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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금정구
금정구교통행정과2026-10-13

무단방치이륜차 강제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번호미상 5대)

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4:52: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강제견인 보관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동차(이륜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이륜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을 하였으나, 2. 수취인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1. 12.(30일간) 나. 강제처리예정일: 공고기간 만료 이후 다. 차량보관장소: 동부폐차장 라. 강제처리(폐차)대상: 번호미상 이륜차5대

강제폐차 및 이해관계인 내역(미상이륜차5대).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차량번호 | 차종 | 주소지 | 방치장소 | 방치사진 | | | 소 유 자 | 차명 | | 보관장소 | | | 1 | 미상 | 이륜차 | 미상 | 부산 금정구 금강로 703-3 건너편 | | | | | 미상 | | 동부폐차장 | | | 2 | 미상 | 이륜차 | 미상 | 부산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B동 체육관 | | | 3 | | 미상 | | 동부폐차장 | | | 4 | 미상 | 이륜차 | 미상 | 부산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B동 체육관 | | | 5 | | 미상 | | 동부폐차장 | | |

강제처리 및 권리행사 공고문(미상이륜차5대).pdf

PDF 첨부 본문
금정구 공고 제2026-1357호 방 치이륜 차 강제처 리 및 권리행사 공고 1.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강제견인 보관된 자동(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명령 하였으나, 2. 수취인부재,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6. 10. 13. ~ 2026. 11. 12. 나. 강제처리예정일 : 공고기간 만료 이후 다. 차량 보 관 장 소 : 동부폐차장 (☏051-522-3844) 라. 강제처리(폐차)대상 : 번호미상 이륜차 5대 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1) 위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자진회수 및 폐차)할 경우 제86조․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에 따라 통고처분(20~30만원)을 받게 되며, 자진처리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강제 처리한 후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하고, 자동차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2조에 따라 통고처분(100~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이해관계인이 기한 내 권리행사 등 필요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3) 강제처리 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바. 기타사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051-519-4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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