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공고 제2026-1184호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정선군수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병역명문가 예우 자격의 지역 거주 및 주소지 등록 요건을 폐지하여 보훈복지를 활성화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사용료 등의 감면(안 제3조)
다. 병역명문가 예우 신설(안 제4조)
라. 병역명문가 홍보 및 관련 조례의 정비 (안 제5조~제6조)
3. 예고기간 : 2026. 10. 14. ~ 11. 3.(초일불산입 / 20일간)
4. 조례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안전과 ❍ 주 소: (우)2613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17, 정선군 문화예술회관 2층 ❍ 팩 스: 033-560-2174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문의전화: 033-560-2131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 성 | 반 대 |
| | | | |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http://www.law.go.kr/법령/병역법/제82조의3;1;5;2http://www.law.go.kr/법령/병역법/제82조의3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병역법」 제82조의3 및 0http://www.law.go.kr/법령/병역법/제82조의4;1;5;2http://www.law.go.kr/법령/병역법/제82조의4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제82조의4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정선군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ㆍ징수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2. 체육시설의 사용료
3. 관광지의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
4. 장사시설의 사용료
5.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의 비율 및 방법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경비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예우대상자와 동반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군수는 군이 주최하는 주요 기념행사에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우선 초청할 수 있다.
제5조(홍보)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조례의 정비) 군수는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감면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으로 한다.
관 계 법 령
□ 병역법
제82조3(병역명문가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대상 가문에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병역명문가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미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정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병역명문가 선정대상) ① 법 제82조의3제1항 본문에서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또는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일 것
현역복무 중 전사·순직했거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일 것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일 것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일 것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