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금정구
금정구기획감사실2026-10-14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금정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기획감사실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5: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4. ~ 11. 3.(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1360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1. 규 칙 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2. 개정이유 감사관계 상위법령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3. 주요내용 가. 감사대상 적용범위·종류(안 제3조 ~ 제4조) 나. 감사의 목적·방법 및 중복감사 금지(안 제5조 ~ 제7조) 다.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 실시 절차(안 제8조 ~ 제19조) 라. 감사결과 처리 및 보고·통보 절차(안 제20조 ~ 제23조) 마. 재심의·적극행정 면책 및 이행결과 확인(안 제24조 ~ 제27조) 바. 감사담당자의 자격·선발 및 주의사항(안 제28조 ~ 제33조) 사. 감사활동 지원 및 보고사항 등(안 제34조 ~ 제38조) 아. 현행 제3장 시공감사 규정 삭제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년 11월 3일까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전화: 519-4052, FAX: 519-40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금정구 홈페이지(0http\://www.geumjeong.go.kr;1;0;0;http://www.geumj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eumje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금정구 홈페이지>정보공개>공지/입찰/고시>입법예고) 붙임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하는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 단체를 포함한다)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2.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구비 보조단체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제4조(감사의 종류)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해 노출ㆍ비노출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감사 제5조(감사의 목적 및 방향)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구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사무와 관련한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제6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사무와 관련된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중복감사 금지) ① 구청장은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이미 실시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② 구청장은 감사원 등의 감사 또는 검찰·경찰 등의 수사가 이미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감사계획의 수립 및 감사실시 제8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감사 실시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이후 감사 실시 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되, 구의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업무담당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 등”이라 한다)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구민 의견 접수) ① 구청장은 감사성과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여 감사대상기관과 관련있는 감사 요청사항을 구민,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감사에 반영할 때에는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조사)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논의·제기한 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공무원 중에서 인력지원을 요청하거나 외부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진술서나 경위서, 확인서 등의 제출 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답변,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에 감사장 설치와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구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활동의 수행은 감사대상기관의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거인멸 및 진술 번복 방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는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확인서 등 요구)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1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 수행 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제17조(현지조치) ①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 또는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이 제1항에 따라 현지조치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담당자가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조치요구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반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현지조치요구서를 별지 제6호서식의 현지조치요구대장에 등재한 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④ 감사반장은 현지조치사항을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 현지조치요구 통보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고, 처리결과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간 중 개인별로 분담된 감사사무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일보를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사항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기간 중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감사계획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관계자를 감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감사의 종결) ①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보한 후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감사결과 처리 및 사후관리 제20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정·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기관·기관장 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기관 경고는 감사대상기관에, 기관장 경고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재발의 방지가 필요한 경우 제21조(감사결과처분 사전검토회의)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징계 등의 처분ㆍ문책요구나 그 밖에 중요한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양정ㆍ결정을 하기 전에 감사기구 내 자체적인 감사결과처분 사전검토회의(이하 “사전검토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전검토회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진정, 정보, 민원, 제보 등에 따라 조사한 사항 2.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 사건 3. 개인 사생활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사전검토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개최한다. 제22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해당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중점 감사사항 3.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4. 현지 조치사항 5.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6.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7. 수범사례 및 건의ㆍ개선을 요하는 사항 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에 포함될 징계 등의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관련 공무원 및 직원의 책임 한계와 요구 양정 3.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보고 의무내용 4. 재심의신청에 대한 안내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 이행을 위해서 장기간이 필요한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24조(재심의신청) ① 구청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때에는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재심의신청 안건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신청 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심의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구청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재심의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25조(직권 재심의)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처분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26조(적극행정 면책 등)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등에 대한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7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을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집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담당자 등 제28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및 다른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이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감사담당자의 선발 및 우대)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선발 시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춘 사람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추천하고, 인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감사담당자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역량을 축적하여 이를 감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3년 이상 근속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3년 이상 근속근무한 감사담당자가 전보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희망하는 보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30조(감사담당자의 전문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높일 수 있도록 감사원·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 감사에의 참여를 권장하거나 감사에 필요한 감사·회계 등 교육(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을 받도록 독려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감사담당자의 독립성)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감사업무 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 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 3.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4.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32조(감사 회피)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감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33조(감사담당자의 주의사항) ① 감사담당자등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의 수행은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 수행 시 감사대상기관 또는 관련 부서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34조(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편성) 예산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사 활동 경비 2. 외부전문가 등의 자문 및 참여 경비 3. 그 밖에 감사와 관련한 비용 등 제35조(표창 추천)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표창 등을 추천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부조리 또는 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물자절약 등에 뚜렷한 업무상 공적 또는 모범사례가 확인된 경우 2. 자체 감사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제36조(외부기관 수검 보고) 구 소속 기관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조사·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종료된 때에는 종료 즉시 관계 자료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검 보고를 서면으로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구 소속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0호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1호서식) 제3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내용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확 인 서(사실관계형) 증거서류 사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사실관계를 기술한 확인서 □ 제 목 : ○○○○에 관한 사항 □ 내 용 ○ 업무 개요(현황) ○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위법·부당내용 □ 관련자 (※담당기간 조서가 필요한 경우 기재) 소 속 (현근무처) | 직위 (현직위) | 직급 (현직급) | 성명 (생년월일) | 책임한계 | 담당기간 | | | | | | | | | | | | | | | | | |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입회자 생략 가능)  상기 확인내용에 대하여 확인자의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총 매) -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기재함 |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확 인 서 (문답형)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처리 경위, 사유, 책임소재 등을 기재한 확인서 □ 제 목 : ○○○○에 관한 사항 □ 내 용 1) ○○ 업무과 관련한 처리 경위(예시) 2) ○○ 업무와 관련하여 ~하지 않은 사유(예시) □ 관련자 (※담당기간 조서가 필요한 경우 기재) 소 속 (현근무처) | 직위 (현직위) | 직급 (현직급) | 성명 (생년월일) | 책임한계 | 담당기간 | | | | | | | | | | | | | | | | | |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입회자 생략 가능)  상기 확인내용에 대하여 확인자의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총 매) -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되,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기재함 |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별지 제2호서식] 문 답 서 소 속 : 직위 및 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전, 소속 직위 및 직명) 위 사람은 ○○○ 사항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장소)에서 ○○○(감사자)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한다. (문답에 앞서 진술인에게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객관적인 근거와 조리에 맞도록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다.) 문 : 위의 사건과 관련한 직위에 재직한 기간은 언제입니까? 답 : 문 : 귀하의 담당직무는 무엇입니까? 답 : ----------- 내용 계속 기재 -------------- 문 : 위 질의 답변과 관련하여 반증할 자료나 더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답 : (문답의 신뢰를 위하여 진술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유도)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열람, 낭독)하게 하였으나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잘못 쓰거나 증감한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하게 하다. 20 년 월 일 진술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감사자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질 문 서 | 발부번호 | 2○○○-00 | | 제 목 : ○○에 관한 사항 | 질문사항 0000년 00월 00일 귀하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획감사실장 다음 사항에 대하여 0000. 00. 00.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 기관에서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 에 관한 사항 나. 에 관한 사항 ※ 감사대상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 답변서, 문답서 등을 통해 이미 제출한 자료가 아닌 실지감사 종료 후 새롭게 확인되거나 그간 달라진 사정·상황을 추가로 설명하기 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감사담당자와의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에서는 이 사실을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요청사항 이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위 질문서의 내용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감사부서의 정식 의견이 아닌 검토 중인 사항으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최종 검토가 끝나면 기관에서 보내주신 답변서 내용의 일부를 감사결과에 인용하거나 또는 전문을 감사결과에 부쳐 외부에 공개할 수도 있으니 귀 기관에서는 질문사항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적극행정 면책에 규정된 면책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동 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와 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에게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답 변 서 | 발부번호 | 2○○○-00 | | 제 목 : ○○에 관한 사항 | 답변사항 0000년 00월 00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획감사실장 귀하 소 속 : ○○ 직/성 명 : ○○ 과장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제1항에 대하여 제2항에 대하여 제3항에 대하여 | ※ ① 「답변서」를 회수할 경우에는 󰡔질문서󰡕 원안도 동시에 회수 ② 「답변서」 내용이 여러 장일 경우에는 답변자의 실인을 간인 ③ 「답변서」 내용을 소홀히 하지 말고, 감사결과처분요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별지 제5호서식] 현 지 조 치 요 구 서 발부번호 | 2 ○○○ -00 | 처분종류 | | 조치기관 | | 20○○년 ○○종합/특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현지 조치를 요구하오니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획감사실 감사반장 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부서)명】 【제 목】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지 적 내 용】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3. 조치하여야 할 사항 4. 조치결과 보고기한 |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별지 제6호서식] 현 지 조 치 요 구 대 장 연번 | 발부일자 | 제 목 | 처분요구사항 | 감사대상기관 (처리소관부서) | 수령자 | 감사담당자 | 감사반장 | 행정상 | 재정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감 사 일 보 □ 감사일자 : 0000년 00월 00일(요일) 대상기관 (수감부서) | 감사대상 업무명 | 감사결과 | 감사자 | 감사반장 지시사항 | | | | | | | | | | | | | | | |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재심의신청서 | 신청인 | 주 소 (기관의 소재지) | | 기 관 명 | | 직 명 | | 성 명 | | 전화번호 | | |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 | 재심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 | 재심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 |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 |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제24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중 | |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 |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별지 제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수검 보고 | 우리 기관(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의 감사· 조사·수사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1. 감사·조사·수사기관 : | 2. 주요내용(자료제출, 직원연행 또는 구속 등) | ※ 자료제출의 경우 - 제출일시, 제출서류(년도, 제목, 수량),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직원연행 또는 구속의 경우 - 연행(구속)일시, 관련직원(소속, 직위(급), 성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혐의내용, 수사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 기관 또는 부서의 장 | 직인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협조자 | | | | |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범죄 발생 보고 | | 1. 행 위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직위 및 직명 | 관리기간 | | | | | | 2. 범행사실 | ○ 사 건 명 : ○ 내 용 : | 3. 관계기관의 조치 | ○ 자체처리 및 조치상황 : ○ 고발여부 및 소송진행 상황 : | 4. 기타(참고자료) | (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2. 행위자의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범행시의 소속 직위 및 직명, 관리기간을 기재한다. 3. 6 하원칙에 의하여 범행내용을 작성하되, 법행 동기․수단 및 전과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만, 사건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행위자를 고발한 때에는 고발서 등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 기관 또는 부서의 장 | 직인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협조자 | | | | |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망실․훼손 보고 | | 1. 회계관계 직원 | 성 명 (생년월일) | 소 속 | 회계직명 | 직위 및 직명 | 회계직 관리기간 | | | | | | 2. 망실훼손 사실 | ○ 사 건 명 : ○ 내 용 : ○ 발생 또는 발견동기 : ○ 평소의 관리상황 | 3. 관계기관의 조치 | ○ 자체 변상명령 일자․금액 및 납입기한 : ○ 소송제기 일자 및 진행상황 ○ 징계(또는 문책) 처분일자 및 처분종류 | 4. 손해의 보전 | ○ 손해보전상황 및 장래의 전망 | 5. 기타(참고자료) | (작성요령) 1. 2인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별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이 2인 이상으로서 사건내용이 복잡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이 통보시의 경우와 다를 때에는 각 해당란의 후단에 괄호표시를 하고 괄호안에 망실훼손시의 소속, 회계직명, 직위 및 직명, 재직기간을 기재한다. 3. 6하 원칙에 의하여 망실‧훼손 내용을 작성하되 원인, 수단, 결과 및 금액, 수량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태만여부를 기재한다.(다만, 사건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망실‧훼손사실과 회계관계직원의 주관적 책임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류, 징계의결서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한다. | 기관 또는 부서의 장 | 직인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협조자 | | | | |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연락처: 성 명: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귀하

첨부파일

2건

금정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