 시설관리 및 운영사업 업무 일체 수행 나. 사업장소 : 중랑천 둔치 중화체육공원(중화동 382-2, 이화교 하부) 2. 눈썰매장 시설 설치 및 조성 방안 가. 슬로프, 눈놀이동산 등 눈썰매장 주요시설 설치 1) 슬로프 등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4], [별표6]에 따른 썰매장업 기준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의2]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2) 현장 여건 및 이용객의 시설사용을 고려한 시설배치 및 공간조성 나. 안전시설 및 부대설비 설치 1) 제동 및 미끄럼방지 매트(슬로프 진입계단, 출발지점, 도착지점, 주요동선 등), 안전‧경계 펜스, 안전수칙 표지판 등 안전시설 2) 전기설비, 급수설비, 방송·음향 장비 마련 ※ 발전차 2대 및 급수차 1대 구비 다. 운영 및 편의시설 설치 1) 운영본부 및 의무실, 매표소, 안내부스(방송), 운영요원 휴게실, 화기 미사용 매점 및 고객쉼터(테이블, 의자, 난방기구, 물품보관함 설치), 기계실, 장비 대여소 등 2) 휴식시간 안내, 질서유지를 위한 방송시설 3) 눈썰매장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설비는 방송실에 설치하여 상황파악 철저 라. 기타사항 1) 각 시설물 설치 및 조성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절차 이행(유원시설업 등) 2) 눈썰매장 시설 해체 및 철거(원상복구) 3. 눈썰매장 운영관리 방안 가.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개장 전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1) 화재보험·손해보험, 이용객 및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고용·산재보험 및 행사안전보험, 체육시설 영업배상책임 보험가입(설치 및 철수기간 포함) ※ 1사고당 5억, 1인당 1.5억 이상 2) 안전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및 대응 매뉴얼 (피난 동선 포함) 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나. 시설물 및 이용자 안전관리 1) 썰매장 및 유원시설의 안전․위생기준에 맞는 관리 방안 2) 시설물 상시점검 및 안전사고 유발 구역(슬로프 등)에 안전보조요원 다수 배치 3) 안전전문인력(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다수배치 및 의무실 운영으로 응급상황 대비 철저 4) 슬로프에 0.3m~1m 인공눈 항상 유지 및 설질, 빙질 상태 수시 점검 5) 인공눈 주변 날림 방지 차단막 등 설치 6) 보행공간 결빙 방지 및 자전거도로 위험방지 대책 (난간, 미끄럼방지패드 등) 7) 현장 근무자 안전 및 CS교육 다. 인력운용계획 1) 개장 5일 전까지 실제 사업수행 총 운영인력 명단 및 업무분장표 제출 - 현장 총괄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시설점검 1, 안전관리 1, 운영관리 1) 선임 - 안전전문인력(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의 다수배치 - 안전보조요원(질서유지, 안전사고 유발지역(슬로프 등) 안전체크, 현장 여건에 맞는 업무분장으로 30인 이상 배치) - 청소 및 환경정비, 주차안내 및 차량통제, 제‧정설 관리, 야간 경비 요원 등 라. 시설관리 및 운영체계 1) 개장시간 전 행사장 정비완료 2) 입·퇴장, 운영시간, 미아보호, 안전관리 등 주기적인 안내방송 실시 3) 운영시간 종료 후 운영장소 및 주변 청소 실시 4) 장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소모품, 공과금 등) 4. 보고서 작성 및 결과서 제출 : '27. 2. 12.(금)까지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화재보험·손해보험, 고용·산재보험 및 행사안전보험, 체육시설 영업배상책임 보험가입 증명서 포함 ※ 1사고당 5억, 1인당 1.5억 이상 / 설치 및 철수기간 포함 2) 안전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및 대응 매뉴얼 (피난 동선 포함) 나. 개장 전 외부전문가 안전점검결과서 다. 입장인원, 민원처리사항 등 운영일지 작성 및 일일 운영일지 보고(당일 18:00까지) 라.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 운영종료 후 7일 이내 마. 정산 및 사업운영 결과 보고 : 운영종료 후 10일 이내 Ⅲ | | 수탁기관 선정 및 제안요청 안내 | 1. 추진절차 ① 수탁기관 모집 공고 → ② 제안서(신청서) 접수 → ③ 수탁기관 선정심사 → ④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 ⑤ 협상 후, 위·수탁 협약체결 → ⑥ 위탁금 교부 신청(사업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 제출 등) → ⑦ 눈썰매장 설치(외부전문가 안전점검 후 점검결과서 제출) → ⑧ 운영 → ⑨ 철거 및 정산 | 2. 수탁기관 선정 가. 선정방식 :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평가 후 수탁기관 선정 나. 계약방법 : 선정된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협약체결(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다. 관련규정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제12조 2)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3. 28.)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282호, 2024. 3. 28.) 6)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 2023. 5. 15.) 3.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26. 10. 13.(화) ~ '26. 10. 22.(목) - 중랑구청 홈페이지 0https\://www.jungnang.go.kr/;1;0;0;https://www.jungn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jungnang.go.kr/ > 중랑소개 > 공고/고시 ※ 공고기간 1개의 업체만 신청할 경우, 재공고 나. 제안서(신청서) 제출 1) 제출일시 : '26. 10. 23.(금) 09:00 ~ 18:00 ※ 12:00~13:00 접수 불가 2)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4층 체육진흥과 (☎02-2094-0065)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FAX, 전자메일 제출 불가 4) 제출서류 가) 공모신청서류(신청서, 구비서류, 증빙자료) 1부 나) 정량평가서류(정량평가서, 증빙자료) 1부 다) 정성평가서류 - 사업수행제안서(업체명 표기) 보관용 2부 - 사업수행제안서(업체명 미표기) 평가용 10부 - USB 1매 (공모신청서류 및 정량평가서류, 정성평가서류(사업수행제안서 등), 발표용 PPT 및 사용한 글꼴 포함) 라) 가격평가서류 - 가격제안서, 사업비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1부 다. 유의사항 1) 공개모집에 의해 신청하는 업체(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모집 공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공개 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2) 모집공고에 명기된 제출기한 내에 지정된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출은 제안서 제출일시 마감 시한 이전 도착분에 한한다. 4) 제출은 대표자(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첨부)가 제출한다.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수정 또는 추가 보완이 불가하고,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한다. 6)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전액 부담으로 한다. 7) 중랑구청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첨부자료롤 제출해야 한다. 9)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수탁기관 신청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한, 수탁 또는 용역 실적(단일 건 기준 2억원 이상)이 있는 사업자 ※ 사업이행 실적증명서에 눈썰매장 설치와 운영 둘 다 수행한 내용 명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공동도급은 불허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부정당업체 제재)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참가 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바. 제안서 제출일 기준 국세, 지방세, 서울시 세외수입 체납금이 없는 자 5. 제안서 평가방법 및 수탁기관 선정 가. 관련규정 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 2024. 3. 28.) 3)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34호 2023. 5. 15.)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종합평가점수(10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60점) + 가격 평가(20점) 2)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정량적 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제안사는‘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3)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성적 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4) 정성적 평가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사업수행제안서 PPT 발표 불참 시 정성평가 0점 처리 ※ 제안업체는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제안서의 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 및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6)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7) 제안서 상 총 비용이 중랑구에서 제시한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8)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할 수 있음. 이 경우,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는 생략가능하나 선정심사를 거쳐 7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선정함. 6. 수탁기관 선정심사(제안서 평가심의) 가.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우선하며, 동 조례에 없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동 예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중랑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나.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개최 1) 일 시 : '26. 10. 29.(목) 10:00 (예정)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4층 기획상황실 3) 심사진행 : 제안서 서류 및 프레젠테이션 심사(발표 15분 / 질의응답 10분) ※ 타 업체 설명 시 별도 장소에서 대기 다. 유의사항 1) PPT 발표, 질의응답 시 발표업체를 인식 할 수 있는 표현 불가 2) 제안설명은 제안업체의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 3)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하며, 타 제안사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3) 제안업체는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선정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 5) 제안설명회 참여는 수탁기관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한정 6) 제안서 기재 된 내용 및 발표내용이 허위일 경우 협상적격자 자격 취소 7. 선정결과 발표 가. 선정업체 개별 서면통보(미선정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아니함) 나.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고 : '26. 10. 30.(금) (예정) 8. 협상적격자와 협상 후, 위·수탁 협약체결 가. 심의결과에 따른 적격대상 업체와 제안서 내용 대상으로 협상 후 협약체결 나. 선정업체와의 협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약 실시 다. 위·수탁 협약서 주요 내용 1) 수탁기관의 의무 이행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화재보험·손해보험 가입, 고용·산재보험 및 행사안전보험 가입 - 체육시설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 1사고당 5억, 1인당 1.5억 이상 / 설치 및 철수기간 포함 - 안전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및 대응 매뉴얼 (피난 동선 포함) 2) 수탁기관의 의무 위반시 협약 해지 가능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와 협약에 명시된 노동자 근로조건 관련 사항 위반 시 협약 해지 가능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수탁기관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해당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협약 해지 가능 |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ㆍ 예산 ㆍ 점검 등 안전 ㆍ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ㆍ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ㆍ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위탁사무 취소·정지 가능 3) 협약 시 서약서 3종 필수 제출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4) 제3자 위탁 금지,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5) 수탁기관 회계담당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 6) 협약의 이행 보증(연간 총사업비의 일부 금액(중랑구와 협의조정)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구”를 피보험자로 가입, 보험증권 원본 제출) 7) 기타사항 - 수탁자는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중 일체의 사고와 민원에 대해 사회통념상의 의무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수탁자는 중랑구가 제시하는 별도의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당해 위탁운영을 취소, 정지, 시정 시킬 수 있음 - 위 사업 세부 전반 사항은 필요 시 협의 조정 가능 9. 기타사항 가. 본 제안요구사항은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본 제안요구사항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협의하여 수행한다. 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다.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라.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금지한다. 마.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눈썰매장 운영 및 사용자 안전관리 등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Ⅳ | | 제안서 구성 및 작성안내 | 1. 제안서 구성(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작성) 가. 정량평가서 1) [서식 제10호] 정량적 평가서 제출 표지 2) [서식 제1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3) [서식 제12호] 눈썰매장 설치 및 운영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 이내) 4) [서식 제12-1호] 눈썰매장 설치 및 운영 사업이행 실적증명서(최근 3년 이내) 5) [서식 제13호] 사업수행 투입 인력계획(참여인력 총괄 명부) 6) [서식 제14호] 안전전문인력 개인별 자격 및 경력사항 7) [서식 제15호] 제안업체 경영상태(최종평가년도) 8) [서식 제16호] 신인도(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 내역) 나. 정성평가서(사업수행제안서 발표자료)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서식 제17호] [서식 제18호] 사업수행제안서(정성적 평가서) 제출 표지 및 요약서 각 1부 | Ⅰ. 제안개요 |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수행절차,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 |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 2. 조직 및 인력현황 | ◦주요연혁, 조직, 인원현황 기술 | Ⅲ. 시설운영 및 관리 | | 1. 기획 및 구성 | ◦눈썰매 시설 기획(슬로프, 눈놀이동산 등) ◦안전 및 부대설비 기획 - 제동 및 미끄럼방지 매트(슬로프 진입계단, 출발지점, 도착지점, 주요동선 등), 안전망, 펜스 등 안전시설 - 전기설비, 급수설비, 방송·음향 장비) ◦운영·편의시설 기획 - 운영본부 및 의무실, 매표소, 안내부스(방송), 운영요원 휴게실, 화기 미사용 매점 및 고객쉼터, 기계실, 장비 대여소 등 ◦ 체험시설, 놀이기구, 포토존, 공연무대, 공연 등 이벤트 프로그램, 홍보 (전용 홈페이지 제작 등) 기획 | 2. 시설 조성 | ◦이용객을 고려한 행사장 공간 구성(시설물 배치 및 동선) ◦ 현장실측을 통한 공간 구성 및 도입시설물에 대한 구체적 규격·수량 표기 및 명시 ◦슬로프, 편의시설, 체험시설, 놀이기구,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등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계획 | 3. 시설운영 (안전관리계획) | ◦ 안전하고 체계적인 행사 운영을 위한 현장 분야별(시설점검, 안전관리, 질서유지 등) 관리자 및 안전전문인력(안전·간호 등) 배치 및 운영 계획 ◦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응급상황·안전사고 발생 등 비상시 대처방안 및 계획(시설물보험가입 포함) ◦ 제설·정설 등의 인공눈 관리 및 청결한 행사장 환경 유지를 위한 계획 | Ⅳ. 과업관리 | ◦본 과업의 수행 조직 및 인력, 경력, 업무분장 등을 제시 ◦공정별 추진일정, 인력동원 계획 등을 상세하게 제시 ◦위탁기관과의 협력유지방안 | 다. 가격평가서류 1) [서식 제19호] 가격제안서 2) [서식 제20호] 사업시 산출내역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지침 가) 공모신청 제출자료 1) 공모신청서류(신청서, 구비서류, 증빙자료) 1부 2) 정량평가서류(정량평가서, 증빙자료) 1부 3) 정성평가서류 - 사업수행제안서(업체명 표기) 보관용 2부 - 사업수행제안서(업체명 미표기) 평가용 10부 - USB 1매 (공모신청서류 및 정량평가서류, 정성평가서류(사업수행제안서 등), 발표용 PPT 및 사용한 글꼴 포함) 4) 가격평가서류 - 가격제안서, 사업비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1부 나) 규 격 : 사업수행제안서 A4용지(횡/가로), 부속자료 A4용지(종/세로) ※ 제안서 작성은 파워포인트로 작성, 설명회 시 발표 자료로 사용 다) 제안서 작성지침 및 방법 1) 사업장소 위치에 대한 눈썰매장 시설 기획 및 조성(안)을 사업수행제안서에 작성‧제출 요망 2) 과업 수행자는 수행 기간 100% 투입 가능한 자로 하여야 함. 3) 평가용 사업수행제안서 및 발표용 PPT에는 특정업체나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표기 금지 - 제안업체명, 로고, 마크, 성명 등 기입 금지 - 투입인력 성명 등은 특수부호를 사용하여 기재. 예) 김** 4) 제안서는 사업수행제안서와 부속자료철로 분리하여 (A4용지, 바인더)하여 제출 5) 사업수행제안서의 규격은 A4용지 인쇄로 작성하되 횡(가로) 서식 상단 편철하여 제출하고, 부속 자료는 A4용지 종(세로) 방향으로 작성하여 상단은 집게 등을 활용, 용지가 상하지 않게 편철하여 제출 6) 페이지 하단에 페이지별 번호를 작성 7) 제안서 작성분량은 표지제외 30장 내외로 작성(부속 자료철은 필요한 서류를 분량 제한 없이 제출) 8) 항목구분은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하고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9) 불확실한 용어(~ 할 수 있다, ~ 할 예정이다, 고려한다, 생각한다 등)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10) 기타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 ※ 전송 후 전송접수 사실을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이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체육진흥과 (☎ 02-2094-0065)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효력 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중랑구청은 제안업체에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나. 제안서 작성 시 평가항목의 내용 누락 및 판단불가 또는 실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부분은 0점 처리 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마. 신청서 및 제안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바.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반내용을 제안서 제출 외에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음(비밀·보안의무 이행) 사.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아.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수탁기관 선정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자. 제안서의 내용과 중랑구청의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협약서로 명시한 경우에는 협약서 사항을 우선한다. 차.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 카. 실격처리 1)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3)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4)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Ⅴ | | 평가항목 및 배점 | 1.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한도 | 비 고 | 기 술 능 력 평 가 | 계 | 100 | | 정량적 평 가 (20) | 소 계 | 20 | 사업 부서 서류 평가 | 사업 수행 능력 (20) | ◦눈썰매장 설치 및 운영 사업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 6 | ◦실제 참여 안전전문인력 보유현황 (자격증, 경력증명서, 4대보험 납입현황 기준) | 6 | ◦경영상태 (재무비율, 최종평가년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4 |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2 | ◦신인도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 내역 확인서) | 2 | 정성적 평 가 (60) | 소 계 | 60 | 민간 위탁 심사 위원회 평가 | 기획 (5) | ◦제안내용의 전문성과 기획성 | 5 | 조성 (25) | ◦주요시설 배치 및 설계 적정성 | 10 | ◦현장실측을 통한 공간 구성과 도입시설에 대한 구체적 규격·수량 제시 여부 | 10 | ◦시설물(슬로프 등)의 안전성 확보 계획의 적정성 | 5 | 운영 관리 (25) | ◦ 현장여건에 맞는 현장 분야별(시설점검, 안전관리, 질서유지 등) 관리자 및 안전전문인력(안전·간호 등) 배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 10 | ◦중대재해 예방 및 응급상황·안전 등 비상시 대처방안 및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 10 | ◦제·정설 등의 인공눈 관리 및 청결한 행사장 환경 유지 계획의 적정성 | 5 | 과업 관리 (5) | ◦과업수행을 위한 체계적 조직 구성 여부 및 업무분장, 공정별 추진일정, 인력동원계획 | 5 | 가격평가 | 입찰가격평 가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평가 | 20 | | 2. 평가대상 및 기준 가. 정량적 평가 [20점] 1) 눈썰매장 설치 및 운영 사업수행 실적 [6점] 가)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에서 시행한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사업을 수행한, 수탁 및 용역 실적을 합산해서 총액으로 평가(완료일을 기준으로 5년 경과 여부 판단), 다만, 각종 기념식 및 축하공연, 판촉행사 등은 사업수행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평가대상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 증빙서류가 있는 것만 인정 다) 증빙자료 : 최근 3년간 발주기관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라) 유사용역 인정여부는 전적으로 중랑구의 권한이며, 판단에 참고하기 위해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평가항목 | 합산금액 | 점수 | 해당 사업규모 대비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이행실적 [합산 금액기준] | 5억 이상 | 6 | 3.5억 이상 ~ 5억 미만 | 5.4 | 2억 이상 ~ 3.5억 미만 | 4.8 | 2억 미만 | 4.2 | 2) 실제 참여 안전전문인력 보유현황 [6점] 구 분 | 자격 및 수료 9명 이상 | 자격 및 수료 7명 이상~8명 이하 | 자격 및 수료 5명 이상~6명 이하 | 자격 및 수료 4명 이하 | 점 수 | 6 | 5.4 | 4.8 | 4.2 | 가)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자에 한함(총 책임자 제외) 나)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록된 인원만 인정. 다) 자격증 및 수료조건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1,2급, 심폐소생술 자격증, 응급처치법 수료증(최근 2년 이내 4시간 이상) 발급자 라) 경력사항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 마) 증빙자료 : 자격증(수료증), 경력(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고용보험 등) 중 1개 바)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경영상태 [4점] 신용평가등급 | 점수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4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3.6 | B+, B0, B- | B- | B+, B0, B- | 3.2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8 | 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2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산업재해율 확인서 [2점] 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재해율 확인서(해당기간 최근 3년) 발급 나) 해당기간 내 동종업종평균 대비 해당기업체 산업재해율(%) 평가 동종업종평균 대비 해당기업체 산업재해율(%) | 낮을 경우 | 높을 경우 | 점 수 | 2 | 1 | 5) 신인도 [2점] 가) 최근 3년 이내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내역 기재(해당사항 없을 시“해당 없음”으로 기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 내역 | 해당 없음 | 해당 있음 (제재 사실 있음) | 점 수 | 2 | 1 | 나. 정성적 평가 [60점]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 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1) 정성적 평가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가 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한다. ※ 심사위원회의 의결 등에 의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2)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는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3) 사업수행제안서 PPT 발표 불참 시 정성평가 0점 처리 4) 제안업체는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가격 평가 [20점]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별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의‘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Ⅵ | | 제출서류 및 관련서식 | 구 분 | 항 목 | 제출서류 | 서식 | 제출자 | 확인자 | 공모 신청 서류 | 표지 | 공모 신청서 및 접수확인증 | 서식 1호 | | | 신청서 | 수탁기관 공모 신청서 | 서식 2호 | | | 구비 서류 | 서 약 서 | 서식 3호 | | | 민간위탁 청렴이행서약서 | 서식 4호 | | | 보안각서 | 서식 5호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 6호 | |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서식 7호 | | | 민간위탁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서식 8호 | |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 서식 9호 | | | 증빙 자료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 | | 법인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및 정관 각 1부 | | |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 | | 정량적 평가 서류 | 표지 | 정량적 평가서 표지 | 서식 10호 | | | 정량적 평가 서류 | 제안업체 일반현황 | 서식 11호 | | | 눈썰매장 설치 및 운영 사업 수행실적 | 서식 12호 | | | 눈썰매장 설치 및 운영 사업이행실적증명서(최근 3년 이내) | 서식 12-1호 | | | 사업수행 투입 인력계획(참여인력 총괄 명부) | 서식 13호 | | | 안전전문인력 개인별 자격 및 경력사항 | 서식 14호 | | | 제안업체 경영상태(최종평가년도) | 서식 15호 | | | 신인도(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기간 내역) | 서식 16호 | | | 증빙 자료 | 최근 3년간 발주기관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 | | | 해당분야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 | | 4대보험 납부 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 | |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종평가년도) | | | | 산업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 | | 정성적 평가 서류 | 표지 | 사업수행제안서(정성적 평가서) 표지 | 서식 17호 | | | 요약본 | 사업수행제안서(정성적 평가서) 요약본 각 1부 | 서식 18호 | | | 사업 수행 제안서 | 사업수행제안서(업체명 표기) 보관용 2부 | | | | 사업수행제안서 (업체명 미표기) 평가용 10부 | | | | USB 1매 (공모신청서류, 정량평가서류, 정성평가서류, 발표용 PPT파일 및 사용한 글꼴 포함 ) | | | | 가격 평가 서류 | 가격 제안서 | 가격제안서 1부 | 서식 19호 | | | 예산집행 | 사업비 산출내역(예시) 1부 | 서식 20호 | | | 증빙자료 |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 | |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의 경우 증빙서류 | | | | 밀봉한 봉투 겉면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기재 | [서식 제1호] 접수번호 | 2026- | 등록일자 | 2026. . . | 수탁기관 공모 신청서 본인은 중랑구에서 시행하는 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사업 수탁기관 공모에 붙임 첨부서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업 체 명 | | 사업자번호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대 표 자 | | 제 출 자 | | 붙임 : 1. 공모신청서류(신청서, 구비서류, 증빙자료) 1부 2. 정량평가서류(정량평가서, 증빙자료) 1부 3. 정성평가서류 - 사업수행제안서(업체명 표기) 보관용 2부 - 사업수행제안서(업체명 미표기) 평가용 10부 - USB 1매(공모신청서류 및 정량평가서류, 정성평가서류(사업수행제안서 등), 발표용 PPT 및 사용한 글꼴 포함) - 사업비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1부 2026년 10월 일 대 표 자 : (인) 중랑구청장 귀하 ------------------------------절------------취------------선------------------------- 수탁기관 공모 신청서 접수확인증 접 수 번 호 | 2026- | 제 안 업 체 명 | | 신청인(대리인) | (인 또는 서명) | 접 수 자 | (인 또는 서명) | 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사업 수탁기관 공모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중랑구청 체육진흥과 [서식 제2호] 접수번호 | 2026- | 수탁기관 공모 신청서 | 사업명 | 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사업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년월일 : | 본 신청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본 업체)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 사업 수탁기관 공모에 붙임 첨부서류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일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중랑구청장 귀하 | 1. 공모신청서류(신청서, 구비서류, 증빙자료) 1부 2. 정량평가서류(정량평가서, 증빙자료) 1부 3. 정성평가서류 - 사업수행제안서(업체명 표기) 보관용 2부 - 사업수행제안서(업체명 미표기) 평가용 10부 - USB 1매( 공모신청서류 및 정량평가서류, 정성평가서류(사업수행제안서 등), 발표용 PPT 및 사용한 글꼴 포함) - 사업비 산출내역 및 증빙자료 1부 ※ 법인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및 정관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구비서류 - 서약서, 민간위탁 청렴이행서약서, 보안각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비 산출내역 ※ 증빙자료 - 최근 3년간 발주기관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해당분야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4대보험 납부 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산업재해율 확인서, 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 등 | [서식 제3호] 서 약 서 ○ 상호(법인명)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대 표 자 : 본 업체는 “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신청서 및 증빙자료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응모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구성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으며,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청구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서 내용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대 표 자 : (인) 중랑구청장 귀하 [서식 제4호]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 본 업체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민간위탁사무(“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협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 조례 제20조(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10. . 주 소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중랑구청장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각 서 신 청 인 | 상호(법인)명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대 표 자 | | 생 년 월 일 | | 본 업체는 “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사업 수탁기관 공모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수탁기관 공모 신청에 있어 취득하는 모든 정보와 자료 관련 제반사항의 보안유지를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대 표 자 : (인) 위의 대리인 : (직위) (성명) (인) 중랑구청장 귀하 | [서식 제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 사업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사업 수탁기관 선정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메일, 소속, 학력, 주요경력, 자격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지원 신청서에 기록된 정보는 3년 간 보유한 후 폐기처분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선정 응모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는 수탁기관 선정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10월 일 대 표 자 : (인) 중랑구청장 귀하 | [서식 제7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본 업체는 서울특별시 중랑구「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수탁기관 은 수탁사무 종사자의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 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노동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중랑구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 ‧ 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 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 본 업체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중랑구청장 귀하 [서식 제8호] 안전 ·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 업체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위탁사무 “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 사업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중랑구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 > | | | | 1. 산업재해 현황 제출 2. 정기 안전 ・ 보건교육 실시 3. 위험성평가 실시 4. 표준작업계획・작업허가제 등 작업준수 절차 5. 정기순회점검 및 작업 전 안전미팅 실시 6. 비상훈련 참여 7. 안전 ・ 보건관련 비용 반영 및 적정 사용 8.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 위 사항과「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업체는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ㆍ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호(법인명) : 대 표 자 : (인) 중랑구청장 귀하 [서식 제9호] 위 임 장 대표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법인(단체)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소 속 직 위 | | 연 락 처 | | 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운영 수탁기관 공모 신청에 상기인을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10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중랑구청장 귀하 | ※ 1. 지참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1부.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대표자의 도장은 사용인감과 같아야 함 3. 대리접수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서식 제10호] ※ 정량적 평가 표지양식으로 종으로 작성하여 편철 접수번호 | 2026- | 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사업 정량적 평가서류 2026. 10. . 제안업체명(인장날인) [서식 제11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체명 | | 대표자 | (인) | 업체주소 | (우편번호 ) - 연락처 : - FAX : |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 | 인력현황 | - 대표자 : - 직원수 : 명 ※ 정규직(상근직)만 해당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 | 실제 사업수행 투입인력 | 총 명 - 성명(직위, 경력년수, 주요경력, 자격증 순으로 기재) - 사업총괄책임자 - 현장 분야별 관리자(시설점검, 안전관리, 질서유지, 일반운영 등) - 안전전문인력(안전·간호 등) - 안전보조요원 - 주차안내 및 청소 요원 - 제·정설 관리요원 등 | 납입 자본금 | 억원 | 총자산 | 억원 | 당기 순이익 | |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 | 기 간 | | 사 유 | | 주요 사업수행실적 | 2023년 | | 매출액 | 2023년( 백만원) | 2024년 | | 2024년( 백만원) | 2025년 | | 2025년( 백만원) | 2026년 | | 2026년( 백만원) | ※ 유의사항 1. 총자산,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 2.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기간 및 사유를 기재 [서식 제12호] 눈썰매장 설치 및 운영 사업수행실적 < 제안업체명 : > 연번 | 사 업 명 | 사업개요 (수행분야) | 사업기간 (완료구분) | 발주기관 | 계약금액 (천원) | 비 고 | 계 | 사업수행건수 ( )건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유의사항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에서 시행한 눈썰매장 설치‧해체‧운영 수주 실적만 기재 (설치와 운영 둘 다 수행한, 수탁 및 용역 실적) 2. 증빙서류 : 최근 3년간 발주기관 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계약서 1부. 3.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작성 [비고란에 “수행중”으로 표기] 단, 참가자격 및 제안서 평가 점수에는 미반영 [서식 제12-1호] 사업이행 실적증명서(최근 3년 이내)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증명서용도 | | 제 출 처 | |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구분 | 학술 ( ), 제조 ( ), 기타 ( ) | 용역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또는 계약규모 | 이 행 실 적 | 비고 | 비 율 | 실 적 | | | | | | | | 공동도급의 경우 | 주사업자 | | 제안사의 지분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 : ) | 주 소 : | 발급부서 : | 담 당 자 : | ※ 유의사항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 | [서식 제13호] 사업수행 투입 인력계획(참여인력 총괄 명부) 연번 | 성 명 | 소속 (직위) | 담당업무 (수행분야) | 해당분야 자격증 | 해당분야 주요경력 ( 년 월) | 상주 여부 | 종류 | 취득일 ( 년 월) | 1 | | | 총괄책임자 | | | | 상주 | 2 | | | 현장관리자 (시설점검) | | | | 상주 | 3 | | | 현장관리자 (안전관리) | | | | 상주 | 4 | | | 현장관리자 (질서유지) | | | | 상주 | 5 | | | 현장관리자 (일반운영) | | | | 상주 | 6 | | | 안전전문인력 | 응급구조사 1급 | | | 상주 | 7 | | | 안전전문인력 | 심폐소생술 | | | 상주 | 8 | | | 안전전문인력 | 응급처치법 수료증 | | | 상주 | 9 | | | 안전전문인력 | 인명구조요원 | | | 상주 | 10 | | | 안전전문인력 | 응급구조사 2급 | | | 상주 | 11 | | | 안전보조요원 | | | | | 12 | | | 안전보조요원 | | | | | 13 | | | 안전보조요원 | | | | | 14 | | | 안전보조요원 | | | | | 15 | | | 안전보조요원 | | | | | ※ 유의사항 1.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2.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 3. 주요경력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준으로 작성 [서식 제14호] 안전전문인력 개인별 자격 및 경력사항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생년월일 | | 최종학위 | 졸업년도 | 전 공 | | 년 월 | | 자격증 종류 | 취 득 일 | 발급기관 | 기 타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기술자등급 | | 제안사 근속년수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해당분야 업무경력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 참여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발주기관 | 참여 당시 | 담당업무 | 참여기간 | 소속회사 | 직위 | | | | | | | | | ※ 유의사항 1.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자에 한함(총 책임자 제외) 2.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등록된 인원만 인정. 3. 자격증 및 수료조건 : 인명구조요원, 응급구조사 자격증 1,2급, 심폐소생술 자격증, 응급처치법 수료증(최근 2년 이내 4시간 이상) 발급자 4. 경력사항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분야 경력만 기재 5. 증빙자료 : 자격증(수료증), 경력(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가입증명서(고용보험 등) 6.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서식 제15호] 제안업체 경영상태(최종평가년도) < 발행번호 : > (단위 : 원) 업 체 명 | | 기업신용등급 | 대 표 자 |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재무결산기준 | | 등급평가일 | | 등급유효기간 | | 1. 총 자 산 | | 2. 자기자본 | | 3. 유동부채 | | 4. 고정부채 | | 5. 유동자산 | | 6. 당기순이익 | | 7. 매 출 액(총액) | | 8. 자기자본비율(%) | | 9. 유동자산비율(%) | |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10. . ※ 유의사항 1. 4/4분기 최종평가 완료 년도만 인정 2. 증빙자료 : 납세증명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각 1부. 3. 결산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표준 재무제표증명 사본을 관할 세무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첨부 [서식 제16호] 신 인 도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업 체 명 | 용 역 명 | 지정기관 | 지정일자 | 제한기간 (개월수) |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 비고 | | | | | | | | 계 | | | | | | | 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 참여직위 | 성 명 | 행정처분 기 관 |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수) |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 비고 | | | | | | | | 계 | | | | | | | ※ 유의사항 : 최근 3년 이내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 [서식 제17호] ※ 정성 평가서(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으로 횡으로 작성 편철 | | 「 2026 중랑구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사업 수탁기관 신청 | | 사 업 수 행 제 안 서 (정성적 평가분야) | 2026. 10. . | | | | | | | | ※ 원본 제외 평가용 사업수행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성명 등) 및 중랑구 로고 표기 금지 [서식 제18호] ※ 정성 평가서(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으로 횡으로 작성 편철 | | 「 2026 중랑구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사업 수탁기관 신청 | | 제 안 서 요 약 본 (정성적 평가분야) | 2026. 10. . | | | | | | | ※ 원본 제외 평가용 사업수행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성명 등) 및 중랑구 로고 표기 금지 [서식 제19호] 입 찰 서(가격제안서) 입 찰 내 용 | 공고번호 | | 입찰일자 | 2026. . . | 건 명 | 「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설치 · 해체 및 운영 사업 | 금 액 | | 준 공 (년월일) | | 입 찰 자 | 상호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협(계)약 허가조건 ㆍ 협(계)약 특수조건 및 현장 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준공(수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가격산출 세부 내역서 1부. 입 찰 자 (인) 중랑구청장 귀하 | ※ 가격제안서 및 사업비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는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상이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 금액을 우선 적용함 [서식 제20호] | 사업비 산출내역(예시) | (단위 : 천원) 사업비목 | 산출내역 | 금 액 | 구성비(%) | 비 고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총 사 업 비 | | | | | | | | | | | | | 눈썰매장 시설 (예시) | 슬로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운영 인원 (예시) | 현장책임자, 안전요원, 야간방호, 간호조무사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계속) 사업비목 | 산출내역 | 금 액 | 구성비(%) | 비 고 | 규격 | 단위 | 수량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기타 부대시설 (예시) | 몽골텐트, 음향장비 바닥매트 등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운영비 (예시) | 행사홍보비 피복비 기타 운영비 수질검사비 등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기타 경비 (예시) | 제세공과금 각종보험료 제경비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관리비용 (필수기재)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윤 | 15% 이내 | | | | | | | | | | | | | 부가가치세 | 10%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유의사항 1.“사업비 산출내역(예시)”양식을 참고하여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안서 제출 후 추가, 변경, 보완 불가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예방 안전관리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필수) ※ 개선비용(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물품구입비용(안전표지판, 보호구 등) 3. 제안서상 내용 누락 및 불일치할 경우, 중랑구청의 판단하에 심사대상에서 제외

2) 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 및 운영사업 위탁운영 과업지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나의자랑 우리중랑_1열_가로형_휘장조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412pixel, 세로 1141pixel 「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 위탁운영 과 업 지 시 서 | 2026. 10. 중 랑 구 체육진흥과 | 목 차 | | | | Ⅰ. | 과업 개요 | 1 | | | | Ⅱ. | 과업지침 | 2 | | | | Ⅲ. | 수탁기관의 의무 | 15 | | | | Ⅳ. | 과업보고 | 18 | | | | Ⅰ | | 과업개요 |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26 중랑구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해체 및 운영 사업 나. 과업장소 : 중랑천 둔치 중화체육공원(중화동 382-2, 이화교 하부) 위치도 | 현장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이화교 앞 중랑천.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71pixel, 세로 581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Resized_20260917_163518.jpe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960pixel EXIF 버전 : 0232 | 다. 운영방법 : 민간위탁 라. 계약방법 : 선정된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협약체결(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8조, 제12조 ※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44조 마. 과업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27. 2. 28.(일)까지 (사업종료 후 철거 및 정산) 바. 사업금액 : 금346,000,000원 ※ 위탁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 포함 ※ 눈썰매장 시설 및 안전시설, 운영‧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필요시 전기 인입 및 급수배관 등 운영제반 시설 설치, 이벤트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운영장소 내 공공요금(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 각종 보험료, 홍보비 등 사업운영에 따른 일체 제반 비용을 포함 2. 과업내용 가. 눈썰매장 주변 사전 환경정비(필수) 나. 어린이 눈썰매장 설치·조성, 운영, 사업종료 후 철거 및 관련 제반사항 다.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운영본부, 의무실, 화장실, 휴게시설, 매점,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등) 설치 및 운영·관리 라.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시설 상시점검 및 이용자 안전관리) 마. 눈썰매장 개장식 개최 시 계획 및 진행 바. 이용객 관리 방안 및 현장민원 발생 처리 사.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 및 추진(입간판, 현수막 제작 및 리플릿 등) 아. 이용자 만족도 조사 자.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및 사업에 수반되는 일체 비용 납부 차. 눈썰매장 운영 종료 후 철거(원상복구) 카. 그 밖에 중랑구(위탁기관)가 요청하는 사항 Ⅱ | | 과업지침 | 1. 추진일정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27. 2. 28.(일)까지 가. 눈썰매장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사전 준비 1) 설치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26. 12. 29.(화)까지 2) 슬로프 등 눈썰매장 조성, 운영인력 모집, 홍보 등 나. 슬로프 등 주요시설물 점검(구조계산·검토 등), 행사장 조성, 제설작업 개시 1) 개장 전 외부전문가 안전점검결과서 제출 2) 안전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및 대응 매뉴얼(피난 동선 포함) 3) 개장 5일 전까지 실제 사업수행 총 운영인력 명단 및 업무분장표 제출 4) 운영인력 예비소집, 안전 및 CS 교육 다. 행사장 조성 완료 및 시운전 : '26. 12. 23.(수) ~ '26. 12. 28.(월) 1) 각 시설물 설치 및 조성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절차 이행(유원시설업 등) 2) 시설점검 및 관리, 이용자 안전관리, 인력운영, 운영체계 등 최종 정비 라. 눈썰매장 운영 1) 운영기간 : '26. 12. 29.(화) ~ '27. 1. 31.(일) / 34일 (매주 월요일 휴장일) ※ 운영시간 : 10:00~17:00 (매시 50분 운영, 10분 휴식 및 시설점검) ※ 점심시간 : 13:00~14:00 교대 근무를 통한 일부 운영 ※ 악천후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거나 특이 상황 발생 시 협의를 통해 휴장 2) 이용대상 : 아동복지법 상 18세 미만의 아동 대상 3) 이용료 : 무료 마. 철거 및 원상복구 : 운영기간 종료 후 즉시 철거, 정산 10일 이내 바. 기타사항 1) 운영·관리시간 : 위탁기간 중 24시간 2) 상기 일정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2. 시설 설치 및 조성, 운영관리 세부방안 구분 | 세부내용(안) | 시설 | 주요 시설 | ❍ 아동용 눈썰매장(1개) : 15m(W)×80m(슬로프 길이)×7m(H) ❍ 유아용 눈썰매장(1개) 및 눈놀이동산 ※ 안전펜스(안전매트) 높이는 1.5m이상 설치 ※ 안전출발대 설치 ❍ 제설기·정설기로 인공눈 조성 및 0.3m~1m 인공눈 항상 유지 ※ 인공눈 날림 방지 차단막 등 설치 ❍ 각 시설물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절차 이행 ▷ 세부계획서에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등 첨부 ▷ 연령층 구분하여 시설물 규격(높이 등)협의 ▷ 냉동기 사용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필증” 발급 등 시설물 안전 점검 ❍ 탄성바닥재(우레탄) 손상 방지 | 안전 및 부대 설비 | ❍ 제동 및 미끄럼방지 매트(슬로프 진입계단, 출발지점, 도착지점, 주요동선 등), 안전망, 펜스 등 안전시설 ❍ 전기설비, 급수설비 마련 ※ 발전차 2대 및 급수차 1대 구비 ❍ 방송·음향 장비 ❍ 썰매 슬로프 출발 보조장치 ❍ 보행로(난간, 미끄럼방지패드 등 설치) ❍ 슬로프 옆면, 뒷면, 외벽 디자인 ❍ 바닥데크(방부목), 배관, 냉각탑, 썰매장 펜스, 제설기 바닥깔개, 전력 수전 및 용수, 보행로 바닥 ❍ 제설기·정설기 및 용수 장비 ❍ 인조잔디 및 사계절 매트 | 운영 및 편의 시설 | ❍ 운영본부 및 의무실, 매표소, 안내부스(방송), 운영요원 휴게실, 화기 미사용 매점 및 고객쉼터(테이블, 의자, 난방기구, 물품보관함 설치), 기계실, 장비 대여소 등 ❍ 매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 관계 법령에 따른 한시적 영업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 절차 필요 ❍ 휴식시간 안내, 질서유지를 위한 방송시설 ❍ 눈썰매장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설비는 방송실에 설치하여 상황파악 철저 ❍ 다양한 체험시설, 놀이기구, 포토존, 공연무대 등 이벤트 프로그램 관련 시설 | 장비 구비 | ❍ 튜브 썰매, 안전보호장비(헬멧, 무릎보호대 등) | 운영 | 필수 운영 인력 (상주) | ❍ 현장 사업총괄책임자 1인 ❍ 현장 분야별 책임자(시설점검 1, 안전관리 1, 운영관리 1) 3인 선임 ❍ 안전전문인력(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다수 배치 ❍ 안전보조요원(질서유지, 안전사고 유발지역(슬로프 등) 안전체크, 자전거도로 위험방지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업무분장으로 30인 이상 배치 ❍ 청소 및 환경정비 2인 이상 ❍ 주차 안내 및 차량통제 1인 이상 ❍ 제·정설 요원 1인 ❍ 야간경비 1인 이상 ▷ 개장 5일 전까지 실제 사업수행 총 참여자 명단 및 현장여건에 맞는 업무분장표 제출 ▷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근무자 사전 교육 실시 ▷ 근로기준법 준수 및 근로자 보호 의무 철저 | 시설물 및 이용자 안전 관리 |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른 화재보험·손해보험 가입증명서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안전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및 대응 매뉴얼 (피난 동선 포함) 제출 ❍ 직원 및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고용·산재보험 및 행사안전보험, 체육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 (설치 및 철수기간 포함) 증명서 제출 ※ 1사고당 5억, 1인당 1.5억 이상 ※ 행사 관련 모든 사고·피해 등은 수탁기관 책임 처리 ❍ 개장 전 외부전문가 안전점검결과서 제출 ❍ 눈썰매장 및 유원시설의 시설기준, 안전․위생기준에 맞는 관리방안 ❍ 안전전문인력(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배치와 의무실 운영, 사고․재난 대응 체계 구성 ❍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및 상시점검 시행 ❍ 입장인원, 민원처리사항 등 일일 운영일지 및 안전점검관리표 작성 보고(당일 18:00까지) ❍ 안전펜스·경계펜스 설치, 안전수칙 표지판 설치 ❍ 안전사고 유발 구역(슬로프 등)에 안전관리인원 다수 배치 ❍ 설질, 빙질 상태 수시 점검(제설기, 정설기 등) ❍ 보행공간에 대한 결빙방지 및 대책 시행 ❍ 화기 및 난방기구 사용 구역에 소화기 비치 ❍ 야간 경비(야간 썰매장 방문 제한) ❍ 야간, 새벽 작업 시 중랑구청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보행자 및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중랑구청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시설 관리 | ❍ 개장시간 전 행사장 정비완료 ❍ 입·퇴장, 운영시간, 미아보호, 안전관리 등 주기적인 안내방송 실시 ❍ 운영시간 종료 후 운영장소 및 주변 청소 실시 ❍ 장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소모품, 공과금 등) | 운영 체계 | ❍ 체계적인 발권 및 인원 카운팅 시스템 구축 ❍ 총 운영시간 및 회차별 운영시간, 회차당 수용인원 설정 ※ 회차별 운영시간은 일몰 시간을 고려하여 2시간 단위로 설정하며, 회차당 수용인원은 행사규모 및 대여 가능한 장비수량 등을 고려하여 추후 협의 | | 철거 복구 | ❍ 운영 종료 이후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사후관리 | 제출 자료 | 제출 자료 | < 개장 전 > ❍ 개장 전, 외부 전문가 안전점검결과서 ❍ 필수 운영인력 명단(실제 사업수행 총 참여자) 및 질서유지, 현장여건에 맞는 업무분장표 < 운영 중 > ❍ 입장인원, 민원처리사항 등 일일 운영일지 및 안전점검관리표 작성·보고(당일 18:00까지) < 운영종료 > ❍ 이용객 만족도 조사 결과 ❍ 매점 등 영리시설 수익금 관리 및 정산 내역 | 위탁금교부 신청 | < 협약서 작성 후 7일 이내 사업계획서 제출 > ❍ 세부사업계획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화재보험·손해보험 가입증명서 포함 - 고용·산재보험 및 행사안전보험, 체육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설치 및 철수기간 포함) 증명서 - 안전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및 대응 매뉴얼(피난 동선 포함) ❍ 민간위탁금 교부신청서(서식), 통장사본,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첨부 ❍ 수탁기관 회계담당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증명서, 계약보증서(계약금액의 100분의5) | 정산 및 결과 보고 | ❍ 운영 예산에 대한 정산 및 사업 운영결과 보고(사업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 사업정산(결과) 보고서 - 예산 세부집행내역(지출 증빙서류 등 첨부) - 근무일지 및 근무확인내역(출석부) - 일일 상황 보고(일지) - 기타 작성되거나 관련 서류 일체 | 3. 눈썰매장 시설 설치 및 조성 가. 슬로프, 눈놀이동산 등 눈썰매장 주요시설 설치 1) 슬로프 등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4], [별표6]에 따른 썰매장업 기준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의2]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2) 강풍 및 강우, 강설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고려한 설치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할 시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사업부지 바닥면(탄성소재/우레탄)의 손상 방지 대책 방안을 제안서 내용에 필히 첨부할 것 3)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 및 설치되어야 한다. - 안전매트 : 활강구간 양측면 및 정지구간에 규격에 적합한 안전매트를 설치하여 이용자가 안전하도록 해야 함 - 정지구간 : 슬로프 하단지점부터 도착지점 경계까지 썰매진행 방향으로 인조잔디를 펴 최적의 속도로 감속되어 정지하도록 해야 함 - 보행로 : 미끄럼 방지매트를 설치하여 미끄러움을 최대한 방지해야 함 - 슬로프구조물 : 수시로 슬로프 상태 점검 및 수평을 유지해야하며, 시설물 훼손 시 즉시 교체하고, 운영기간 동안 슬로프의 양호한 상태를 유지 ※ 시스템 동바리 설치·해체 작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교육·경력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출 걸." 4)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설치시설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서, 배치도, 공정표, 현장대리인 등 시공 제반사항에 대한 계획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5)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장비 및 목록에 표시되지 않은 과업 등은 감독관이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제작․설치 시 디자인 등은 최종 중랑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변경 요청이 있을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7) 운영장소 설치·철거 일정 계획 및 사업장소 내 차량 출입·통제 관리방안 수립 나. 안전시설 및 부대설비 설치 1) 제동 및 미끄럼방지 매트(슬로프 진입계단, 출발지점, 도착지점, 주요동선 등), 안전‧경계 펜스, 안전수칙 표지판 등 안전시설 2) 전기설비, 급수설비, 방송·음향 장비 마련 ※ 발전차 2대 및 급수차 1대 구비 다. 운영 및 편의시설 등 설치 1) 운영본부 및 의무실, 매표소, 안내부스(방송), 운영요원 휴게실, 화기 미사용 매점 및 고객쉼터(테이블, 의자, 난방기구, 물품보관함 설치), 기계실, 장비 대여소 등 2) 휴식시간 안내, 질서유지를 위한 방송시설 3) 눈썰매장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설비는 방송실에 설치하여 상황파악 철저 라. 기타사항 1) 각 시설물 설치 및 조성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절차 이행(유원시설업 등) 2) 눈썰매장 시설 해체 및 철거(원상복구) <별첨 1> [썰매장업 기준] [시설기준] 운동시설 : 슬로프 규모에 적절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안전시설 : 슬로프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위생기준] 1.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슬로프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슬로프 내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를 모두 폭 1미터 이상,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거나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슬로프의 바닥면이 잔디나 그 밖의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별표6]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1. 대지 면적(실내에 설치한 유원시설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행규칙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 11 제2호나목2)에 해당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1종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구급약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의2] 4. 인력운용 계획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과업 수행사 소속 직원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분야별 분담자로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나. 인력운용계획서에는 총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책임자 지정 및 분장사무를 작성․제출하고 운영장소에 상주하여 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총괄책임자는 설치, 운영, 안전 등 전반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1) 개장 5일 전까지 실제 사업수행 총 운영인력 명단 및 업무분장표 제출 - 현장 총괄 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자(시설점검 1, 안전관리 1, 운영관리 1) 선임 - 안전전문인력(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의 다수배치 - 안전보조요원(질서유지, 안전사고 유발지역(슬로프 등) 안전체크, 자전거도로 위험방지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업무분장으로 30인 이상 배치 - 청소 및 환경정비, 주차안내 및 차량통제, 제‧정설 관리, 야간 경비 요원 등 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총괄책임자와 참여 인력은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랑구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해야 한다. 라. 중랑구는 과업 수행 중 투입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투입인력 변경 시 반드시 중랑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비상상황 등 이슈 발생 시 중랑구청은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사가 동원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및 보상 책임은 과업수행사에게 있으며, 과업수행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눈썰매장(부대시설 포함) 근무요원은 근무 시 반드시 식별 가능한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색상 등 디자인은 중랑구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5. 시설 운영관리 방안 가. 시설물 및 이용자 안전관리 1) 안전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및 대응 매뉴얼 (피난 동선 포함) 2) 안전전문인력(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의 다수배치 및 의무실 운영 3) 눈썰매장 및 유원시설의 안전․위생기준에 맞는 관리 방안 4) 안전펜스·경계펜스 설치, 안전수칙 표지판 설치 5) 안전사고 유발 구역(슬로프 등)에 안전요원 다수 배치 6) 설질, 빙질 상태 수시 점검(제설기, 정설기 등) 7) 화기 및 난방기구 사용 구역에 소화기 비치 8) 야간 경비(야간 썰매장 방문 제한) 9) 안전보조요원 등 현장근무자 시설 및 안전관리 사전교육 나. 눈썰매장 인공눈 관리 및 주변 환경 정비 1) 제‧정설기로 인공눈 조성 및 슬로프에 0.3m~1m의 인공눈을 항상 유지 2) 주변 인공눈 날림 방지 차단막 등 설치 3) 보행공간 결빙 방지 및 대책 시행 (난간, 마끄럼방지패드 등 설치) 다. 시설 관리 및 운영체계 1) 개장시간 전 행사장 정비완료 2) 입·퇴장, 운영시간, 미아보호, 안전관리 등 주기적인 안내방송 실시 3) 운영시간 종료 후 운영장소 및 주변 청소 실시 4) 장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소모품, 공과금 등) 6.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의무 이행 가. 과업수행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2022.01.27.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에 안전보건 관련 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천재지변(강풍, 폭우, 강설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물에 대한 이용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긴급상황 등의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시설에 공급하는 전원 배선은 침수, 누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반영하여 설치한다. 마. 과업수행사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협약체결 후 7일 이내) 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에는 안전보건관리인력(책임자, 관리자, 안전요원 등) 구성·운영 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 대응 매뉴얼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사는 주변 위험요소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 행사운영 및 관리에 관한 총체적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사는 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작 전, 운영 인력 및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교육은 행사 환경 내의 위험 요인, 작업 안전수칙, 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자. 안전요원은 근무태만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근무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사는 운영기간 중의 사고로 운영에 동원된 시설물에 생긴 재물손해, 운영진행요원 및 근로자, 이용객 등 제3자의 인명피해 및 운영취소 또는 연기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손실, 운영장소 설치 및 철거 시 일어나는 사고 등 운영 관련 사고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카. 과업수행사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이 필요할 경우 중랑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치 시 모든 시설물에 대한 지지 및 이완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타.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사가 부담한다.(민·형사상의 법적 책임 포함) 파. 안전보건관리비는 실 정산대상으로 카드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실제 대금 집행된 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 시 제출된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2) 과업기간 내 사용된 내역만 인정하고 증빙 불가한 정산항목은 차감할 수 있다. 7. 근로자 관계규정 준수 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협약체결 후 7일 이내) 나. 수탁자는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해야 한다. 다. 근로자 근무 상황부를 구비해야 하며, 근로자기준법, 기간제법 등을 준수한다. 8. 운영시스템 계획수립 가. 체계적인 입장권 발권 시스템을 구축해 눈썰매장 입장권 판매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입장 관리 및 이용객 추이 등 데이터 파악이 용이해야 한다. 다. 입장권의 가격은 중랑구가 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가. 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철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부착된 시설물 포함)의 설치부터 철거까지 과업 수행사가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기간 중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사업 종료 후 설치물 및 기타 시설물 등을 철거 완료하고 중랑구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철수하여야 한다. 라. 운영기간 종료 후 즉시 설치한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고 폐기물 등의 처리를 포함하여 설치 이전의 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 철거 시 바닥, 수목 등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변 환경이 운영 또는 철거 시 훼손된 경우, 과업수행사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10. 보험 가. 과업 수행사는 협약의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증권 원본 제출) ※ 협약의 이행 보증(연간 총사업비의 일부 금액(중랑구와 협의조정)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구”를 피보험자로 가입, 보험증권 원본 제출) 나. 수탁기관 회계담당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증명서 제출 나. 과업 수행사는 행사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이용자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협약체결 후 7일 이내) 1) 화재보험·손해보험증명서, 고용·산재보험 및 행사안전보험 2) 체육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 1사고당 5억, 1인당 1.5억 이상 / 설치 및 철수기간을 포함하여 보험 가입 다. 일체 보험 계약 내용은 중랑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1. 홍보 및 만족도 조사 가. 단계별, 대상별, 지역별, 매체별 세부 홍보(온·오프라인 병행)계획 수립 및 추진 나. 눈썰매장 개장식 개최 다. 홍보인쇄물, 안내사인물 등의 제작(디자인, 인쇄, 출력), 설치, 배포, 철거계획 수립 1) 설치 시 관련된 인·허가 사항은 중랑구에서 득하여 전달 2) 중랑구에서 제공하는 기본안을 바탕으로 홍보물 제작 3) 온·오프라인 사전 홍보물은 행사 시작일 3일 전까지 제작·설치·배포 4) 기타 홍보물 및 안내사인물은 행사 시작일 1일 전까지 제작·설치·배포 라. 이용자 만족도 조사지 작성 및 결과 보고(운영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 디자인(안) 및 게시장소는 추후 별도 협의 후 통보 12. 위탁금 운영기준 가. 위탁사업자는 위탁금 교부신청(사업계약)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하며 동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로 낼 수 있다.(위탁금 교부 신청 시 제출) 나. 위탁사업자는 위탁금만 관리할 수 있는 별도 통장(예-보조금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이자발생 현황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위탁금 지출 시 전용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카드 사용을 해야한다. 라.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장 등의 결재를 받고 결의서 날짜 단위로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보관하며, 적격증빙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카드명세서, 계좌입금내역, 산출기초조사서, 견적서, 계약서, 청구서 등 2) 종이세금계산서, 종이계산서는 불인정. 3) 물품검수조서(물품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마.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하기로 한 수익금, 위탁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정산시 반납하여야 한다. 바. 위탁금의 지급, 관리, 정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약서에 명시하여 이에 따른다. 13. 사업비 집행 및 유의사항 가. 사업비 집행방법 1) 과업수행사는 사업비를 중랑구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법인카드, 계좌이체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으로 증빙 가능한 영수증 등에 의해 집행한다. 나. 유의사항 1)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중랑구는 당해 제안서를 무효처리할 것이며, 선정 후에라도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한다. 3) 중랑구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4)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해야 한다. 5) 과업의 범위는 제안사의 업무에 규정된 업무 전체로 한다. 6) 과업 수행 전반에 걸쳐 중랑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조건 1) 중랑구의 사항에 의한 계획 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되거나 과업 수행 중 불가피한 과업연기,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랑구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 발견,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랑구청과 별도 협의 후 정산한다. 3) 과업수행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랑구는 사업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 중지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4. 과업대가 등 가. 제안서의 총 사업비는 계약금액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세 등), 인건비, 이윤 등 사업에 대한 소요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나. 과업 수행의 대가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소요 비용으로 하고, 과업수행사와 중랑구와 합의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하여 계약이 타절되는 경우, 과업수행사에서는 타절 이전 시점까지 진행 및 지출된 내역과 금액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랑구는 과업수행사와 합의된 지급 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1) 지급 금액은 기성 내역과 계약 취소 시점 모두 감안하여 산출하며, 지급 기준 관련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중랑구와 협의 하에 정한다. 2) 기성 내역에 따른 지급 기준 : 과업수행 불가 시점(사업 취소 통보일) 기준 운영장소(사전준비를 위해) 내 설치, 제작, 납품된 항목(음향, 부스, 시설, 설치물 등)에 대한 대금 지급 15. 사업비의 정산 가. 과업수행사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카드매출전표, 은행입금증등 적격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금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하여 중랑구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사는 계약 시 제출된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정산하여야 한다. ※ 당초 중랑구에서 교부한 금액뿐만 아니라 과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모된 총 비용에 대한 정산서 제출 다. 과업수행사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은행 입금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다. 16.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가. 과업수행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아래 과업 내용을 모두 수행하지 못할 시에는 총 사업비의 상당액(계약시 협의)을 감액 지급한다. 1) 총 운영기간 이행 2) 운영 시작일 5일 전까지 시설 설치 및 시운전 준비 완료 3) 운영 시작일 5일 전까지 운영요원 명단 제출 4) 운영 종료 후 즉시 철수 완료 5)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규격서 및 설치도면 제출 17. 계약의 해지 가. 과업수행사가 사업 내용 등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중랑구의 사전승인 없이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과업지시내용 등에 대한 정당한 업무지시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과업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다. 나. 중랑구는 과업수행사가 과업 수행에 관하여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시정명령을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후 15일 이내에도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업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다. 다. 과업수행사의 경영상태 악화(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나 행정처벌 등으로 1개월 이상 과업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업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다. 18. 계약기간의 연장 가. 중랑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다.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19. 중랑구청의 지도·감독 가. 중랑구는 과업수행사의 업무를 지도ᆞ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평가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20. 기타 유의사항 가. 운영 관련 인·허가 및 신고사항과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일체 과업수행사 측에서 부담·추진(착수계 제출 시 신고내역 포함) 나. 체육시설의 설치ᆞ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눈썰매장 설치·운영 신고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등 절차 이행 다. 구역별, 기간별, 시간별 청소 운영 계획 수립(오폐수처리를 포함하는 위생관리) 라. 회계 처리 및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중랑구가 요구·지정하는 사항준수 마. 전기 및 배수 설비 등 공사가 필요한 경우, 공사비용은 모두 과업수행사의 부담으로 한다. Ⅲ | | 수탁기관의 의무 | 1. 일반조건 가. 수탁금액 지급방법 : 현금(세금계산서) 나. 수탁업체 의무사항 1) 운영 시작일 5일 전까지 시설 설치 및 준비를 완료하여야 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 후 시운전을 실시해야 한다. 2) 운영 종료 기간 종료 후 즉시 철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운영장소 내 모든 시설은 원상복구해야 한다. 3) 시설의 규격, 설치위치, 설치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규격서 및 설치도면은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고, 변동이 필요할 경우 중랑구와 협의해야 한다. 4) 과업기간 중 눈썰매장 시설의 손실 시(자연재해 포함)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보수에 3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경우 사양이 동등한 눈썰매장 시설로 2일 이내에 대체 설치하여야 한다. 5) 시설 설치 및 운용에 있어 해당분야 전문가가 필수 참여해야하며 설치ᆞ운용 시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된다. 2. 일반지침 가. 과업은 과업내용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중랑구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모집 신청에 대한 제안서 제출 등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분야에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본 과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중랑구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라. 제안서의 총 사업비에는 제세(부가세 등), 인건비, 제작료, 임차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랑구 또는 과업수행사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하여 진행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참여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수당 등 포함)을 지급해야 하며,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다. 아. 과업수행자는 사업기간 중의 사고로 운영장소에 설치된 경관조형물, 시설물, 편의시설 등에 생긴 재물손해, 진행요원 및 근로자, 이용객 등 제3자의 인명피해, 시설물 설치, 운영, 철거 시 일어나는 사고(전기포함) 등 행사 관련 사고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랑구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과업성과품의 규격, 납품방법 및 부수의 변경 포함 사전 승인 등) 차.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 추가사항 또는 과업 수행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카.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 제안서,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랑구청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타. 제반 규정이나 과업내용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문구, 용역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중랑구청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파. 과업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랑구청이 제3자에게 관련 손해배상 등을 할 시 과업수행사는 이를 중랑구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 등 모든 운영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중랑구의 소유로 하며, 모든 성과품은 중랑구의 허락 없이 계약 대상자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중랑구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는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사업의 시행 가. 과업수행자는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중랑구청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행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다. 중랑구청 과업수행자의 사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전기 포함)을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 중 중랑구가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중랑구청에 제출, 승인을 득한 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1) 과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2) 주요 과업내용을 추가․삭제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중랑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중랑구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랑구와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중랑구청의 결정에 따른다. 6.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의 수행은 중랑구와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숙지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중랑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과업수행자의 과업책임자 및 담당자가 변경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중랑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자는 과업사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결함이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보완‧수정‧변경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Ⅳ | | 과업보고 | 1. 사업계획서 제출 및 위탁금 교부신청 : 협약체결 후 7일 이내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썰매장 조성 및 운영, 소요예산 세부집행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출서류 가) 민간위탁금 교부신청서, 통장사본,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나) 세부사업수행계획서(상세 배치도, 일정표, 운영방법 등) 다) 과업수행 예정 공정표 라) 인력운용계획서(추진체계, 조직도, 인력배치, 업무분장, 상세 이력 등) - 사업수행 총괄 명부 및 현장여건에 맞는 업무분장 및 인력배치계획 - 안전전문인력(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등)의 배치와 의무실 운영 등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화재보험·손해보험, 고용·산재보험 및 행사안전보험 - 체육시설 영업배상 책임보험 ※ 1사고당 5억, 1인당 1.5억 이상 / 설치 및 철수기간 포함 - 안전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 시 보고체계 및 대응 매뉴얼 (피난 동선 포함) 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보안각서 사) 수탁기관 회계담당자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증명서 아) 협약의 이행 보증(연간 총사업비의 일부 금액(중랑구와 협의조정)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구”를 피보험자로 가입, 보험증권 원본 제출) 나. 개장 전 외부전문가 안전점검결과서 다. 입장인원, 민원처리사항 등 운영일지 작성 및 일일 상황보고(당일 18:00까지) 라.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 운영종료 후 7일 이내 마. 정산 및 사업운영 결과 보고 : 운영종료 후 10일 이내 1) 제출서류 가) 사업정산(결과)보고서 나) 예산 세부집행내역(지출 증빙서류 등 첨부) 다) 근무 일지 및 근무확인내역(출석부) 라) 일일 상황 보고(일지) 및 관련서류 일체 눈썰매장 운영일지 | 장소 : | 현장대리인 | 사업총괄책임자 | 2026년 월 일( 요일) 날씨 : | | | □ 금일 근무인력 | 근무분야 | 근무인원 | 성명① | 성명② | 성명③ | 성명④ | 성명⑤ | 성명⑥ | 성명⑦ | 성명⑧ | 성명⑨ | 성명 ⑩ | 근무시간 | 관리(시설)총 괄 | | | | | | | | | | | | : ~ : | 안전요원 | | | | | | | | | | | | | 안전관리 보조요원 | | | | | | | | | | | | | 환경미화및안내 | | | | | | | | | | | | | 야간경비 | | | | | | | | | | | | | 간호요원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 눈썰매장 이용객수 | 금 일 | ( )명 | 누 계 | ( )명 | □ 시설 점검 및 안전관리 | 구 분 | 주요내용(구체적으로작성) | 조 치 결 과 | 확인자 | 눈슬로프 | | | | 체험공간 | | | | 부대시설 | 예) 강풍에 날아감 | 예) 모래주머니 보강 | 김○○ | 편의시설 | | | | 전기시설 등 | | | | 기 타 | 예) 방문객 급증으로 쓰레기 적치물 증가 | 예) 일 3회 환경정비 실시 | 이○○ | □ (전일)야간순찰 | | | 구 분 | 주요내용(구체적으로작성) | 조 치 결 과 | 확인자 | 눈썰매장 | | | | 시설주변 | 예) 이상없음 | | | 기타 사고발생 | | | | □ 기타보고사항 | | | ※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 시간 및 참석인원 등 기재 | 사고발생 보고서(즉시보고) | □ 사고개요 | ○ 일 시 : | ○ 장 소 : (구체적인 장소, ex. 눈썰매장 입구) | ○ 피해내용 : 인명피해 ( )명, 물적피해 ( )명 | ○ 사고원인 : | □ 사고자 인적사항 | 구 분 |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연 락 처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부상, 경·중상, 사망 등 | □ 사고내용(서술식) | | □ 조치사항 | ○ 예) 부상자 병원 호송 및 가족인계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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