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경지원과-8985호(2026.10.14)와 관련하여, 우리 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2. 대 상 지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기준 반경 2km 이내 행정동
- 관내 : 면목7동 포함 10개 동
- 관외 : 구리시 1개 동, 광진구 3개 동, 동대문구 3개 동
3. 공고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4. 공고사유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5. 제한사항 : 반출금지구역 내 모든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의 무단 이동 및 반출 금지
5. 연 락 처 : 중랑구청 공원녹지과(☎02-2094-2393)
붙임 1.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위치도 1부. 끝.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제2026-1458호 |
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중랑구 | 면목본동 | 101 | 면목동 산50-16 | - | 1본 | ①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 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 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면목2동 | 54 | |
면목3·8동 | 159 |
면목4동 | 110 |
면목5동 | 64 |
면목7동 | 87 |
상봉1동 | 1.4 |
상봉2동 | 49 |
망우본동 | 36 |
망우3동 | 91 |
광진구 | 중곡2동 | 0.3 |
중곡3동 | 54 |
중곡4동 | 140 |
동대문구 | 휘경2동 | 5 |
장안1동 | 6.7 |
장안2동 | 38 |
구리시 | 교문1동 | 256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4일 |
중랑구청장 | |
210㎜×297㎜(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