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제18조(융어질서)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자동차)압류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내수면어업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 2026. 10. 28. /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내수면어업법 위반자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암군 공고 제2026-1656호
내수면어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수면어업법」제18조(유어질서) 위반자에 대하여 체납과태료 납부를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지방행정체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압류예고 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
영 암 군 수
1. 공 고 명 : 내수면어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10. 28.(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 주소 | 위반법령 | 체납액 | 압류대상물건 |
리**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1로3길 25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유어질서) | 계:503,200원 과태료:400,000원 가산금:103,200원 | 자동차(48우7018) 자동차(51러6737) 자동차(89러0907) |
4.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유통산업과
(☎061-470-2195)
5. 기타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부과됩니다.
※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귀하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