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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중랑구
중랑구건축과2026-10-13

망우본동 생활SOC 신축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가격제안서 제출 안내 ...

게시기관중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53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jungna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6:59: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시행 예정인 「망우본동 생활SOC 신축공사」에 반영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가격제안서 제출 안내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망우본동 생활SOC 신축공사」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가격제안서 제출 안내 2. 가격견적서 접수기간: 2026.10.13.(화) ~ 10.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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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중랑구 공고 제2026-1453호 「망우본동 생활SOC 신축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가격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시행 예정인「망우본동 생활SOC 신축공사」의 골조공사에 적용할 합성보계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가격제안서 제출 안내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1. 공법선정 개요 가. 사 업 명 : 망우본동 생활SOC 신축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나.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다. 참가자격 골조공사 PC계열 거더 및 빔 시공에 대한 신기술·특허 등 개발자 및 전문건설업 등 면허 소지자, 자재의 경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소지자 라. 공법선정 대상 : 가격견적서 제출대상 공종현황 참조 마. 공법 심사 기준 1) 배점기준 : 정량점수 20점, 가격점수 80점 구 분 | 평가항목(100점) | 비 고 | 1차 평가(정량평가) | 2차 평가(정성평가) | 배 점 | 20점 | 80점 | | 평가내용 | 공사비(10점), 경영상태(10점), | 시공성(20점), 안전성(20점), 유지관리(20점), 품질관리(20점) | | 평가결과 | 2차 평가대상 선정 (5개 업체) | 1·2차 평가 점수 합산하여 최종평가 | | 2) 평가절차 가) 1차 평가 : 제안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량평가 결과 고점 순 상위 5개 공법을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1) 가격견적서 제출업체가 5개 이하인 경우 전체를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 (2) 제안참여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 재공고 ※ 재공고 실시 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음 나) 2차 평가 :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공법의 기술제안서를 접수 받고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성평가 실시 (1) 2차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공법은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기초자료인 “기술제안서”를 작성 후 제출 (2) 2차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 ※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다) 종합평가 :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1차 평가(정량평가) 점수와 2차 평가(정성평가) 점수를 합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공법으로 최종 선정 (1)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서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비(견적가격)가 낮은 업체로 선정 (2) 종합평가 결과 1순위 업체가 포기할 경우, 선정 업체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 업체 순으로 선정 3) 평가점수 가) 1차 평가(20점) : 공사비(10점)+경영상태(5점)+적용실적(5점) (1) 공사비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가격견적서를 기준으로 균형가 : 제안 공사비의 상·하위 20%를 제외한 평균가, 단 제안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전체 제안 공사비의 평균 균형가를 산정한 후, 균형가에 근접한 가격 제안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균형가에서 멀어질수록 순차적으로 차등률 5%(0.5점) 적용 ※ 균형가와의 차이가 같을 경우 저가 우위 평가 (2) 경영상태 평가는 붙임 참조 나) 2차 평가(80점) : 시공성(20점)+안전성(20점)+유지관리(20점)+품질관리(20점) (1) 각 평가항목에 대하여 “수, 우, 미, 양, 가”로 상대평가하며 차등률 10%(2점) 적용 (2)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성·정량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 4) 발주처 구조설계 주안점 및 제한사항 - 공장 제작·현장 설치 방식의 PC거더 공법 - 기둥 형식의 제한 : PC 기둥 or SRC 기둥 적용 - 기둥 설치를 최소화하고 내부 공간이 확보 가능한 장스팬 구조 적용 -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및 사용성이 확보되고 내진성이 양호한 구조 - 각 층별 층고 절감(최소 사이즈 적용으로 적정 천정고 확보요망) - 지하구조물의 안전성 및 건축용도를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구조 - 복잡한 구조물로 구조안전성이 확인가능한 도면, 시공도(양중계획), 구조계산서 및 구조안전확인서 (1) 보의 춤 제한(슬래브 포함) : 지상층 하부 보 → 800mm 이하, (2) 부재 처짐 제한 : Δ/240(하중조건 DL+LL), Δ/360(LL) (3) 주기둥(1층)의 규격 제한 : 600x600 이하 2. 참가기준 가. 참가 자격 1) 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건설기술-특정제품(공법)]에 등록된 골조(거더)에 적합한 공법의 권리자(보유사) 중 다음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합성보계열 특허기술 공법 보유자로 권리 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우리 구와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나) 통상실시권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며,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리자의 동의서를 받을 경우에 한하여 참여 가능 나. 참가조건 1) 1개 업체가 여러개의 특허나 신기술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가격견적은 1개만 제출 가능하며, 1개 공법에 다수의 권리자가 있는 경우 1개 권리자만 선택하여 참여 다. 참가제한 1)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1차 평가(정량평가) 서류 제출 안내 가. 1차 평가 서류 제출 목록 1) 견적관련 서류 : 가격견적서(회사 직인 필), 설계내역서 등 2) 공법관련 서류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신기술인증서, 특허사용동의서 ※ 가격견적서 제출일 기준 특허소유 또는 전용실시권 현황 3) 기타 서류 : 기업 신용등급 확인서류,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나. 제출기한 : 2026. 10. 19.(월)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인정) 라.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2층 건축과 (이재후 주무관) ※ 서류 제출용 봉투에 해당 공사명 필히 기재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마. 가격견적 작성방법 1) 견적금액(설계가)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하여 공사금액으로 작성 및 직접공사비로 제출(제경비, 부가세 제외) 2) 견적조건 가) 노무비는 2026년도 하반기 노임 적용 나) 기타 환율 1$당 1,433원, 무연휘발유 1,612원/ℓ(부가세 별도), 경유 1,590원/ℓ(부가세 별도) 다) 규격, 수량, 납품방법(설치도 등)을 견적서에 반드시 명기 라) 내역서 단가 및 금액은 원단위 미만 절사 3) 가격견적서 작성기준 가) 공종별 공사비 산정 방법 (1) 골조(기둥, 보)공사 : - 거더 1m당 단가 산정 후 물량을 곱하여 순공사비 제시 나) 기타 사항 (1) 기둥,보 제작 및 설치 기준 (2) 임시전력, 공사용 조명, 컨테이너 사무실 등 부대공 제외 (3) 할증(자재 할증)은 산출 시 포함 (4) 일위대가표, 단가 산출기준, 물가자료, 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 다) 설계내역서 예시(공종별 작성 및 제출) (1) 총괄내역서(공통) 공종 | 규격 | 수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공사명 | | | | | | | | | | 구조물공사 | | 1 | 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견적가) | | | | | | | | | | | | | (1-1) 설계내역서 공종 | 규격 주) | 수량 | 단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합계 | 비고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단가 | 금액 | | 1.구조물공사 | | 1 | 식 | | | | | | | | | | 2.사급자재 | | 1 | 식 | | | | | | | | | | 3.관급자재 | | 1 | 식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주) 여기서, 규격은 공간 확보를 확인하기 위해 슬래브 포함 거더높이를 표기하나, 공사비는 슬래브, 보, 기둥의 공사비 적용 라) 공사 수량 : “가격제안서 산출기준 물량 기준표” 참조 마) 제출된 견적금액은 실시설계과정에서 누락, 오기 등의 사유로 증액 불가 바) 제출된 견적금액은 시 계약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최종 공법으로 선정된 업체 등은 가격견적 시 제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가격에 맞게 설계내역서(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함 사) 공법 선정(낙찰) 후 심의가격(협약가격)보다 높은 공사비 요구 등 가격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불법 하도급, 부실시공 등이 있을 경우 건설알림이에 등록하여 1년간 공법 선정 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차 평가(정량평가) 결과 공개는 2026. 10. 20. 중랑구 홈페이지 및 건설알림이에 공개 (공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각형입니다. 4. 2차 평가(정성평가) 서류 제출 안내 가. 제출대상 : 1차 평가(정량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업체(공고예정) 나. 제출기한 : 2026. 10. 26.(월) 18:00까지 ※ 재공고 등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원본 1부, 사본(전자파일 e-mail, USB 제출),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추첨표 라.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인정) 마.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중랑구청 2층 건축과 (이재후 주무관) ※ 서류 제출용 봉투에 해당 공사명 필히 기재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 : “2차 평가(정성평가)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참조 5.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가. 개최일시 : 2026. 10. 27.(화) 나. 회의방법 : 서면 심의 다. 평가위원 : 7명(비공개) 라. 평가방법 : 기술제안서 및 관련 자료를 기초로 평가 ※ 재공고 등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특기사항 및 주의사항 가. 1차 평가서 제출회사가 5개 이하일 경우 전체가 2차 평가 대상으로 함. 나. 2차 평가서 작성안내서는 공고문 붙임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니 자료를 다운받아서 사용하고 반드시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하기 바람. 다. 2차 평가 작성지침에 제시된 양식 외에 공법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로 제출하기 바람. 라. 우리 구(건축과)에서 1차 평가를 실시하여 2차 평가 대상공법 5개를 선정하고, 2차 평가는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행하며, 공법 선정은 1차 및 2차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1개 업체를 선정함. 마.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바.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함. 사. 1·2차 평가 결과는 중랑구 홈페이지 및 건설알림이에 공지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협약해지 될 수 있음. 아.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 :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접촉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 10점 감점 자. 최종 선정된 업체는 특허(신기술) 사용 협약을 우리 구가 원하는 시기에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 취소 후 차순위 업체로 선정하며,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함. 차. 공법선정자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법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카.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타. 사업 참여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파. 상기 사업은 서울특별시 예산심사 결과에 따라 공사비 증·감 및 공사시행여부가 결정됨. 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건축과(☎02-2094-2318, 이재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사개요 및 위치도, 선정대상 공사현황 1부. 2.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추첨표 서식 1부. 3. 가격제안서 산출기준 물량 기준표 1부. 4. 1차 정량평가(견적가격) 제출 서식 1부. 5. 2차 정성평가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1부. 6.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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