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6-1178호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 중인 이용료의 정선아리랑상품권 환급(페이백)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 명시와 이용료 완화
이용료 반환(환불) 규정 미비 등 운영상 나타난 단점 보완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 및 민원 예방
기타 정부정책 기준 적용 및 관할 구역 명칭과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관할구역 명칭 정비(안 제2조제2항)
❍ 추리본부 시설 이용료 완화(안 제5조 및 별표)
❍ 이용료 반환(환불)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이용료 환급 근거 규정 신설(안 제6조의3)
❍ 다자녀 가정 감면 기준 완화(안 제6조제2항제6호)
❍ 기타 용어 정비(안 제6조제4항)
❍ 부칙의 시행일에 관한 사항 규정(부칙)
3. 예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2.(20일간)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전략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 의견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전략산업과)
❍ 연 락 처 : 전화(033-560-2102), 팩스(033-560-4715)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https://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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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셋째 자녀”를 “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을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으로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정선군의 귀책사유 또는 시설은 운영상 사유나 천재지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유 등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납부한 이용료 전액
2.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반환은 수탁자가 하며, 반환에 따른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의3(이용료의 환급 등)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에 따른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액은 제6조에 따른 감면 또는 할인 후 실제 납부한 이용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의 대상, 기준금액, 비율, 방법, 실시 기간, 그 밖에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별표 이용료는 군수가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용료 (제5조 관련)
□ 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 구 분 | 체험시간 | 요 금 | 비 고 |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 체험료 (1개 테마) | 회당 50분 | 15,000 | 1인 기준 |
정선군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5조에 따른 추리본부 시설 이용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전략산업과장 최 승 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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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등) ① (생 략) | 제2조(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추리본부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4길 30 일원에 둔다. | ② -------- 강원특별자치도 --------------------------. |
제6조(이용료의 면제와 감면) ① (생 략) | 제6조(이용료의 면제와 감면)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 ②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6. 다자녀가정(셋째 자녀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장 어린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구)의 세대 구성원 | 6. ---------둘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만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 |
⑤ ∼ ⑥ (생 략) | ⑤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6조의2(이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정선군의 귀책사유 또는 시설의 운영상 사유나 천재지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유 등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납부한 이용료 전액 2.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반환은 수탁자가 하며, 반환에 따른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6조의3(이용료의 환급 등)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에 따른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액은 제6조에 따른 감면 또는 할인 후 실제 납부한 이용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의 대상, 기준금액, 비율, 방법, 실시 기간, 그 밖에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별표] 이용료 (제5조 관련) □ 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 구분 | 체험시간 | 요금 | 비 고 |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 체험료 (1개 테마) | 회당 50분 | 18,000 | 1인 기준 |
[별표] 이용료 (제5조 관련) □ 이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 구 분 | 체험시간 | 요 금 | 비 고 |
야생화마을 추리본부 | 체험료 (1개 테마) | 회당 50분 | 15,000 | 1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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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 3 생략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 정선군 정선아리랑상품권 발생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선아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정선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판매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군수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생략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 ④ 생략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Ⅰ, 별표 Ⅱ ,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별표Ⅰ]
순번 | 구 분 | 업 종 | 해 당 품 목 |
Ⅱ. | <서비스업 부문> | | |
10 | 학원・교습・ 레저 서비스 관련 | ①자동차 운전학원 | |
②학원운영업 | 문리, 기술, 예능, 가정, 사무, 독서 등 |
③평생교육시설 운영업 | |
④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볼링장, 에어로빅장, 요가원 등 |
⑤레저용역업 | 이벤트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 |
⑥할인회원권업 | 할인회원권업 |
⑦골프장 | |
[별표Ⅱ]
④체육시설업, ⑤레저용역업 , ⑥할인회원권업 (2-1) |
분 쟁 유 형 | 해 결 기 준 | 비 고 |
1)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 ㅇ 전액 환급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은 제외 ㆍ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이용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함 *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ㆍ입회금ㆍ가입비ㆍ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함.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음 * 위약금은 이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
2) 기기 및 시설의 고장, 이전 · 휴업 · 정원 초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 ㅇ 반환금액(아래 4)의 계약 해지 시기별 계약방법에 따른 반환금액 적용)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 대체 |
3) 신체상 피해 발생 | ㅇ 배상액 배상 |
4) 위 1) 2) 이외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ㆍ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ㆍ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ㅇ 반환금액 환급 ㆍ 반환금액 = 이용료 + 위약금 ㅇ 반환금액 환급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위약금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위약금 |
5)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이용개시일 이전 - 이용개시일 이후 ㆍ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ㆍ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 ㅇ 반환금액 환급 ㆍ반환금액=이용료-위약금 ㅇ 반환금액 환급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이미`경과한`기간(일수)} over {계약상`이용`기간(일수)} )] - 위약금 ㆍ반환금액=[이용료-(이용료× {이미`이용한`횟수} over {계약상`이용`횟수} )] - 위약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