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명칭 : (주)힐탑하우스
- 주소 : 서울 노원구 상계로35가길 18, 1층 (상계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및 사무실 미보유)
- 영업실적 미제출
4. 처분내용 : 영업정지 3개월
5. 처분근거
-「주택법」제4조 제2항
-「주택법」제10조
-「주택법 시행령」제18조 1항 [별표1] 제2호
6.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14일간)
7.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
9. 의견제출기한 : 2026. 10. 27.
붙임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26.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26 -1716호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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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노 원 구 청 장
1. 처분제목 :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명칭 : ㈜힐탑하우스
- 주소 : 서울 노원구 상계로35가길 18, 1층 (상계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등록기준 미달 (실적제출시 기술자 및 사무실 미보유)
- 영업실적 미제출
4. 처분내용 : 영업정지 3개월
5. 처분근거
-「주택법」제4조 제2항
-「주택법」제10조
-「주택법 시행령」제18조 1항 [별표1] 제2호
6.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14일간)
7.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의견제출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
9. 의견 제출기한 : 2026. 10. 27.
10. 유의사항
- 귀하는 공고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02-2116-3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 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내용 | 처분원인 |
1 | 서울-주택 2020-0301 | ㈜힐탑하우스 | 박*기 | 서울 노원구 상계로35가길 18, 1층 (상계동) | 영업정지 3개월 | 「주택법」제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실적제출시 기술자 및 사무실 미보유) 「주택법」제10조에 따른 영업실적 미제출 |
붙 임 | | 행정처분 내역 (1개 업체) |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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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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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